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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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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치료감호청구의 방식)
①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9>
②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청구를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병합심리할 피고사건이나 약식명령 청구사건이 계속(계속)되어 있는 법원명, 사건번호, 피고인 성명, 죄명 등을 분명하게 적어 병합심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수 있었던 피의사건의 사건번호를 적는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치료감호청구서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소장 및 치료감호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속영장 또는 그 등본이나 치료감호영장 또는 그 등본
2. 변호인 선임서
3. 피의자 수용증명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4. (보호)구속기간연장결정서 또는 그 등본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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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사사항)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5조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를 조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
2.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3.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치료감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식음)하는 등의 습벽(습벽)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정신성적) 장애의 정도
4. 그 밖에 치료감호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전과 및 치료감호경력을 조사할 때에는 형 및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죄명, 형명(형명), 형기(형기)와 치료감호기간, 형 집행사항과 치료감호의 집행사항을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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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치료감호영장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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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송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이 치료감호에 처(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하 "치료감호대상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청에 송치할 때에는 의견서에 적용법조와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의견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검찰청에 송치하기 전에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송치서의 의견란에 괄호를 하고, 붉은색으로 "치료감호"라고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송치서류에는 범죄경력자료 등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대상사건을 송치할 때에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건송치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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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치료감호불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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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치료감호사건의 보고)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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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판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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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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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서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치료감호집행지휘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치료감호집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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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치료감호의 집행지휘 등)
①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병과)된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지휘서의 비고란에 병과된 형의 내용을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형이 병과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종료가 결정되었으나 남은 형기가 있을 때에는 즉시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종료와 남은 형기 등 형의 집행 지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9>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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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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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원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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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호관찰에 관한 지시)
① 보호관찰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시서로 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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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진술서)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준수사항이나 그 밖에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피보호관찰자로 하여금 자필로 이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에는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하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어야 한다. 피보호관찰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이 대신하여 이름을 적되, 그 사유를 적고 피보호관찰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받아야 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피보호관찰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필요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그 진술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자가 진술 등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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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고접수부 및 피보호관찰자의 주거이전·여행신고)
① 보호관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접수부를 갖추어 영 제10조, 법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영 제13조제4항·제5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접수부에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필증을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 신고서로 하여야 하며, 주거이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퇴거신고접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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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호관찰부)
① 보호관찰관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마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부에는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피보호관찰자가 신고한 사항을 적는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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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호관찰관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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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행선지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주거이전 또는 여행 사실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 통보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여행 사실을 통보받은 행선지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관할구역에 머무르는 동안 그를 보호관찰하여야 하며,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피보호관찰자 주거이전·여행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피보호관찰자가 죄를 범하는 등 그의 신상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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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사의 자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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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출소신고서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소통보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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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종료 등의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① 보호관찰관이 위원회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관 및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남은 기간의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의 관할구역이나 치료감호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검사에게 보호구인(보호구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가종료나 치료위탁의 취소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도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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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이송을 위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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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호관찰관 등의 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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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외래진료의 기간·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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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외래진료비용)
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소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치료감호소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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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ㆍ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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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종료 등의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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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사공무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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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사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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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사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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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심사신청서 등)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심사신청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ㆍ29>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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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송달 등의 방법)
① 위원회가 한 사람에게 2건 이상의 결정서를 동시에 송달할 때에는 1부의 송달서류만으로 할 수 있다. 검사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1ㆍ29>
② 위원회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출소하는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하는 준수사항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통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ㆍ29>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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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검찰청에만 갖추어 두되, 검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신청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2. 치료감호사안 원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심사·결정하는 사항의 요지를 적어야 한다.
3. 치료감호사안 처리부
위원회에만 갖추어 두되,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과 집행사항을 적어야 한다.
4.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위원회나 그 밖의 감독관청이 발한 훈령·통첩·지침 등의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5. 통계철
조사 및 집행업무에 관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6. 잡서류철
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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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1. 치료감호사안심사신청부 : 10년
2. 치료감호사안원부 : 영구
3. 치료감호사안처리부 : 영구
4. 치료감호사안결정서 : 영구
5.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 10년
6. 조사집행관계 예규철 : 영구
7. 통계철 : 10년
8. 잡서류철: 3년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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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치료감호사건기록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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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의 보존기관 등)
① 검사가 위원회에 심사신청한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보존하고, 그 외의 치료감호사안에 관한 조사기록은 위원회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찰청에 보존 중인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은 피치료감호자가 이감된 경우에는 이감된 감호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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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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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5 법무부령63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12 법무부령653>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30 법무부령7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ㆍ29 법무부령812>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26조의3제2항·제3항,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가 출소한 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법률 제11954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15호, 2014. 1. 28. 공포,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출소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의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10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12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를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3(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제11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중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20조 중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그 중 1부를"을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외래진료의 기간·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외래진료비용) 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소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치료감호소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31조제5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26조의3제2항·제3항,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치료감호자가 출소한 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치료감호법」(법률 제11954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115호, 2014. 1. 28. 공포,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 출소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의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10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진료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812호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를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 청구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원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 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 검사의 집행 지휘는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에는 검사는 그 결정문 사본을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의3(경비보조 청구)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경비보조 청구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제11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피치료감호자 동태보고서)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보고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재이송 신청서)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법무병원의 장의 피치료감호자 재이송 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중 "치료감호소"를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20조 중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그 중 1부를"을 "1부는 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외래진료의 기간·방법 등) ① 법 제36조의3에 따른 외래진료(이하 "외래진료"라 한다)는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출소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증상의 악화 등 외래진료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외래진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의 진료, 검사시설에 의한 검사, 처방 및 투약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치료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화상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③ 외래진료의 경우 치료감호소 출소자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시켜 치료할 수 없다.
④ 외래진료를 실시한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치료감호소 출소자 외래진료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외래진료비용) ① 외래진료에 필요한 비용은 법무부장관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치료감호소 출소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래진료를 실시한 지정법무병원에 제1항에 따른 외래진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래진료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지정법무병원의 장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외래진료비용 지급 청구서에 치료감호소 출소자별 진료비 계산서를 첨부하여 매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정신보건 관련 정보 요청서 등) ① 법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정신보건센터의 장에 대한 정보 요청은 별지 제22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의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은 별지 제22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31조제5항, 제3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각각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2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4,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3,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26조의3제2항·제3항,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