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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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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아니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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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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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부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 구성)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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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는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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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 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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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과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보좌
2.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협조
3. 위원회의 의사일정 수립 및 위원회 상정 안건의 종합 관리
4. 증거조사
5. 재결서(재결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6.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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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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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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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척·기피 신청의 처리 등)
① 당사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원인과 소명(소명) 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각하)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⑤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인용)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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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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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피청구인의 경정)
① 당사자가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의 경정(경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뜻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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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리인 선임의 허가)
① 행정심판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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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3자의 심판청구의 통지)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심판청구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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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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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집행정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재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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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이 필요한 이유
3. 보정할 기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정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하였을 때에는 보정한 사항, 보정한 이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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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신청하려면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감정)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심판청구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 등의 이름
5. 증거조사의 방법 및 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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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회의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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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공개 정보)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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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취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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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재결의 경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오기),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정본)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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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원처분(원처분)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 또는 고시의 날짜
②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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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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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운영)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 법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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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이름
2.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사용자의 주소
4. 사용자의 전화번호
5. 사용자의 아이디(전자정보처리조직의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부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사용자의 전자우편주소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자정보처리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피청구인의 명칭
2. 피청구인의 주소
3. 피청구인의 아이디
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담당부서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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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다른 행정기관에 제출된 전자문서의 처리)
①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를 잘못 지정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하며, 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행정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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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전자서명 등)
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으려는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법 제19조에 따른 서면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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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① 법 제54조제1항 본문및 제5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류를 송달받은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송달된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력한 문서 중 정본 전자파일에 의하여 출력된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정본으로 본다.
②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③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는 전자정보처리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거나, 청구인 또는 참가인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송달된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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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등재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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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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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1.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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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권한의 위임)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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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8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44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8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4418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으로 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비서실장
2. 국가안보실장
3. 대통령경호실장
4. 방송통신위원회
5. 국가정보원장
6.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