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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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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 법무부
2. 행정자치부
3. 여성부
4. 기획예산처
5. 국무조정실
6. 공정거래위원회
7. 경찰청[전문개정 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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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소위원회)
① 법 제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을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소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본조신설 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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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96·3·2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법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된위원중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3·28>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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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결청소속 공무원중 위원에 지명된 자와제4조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개정 96·3·28>
② 임기가 있는 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개정 96·3·28>
③ 삭제 <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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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신분보장등)
①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재결청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안건검토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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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간사장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개정 96·3·28>
② 간사장 및 간사는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3·28>
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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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97·10·1>
③ 삭제 <96·3·28>
④ 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간사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96·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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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제척·기피)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같다)의 직권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6·3·28>
② 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재결청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재결청에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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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척·기피신청의 처리등)
①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재결청은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결정으로이를 기각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결정으로 이를인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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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판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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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청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이를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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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위승계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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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리인의 허가)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7·10·1>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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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심판참가)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에 참가의 신청에 대한 이의를제기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참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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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 또는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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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집행정지)
①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행정청 또는 재결청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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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회에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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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심판청구의 통지)
1.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심판제기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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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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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심리기일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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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구술심리)
① 당사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한 때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 출석한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성명 및 구술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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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비공개정보)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9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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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증거조사)
① 당사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6·3·28>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 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의직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 소속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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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청구등의 취하)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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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결내용의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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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결의 경정)
① 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있다.
②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참가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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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재결불이행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등)
① 재결청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결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신청을 받은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는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및 ③삭제 <97·10·1>[본조신설 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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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처분취소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 또는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7·10·1>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의한 통지에 준용한다. <개정 9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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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증거서류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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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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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허가
2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피청구인의 경정결정
3.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4의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및직권보정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의 촉탁
7의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또는 의견진술의 요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정결정[본조신설 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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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부칙 <96·3·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0·1>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26>
이 영은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9 대령17116>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