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하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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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20 대통령령 제225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30 대통령령 제219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16 대통령령 제218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문
전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7-20 대통령령제184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1-07-24 대통령령제17315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8-09 대통령령제16535호 개정문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보)·수로터널·수문조사시설·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수문조사시설)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에 필요한 시설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이하 "하천수사용허가"라 한다)와 관련된 하천수사용량조사에 필요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시설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4조·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5조(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지정될 하천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보·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1. 댐·하구둑·홍수조절지·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수문 및 배수펌프장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유역특성조사: 하천유역의 지형·토양 등에 대한 조사
2. 하천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산업·경제·자원 등에 대한 조사
3. 이수(이수)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현황·이수시설현황·물이동특성 등에 대한 조사
4. 치수(치수)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5. 하천의 수질 및 생태현황 조사. 이 경우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 자연환경, 습지자료를 활용하여 한다.
② 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생성주기, 자료의 변동성 및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방법에 대한 성과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조사방법 및 성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의 위치(위도·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와 수문조사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자료를 제출받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자료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실시간 수문정보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표준화
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표준화
3. 수문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화
4. 수문자료의 공인 및 저장·배포·활용에 관한 표준화
5. 그 밖에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의 표준화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종사자는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 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가 소속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재결의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17조(홍수피해상황의 조사 및 홍수위험지도의 작성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상황에 관한 조사(이하 "홍수피해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인명 등 각종 피해의 조사
2. 범람 및 침수 상황의 조사
3. 홍수피해의 원인 분석
4. 그 밖에 수해방지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② 홍수피해상황조사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조사·분석 자료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방안
4. 그 밖에 홍수위험지도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의 제작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16>
1. 유역조사에 관한 자료
2. 수문조사에 관한 자료
2의2. 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관한 자료
2의3.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에 관한 자료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에 관한 자료
4. 댐·광역상수도 등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5. 하천 및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자원정보체계를 표준화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2.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4. 홍수재해의 방지계획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계획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의 물 확보 방안
8.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의 유역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1. 한강ㆍ안성천ㆍ삽교천ㆍ금강ㆍ만경강ㆍ동진강ㆍ영산강ㆍ탐진강ㆍ섬진강ㆍ낙동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2. 그 밖에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류(관류)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
② 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2.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홍수량 할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유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자
4.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유역 내의 홍수조절기능을 가진 하천시설의 운영관리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ㆍ군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해양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16>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개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하도)와 유황(유황)의 개선
7.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제25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댐을 말한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30만 톤 이상인 댐
②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경보의 발령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비상 시 응급행동요령
6. 비상대피계획
7. 이재민 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26조(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공사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사구역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공사예정공정표
10.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예상 면적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
2. 통상적인 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법 제2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수문ㆍ선착장ㆍ갑문ㆍ수문조사시설
2. 그 밖에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홍보관ㆍ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또는 하천 관리사무소 [본조신설 2012ㆍ4ㆍ10]
제27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해당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6>
②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다른 공작물의 유지·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지·보수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협의요청서에 하천공사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이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다른 공작물의 공사 또는 다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작물 또는 공사의 준공조서·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 등에게 보내야 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3.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연월일
6.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7.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 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8.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발생 면적 및 보전·처분계획
9.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행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2.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공사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각각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를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1. 재해복구공사
2.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시설과 연계하여 시행할 하천공사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운영·관리와 연계된 하천공사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천공사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그 공사를 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⑥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고시를 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말한다.
제30조(공사비의 예치)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자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예치금액을 해당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이하 "하천공사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하천공사실시계획에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인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사시행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 내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이 따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105조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제105조에도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수문조사시설을 보수·개선하는 때
2. 측정기기·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교체 또는 추가하는 때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점용의 목적 및 면적
2.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량
3. 점용허가기간
4. 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명기한 사항
③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의 내용대로 허가하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제36조(하천점용허가의 금지)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중 급성독성의 정도가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인 농약과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미꾸라지에 대한 어독성이 Ⅰ급 또는 Ⅱs급인 농약
2.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3.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②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관리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아니하여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③ 법 제33조제4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3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법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다.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광업권자 또는 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제40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41조(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법 제3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공사 대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0>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변상금의 징수)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6.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45조(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2. 옮겨 심기 쉬운 관상용 식물의 식재 행위
3.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4.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은 행위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매몰), 수위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댐등의 설치자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댐등의 설치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
2.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
3.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4. 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제47조(수문조사기기의 설치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계는 댐의 수위·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댐 상류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우량계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댐등의 집수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다. 집수지역의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계와 우량계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천관리청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댐 저수지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 방류 예정일시
3. 예정방류량
4. 댐 수위
5. 그 밖에 댐등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④ 댐등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방류량
2. 방류 시작 시각
3. 방류기간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1.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2.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3. 특이한 경관·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4.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5.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1.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2.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3.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④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해당 지구 및 그 범위와 지적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에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때에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 목적
2. 하천오염원의 현황
3. 하천의 수질오염도
4.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 내용
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의2(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법 제4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는 행위
2.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어선을 버리는 행위 [본조신설 2009·11·16]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등"이라 한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토석·모래·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54조(용수배분의 우선순위)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용수배분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 밖의 용수 순서대로 하되, 그 밖의 용수 간의 우선순위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에서 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수의 사용목적
2. 하천수의 사용기간
3.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4. 취수허가 사용량
5.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2.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5.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2.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3.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16>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6>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11·16, 2009·12·15>
1.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2.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3.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6.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7.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③ 삭제 <2009·11·16>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하천의 권역·수계·명칭 및 등급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4.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0조(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2.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나.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 댐등의 설치자가 추천하는 자
5.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2. 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간사)
① 조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5조(회의)
①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66조(회의록)
①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감정 등의 의뢰) 제69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1조(의견청취의 절차)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
제72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든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4. 녹음·속기·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②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하거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한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제시를 한 날부터 5일 내에 분쟁조정비용을 정산하여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매수·이전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76조 또는 법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그 밖에 하천의 관리에 드는 비용
② 법 제58조에 따른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등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유화·공유화된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3. 법 제85조에 따라 양여된 폐천부지등의 처분금
4.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
5. 그 밖에 하천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
제74조(시·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59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하천이 있는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2. 법 제60조에 따라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의 3분의 1 이내
3.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로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려는 시·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5조(시·군·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2ㆍ4ㆍ10>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정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① 법 제6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지방하천의 정비공사
3. 저류지·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공사
4. 삭제 <2009·11·16>
② 법 제64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말한다.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지·보수비
2.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시설의 관리대장 및 수문조사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5.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9·7·27>
제9장 감독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방·호안(호안)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딸린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 상황
5. 그 밖에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83조(재결의 신청) 법 제76조제3항(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84조(매수절차)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하천관리청은 제85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이하 "매수예상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④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87조에 따른 산정방법 등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⑤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감소, 사용·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 청구인이 하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있는 읍·면·동 안에 지정된 하천구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2.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33조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86조(매수기한)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8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① 법 제8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6. 납부고지사유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하천관리청에 내야 한다.
제89조(비율) 법 제8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90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②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가격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 제28조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시·도지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93조(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법 제8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 하천의 건천화 방지에 관한 사항
제94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하천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제94조의3, 제95조 및 제99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하천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4]
제94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ㆍ7ㆍ4]
제95조(회의)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6조(전문위원)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실무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7조(간사 및 서기)
① 하천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8조(회의록)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9조(수당 및 여비) 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87조제7항에 따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업무관할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려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업무는 해당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09·11·16>
1. 총괄분과위원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하천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1의2. 제1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하류유역, 안성천수계 및 한강서해권수계
2. 제2분과위원회: 한강권역 내 한강수계 중 팔당댐 상류유역과 양양남대천, 강릉남대천, 삼척오십천 및 한강동해권수계
3. 제3분과위원회: 낙동강권역
4. 제4분과위원회: 금강권역
5. 제5분과위원회: 영산강, 섬진강 및 제주도권역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6>
③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하천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6>
1. 총괄분과위원회: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의2. 제1분과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2. 제2분과위원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3. 제3분과위원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4. 제4분과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5. 제5분과위원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⑤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09·11·16>
제101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회원의 자격
6. 임원 및 직원
7. 총회 및 이사회
8. 재정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제104조(협회의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0·12·20>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사.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아.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차.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카.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타.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파.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거.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안성천·삽교천·만경강·동진강·탐진강·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다.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라.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마.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카.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타.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파.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거.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너.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더.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러.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머.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버.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서.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 지방하천에 있어서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차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0·12·20, 2012ㆍ4ㆍ10>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고시
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차.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타. 법 제27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파.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하.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거.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
너. 법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러.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명령
머.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한다)
버.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서.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복합허가
어.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협의는 제외한다)
저. 법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제6항·제8항에 따른 권한
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커.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터.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허.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고.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지방국토관리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노.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로.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모.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보.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 등
오.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활용
조.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초.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코.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토.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포.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국토관리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ㆍ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16, 2009·12·30, 2010·12·20>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6.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역조사 및 그 조사자료의 제공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실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협의
8. 법 제19조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징수
9. 법 제20조에 따른 수문조사환경의 최적화와 관련된 권한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의 작성·배포 및 자료제출 요청
11. 법 제22조에 따른 수자원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권한
12.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만 해당한다)
13.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14. 법 제31조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권한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관측결과와 관리상황에 관한 통지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홍수예보의 실시
19.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0.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7의2.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사용(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8. 법 제8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31. 법 제98조제3항제1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2.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① 시·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제11장 벌칙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후단 중 “연안구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③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④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을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으로 한다.
⑤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 중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로 한다.
⑥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제2호 중 “「하천법」 제22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를 “「하천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로 한다.
⑦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⑧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한다.
⑪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⑫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하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을 “「하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으로 한다.
⑬원자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7조의8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 및 하구둑
⑭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범람위험지도”를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로 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의 수문
제55조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⑮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하천구역
<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을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로 한다.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19>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을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하천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점용허가신청”을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점용의 허가신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천법」 제8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천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위”를 “「하천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위”로 한다.
<20>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하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 까지 생략
<44>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5>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 까지 생략
<59>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의2”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60>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 까지 생략
<51>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16 대령2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하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 까지 생략
<34>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제3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로 한다.
<35>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30 대령219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가하천에 대하여 시행 중인 하천공사에 관한 권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12ㆍ20 대령2254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등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1ㆍ4ㆍ4 대령22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6>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생략
<7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80>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