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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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리청이 지정하는 하천구역)
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계획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한 홍수량으로서 하천부속물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양안) 사이의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04·7·20>
1. 제방에 인접한 토지의 구역으로서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중 제방보다 낮은 구역
2.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서대안의 제방보다 낮은 구역
3. 하천부속물에 의하여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까지의 토지의 구역
4. 하천구역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구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유사한 토지의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4·7·20>
1. 제방에 인접한 토지의 구역으로서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중 제방보다 낮은 구역
2. 지형상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서대안의 제방보다 낮은 구역
3. 하천부속물에 의하여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까지의 토지의 구역
4. 하천구역으로 둘러싸인 토지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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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유역조사사항)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7·20>
1. 하천유역의 면적·지형·지리·지질 등 하천유역의 특성
2. 하천유역의 강수량·유출량
3. 하천의 수위·유량·유사량·하상의 변동상황
4.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의 이용현황 및 하천유수의 유출입현황
5. 가뭄·홍수 피해현황 및 그 방어시설현황
6. 하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7. 그밖에 하천관리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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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천의 지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0>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1급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2급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1급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③ 시·도지사는 법 제7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변경 또는 폐지한 날 및 그 사유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일부터 1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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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천구간의 경계)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간의 경계 및 제방이 있는 구역과 제방이 없는 구역의 경계는제방의 위치, 하천부속물의 설치상황,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이 정하되,당해 하천구간에 관한 관리청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이를정한다. <개정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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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안구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은 통상의홍수가 미치는 구역 또는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구역으로 하되,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관리청이 정한다. 다만, 관리청이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이하 "유역치수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저류지가 필요한 지역에 연안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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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2. 물수급의 현황 및 전망
3. 수자원의 개발·공급 및 관리계획
4. 홍수재해방지계획
5. 하천의 다목적이용계획
6. 수자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타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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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지역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중 한강·안성천·삽교천·금강·만경강·동진강·영산강·탐진강·섬진강·낙동강·태화강·형산강 및 이에 연결되는 지방2급하천의 유역과 그 밖의 하천유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천유역에 대하여 유역치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4·7·20>
1. 홍수가 빈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만으로는 홍수방지가 어려운 지역
3. 하천유역의 개발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급격히 증가될 우려가 있는지역
4. 삭제 <2004·7·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역치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개정 2002·12·26, 2004·7·20>
1. 국토계획·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
2.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로 현재 및 목표연도의 홍수량배분계획
4.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5.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한 홍수방어계획
6.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방안[본조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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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유역하천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역하천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당해 유역의 주민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4.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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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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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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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하천의 관리
제8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① 관리청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5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1. 제방·호안 등의 유지상태
2. 제방에 부속된 수문 등 공작물의 정비상태
3. 유수의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4. 하천의 불법점용상황
5. 기타 수해예방 등 하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사항 및조치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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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비상대처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부속물"이라 다음 각호의 1의 댐을 말한다.
1. 다목적댐
2. 발전용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총저수용량이 100만톤 이상인 댐
②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댐의 개요 및 주변 환경
2. 당해 댐의 붕괴에 따른 홍수범람 예상지역
3. 비상연락체계
4. 비상시 응급행동요령
5. 주민대피계획
6. 그 밖에 비상대처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댐의 관리자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비상시 경보의 발령절차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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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하천정비기본계획(이하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는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4·7·20>
1. 하천의 개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 기상 및 수질 등 자연조건
다. 수해 및 가뭄피해현황
라. 하천유수의 이용현황
마.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2.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이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를 말한다)
라. 계획하폭(계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경계
마. 삭제 <2004·7·20>
3. 하천예정지·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04·7·20>
③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4·7·20>
1. 계획하폭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안에서 확장하고자 하는 때
2.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고자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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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역조사의 실시)
① 삭제 <2001·7·24>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유역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하천유역의 강수량과 하천의 수위·유량 및유사량에 관한 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관측소를 설치하여 관측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소의 설치기준, 관측요령, 관측결과의 보고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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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하천범람상황조사의 실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범람상황조사(이하 "하천범람상황조사"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사 또는 분석 등을 하여야 한다.
1. 각종 기상·수리·수문·지리·지형자료의 수집·분석
2. 인명피해·피해액 등 피해내용의 조사
3. 하천범람면적, 하천범람시간,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기록 및 침수심 등 침수상황의 조사·분석
4. 하천범람의 원인분석
5. 홍수범람위험지도의 작성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분석
② 하천범람상황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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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자원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정보체계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7·20>
2. 댐·광역상수도 등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3. 하천 및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한 자료
4. 기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자원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생산·관리 및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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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같다.
1. 하천의 명칭
2.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3. 하천유지유량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지유량의 산정요령을 정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점
2.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점
3.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4. 해수위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5. 댐·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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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하천유수사용자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유수의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자를 말한다.
1. 1일 5천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2. 1일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3. 1일 8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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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해발생의 방지와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하구둑이나 하구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가두어 두는 공작물 또는 운하(이하 "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자는 댐등의 상류에있는 하천의 하상매몰, 수위의 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물의 유입량의 증가로 인하여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제방의 신축·개축, 낮은 지역의성토, 하상의 준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댐등의 설치자는 댐등의 하류에 있어서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으로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댐등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로 인한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싸이렌·경종·확성기 등 경보시설의 설치 및 경보
2. 방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의 공고
3. 관계기관에 대한 통지 기타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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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관측시설의 설치기준)
① 댐등의 설치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계는 저수지의 상류와 댐등에 가까운 저수지의 안쪽에 설치하되, 방류량을측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등의 하류부에 설치할 것
2. 우량계는 하천·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댐등의 집수지역안의 적당한장소에 설치하되, 집수지역의 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이상,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개 이상, 600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위계 및 우량계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댐등의 설치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측지점에 있어서의 매시간당 저수지에의 유입량·누계유입량, 강수량·누계강수량, 방류의 예정일시,예정방류량, 수문의 개폐일시 및 저수지의 수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리청과 관계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댐등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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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홍수예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홍수의 규모와 도달시간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홍수예보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설치(증설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관측소(수문레이더를 포함한다)
2. 홍수예보용 전기통신시설
3. 홍수예보 전산모형을 포함한 전산시스템
②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이하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의 위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7. 실시설계도서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0. 준공된 홍수예보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고시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공사 준공의 고시는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제10호의 사항 및 사업의 착수일·준공일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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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하천정비시행계획"이라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다음 각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소유자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7. 실시설계도서(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다)
8.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9. 예정공정표
10. 준공된 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폐천부지의 발생예상면적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라 함은 다음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2.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③ 관리청은 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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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① 관리청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부속물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다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공작물의 관리자등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통지서또는 협의요청서에 공사에 관한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공사의준공조서·설계도 및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등에게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의 유지·관리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지·관리계획서와 비용계산서를 갖추어 해당 다른 공작물의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7·20>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시행지역의 위치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4. 하천공사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연월일
6. 폐천부지의 발생면적 및 그 처분계획
7.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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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하천공사의 대행)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행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1급하천의 하천공사
2.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과 일괄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방2급하천의 하천공사
3. 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
④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하천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20>
1. 재해복구공사
2. 시·도지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관리하는 하천부속물과 연계하여 시행할하천공사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당해 공사를대행할 자에게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예산액(연차별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대행한 공사의 준공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가 준공을 고시한 때에는 비용정산서와 준공고시내용을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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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①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의 목적 및 사유
3.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지역의 위치
4. 하천공사의 기간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기간
②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하천의보수에 관한 공사 또는 하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로서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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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관리청은 법 제30조제1항 및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중 2 이상이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구분에 의한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당해 관리청에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별표 2의 구분에 의한 주된허가사항에 관한 권한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기관이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이 경우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은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허가사항에 권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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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사비의 예치)
① 관리청이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공사비에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청과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보증서·증권 등을 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③ 관리청은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을당해 공사의 공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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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인가신청기한을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공사에 착수한경우에는 착수일부터 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공사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외의 변경으로한다.
1. 공사시행자의 주소변경
2. 공사시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변경
3. 사업시행구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변경
4. 사업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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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의 신청내용이 도로·철도 등사회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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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하천산출물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산출물"이라 함은죽목·갈대·목초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산출물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말한다.
1. 잔디
2. 1년생 식물
3.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다년생수목 및 화훼류
③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선박을말한다. <개정 2004·7·20>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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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점용허가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의 명칭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5. 점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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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자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령에 의하여 하천공사시행허가 또는 하천점용허가를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 어업권자·광업권자·댐사용권자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권리를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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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결의 신청)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성명·주소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 또는요구한 손실보상액의 내역
4. 협의의 경위
5. 기타 재결에 참고가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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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39조제1호에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7·20>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6. 관리청이 정하는 자연갈수량의 범위안에서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7.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8.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②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7·20>
③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7·20>
3. 법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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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한 행위가 철도시설등 주요국가시설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행위를 말한다.
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2. 이식이 용이한 관상용식물의 재식
3. 농지개량 및 경작행위
4.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받은 행위
④ 제25조의2의 규정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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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수사용의 분쟁조정
제32조(조정신청)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한 서면을 하천관리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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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감정 등의 의뢰)
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관계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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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 및 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속기·통역 등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② 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예치하게 하는 때에는 그 예치금액·내역·예치장소 및 예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이를 부담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 비용을 부담할 자가예치기한내에 이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제시하거나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를 통지한 때에는 그제시 또는 통지일부터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비용을 예치한 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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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36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하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비용은 다음각호와 같다.
1. 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3.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및 설계에 필요한 비용
4. 하천공사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작물이나 이에 지장이 되는 물건의 매수·이전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기타 하천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용료등
3.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폐천부지의 처분금
5. 기타 하천의 관리에 따르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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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비용부담)
① 법 제5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하천이 소재하는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한 경우에는 그비용의 3분의 1 이내
3.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이익을 받은 다른 시·도에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4분의 1 이내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5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에 관한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의비용을 정하고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하는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관리로 인하여 다른 시·도가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다른시·도에 부담시킬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명,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도에 비용의 부담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담명령서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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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시·군·구의 비용부담)
①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당해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비용의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시·도지사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비용을 부담시키고자하는 때에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부담시킬 금액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이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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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비용보조의 범위)
법 제5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7·20>
1. 재해복구를 위한 하천공사
2. 국가하천의 유지·보수공사
3.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 또는 수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하천공사
4. 저류지·홍수조절지 및 방수로의 설치
5. 기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하천공사로서 국고보조가필요한 하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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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제1호 및제2호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지·관리비
2. 하천구역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3.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하천대장의 작성·관리에소요되는 비용
4. 하천수입 및 폐천부지에 관한 대장의 작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5. 폐천부지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6. 하천공사비
7. 기타 하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을징수·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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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천관리위원회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해 하천관리위원회를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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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회의)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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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전문위원)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하천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수자원개발 및 하천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실무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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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간사 및 서기)
① 하천관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당해 기관의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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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회의록)
① 하천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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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당 및 여비)
하천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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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외에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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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독
제49조(국가하천에 영향을 주는 유수사용)
법 제6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수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의한유수사용을 말한다.
1. 발전시설
2. 1일 취수량이 5천톤 이상이거나 급수인구가 1만명 이상인 상수도시설
3. 1일 취수량이 1천톤 이상인 공업용수도시설
4. 1일 취수량이 8천톤 이상인 농업용수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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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관리청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물 등을 제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그 점용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법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점용물 등을 보관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청의 게시판·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에 대한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물 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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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받는 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물 등을 반환하는 때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운반·보관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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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미반환점용물 등의 귀속)
관리청은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그 점용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는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당해 시·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본조신설 20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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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50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이용목적
2. 오염원의 현황
3. 수질오염도
4. 인근지역의 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
5.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② 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위치 및 금지사항
2. 낚시의 시기 및 방법 등 낚시행위에 대한 제한(낚시행위금지지역에 한한다)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야영·취사 및 낚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지정·공고한 때에는 당해 금지지역의 양측과 그 중간지점에 공고내용을 알리는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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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① 관리청은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그 대상·구간 및 이유를 명시한 표지를 대상구간의 양측과 그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구간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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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① 관리청은 법 제30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또는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법 제73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한다.
1.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기타 하천점용으로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2.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형질변경의 경우:공사비의 100분의 10
② 허가신청인은 제22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을 관리청에 예치함으로써 제1항의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의 예치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6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4·7·20>
③ 관리청은 하천공사가 완료된 경우 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을 반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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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하천편입토지의 조사 등)
① 관리청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법 제7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그 내용을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자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고, 이를 14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 토지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함으로써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하천의 명칭
2. 편입토지의 위치
3. 편입토지의 면적 및 토지대장상의 면적
4. 편입당시의 이용상황
5. 편입토지소유자의 성명·주소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사항을 조사하여 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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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폐천부지등의 교환)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폐천부지등(이하 "폐천부지등"이라한다)을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종전 토지의 현황·지적·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② 폐천부지등을 교환함에 있어서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하고,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의 가격은 편입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시까지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가변동률에 의한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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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폐천부지등의 양여)
① 법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등을 양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순위에 의한다.
1.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교환받지 아니한 자
3.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시·도지사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의 가격에 상당한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양여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당시의 가격을기준으로 할 것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시행자가 당해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현존하는가격의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공제할 것. 다만, 하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미달함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공시지가 등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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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도지사가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다.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대행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의통지(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라.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시·도지사가 부과한 것에 한한다)
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사.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한한다)
자.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한강·금강·낙동강 유역에 대한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제외한다)
차.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한한다)
파.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징수(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한한다)
하.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도지사가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2.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②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제1호아목·차목 및 제2호의 경우 하천이 2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7·24, 2004·7·20>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청장등이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에 한한다)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설정 기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의 시행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
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마.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및 이의 고시
자.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한강·금강·낙동강 유역에 대한 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제외한다)
차.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대장의 작성·보관과 등본의 교부·열람
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관리규정의 제정 및 제정의 승인
파.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대행 및 준공의 고시
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
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지방청장등이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터.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청장등이 부과한 것에 한한다)
퍼.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처분(지방청장등이 허가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허.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한사항에 한한다)
고. 삭제 <2004·7·20>
노.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 등(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도.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로.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및 이의 공고
모.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지방청장등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한한다)
조.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징수(지방청장등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초.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지방청장등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에 한한다)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의 고시
3. 및 4. 삭제 <2004·7·20>
③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7·24, 2004·7·20>
1. 홍수통제소장이 관할하는 수계의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나. <삭제>
다.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댐등의 관측결과와 관리상황의 접수 및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의 통지
마. 삭제 <2004·7·20>
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에 한한다)
아.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자.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한한다)
차.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입 등(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한다)
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한한다)
파.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한한다)
하.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한다)
2. 홍수통제소장이 관할하는 수계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유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접수 및 보고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에 대한 조치명령,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의 통지
아.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홍수예보시설설치계획의 수립·변경, 홍수예보시설의 설치공사·준공 및 이에 대한 협의·고시
차.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사용에 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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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제58조(과태료의 부과)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20>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개정 2004·7·20>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규정에 의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과태료금액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7·20>
⑤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지방1급하천 및지방2급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이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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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준용하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용하천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공고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7·24 대령173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부과하던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에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등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12·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65>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31>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호중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보상채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용지보상채권"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4ㆍ7ㆍ20 대령1847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비상대처계획의 수립기한) 법률 제7101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댐 : 3년 2.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댐 : 5년 3. 제8조의2제1항제3호의 댐 : 7년 ③(점용료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등부터 적용한다. ④(복합허가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4·28 대령194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 생략 <32>하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3>이하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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