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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물질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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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서에 적어야 할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사항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으로 갈음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추가하여 적는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청구서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죄명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변호인 선임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구속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등을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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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치료감호의 방법)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에 수용·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식음)하는 등의 습벽(습벽)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정신성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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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동태의 보고 등)
① 치료감호소의 장은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가종료)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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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치료감호내용 등의 공개)
① 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②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직업·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소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소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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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치료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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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처우개선의 청원)
① 피치료감호자나 법정대리인등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청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법무부장관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치료감호소의 장은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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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는 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독려(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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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보호관찰자등의 신고의무)
①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간중의 주요 활동사항
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현황
3. 기간 중에 교제·회합한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회합의 일시·장소 및 내용
4. 기간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5. 기간중의 선행사항
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 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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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6개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경우
2.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주거를 이전한 경우
4.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
5. 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7.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⑤ 제4항제7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법 제43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새 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 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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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 의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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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고와 출소통보)
①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3.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
4. 그 밖에 치료감호소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 병과(병과)된 형의 죄명, 형명(형명) 및 형기(형기)
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태
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 종교 및 가입단체
8. 해외여행관계
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 주거지 도착일시
3. 생활계획
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 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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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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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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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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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연령·주거·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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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①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3>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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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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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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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정의 송달 등)
① 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치료감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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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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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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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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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
④ 보호관찰관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와 이 영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
2. 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신청의 요청 및 의견 제출[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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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23 대령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제32조 (생략)
제33조(「치료감호법 시행령」의 개정)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
4.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
2.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3.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
2.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
④ 보호관찰관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4조와 이 영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
2.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신청의 요청 및 의견 제출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2011.3.29.공포,9.30.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총 21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제32조 (생략)
제33조(「치료감호법 시행령」의 개정)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에 따른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치료감호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치료감호 집행에 관한 사무
4.법 제4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치료감호의 심사신청에 관한 사무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위탁에 관한 사무
2.법 제40조와 이 영 제19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
3.법 제44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여부의 심사에 관한 사무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조ㆍ제13조 및 제26조와 이 영 제5조에 따른 치료감호에 관한 사무
2.제18조에 따른 치료감호 종료 심사에 관한 사무
④ 보호관찰관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4조와 이 영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신고에 대한 사무
2.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신청의 요청 및 의견 제출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