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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마약류 등의 종류)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물질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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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서에 적어야 할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사항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으로 갈음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추가하여 적는다.
②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청구서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죄명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변호인 선임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구속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등을 첨부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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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치료감호의 방법)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에 수용·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한다.
②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식음)하는 등의 습벽(습벽)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정신성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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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동태의 보고 등)
① 치료감호소의 장은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가종료)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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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치료감호내용 등의 공개)
① 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② 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직업·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소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 치료감호소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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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치료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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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처우개선의 청원)
① 피치료감호자나 법정대리인등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청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법무부장관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치료감호소의 장은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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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는 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독려(독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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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보호관찰자등의 신고의무)
① 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간중의 주요 활동사항
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현황
3. 기간 중에 교제·회합한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회합의 일시·장소 및 내용
4. 기간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5. 기간중의 선행사항
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 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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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호관찰관의 임무)
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6개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경우
2.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주거를 이전한 경우
4.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
5. 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7.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⑤ 제4항제7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법 제43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보호관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새 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 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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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고 의무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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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고와 출소통보)
①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3.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
4. 그 밖에 치료감호소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 병과(병과)된 형의 죄명, 형명(형명) 및 형기(형기)
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태
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 종교 및 가입단체
8. 해외여행관계
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 주거지 도착일시
3. 생활계획
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 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피보호관찰자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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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자문에 응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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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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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사자료 송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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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검사의 심사신청)
① 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연령·주거·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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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①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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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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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결정서의 기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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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결정의 송달 등)
① 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치료감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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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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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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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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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9111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126호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물질 제3조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서에 적어야 할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사항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으로 갈음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추가하여 적는다. ②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청구서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죄명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변호인 선임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구속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등을 첨부한다. 제4조 (치료감호의 방법) ①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에 수용ㆍ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한다. ②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제5조 (동태의 보고 등) ①치료감호소의 장은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ㆍ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①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②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ㆍ직업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치료감호소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치료감호소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치료의 위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제출할 서약서에는 그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치료를 받을 병원명 등을 적고 입원보증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의 청원) ①피치료감호자나 법정대리인등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청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소의 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법무부장관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치료감호소의 장은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는 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②보호관찰관은 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독려(督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③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간 중의 주요 활동사항 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 현황 3. 기간 중에 교제ㆍ회합한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ㆍ회합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4. 기간 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5. 기간 중의 선행사항 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관은 6개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경우 2.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주거를 이전한 경우 4.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 5. 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7.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⑤제4항제7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법 제43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보호관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새 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 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의무의 고지)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출소할 때에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훈계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와 출소 통보) ①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3. 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4. 그 밖에 치료감호소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 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 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 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 종교 및 가입단체 8. 해외여행 관계 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 주거지 도착일시 3. 생활계획 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 (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의 심사신청) ①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18조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거나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主文)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 제21조 (결정의 송달 등) ①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치료감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법무부”는 “국방부”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법률 제9111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126호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치료감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약류 등의 종류) 「치료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작용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물질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물질 제3조 (감호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방식)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 치료감호청구서에 적어야 할 법 제4조제4항제1호의 사항은 공소장에 적힌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등으로 갈음하고,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는 공소장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추가하여 적는다. ②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에 치료감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청구서에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죄명과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적용법조를 적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또는 치료감호영장이나 그 등본, 변호인 선임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대상자 수용증명, 구속 또는 보호구속기간 연장결정서나 그 등본 등을 첨부한다. 제4조 (치료감호의 방법) ①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소”라 한다)에 수용ㆍ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한다. ②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제2조에 규정된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제5조 (동태의 보고 등) ①치료감호소의 장은 6개월마다 피치료감호자의 동태ㆍ치료정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를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하거나 치료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제1항의 사항을 통보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①판사와 검사는 치료감호소를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②판사나 검사가 아닌 사람이 법 제20조에 따라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면 치료감호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치료감호소의 장은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그 성명ㆍ직업ㆍ주소 및 참관의 목적을 명백히 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치료감호소의 장은 외국인이 치료감호소를 참관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참관을 허가하여야 한다. ⑤치료감호소의 장은 참관을 허가받은 사람에게 참관할 때의 주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치료의 위탁)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치료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제출할 서약서에는 그 법정대리인등과 피치료감호자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및 치료를 받을 병원명 등을 적고 입원보증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의 청원) ①피치료감호자나 법정대리인등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하여 청원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원하려는 사람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치료감호소의 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 없이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법무부장관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치료감호소의 장은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9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①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에 대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부과는 위원회가 하되, 피보호관찰자마다 개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지시한다. ②보호관찰관은 위원회가 피보호관찰자에게 부과한 준수사항의 이행을 독려(督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③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호관찰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의무) ①피보호관찰자는 2개월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간 중의 주요 활동사항 2. 약 복용 실태 및 치료 현황 3. 기간 중에 교제ㆍ회합한 사람 중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과 그 교제ㆍ회합의 일시ㆍ장소 및 내용 4. 기간 중의 여행에 관한 사항 5. 기간 중의 선행사항 6. 위원회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②피보호관찰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30일 이상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피보호관찰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보호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를 위탁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관찰관의 임무) ①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주요 동태 및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보호관찰관은 6개월마다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경우 2.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주거를 이전한 경우 4. 일정한 주거가 없게 된 경우 5. 3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 6. 사망한 경우 7. 보호관찰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신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⑤제4항제7호의 경우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법 제43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종료에 관한 심사신청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보호관찰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새 주거지 또는 행선지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새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새 주거지의 보호관찰관은 그 주거 이전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 의무의 고지)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출소할 때에는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 훈계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와 출소 통보) ①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출소 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입소 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2.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3. 거주 예정지 도착 예정일시 4. 그 밖에 치료감호소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소통보서를 작성하여 1부는 위원회에, 1부는 출소 후 거주 예정지 관할 보호관찰관에게 송부하고, 1부는 치료감호소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치료감호의 판결법원, 판결 연월일 및 기간 2. 치료감호처분의 요건이 된 전과, 치료감호경력 및 범죄사실의 요지 3. 병과(倂科)된 형의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 4. 가족, 동거인 및 교우 관계 5.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태 6. 학력, 경력 및 병역 관계 7. 종교 및 가입단체 8. 해외여행 관계 9. 치료위탁의 경우 치료받을 병원명 및 소재지 10. 그 밖에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성별 2. 주거지 도착일시 3. 생활계획 4. 그 밖에 치료계획 등 보호관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④피보호관찰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피보호관찰자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 또는 치료의 위탁을 받은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호관찰관은 피보호관찰자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자문에 응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2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 (심사자료 송부 요청) 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이하 “치료감호사안”이라 한다)을 심사할 때 검사,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또는 보호관찰부 등 심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의 심사신청) ①검사가 법 제43조에 따라 위원회에 피치료감호자의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주거ㆍ직업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의 의견서 2. 치료감호 판결등본 3. 형 및 치료감호 집행기록 4. 치료감호사안 조사기록 ②제1항의 경우 검사는 치료감호사안과 관련된 사건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아 이를 심사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제18조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등(이하 “피치료감호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44조에 따라 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의 심사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거나 법 제43조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ㆍ결정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기명ㆍ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결정서의 기재 요건) 결정서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성명ㆍ연령ㆍ등록기준지ㆍ주거 및 감호소의 명칭과 결정 주문(主文) 및 이유를 적어야 한다.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의 심사신청에 대하여는 결정서에 검사의 관직 및 성명을 함께 적는다. 제21조 (결정의 송달 등) ①위원회는 치료감호사안에 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를 감호 또는 보호관찰하는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송달한다. 다만, 검사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등본을 심사를 신청한 검사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은 검사는 이를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송달 또는 통보를 받은 치료감호소의 장이나 보호관찰관은 그 내용을 피치료감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등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피치료감호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당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법무부”는 “국방부”로 본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