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

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더보기 연혁 더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
제17조(대통령 소관)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제18조(국무총리 소관) 국무총리는 「사무관리규정」 제74조제1항에 따른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승인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지도
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6급 및 7급 공무원의 임용
제21조(조달청 소관)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2조(교육과학기술부 소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가.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라. 중등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가.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가. 중등학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아.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차.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카.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가. 유치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나.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7.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9. 교육감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호봉 재획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10.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박탈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의 협의
바. 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아. 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
자. 영 제82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12. 「고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폐쇄명령(위임된 권한에 관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청문을 포함한다)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는 제외한다)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20.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에서 채용할 예정인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입국사증 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보고·등록·인가·신고된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대학·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 및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치료감호소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4조(국방부 소관)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을 전력자원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른 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2.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 및 겸직의 허가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 및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송부 요청 및 안장 여부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
2. 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의 심의 의뢰, 국립묘지 안장 여부 및 묘의 면적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0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영 제62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청구의 접수 및 지급
나. 영 제6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승인, 요양기간의 결정 및 결정서 송부
다. 영 제61조의2에 따른 요양자문위원 위촉
2.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예탁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계약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2.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3.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 시 입찰 전 원가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그 열람에 관한 사항
제27조(행정안전부 소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의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28조(경찰청 소관)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경찰청장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2.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 따른 경찰청장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경찰병원·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②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제29조(소방방재청 소관)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소방방재청장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3.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 따른 소방방재청장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소방방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5.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권한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 납본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발급
2.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1조(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2조(농림수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3.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무관세대상 가축[별표 제1류 중 번식용 말(농가 사육용만 해당한다)과 번식용 면양·오리·토끼·여우 및 밍크를 말한다]의 확인 업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은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만 해당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조제3항·제5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나. 법 제17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 농업용 및 농산물가공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의 승인
9.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전용)에 관한 협의 권한을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권한 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11조제6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각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사도개설등의 허가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 제5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에 관한 협의
9. 「자연공원법」 제12조제2항제2호,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계획·도립공원계획·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등록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수련지구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어촌·어항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1.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송유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4.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25. 「하수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또는 공공하수도 공사 허가에 관한 협의
2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작성에 관한 협의
27. 「수도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협의
28.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9. 「도시철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항공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32. 「항만법」 제85조제3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3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또는 시행 허가에 관한 협의
3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36.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승인 또는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의 수리에 관한 협의
3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의 시행 또는 소하천공사 허가에 관한 협의
38.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전거도로공사 시행 또는 공사 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40.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에 관한 협의
4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42.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협의
43.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45.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의
4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4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54. 「도시개발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에 관한 협의
5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 승인 또는 시행에 관한 협의
56. 「철도건설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7.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59.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6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1.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실시계획의 작성·공고에 관한 협의
62.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 승인에 관한 협의
63.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에 관한 협의
6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5. 「하천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7. 「항만공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 소요량 결정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나. 법 제8조제5항, 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 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
다.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라.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승인
바.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의 취소
사.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다목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대한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법 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거나 법 제2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출입 및 검사만 해당한다)
자. 법 제44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라목에 따른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및 제8호(사목 및 아목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라. 법 제34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임상시험의 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폐기등 조치
마. 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바.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사. 법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
자.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수입 또는 공해(공해)를 통한 반입 허가
타.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
하. 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거. 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너.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더.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등에 관한 지시
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머.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버.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서.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어.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저.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처.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커.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터.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퍼.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허.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 기준 제정
고.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지정
나.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다.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라. 법 제8조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명령 및 재심사 신청의 수리
마. 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재평가
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취소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아. 법 제13조 및 제14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자.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차.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카. 법 제18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
타.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지정
파. 법 제23조의2에 따른 광고의 심의
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수리
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보고명령과 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너. 법 제29조에 따른 의료기기 검사명령
더. 법 제30조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명령 등
러. 법 제31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
머.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및 업무의 정지
버. 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서. 법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청문
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저. 법 제47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라.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가목 및 나목의 승인만 해당한다)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바.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사.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아.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라목의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자.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3.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제1호의 수입 승인만 해당한다)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4.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5.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6.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7.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3호의 수입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8.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2.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제6호(제3항제2호사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2항(제3항제2호아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4.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3항제2호자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및 한국농수산대학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및 제41조제9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나.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다.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생산·수입·수출·판매 및 그에 따른 운반·보관에 관한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제8호(다목의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및 제41조제9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결과의 통보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4.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6.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7.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승인
9.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의 취소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9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3.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제9항제2호라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승급
2.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한 공무국외여행(국비, 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 등 지방비 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허가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4조(산림청 소관)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35조(지식경제부 소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1.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다만, 수출자유지역,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지식경제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3.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4.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나. 법 제6조에 따른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허가 및 변경허가
다. 법 제7조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라. 법 제8조에 따른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마.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바. 법 제22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사. 법 제23조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신고의 수리 및 양도기간의 연장 승인
아. 법 제25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 발생기간에 관한 승인
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조사·시정 등의 명령
차. 법 제29조에 따른 도입 자본재 등의 검토·확인
카. 영 제37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2.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작용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수출자유지역, 창원국가산업단지 및 익산국가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체에 관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8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선사용자금 출납명령관과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의 임명
나. 영 제20조에 따른 선사용자금의 교부 청구 및 반환
다. 영 제21조에 따른 선사용자금 지출한도액의 통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나. 영 제42조에 따른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다.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서의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의 승인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2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참가 승인
나.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우편환증서 교환결제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에 따른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에 관한 사항
라. 영 제6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탈퇴 승인
4. 「체신관서 현금수불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조에 따른 현금의 수수에 관한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에 따른 현금출납부 대용 장부에 관한 사항
다. 영 제7조에 따른 현금 수급액의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조 단서에 따른 체신세입금 대체납입에 관한 협의 및 그 협의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1조에 따른 세입금 수입액 보고에 관한 사항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나.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중계료, 배달국가 취급비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운송시각의 조정
다.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의 지급액·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현업작업 장려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9.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물품의 분류·관리 및 분류의 전환
나.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의 표준 지정
다. 법 제8조에 따른 물품의 관리
라. 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지정 및 법 제12조에 따른 분임 및 대리 공무원의 지정
마.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바.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아. 법 제25조에 따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
자. 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차. 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 및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의 양여
카. 법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10. 「공용차량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정수 배정
나.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별 차량의 정수 배정
다. 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차량 교체에 대한 승인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조에 따른 고시(영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및 영 제5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결정
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특수취급업무의 고시
다. 영 제25조에 따른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발송 등의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라. 영 제25조의2에 따른 청문
마. 영 제26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 표시의 고시
바. 영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회부료 면제 대상 통신사무용 우편물등의 인정
12.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우편환에 관한 요금의 지정 및 고시
나.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다. 법 제20조에 따른 우편환업무 취급의 제한 및 정지
13. 「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계대체수표 발행에 대한 승인
나. 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14.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의2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6개월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나. 법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9조의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라.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제19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매수 청구
바. 법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시설물의 관리
사.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징수
아. 법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자. 영 제2조제7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인정
1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중 우정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입 위생용품의 보관장소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인 경우 서울·부산·경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2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의 수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④ 삭제 <2010·3·15>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전염병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환자의 보고의 접수
나. 법 제1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명령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에 관한 업무
라.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의 인정에 관한 업무
마. 영 제18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경비지출의 승인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감염인의 발생 및 사망 보고의 접수
나. 법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영 제12조에 따른 검진 통지 등
다. 법 제8조의2에 따른 검진 결과의 통보
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혈액제제 검사의 필요 여부 인정
마. 법 제10조에 따른 검진 또는 역학조사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사.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요양 권고
아.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
자. 법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차.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의 지원 업무
카. 법 제21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조 요구
타.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3. 「결핵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보고의 접수
나. 법 제36조에 따른 대한결핵협회의 결핵예방 소요경비의 보조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보건의료용은 제외한다)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8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의 재심사
사. 법 제19조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자.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차. 법 제22조제3항 단서와 영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 및 운영 정지명령(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차목의 개발·실험 승인만 해당한다)의 취소
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보건의료용은 제외한다)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입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제5호(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제6호(가목 및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가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목 또는 자목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
너. 법 제3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 및 인체 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더.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신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가목·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제8호(하목·거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3. 법 제13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
4.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제6항제4호라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제6항제4호마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제6항제4호바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6항제4호너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2.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제6항제4호나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제6항제4호사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5.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6항제4호하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6항제4호거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6항제4호더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37조(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2조제1항·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그 변경허가
나.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라. 제조판매·수입 품목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마.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의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3.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4.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5. 법 제69조에 따른 보고·검사 등에 관한 지시
6. 법 제70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명령 또는 업무 개시 명령
7. 법 제71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8. 법 제72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 명령
9.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10.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11.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12.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및 품목수입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13.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14.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15.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6.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 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약사법」 제53조에 따른 국가검정의약품의 검정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8조(환경부 소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 중의 어느 하나의 기술능력 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자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
라. 「먹는 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가.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나.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다.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제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부장관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술능력 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자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5.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9조(노동부 소관)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4호 본문에 따른 권한은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국가기술자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나. 법 제17조에 따른 노동부장관 소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대한 청문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노동부장관 소관의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지방노동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지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0·3·15]
제41조(국토해양부 소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
나.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허가
다.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라.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마.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의 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바.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4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명령 등
사. 법 제79조 각 호의 처분에 관한 청문(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
3.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회수 및 송부
4.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다목적댐,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은 제외한다) 및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그 공고와 준공인가 전의 사용 승인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 하천, 유지(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사.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더. 법 제41조 및 제46조에 따른 대부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버.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양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국토해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수익의 인정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전대)의 승인
다.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지도 및 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4. 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5.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7.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9. 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등의 명령 및 고시
10. 법 제13조의2에 따른 청문
1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통보 접수
나. 법 제26조에 따른 확인, 자료제출 요구, 출입·조사,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조치명령 요청의 접수 및 조치내용 등의 통보
다. 법 제27조에 따른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라.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요청하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의견 통보
3.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요청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 통보
⑧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 중 제13조제6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5.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및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8.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9.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승인
11.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의 취소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3.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14.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5. 법 제44조(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2조(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전파연구소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비영리법인(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제5장 민간위탁사항
제43조(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제44조(관세청 소관)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한 사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관련 사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교육과학기술부 소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바.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7조에 따른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1.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선발시험의 실시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시행의 공고, 시험의 출제, 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 영 제37조에 따른 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다.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결정 및 수납
라.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의 결정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 통지 등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
사. 영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정 심사 등
아. 영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을 위한 심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간사 또는 연구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⑦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1.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결과보고의 접수
⑧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제47조(소방방재청 소관) 소방방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제49조(농림수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차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1.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2. 「수산업법」 제17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1.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상안전조업에 관한 권한 중 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관한 사항
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입어)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나. 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제50조(지식경제부 소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탄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 연탄제조공장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단일의 연료공업단지 또는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 안에 위치할 것
2. 「석탄산업법」 제25조 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전체 연탄제조공장 수의 과반수 이상일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 영 제10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신청의 접수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 영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선정계획의 공고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제51조(특허청 소관) 특허청장은 「변리사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제53조(노동부 소관)
① 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 중 3개월 이내의 훈련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훈련체계가 확립되어 노동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원에 위탁한다.
제54조(국토해양부 소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의 승인
2.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3. 법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5.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제공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 사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중 이동지역 내 계류장 지역에 대한 항공교통의 지시 사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에 따른 고속국도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는 제외한다)의 사무: 한국도로공사
2.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댐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는 제외한다)의 사무: 한국수자원공사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항공법」 제14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관세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2.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부품에 관한 협의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어선이나 100톤 미만의 어선이 아닌 선박(관공선·원양어선·여객선 및 국제항로 취항 선박은 제외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선원수첩의 검사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른 무역항 관리사무 중 무역항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⑨ 지방해양항만청장은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항·출항신고에 대한 수리 사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한다(「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관할하는 항만만 해당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15호ㆍ제20호,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9조제2호ㆍ제3호, 제32조제1항제8호, 제3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ㆍ9ㆍ1>
제3조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의 등록ㆍ접수가 완료된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 심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2010ㆍ2ㆍ18 대령22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0>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여성가족부 소관) ①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지부)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