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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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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위임"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수임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을,"수탁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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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임·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시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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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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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임·위탁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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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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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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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임기관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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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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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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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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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간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9·12·31>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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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계약위반시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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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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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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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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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통령소관)
1. 「국가공무원법」제62조 및「지방공무원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영예 등의수령허가
2. 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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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무총리소관)
1. 삭제 <99·8·7>
2. 「사무관리규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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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세청소관)
① 국세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5·5·26>
1. 「주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
2.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전보사전승인권중 세무서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과간의 전보
3.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전보사전승인권중 지방국세청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지방국세청 권역내에서의전보(지방국세청내 과간,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간, 세무서간 및 세무서내 과간의전보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국세공무원교육원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사전승인권을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5·5·26>
③ 국세청장은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전보사전승인권중 국세청기술연구소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전보사전승인권을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26>
④ 국세청장은 「주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의 허가권을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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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세청소관)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지도
2.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권역내세관간의 전보
3. 예산의 재배정
4. 광역밀수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인원·장비의 동원 및 조사업무에 관한권역내세관간의 조정
5. 6급 및 7급공무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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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달청소관)
① 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품질관리단장 및 지방조달청장에게 각각위임한다. <개정 2005·5·26, 2005·7·15, 2007·5·15>
1. 조달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 및 공급에 관한 사무
2. 시설공사중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공사, 대안입찰 및 설계·시공일괄입찰 대상공사 등 조달청장이 정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모든공사의 현지입찰 및 계약
3. 비축물자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 구매·보관·관리 및 판매
4. 「물품관리법」 제37조에 의한 불용품의 처분
5. 조달물자 수요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6.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지의 게재품목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일정품목에 대한물가조사
7. 물품관리업무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삭제 <2003·1·20>
③ 조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1·20>
1. 외자조작에 따른 세입조정(대량물자으로 입하되는 물자를 제외한다)
2. 외자의 인수도, 보세보관 등 조작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방감리공사중 조달청장이 정하는 공사감독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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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계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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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법무부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심의결과보고의 수리,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다만, 「국가배상법 시행령」제20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당해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5·5·26>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공무원(검사를 제외한다)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법무연수원장·소년원장·소년분류심사원장·치료감호소장·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보호관찰소장·지방교정청장·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감호소장·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4 대령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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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국방부소관)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합중국군대에게 제공된 재산에대한 「국유재산법」에 정한 관리청의 권한을 군사시설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5·5·26, 2005·5·26>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0·6·27 대령16875, 2003·12·30, 2005·5·26, 2007·6·4 대령20078>
1. 소속 6급이하 군무원의 동일급류내에서의 정원내 직렬조정
2.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마.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인정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소규모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건물)의철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아니한 행정재산(건물)의 철거조건부 매각
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기간 갱신
아. 삭제 <2003·12·30>
자.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영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카.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제조·판매업의 허가
나.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품목의 변경허가
다.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제조·판매업의 허가증의 교부·재교부
라.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제조·판매업자의 휴·폐업 등과 사망(법인인 경우 해산)신고의 수리
마.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제조·판매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바.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반납의 접수
아.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제조·판매업소의 시설 및 장부 등의 조사
4.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학군무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여부 결정
5. 삭제 <99·12·31>
6.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한수임군부대의 지정
7.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19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예비군의 사망 및 상이확인서의 작성과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통보
7의2.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감사
8. 병의 계급별 정원조정
9. 「군인복무규율」제13조제2항 및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각군참모총장의근무감독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가입 및 겸직의 허가
10. 「군수품관리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각군물품관리관의 군수품대여의 승인. 다만, 대여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와국방부장관이 직접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동법 제8조제2항과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동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26>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군사시설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군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직할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99·12·31, 2005·5·26>
⑤ 국방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6·4 대령20078, 2007·9·10 대령20257>
⑥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6·4 대령20078>
1. 법 제11조 및 영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 등의 신청서 접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의 송부 요청 및 안장 여부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
2. 영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의 심의 의뢰, 국립묘지 안장여부 및 묘의 면적 결정과 그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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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방위사업청소관)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2.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3.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통보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통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시 입찰 전 원가 검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입찰참가자의 열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본조신설 2007·6·4 대령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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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행정자치부소관)
① 삭제 <2005·5·26>
② 삭제 <2005·5·26>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1·26, 2003·1·20, 2004·5·24, 2005·5·26>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국가공무원의 임용
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과 5급 국가공무원의 전보 및부산광역시의 4급 국가공무원인 과장 상호간의 전보
3.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 국가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4. 삭제 <2004·5·24>
5. 「국가공무원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타업무 겸직허가
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의「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사전승인
7. 삭제 <2002·1·26>
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급 국가공무원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9. 삭제 <99·12·31>
10.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제3항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지방채발행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중 국민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을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기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
11. 삭제 <99·6·8 대령16374>
12. 삭제 <2003·1·20>
13.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법인에 대한 권한
가.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관청이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 및 그 취소와지도·감독
나.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과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5·24, 2006·4·20>
1. 당해 기관의 국가공무원인 4급 및 5급공무원의 승급
2. 당해 기관의 8급이하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5·5·26,2007·10·4>
1.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5급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구의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승인
⑥ 삭제 <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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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경찰청소관)
① 경찰청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26, 2006·4·20, 2007·9·20>
1.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2.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화약류관리기술사·화약류관리기사·화약류제조기사 및 화약취급기능사 자격의취소·정지
3.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권한에 관한 청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공사상 당시 경찰청·경찰병원·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항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경찰종합학교장·중앙경찰학교장·경찰수사연수원장·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12·28, 2005·5·26, 2007·9·20>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7. 법 제28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대한 제재
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동산의용도폐지와 건물철거를 위한 용도폐지 및 철거
10.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11.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1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
13.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
14.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과영 제4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유재산대장의 작성·비치 및 관리와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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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소방방재청소관)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4 대령20078>
1. 소방감·소방준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에 따른 청문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자연재난 관련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관한 권한
가.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 중 소방방재청장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나.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②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정·소방령의 승급과 소방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본조신설 20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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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교육인적자원부소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1·3·31, 2001·12·31 대령17471, 2002·12·26, 2003·1·20, 2003·12·30, 2004·2·17, 2004·9·17, 2005·5·26, 2006·1·20, 2007·6·4 대령20078, 대령20799>
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설립·경영하는 법인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가. 「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허가
나.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의 선임
다.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인가
라.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인가
마.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해산명령
사.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실시
아. 삭제 <2003·12·30>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및제9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입학을 위한 학력인정학교의 지정 및 취소
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민법」제3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수리 그밖의 지도·감독과 다음 법인의 분사무소(시·도지부를 포함한다)에 대한지도·감독
가. 산학협동재단,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
나.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학교재해복구공제회, 학습자료협회, 한국교과서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한국민간자격협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홍보학회, 한국민족미래운동회, 한국2종교과서협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법인
4. 「초·중등교육법」 별표 1 및 「유아교육법」 별표 1의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
가. 중등학교의 교장자격기준중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나. 초등학교의 교장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유치원의 원장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마. 중등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자격기준과 유치원의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초·중등교육법」 별표 1의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의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6. 「초·중등교육법」 별표 2 및 「유아교육법」 별표 2의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가. 중등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의 정교사(1급)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다.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라.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및 특수학교준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바.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 삭제
차.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중 제1호 및 제2호와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카.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에 한한다)·제3호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타.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파.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하.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초·중등교육법」 별표 2 및 「유아교육법」 별표 2의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원자격증의 재교부와 기재사항 정정
9. 「고등교육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10.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11. 교육감소속 5급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승급·호봉 재획정 및 겸직허가와 그소속 5급국가공무원의 전보
12. 삭제 <2004·2·17>
14. 삭제<2001·12·31 대령17471>
15. 「과학교육진흥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시설이용 추천
16. 삭제 <2003·1·20>
17. 삭제 <2002·12·26>
18. 「초지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
19. 「교원자격검정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교원자격증의 박탈
20. 삭제 <2001·10·20>
2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수익의 허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을 제외한다)
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대부
자.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22.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제25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에 있어서 시험문제지의인수·운송 및 관리
23.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24.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위탁된 업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25.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26. 「농지법 시행령」별표 2 제25호중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학교의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추천
27. 삭제 <2004·9·17>
28. 「고등교육법」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무인가 고등교육시설의 폐쇄명령(위임된 권한에 관한 동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
29. 삭제 <2003·12·30>
3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0조·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채용할 예정인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32.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청소속 교육공무원이 연수하게 될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
3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리, 등록 변경 업무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학교(부설학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1·3·31, 2003·1·20, 2004·2·17, 2005·5·26, 2006·4·20, 2008·6·5 대령20797>
1. 국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국립의 전문대학에 부설된각급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제34조제7항 및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교사 명칭의 결정
2.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대학·전문대학, 국립의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소속 2급이하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3. 「초·중등교육법」 별표 2 및 「유아교육법」 별표 2의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중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아.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 및제2호에 해당하는 자
자.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차.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카.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4. 당해 학교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
5. 「고등교육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한다.
6. 삭제 <2003·1·20>
7. 「공무국외여행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부설학교를포함한다)소속교육공무원(총·학장을 제외한다) 및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국외여행 허가
8.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허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을 제외한다)
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대부
자.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9. 국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국립의 전문대학에 부설된각급학교의 「초·중등교육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학교규칙의 제정 인가
10.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정수관리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항
12. 국립의 대학·교육대학·원격대학·산업대학 및 국립의 전문대학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의 사전승인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학술원사무국장 및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5·5·26>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허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을 제외한다)
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대부
자.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4.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정수관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및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5·5·26, 2005·7·27>
1. 소속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공무원의 겸직허가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한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 협의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수익의허가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등의용도폐지
사.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관리·처분(양여를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국유재산을 제외한다)
아.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
자.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손해보험가입
4.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정수관리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수여·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신설 2001·3·31, 2005·5·26>
1. 「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중등학교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초·중등교육법」별표 2의양호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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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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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문화관광부소관)
① 삭제 <99·5·24 대령16347>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3·31, 2003·1·20, 2003·12·30, 2005·4·27, 2005·5·26, 2007·6·4 대령20078>
1. 및 2. 삭제 <99·3·31>
3. 다음 각목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해산신고의 수리 그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활동범위가 3 이상의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
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다.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라. 한국불교태고종중앙회
마. 대한불교천태종
바.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사.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차. 성균관
카.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타. 원불교
파. 천도교유지재단
4. 삭제 <99·5·24 대령16347>
5. 삭제 <2000·7·1 대령16891>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승인
6. 「초지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용지·종교시설용지·체육 및 청소년수련시설용지로의 초지전용추천
7. 및 8. 삭제 <2001·3·31>
9. 문화예술 및 관광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경우에 한한다)
10. 다음 각 목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가. 대한체육회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라. 세계태권도연맹
마. 한국야구위원회
바. 국가 또는 법률에 따른 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비영리법인
사. 활동범위가 전국규모에 걸치는 경기단체인 비영리법인
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차. 재단법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카. 한국농구연맹
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파.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하.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거.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너.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그 밖에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주최·주관하는 종합경기대회로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회의 유치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체육단체
11. 삭제 <2005·4·27>
12. 「농지법」제6조제제2항제2호 및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③ 삭제 <2005·4·27>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26>
⑤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3·12·30, 2005·5·26, 2007·12·20>
1.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학예사 자격취득신청의 접수·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 교부
2. 삭제 <2007·12·20>
3.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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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문화재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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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림부소관)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12·29, 2001·6·30 대령17288, 2002·12·26, 2003·1·20, 2003·12·30, 2005·5·26, 2006·1·20, 2006·4·20, 2007·6·29, 2007·10·31>
1. 「양곡관리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당해특별시·광역시·도의 수요분으로 확정된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업무
2.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와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삭제 <2003·1·20>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다음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관리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으로사용할 재산의 기부채납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마.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소관청 지정신청
바.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관리위탁
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및농업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할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환의 협의 및 관리환의 재정신청과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관리환의 결정 및 결정문서 교부
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차.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거. 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중 법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너.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열람·복사·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더.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러.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용국유재산에 관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
머.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용국유재산내의 불법시설물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
5. 「관세법」 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한한다)·종양·종축용오리·종토·종축용밍크 및 종축용여우에 대한관세감면대상가축의 확인업무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
8. 농림부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9.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농업용 및 농산물가공시설의목적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련되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권한을 「농지법 시행령」제7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등의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19, 99·6·8 대령16379, 2001·12·31 대령17471, 2002·12·26, 2003·1·20, 2003·6·30, 2003·11·29 대령18146, 2004·6·29 대령 18457, 2005·3·8, 2005·5·26, 2005·12·1, 2006·1·20, 2006·6·29, 2007·9·10 대령20256, 대령20261, 2008·4·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협의 또는 동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협의
2. 「건축법」 제8조제6항 및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협의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협의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6. 「택지개발 촉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 「주택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8. 「관광진흥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0.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1. 「골재채취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골재채취의 허가에 관한 협의
12. 「도로법」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4.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1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등록 및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7. 「과학관육성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8.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19. 삭제 <2003·1·20>
20. 「어촌·어항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협의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2. 「광업법」제43조에 따른 채광계획의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관한 협의
23. 「송유관안전관리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송유관시설등 공사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24. 「집단에너지사업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집단에너지공급시설설치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공공하수도설치인가, 마을하수도사업계획서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서의 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승인에 관한 협의
28. 「수도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일반수도사업인가에 관한 협의
29. 「한국토지공사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토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0. 「한국수자원공사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1. 「도시철도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2. 「공공철도 건설 촉진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3.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4. 「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화물터미널공사 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35. 「항공법」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공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협의
36. 「항만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항만공사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7. 「농어촌도로정비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도로정비공사의 시행 및 시행허가에 관한 협의
38.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품생산을 위한 공장설치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3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민자투자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41. 「농어촌정비법」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수산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농어촌휴양지 또는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2.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의 시행 및 소하천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4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공사시행 및 공사시행의 승인에 관한 협의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45.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4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7. 「고속철도건설 촉진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속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48.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범도매센터의 지정에 관한 협의
49. 「교통체계효율화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0. 「청소년활동진흥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1. 「고도(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52. 「공유수면매립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5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4.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개발 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협의
5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협의
57.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58.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6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승인에 관한 협의
64. 「도시개발법」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인가에 관한 협의
6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기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66. 「철도건설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7. 「수산물품질관리법」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8. 「신항만건설촉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69. 「연안관리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1. 「자연재해대책법」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관한 협의
72. 「접경지역지원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협의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5. 「하천법」제32조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7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협의
77.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78. 「항만공사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③ 농림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4 대령20078, 2007·9·10 대령20257>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 중 수출용농약원료의 기준소요량 결정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다.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 또는 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라.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지
마.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 및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취소
사. 법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나목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거나 라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한한다)
자. 법 제44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을 한 자 및 라목의 연구시설 설치·운영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제8호(사목 및 아목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4·3·12>
⑤ 삭제 <2001·6·30>
⑥ 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공학연구소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5·24 대령16349, 2004·1·9 대령18212, 2005·5·26>
⑦ 삭제 <2007·6·4 대령20078>
⑧ 삭제 <2004·7·29>
⑨ 농림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4·20>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제조업허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농림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를 제외한다.
나.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신약 등(동물용의약품에 한한다)의 재심사
다. 법 제26조의3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재평가
라. 법 제27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 허가
마. 법 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 (수입)관리자 승인
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사. 법 제32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농림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를 제외한다.
자. 법 제4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의 제정
차. 법 제69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카. 법 제69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한 청문
타. 법 제71조의3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파. 법 제72조의6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 제정
하. 법 제79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등의 제조 (수입)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사항
가. 법 제6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를 제외한다.
나. 법 제7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등
다. 법 제8조에 따른 신개발 동물용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라. 법 제9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바. 법 제13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사.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를 제외한다.
아.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의신고수리
자.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규격과 그 밖의 필요한 기준의 제정
차. 법 제32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수입업 및 수리업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
카. 법 제33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타. 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청문
파. 법 제47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⑩ 농림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제4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바다 및 바닷가에서의 농업 및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권한중 매립면적이 3천헥타아르미만의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신설 99·12·31, 2005·5·26>
⑪ 농림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4 대령20078, 2007·11·30>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용·처분 등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8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다.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국민의 의견수렴
라.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가목의 수입 승인 및 나목의 생산 승인에 한한다)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바.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사.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아.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라목의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자.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⑫ 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6·4 대령20078>
1. 법 제8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사전 알림 및 의견수렴
3.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제1호의 수입 승인에 한한다)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4.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6.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7.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수입 승인 취소(제3호의 수입 승인 취소에 한한다)에 관한 청문
8.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⑬ 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국립식물검역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6·4 대령20078, 2007·11·30>
1.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및 폐기, 반송 등의 조치
2.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제6호(제3항제3호사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2항(제3항제3호아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4.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제3항제3호자목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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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촌진흥청소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지도사의 정기호봉승급에 관한 권한을 농업과학기술원장, 작물과학원장, 축산과학원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장·연구소장 및 한국농업대학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0·8·1, 2003·1·20, 2004·1·9 대령18212, 2007·6·4 대령20079>
② 농촌진흥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1. 내지 3. 삭제 <99·12·31>
4.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호봉승급
5.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한공무국외여행(국비·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 등 지방비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경우를 제외한다)의 허가
③ 농촌진흥청장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농촌진흥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그 사업구역이 당해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그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도농업기술원장·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및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3·31, 2005·5·26>
④ 삭제 <20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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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산림청소관)
① 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4·1·9 대령18213, 2005·5·26>
1. 소속임업연구사의 임용 및 승급
2. 내지 17. 삭제 <2001·4·24>
18. 「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동법 제28조의 규정에의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철회, 동법 제31조의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대부, 동법 제38조의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9. 삭제 <2001·4·24>
②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소속 6급 및 7급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4·20>
③ 산림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경우에 한하고, 제2호 및 제3호 가목·마목 및 사목에 관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12·31, 2001·3·31, 2005·5·26, 2005·12·30, 2006·4·20>
1. 「초지법」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초지조성지구의 지정의 협의
2. 법률 제1778호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리된 농경지중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에속하는 농경지에 대한 법률 제5663호 화전정리에관한폐지법률 부칙 제2항의 권한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종류구분에 관한 권한중 잡종재산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결정하는 권한 및 신규취득한 국유재산(「산림법」 제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을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결정하는 권한
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환
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재산등(「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사.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양여
4.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관리에 필요한 전답·대지·건물·기계·기구·공작물 및 입목죽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6조 및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와 처분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림등의 부동산 매입
④ 산림청장은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국유림(국방부소관의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산림법」 제7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인계된 재산에 한한다)을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로 결정된임야의 교환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6>
⑤ 임업연구원 및 국립수목원소관 국유림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중 「산림법」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연구소장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99·12·31, 2003·9·29, 2004·1·9 대령18213, 200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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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산업자원부소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5·5·26, 2007·6·4 대령20078>
1.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축음기침 제작용 또는 공업용시설기재에 해당하는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다만, 수출자유지역·창원국가산업단지 및익산국가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그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을 제외한다)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가. 「민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감독
다.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의 취소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
마.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의 수리
사.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종결등기신고의 수리
3. 「초지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권한중 3헥타르이하의 초지전용의 추천
4.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사,전기기기기능사, 일반기계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기계조립기능사,선반기능사, 연삭기능사, 밀링기능사, 매카트로닉스기사,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금형제작기능장,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프레스금형기능사,사출금형설계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기능사, 금속재료기능장, 금속재료산업기사,금속재료시험기능사, 금속기사, 열처리기능사, 광학기사, 광학기능사, 열관리기사,열관리산업기사, 보일러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가스기술사,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장, 제품디자인기술사,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포장기술사, 포장기사, 포장산업기사, 정밀측정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기능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기계기능사,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전기기능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계량물리기능사, 공정관리기술사,공정관리기사, 공정관리산업기사, 품질관리기술사, 품질관리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승강기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승강기기능사에 관한「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과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송부
5.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② 삭제 <99·3·17 대령16194>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26, 2006·6·22>
1. 삭제 <2006·6·22>
2. 「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설비의 인증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3·6·30, 2003·12·30, 2005·5·26, 2006·4·20>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변경허가 및 입주확인서 발급
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허가의 취소
다.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양도할 입주기업체의 선정
라.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수
마.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매각 및 임대
바. 법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입주기업체에 대한 10년의 범위 이내에서의 임대기간의 갱신
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의 납부독촉, 임대계약의 해지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 유지비의 징수, 납부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
차.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양수
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게 할 다른 입주기업체의 선정
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임대 등 사실의 신고수리
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의 발급
하.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양도 또는 대여 등의 신고수리
거.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기재 또는 물품의 목적 외의 용도 사용에 대한 승인
너.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물품의 반입 및 반출승인
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의 승인
러.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안에서의 건축에 있어서 적용되는 「건축법」상의 권한
머.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버.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작업의 완료보고
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역외가공승인사항 등의 통보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각목의 사항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 등의 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의한 외국인투자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신고필증의 교부, 허가 및 변경허가
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관방식의외국인투자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처분 등의신고의 수리 및 신고필증의 교부
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신고및 신고필증의 교부, 양도기간의 연장승인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신고필증의 교부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발생기간에 관한승인
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조사·시정등의 명령
차.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입자본재의검토·확인
카.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3.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와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이화학실험연구용·공업용·축음기침 제작용 또는 공업용시설기재에 해당하는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자유무역지역·창원국가산업단지 및익산국가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삭제 <2006·4·20>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3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탁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및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조세감면신청·감면내용변경신청 또는 사전확인신청의 접수, 조세감면·감면내용변경·변경대상 해당여부의 결정 및 통지
⑤ 삭제 <2006·5·30>
⑥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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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보통신부소관)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0·7·1 대령16882, 2001·3·31, 2001·12·31 대령17475, 2002·2·25, 2003·12·30, 2004·7·30, 2005·5·26, 2006·3·29 대령19414, 2006·4·20, 2007·6·4 대령20078>
1. 삭제 <2001·12·31 대령 17475>
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무비의지급과 물품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사무비의 지급기준 책정
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일시유예승인
다.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를위한 체납처분 승인
라.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마.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액 산정의 승인
바. 영 제44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금통보의 수리
2.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나. 영 제1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특수취급업무의 고시
다.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량발송인쇄물을 봉함하여 발송할 수 있는 우체국의 지정
라.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멸실성생물학적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발송 등의 인가 및 인가의취소
마.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바.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요금 등의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 표시의 고시
사. 영 제4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통신사무용우편물 등의 인정
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의 위탁에관한 사항
나.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매수청구
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조치
라. 영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사업의인정
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회사의 경영에관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의견제시 및 검사
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역무 비용부담
4. 삭제 <2004·7·30>
5. 삭제 <2002·2·25>
6.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각목의 사항
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에 관한요금의 결정 및 고시
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정지
7. 「우편대체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우편대체법」 제4조에 따른 이율 및 이자계산방식의 결정·고시
나. 「우편대체법」 제18조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고시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다.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계대체수표의 발행 승인
8. 「공용차량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수범위안에서의 소속기관별 정수배정
나.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단운행기준연한에 도달하지 아니한 차량의 신규차량으로의 교체승인
다.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형별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예산범위안에서의 차량교체
9.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각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재산에 관한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의위탁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의 협의
바.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관리·처분(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처분의 경우를 제외한다)
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교환
아.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양여
10.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각목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표준화
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정수관리
다.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우정사업본부 소속관서의 물품의 상호간 관리전환 승인
라.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1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 한국우편사업지원단·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우정사업진흥회 및 우정복지협력회에 대한 지도·감독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별로 각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0·3·28 대령 16762, 2001·3·31, 2001·12·31 대령17475, 2002·2·25, 2003·1·20, 2004·7·24, 2004·7·30, 2005·5·26, 2006·3·29 대령19414, 2006·4·20>
1.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2. 삭제 <2001·12·31 대령17475>
2의2. 삭제 <2001·12·31 대령17475>
3. 삭제 <2001·12·31 대령17475>
4. 삭제 <99·12·31>
5. 삭제 <2001·12·31 대령17475>
6. 삭제 <99·12·31>
7. 내지 9. 삭제 <2001·12·31 대령17475>
10. 삭제 <99·12·31>
11.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 또는사고조사와 국제우편에 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한한다.
12.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운송료·중계료·배달국취급비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결제와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운송시각의 조정. 다만, 서울체신청장의 경우에 한한다.
13. 인원증감이 없는 우편집배국간 우편구의 증감조정
14. 인원증감이 없는 사역집배구의 설치 및 조정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통신분야 기술자격자에 대한 기술자격취소 등 처분
16.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권한에 관한 청문
17.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18. 「국유재산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19. 「우편대체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로 조성된 자금 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체신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22.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관용차량의 정수 조정
2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중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당해 체신청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가.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우정사업진흥회, 우정복지협력회, 케이티(KT)문화재단, 한국데이타베이스진흥센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아이티(IT)벤처기업연합회,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아이티(IT)여성기업인협회, 강원정보영상진흥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나. 그밖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24의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의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 징수
25.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한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설치 용도로의 초지전용허가 추천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장·전파연구소장·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장·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4·12·31, 2005·5·26, 2006·3·29 대령19414>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20일이내의 조합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2. 만국우편조약 및 동 부속규칙에 의한 국제환에 대한 외국의 우정청과의 정산 및결제. 다만, 정보통신부지식정보센터장의 경우에 한한다.
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사용·수익의 허가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4. 「국유재산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의 승인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및 통보
7. 「공용차량관리규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공용차량의 정수 조정
④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중 현 직위에서 6월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사전승인 권한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3·12·30,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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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건복지부소관)
① 삭제 <2003·1·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4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5·5·26, 2006·4·20>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각목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관한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
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면제
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소홀에 대한제재
차.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중 즉시철거 또는 폐기할 입목죽·건물·공작물·기계기구 및 무체재산의 용도폐지 및인계
카.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과 실태조사
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개정
파.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하.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시설물의 철거
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에의 가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립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26, 2007·6·4 대령20078>
1.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검사.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임된 경우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2. 「식품위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신고의 수리 및 검사.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경우와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수입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접수 및 처리명령(제9항제4호나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나.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제9항제4호사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다.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시 안전관리를 위한 출입·검사(제9항제4호거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입위생용품의 보관장소가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인 경우의 위생용품의수입신고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서울·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2005·5·26>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0·12·29, 2003·1·20, 2003·12·30, 2005·5·26, 2007·6·4 대령20078, 2008·5·26>
1. 삭제 <99·12·31>
2. 삭제 <2003·12·30>
3. 「관세법」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용도증명
4. 삭제 <2003·1·20>
5. 「국고금관리법」제21조·제22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보건복지부소관 국가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에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6. 법률 제1491호 약사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7. 삭제 <99·12·31>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중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지도·감독. 다만, 그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중묘지조성, 화장시설 및 봉안당설치 또는 나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10의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료관계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다만, 그 법인의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중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 및신고관련 초지전용에 대한 추천
12. 「농지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의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취득 인정을 위한 추천
⑥ 삭제 <2001·3·31>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관한 권한을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7·27, 2005·5·26>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법」 제16조 의 규정에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업무중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6>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3·12·18, 2003·12·30, 2005·5·26, 2007·6·4 대령20078>
1. 「전염병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보고의 접수
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예방접종의 명령
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에 관한 업무
라. 법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예방접종피해의 인정에 관한 업무
마. 삭제 <2003·12·30>
바. 삭제 <2003·12·30>
사.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경비지출의 승인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감염자에 관한 보고의 접수
다.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혈액·장기·조직 등의 검사의 필요여부 인정
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진 또는 역학조사
마.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관리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기관 또는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자에 대한치료지시
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
아.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자.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의예방과 그 감염자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협조요구
차.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자에 대한정기진료 등 감염자관리 업무
3. 「결핵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각목의 사항 <개정 2005·5·26>
가. 삭제 <2003·12·30>
나. 삭제 <2003·12·30>
다.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결핵예방접종에 관한 보고의 접수
라. 삭제 <2003·12·30>
마. 삭제 <2003·12·30>
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의결핵예방 소요경비의 보조
사. 삭제 <2003·12·30>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다음의 사항
나.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접수 및 처리명령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보건의료용을 제외한다)의 인체위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바. 법 제18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
사. 법 제19조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아. 법 제22조 및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대상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변경허가·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지
차. 법 제22조제3항 단서 및 영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 및 운영 정지(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차목의 개발·실험 승인에 한한다)의 취소
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보건의료용을 제외한다)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입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제5호(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한다)·제6호(가목·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한다)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승인을 얻지 아니한 가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목 또는 자목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한한다)
너. 법 제3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 및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더.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신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제6호·제7호(가목·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한다)·제8호(하목·거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6·4 대령20078>
1. 법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등
4. 법 제13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제9항제4호라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제9항제4호마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7.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제9항제4호바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제9항제4호하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제9항제4호너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권한 중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6·4 대령20078>
1.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제3항제4호가목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제9항제4호나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제9항제4호사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제3항제4호다목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된 사항 및 제9항제4호거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4.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제9항제4호더목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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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위임한다. <개정 99·12·31, 2001·3·31, 2001·12·31 대령17471, 2003·1·20, 2004·5·25, 2005·5·26>
1. 「식품위생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의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신고의수리 및 검사. 다만, 수산동식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수산동식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검사를 제외한다.
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재검사업무중 수입식품 등의 재검사에 관한 업무
다.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요청
1의2. 「약사법」 제23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동등성의 인정에 관한 업무(제2호다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에 한한다)
2. 「약사법」제26조제1항 및 제8항,동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의약품등 제조업허가 등의 업무중 다음의 업무. 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을 제외한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조품목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가. 의약품의 제조업허가(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에 한한다) 및그 변경허가
나.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제조(수입)품목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다만,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을 제외한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조품목 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제조(수입)품목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품목을제외한다)의 제조(수입)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3. 「약사법」제29조제1항 단서·제3항 또는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 제제의제조(수입)관리자 또는 동법 제2조제7항제1호에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
4. 「약사법」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동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제조(수입)관리자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5. 「약사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제조업자의 휴·폐업등 신고의 수리
6. 「약사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등에 관한 업무
6의2. 「약사법」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업무개시명령 등의 업무중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등에 관한 업무
6의3. 「약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명령등의 업무중 의약품(신약, 생물학적제제, 방사성의약품,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폐기명령 등에 관한 업무
6의4. 「약사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의 업무중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에 관한 업무
6의5. 「약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개수명령의 업무중 의약품, 의약외품,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개수명령에 관한 업무
6의6. 「약사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등의변경명령의 업무중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관리자등의 변경명령에 관한 업무
7. 「약사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 등의 취소
7의2. 「약사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 등의 수입자에 대한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일부 정지명령
7의3.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따른 「약사법」 제69조의2의규정에 의한 청문
7의4. 「약사법」제7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징수의 업무중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8. 「약사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 업무중 의약외품, 의료용 고압가스 및 한약재 제조업자와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9. 내지 제20호의2 삭제 <2001·1·29 대령17110>
21. 「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재산(연간사용료 1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사용 및 수익허가와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중 공작물 및기계기구(대장가격 500만원미만인 것에 한한다)의 용도 폐지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 및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관련업무중「학교급식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실시학교로 지정받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품위생법」제17조의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수거등에 관한 업무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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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환경부소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6 대령16515, 2000·12·29, 2001·3·31, 2001·7·14, 2002·8·8 대령17698, 2002·8·14, 2002·12·26, 2005·5·26, 2006·4·20, 2007·9·6>
1.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사항
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자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동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자
2. 삭제 <2006·4·20>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경우에 한한다)
4. 「초지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5.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의한 환경오염방지용물품 등에 대한 용도확인
6. 「관세법」제9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물품에 대한 용도확인 및 추천
7. 다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협의(「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사업에 한한다)
가. 「공유수면매립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나.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다. 「공유수면매립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유수면매립 협의 또는 승인
8. 「환경관리공단법」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9.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제8조의4제2항의 규정에의한 변경내용의 보고 접수
10. 「환경관리공단법 시행령」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사본 송부
1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0조제1항제7호내지 제9호, 제2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12. 「산림법」제1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임도설치 관련 의견제시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제시(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14. 「연안관리법」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에 대한 협의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6·4·20>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의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으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6·4 대령20078>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등
5.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협의·심사,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사전 알림 및 의견수렴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11. 법 제36조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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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노동부소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의한 다음의 사항
가. 및 나. 삭제 <2004·10·29>
다.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지정
라.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승인
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결손처분의 승인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3.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예방용 감면대상물품의 확인
4.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제1항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의 확인
5. 「국가기술자격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정지 및 취소
6.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7. 삭제 <2004·6·5>
8. 삭제 <99·6·16>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도·감독(설립허가·취소와 해산신고의 수리를 제외한다)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상의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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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여성가족부소관)
1.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 변경허가, 해산신고의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2.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본조신설 2001·12·31 대령1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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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설교통부소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1·7·14, 2005·5·26>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다음의 사항
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을 제외한다)의 사업인가
나.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 및 휴지의 허가
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의한 공업용수의 공급
라.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중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의 인가
마.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6조의 규정에의한 인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제거명령기타 필요한 조치
바.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7조의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사. 법 제59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 삭제 <2000·3·28 대령 16767>
3.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의규정에 의한 매장물의 발굴승인
4. 삭제 <2000·3·13>
5. 「농지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관한 협의로서 농지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로의 전용에 관한 협의
7.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 「도로법」에 의한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공사와 유지에 따른 초지전용의 추천
8.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3조 및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권한에 관한 청문
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국가기술자격수첩의 회수 및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의송부
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이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시행자 지정
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시행자 지정고시
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승인 및 변경승인
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내용의 고시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바.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준공인가의 공고
사.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개발사업의준공인가전 사용허가
10.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위한 댐을 제외한다) 및 수도시설(전용수도 및 일반수도중 지방상수도 및간이상수도를 제외한다) 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나. 가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준공인가·공고 및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항공안전본부장·국토지리정보원장·지방국토관리청장·지방항공청장 및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과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사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98·12·31 대령16026, 2001·3·31, 2001·7·14, 2002·12·26, 2003·7·26, 2003·12·30, 2005·5·26>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그밖에필요한 조치
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마.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의 협의
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차.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멸실보고
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3. 및 4. 삭제 <98·12·31 대령16026>
5. 삭제 <2002·12·26>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2001·3·31, 2003·11·29 대령18146, 2003·12·30, 2005·5·26>
1.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추천으로서 도로변휴게소설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일반화물터미널 및 창고업,「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사업,「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및 변경,「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대지조성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주거시설의 건축에편입되는 초지전용의 추천
2.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국유재산에대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가. 도로와 부속시설(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 「도로법」 등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7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에 한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2·1, 99·8·6 대령16511, 2000·12·29, 2002·3·2 대령17538, 2005·5·26, 2006·6·30>
1. 내지 3. 삭제 <2003·12·30>
4.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 및 수익의 승인
나.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공항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5. 삭제 <2003·12·30>
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재생품의 성능·품질검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 및 변경승인
8.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공항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9. 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0.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 법 제8조의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협의
12.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 시행
1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14.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취소·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등의 명령 및 고시
15. 법 제13조의2에 따른 청문
16. 법 제14조에 따른 보고·검사 등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8·8 대령17699, 2003·1·20, 2005·5·26, 2006·6·30>
1. 내지 9. 삭제 <2006·6·30>
10. 「항공기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⑥ 삭제 <2004·11·3>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개정 99·12·31, 2005·5·26>
1. 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지도·감독하는 업체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취소
2. 삭제 <99·12·31>
3. 법 제7조의7의 권한중 위탁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이지도·감독하는 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 2005·5·26, 2006·4·20>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계획의 승인
2. 삭제 <2006·4·20>
3. 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4.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나.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허가
다. 법 제55조제3호에 따른 낙하산 강하 허가
라. 법 제55조제5호에 따른 조종사 등 승무원이 타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허가
5. 내지 7. 삭제 <2006·4·20>
8.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9. 삭제 <2006·4·20>
10.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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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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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해양수산부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제4호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해양조사원장·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어업지도사무소장 및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23, 2001·3·27 대령17165, 2001·3·31, 2002·3·2 대령17528, 2002·6·25 대령17642, 2003·1·20, 2003·11·29 대령18147, 2003·12·30, 2005·5·26, 2006·4·20, 2007·4·4, 2007·6·4 대령20078, 2008·1·31 대령20592>
1. 해양수산관련 비영리법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과 그 업무범위가 전국적인 것을제외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2.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18조, 제19조 및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3. 삭제 <2002·6·25>
4.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다음의 사항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
다.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관한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라.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마.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관리환
사.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및 철회
자. 법 제28조의2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차.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타.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파.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
5. 「한국 컨테이너 부두 공단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또는 사용·수익허가
나.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전대승인
다.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받은국유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한 승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개발(항만건설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실시계획중「항만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실시계획의 승인·고시
다.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라. 법 제37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준공검사와 준공인가의 공고 및 통지
마. 법 제3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인가·승인의 취소 등과 이에 관한 청문
7. 삭제 <99·12·31>
8. 다음 각목의 공사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 통보의 접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의 접수,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공사시행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가. 「항만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시행하는 항만공사
나. 「항만법」 제9조제2항 및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허가 및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에 한한다)
9. 삭제 <2003·12·30>
10. 삭제 <2007·4·4>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특별시·광역시·도지부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3·1·20>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위임한다. <개정 2005·5·26>
1.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그 취소·제한·정지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외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산어패류처리조합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위임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4 대령20078>
1. 제34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식품위생법」 제16조에 따른 수입수산동식물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나. 법 제19조에 따른 폐기·반송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제11항제8호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다.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6호 및 제2항(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에 한한다)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
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생산·수입·수출·판매 및 그에 따른 운반·보관에 관한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제8호(다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00·2·9>
⑦ 및 ⑧삭제 <99·8·6 대령16515>
⑨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의규정중 동법 제13조제6항,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8조제3항,제19조, 제27조,제31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동법 제48조제2항 내지 제5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6>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중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6조,제8조 내지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부산광역시장에게위임한다. <신설 99·8·6 대령16514, 2005·5·26>
⑪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의 사항에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6·4 대령20078>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3.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등
4.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성 심사협의·심사,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사전 알림 및 의견수렴
5.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및 그 내용의 통보
6.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또는 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7.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에 관한 사항
8. 법 제19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9. 법 제2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접수, 그 내용의 통보 및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 및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취소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 접수
12. 법 제36조에 따른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13.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14.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부터 제8호까지(제5항제2호라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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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국가청소년위원회소관)
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활동범위가 3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 <개정 2006·3·29>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한국청소년진흥센터
3. 한국스카우트연맹
4. 한국걸스카우트연맹
5.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유스호스텔연맹
7. 한국청소년상담원
8.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9.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 한국청소년수련원
②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3·29>
1. 한국스카우트연맹·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 특별시·광역시·도 지부의 지도·감독
2.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한국걸스카우트지원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감독 [본조신설 20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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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중앙인사위원회소관)
①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수과목의 결정
2. 기본훈련계획서의 일정변경
3. 각급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훈련기법의 지도
② 중앙인사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합격증명서·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재채용과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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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국가보훈처소관)
① 삭제 <2000·2·23>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를「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8·12·31 대령15997, 2005·5·26, 200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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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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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관세청소관)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22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등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다)를「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관질서의 유지와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0·12·29, 2005·5·26>
② 관세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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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통일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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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행정자치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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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소방방재청 소관)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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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교육인적자원부소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당해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1·3·31, 2003·1·20, 2005·5·26>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 및 「유아교육법」 별표 2의교사자격기준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교원자격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재교부 및기재사항의 정정
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
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중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바.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 실기교사자격기준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 및제2호에 해당하는 자
아.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기준중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3. 삭제 <2003·1·20>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외국박사학위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2001·1·29 대령17115, 2005·5·26>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5, 2007·6·4 대령20078>
1. 교육·취업 및 평생교육 통계의 조사·연구
2. 교육통계연보 등 통계자료의 발간·제작 및 분석
3. 교육·취업 및 평생교육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등 국제교육통계 작성 및 분석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1·3·31, 2002·6·25 대령17634, 2005·5·26>
1.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시험의 실시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의규정에 의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문제지의 인쇄, 채점 및 성적통지
나.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시험시행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출제위원 및관리요원의 지정 또는 위촉
라.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수수료의결정·수납 및 시험경비의 집행
마.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종사자에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의 결정
바. 시험시행의 공고
사.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위한 확인
아. 영 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에 대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위한 확인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심사 및 의견접수
다.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도서의 합격공고
라.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마.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수수료 금액의 결정·공고 및 수납
4.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와 교육용자료의 편찬·발행·제작 및 무상공급과 국정·검정교과서등의 무상공급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국정도서의 저작권 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업무를「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행자로 선정된 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2001·1·29 대령17115, 2002·6·25 대령17634, 2005·5·26>
⑥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법」에 의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99·12·31, 2001·1·29 대령17115, 2001·3·31, 2005·5·26, 2006·4·20>
⑦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법」에 의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12·31 대령17471, 2005·5·26, 2006·4·20>
1. 및 2. 삭제 <2006·4·20>
3.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전문대학 및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원의 임면보고의 접수
⑧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1·3·31, 2001·12·31 대령 17471, 2005·5·26, 2006·4·20, 2007·6·4 대령20078>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한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 및 결산의 접수
3.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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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문화관광부 소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의 발급·재교부 및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한 업무를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6>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후단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2·20>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03·12·30,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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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농림부소관)
① 삭제 <2003·1·20>
② 농림부장관은 「관세법」제9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물품중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의 확인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위탁한다. <개정 2000·12·29, 2005·5·26>
③ 농림부장관은 제29조제9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아목 단서,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사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와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6·4·20. 2007·6·4 대령20078>
④ 농림부장관은 「수산업법」에 따른 다음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촌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6·4·20, 2007·10·31>
1.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
2.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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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산업자원부소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를「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에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탄의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6·4·27>
1. 연탄제조공장이 특별시·광역시·도내 단일의 연료공업단지 또는「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연료단지안에 위치할 것
2. 「석탄산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결과품질관리우수업체로 지정된 연탄제조공장의 수가 특별시·광역시·도내 전체연탄제조공장수의 과반수이상일 것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게위탁한다. <신설 99·12·31, 2003·12·30, 2005·5·26>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의 공고
2.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의 접수
3.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 및 그 공고
4.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의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1·3·31, 2004·6·29 대령 18458,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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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특허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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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보건복지부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의약품수량할당의 추천 업무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12·29, 2005·5·26>
② 삭제 <2000·6·23 대령16855>
③ 삭제 <99·6·8 대령1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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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노동부소관)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0·12·30 대령17072, 2005·5·26, 2006·3·29 대령19426>>
1.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고용촉진훈련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적응훈련중 1개월이내의 단기훈련의 실시와 지원. 다만, 훈련체계가확립되어 노동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도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2006·3·29 대령19426>
가. 직업지도·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의 개발·보급
나.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및 고용동향분석
다. 직무분석기법의 개발·보급 및 직업사전의 발간·보급
라. 고용보험·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관리
3. 삭제 <99·4·9>
② 노동부장관은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실시에 관한 업무를「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한 한국노동교육원장 및「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산업안전교육원장에게위탁한다. <신설 98·12·31 대령16025, 2001·3·31,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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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건설교통부소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동법 제31조의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5·5·26>
② 삭제 <99·12·31>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8·12·31 대령16026, 99·1·29, 2003·11·29 대령18146, 2003·12·30, 2004·12·3, 2005·5·26>
1. 삭제 <99·12·31>
2. 삭제 <99·9·9>
3.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의한 인정의 취소
4. 삭제 <2003·12·30>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7·12·20>
⑤ 삭제 <2002·3·2>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군대의 장(이하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설치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설치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99·12·31, 2005·5·26, 2006·4·20>
1.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계획의 승인
2. 삭제 <2006·4·20>
3. 법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4. 법 제55조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허가
가. 법 제55조제1호에 따른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나.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허가
다. 법 제55조제3호에 따른 낙하산 강하 허가
라. 법 제55조제5호에 따른 조종사 등 승무원이 타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허가
5. 내지 7. 삭제 <2006·4·20>
9. 삭제 <2006·4·20>
10.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보의 제공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지시 및 「항공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중 이동지역내 계류장지역에 대한 항공교통의 지시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1·3·31, 2005·5·26, 2006·4·20>
⑧ 건설교통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업무 가운데 고속국도 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수도 및 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2003·12·30, 2005·5·26>
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마.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2.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⑨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한국항공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03·12·30, 2005·5·26, 2007·9·10 대령20257>
1. 「관세법」 제9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관계 물품과 공항 및 비행장 시설에 소요되는 항행안전시설 관계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위한 확인
2. 「관세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른 항공기부품의 인정
4. 외환지급을 위한 항공기부분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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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해양수산부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 및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위탁한다. <개정 99·12·31, 2001·3·31, 2005·5·26, 2007·10·31>
1. 「선원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 및100톤미만의 어선 아닌 선박(관공선·원양어선·여객선 및 국제항로 취항선박을제외한다)에 승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소지여부의 파악 및 선원수첩의 검사
2.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내항어선의 출항 및 입항에 있어서의 해상안전조업에 관한 권한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간에 통보된입어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조업허가증기재사항변경통보, 입·출역, 일일조업위치 및 어획실적보고에 관한정보의 수집 및 통계관리
나. 분기별 어획실적보고서에 의한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39조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30 대령2039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운송사업법(이하 이 항에서"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검수검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감정사및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등록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사등의 등록말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어항의 관리에 관한 업무중 어항청소선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어항청소에 관한 업무를「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의 장에게위탁한다. <개정 2005·5·2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국가소유의 선박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지정항만중 무역항의 항만청소에 관한 업무를「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99·12·31, 2005·5·26, 2008·1·11>
⑥ 삭제 <2008·1·31 대령20593>
⑦ 삭제 <2008·1·11>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개항질서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입출항신고에 대한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가 설립된 항만에서는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03·11·29 대령18147,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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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중앙인사위원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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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8·9·14 대령158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4 대령15887>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599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2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26>
제1조 (시행일)부칙 <99·1·29 대령16093>
제1조 (시행일)부칙 <99·2·1 대령16094>
제1조 (시행일)부칙 <99·3·17 대령161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3·17 대령161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1 대령1621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4·9 대령1624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19 대령16254>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47>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48>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49>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51>
제1조 (시행일)부칙 <99·5·24 대령16361>
제1조 (시행일)부칙 <99·6·8 대령1637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8 대령16379>
제1조 (시행일)부칙 <99·6·8 대령163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8 대령16382>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6·16 대령164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6 대령16511>
제1조 (시행일)부칙 <99·8·6 대령16514>
제1조 (시행일)부칙 <99·8·6 대령16515>
제1조 (시행일)부칙 <99·8·7 대령1652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8·9 대령1653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23 대령16541>
제1조 (시행일)부칙 <99·9·9 대령16552>
제1조 (시행일)부칙 <99·12·28 대령16620>
제1조 (시행일)부칙 <99·12·31 대령16669>
제1조 (시행일)부칙 <2000·2·9 대령1670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3 대령16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13 대령167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0·3·28 대령167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8 대령167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0·3·28 대령167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0·4·1 대령167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7 대령16834>
제1조 (시행일)부칙 <2000·6·23 대령16850>
제1조 (시행일)부칙 <2000·6·23 대령1685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27 대령16867>
①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0·6·27 대령16875>
①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대령168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7·1 대령1688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0·7·1 대령168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7·27 대령16924>
제1조 (시행일)부칙 <2000·8·1 대령16932>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30 대령1707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대령17073>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7 대령17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6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31 대령171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4 대령17211>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30 대령1728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대령17288>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14 대령173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1·7·30 대령173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중 관리청에부칙 <2001·10·20 대령173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1·12·31 대령174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26 대령174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2·2·25 대령1752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3·2 대령175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3·2 대령1753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6·25 대령17634>
제1조 (시행일)부칙 <2002·6·25 대령176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8 대령176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4 대령17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ㆍ20 대령178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3·19 대령17943>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6ㆍ30 대령180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3·7·26 대령180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8>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1ㆍ29 대령18147>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12ㆍ18 대령181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0 대령18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2>
제1조 (시행일)부칙 <2004·1·9 대령182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4·2·17 대령1828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12 대령18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20 대령183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24 대령183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5·25 대령18401>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5 대령184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8>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7ㆍ24 대령184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7ㆍ29 대령184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7ㆍ30 대령18500>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9·17 대령185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0ㆍ29 대령185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 대령185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8 대령187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4ㆍ27 대령1880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23 대령188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14 대령189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1 대령19162>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30 대령19210>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ㆍ20 대령1928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2 대령193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14>
제1조 (시행일)부칙 <2006·3·29 대령19426>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4·20 대령194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5ㆍ30 대령1945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22 대령1954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06·6·29 대령195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4 대령1998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5 대령2004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4 대령200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6ㆍ4 대령200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6·29 대령201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6 대령202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9·20 대령20284>
제1조 (시행일)부칙 <2007·10·4 대령2030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0ㆍ31 대령2035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39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2ㆍ20 대령20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ㆍ31 대령20592>
제1조 ( 시행일)부칙 <2008·1·31 대령205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5ㆍ26 대령207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5 대령2079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6·5 대령20799>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9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0799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개정이유 평생교육법 시행령(2008. 6. 5. 대통령령 제20799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20799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