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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1. 삭제 <2005·8·3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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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영업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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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5·8·31>
1. 대부업 등록번호
2. 연체이자율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5·8·31>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3. 담보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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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8·31>
② 삭제 <2005·8·31>
③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66을 말하며, 월이자율 및 일이자율은 연 100분의 66을 단리로 환산한다.
④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05·8·31>
1. 담보권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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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5·8·31>
1. 대부업 등록번호
2. 연체이자율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5·8·31>
1.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2.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3.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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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요청대상)
1. 2 이상의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2. 매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대부업자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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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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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체이자율 상한)
1.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2. 제1호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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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등록수수료 등)
① 대부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라 함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에 대하여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써 그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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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변호사 또는 회계사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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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절차)
①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8·31>
⑤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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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523호, 2005. 5. 31.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 확대(현행 제2조제1호 삭제) (1) 일정규모 이하 소액 대부가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법 적용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2)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하,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자로 함. (3)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외규정을 악용한 불법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이용자로부터의 과도한 부대비용 수수(收受) 방지(제5조제4항 신설) (1)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이자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사례가 있음. (2) 금융이용자가 이자 외에 부담하는 부대비용을 담보권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으로 한정함. (3) 금융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로부터 과도한 부대비용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업의 광고시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제6조제2항 신설) (1) 대부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부대비용 등 외에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영업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도 표시하도록 함. (3)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여 대부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019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나목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하며,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조제10호”를 “법 제6조제1항제1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여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3. 담보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제5조제1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여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2.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3.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제12조제1항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조제3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9조제1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하고,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523호, 2005. 5. 31. 공포, 2005. 9.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 확대(현행 제2조제1호 삭제) (1) 일정규모 이하 소액 대부가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법 적용의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2) 대부잔액이 5천만원 이하, 거래상대방이 20인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 종전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법의 적용을 받는 대부업자로 함. (3) 대부를 업으로 하는 모든 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외규정을 악용한 불법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이용자로부터의 과도한 부대비용 수수(收受) 방지(제5조제4항 신설) (1)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이자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사례가 있음. (2) 금융이용자가 이자 외에 부담하는 부대비용을 담보권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으로 한정함. (3) 금융이용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대부업자가 금융이용자로부터 과도한 부대비용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부업의 광고시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제6조제2항 신설) (1) 대부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2) 대부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 부대비용 등 외에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영업소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도 표시하도록 함. (3) 대부업자로 하여금 금융이용자에게 대부업체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여 대부업자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019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나목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하며, 동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부하는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조제10호”를 “법 제6조제1항제11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하여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부계약대장 2. 채무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의 수수내역 3. 담보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제5조제1항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9조”를 “법 제9조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여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전대부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자는 대부중개업자라는 사실 2.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3. 대부업을 등록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명칭 제12조제1항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7조제3호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9조제1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