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27건)
일부개정 2007-04-06 노동부령 제2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0-23 노동부령 제2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8-16 노동부령 제2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노동부령 제2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2 노동부령 제2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16 노동부령 제2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09 노동부령 제23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6 노동부령 제2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19 노동부령 제2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노동부령 제22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3 노동부령 제2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3 노동부령제21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노동부령제2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노동부령제2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노동부령제2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08 노동부령제20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8-28 노동부령제1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6-07 노동부령제1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5-27 노동부령제1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노동부령제16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4-17 노동부령제16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노동부령제1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노동부령제1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5 노동부령제1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8-10 노동부령제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4-16 노동부령제126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노동부령제125호 개정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9> [전문개정 2005·4·15]
제2장 노동부의 과단위 기구
제2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4·6]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감사관 밑에 감사팀장 1인을 두되,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③ 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9·9>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4조 삭제 <2002·5·27>
제5조 삭제 <2005·9·9>
제6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및 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홍보관리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재정기획관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기획팀·비전전략팀·법무행정팀·정보화기획팀·노동통계팀 및 비상계획팀을 두고, 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기획팀을, 재정기획관 밑에 재정기획팀을 두되, 혁신기획틴장·비전전략팀장·법무행정팀장·정보화기획팀장·노동통계팀장 및 재정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비상계획팀장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홍보기획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6·3·2, 2007·4·6>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2, 2005·1·3, 2005·9·9, 2007·4·6>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4. 민원(국민제안 포함)관련 제도 개선
5.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6.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7.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8. 소속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0. 삭제 <2007·4·6>
11.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6·8·16>
⑤ 법무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5.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7. 보고심사 및 관리
⑥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2007·4·6>
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3. 소속기관 산하기관의 정보화관련 업무 협의·조정
4. 소속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노동관련 정보·지식의 공유·유통 등 지식경영 계획의 수립·운영
6.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
7. 정보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
8. 해킹·바이러스 등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9. 노동통계의 정보화
10. 부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11. 그 밖에 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⑦ 노동통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1. 노동경제동향의 수집 및 분석
2. 해외 노동통계정보 수집 및 분석
3.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4. 노동통계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6. 노동통계연감 및 노동백서 발간
7. 노동통계 데이터베이스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8. 그 밖에 노동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⑧ 비상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9>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⑨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8·16>
1. 장·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2.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3.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분석·관리 및 보고
4. 언론매체 출연·인터뷰 및 기고
5. 정책발표 사전협의
6. 홍보실적 관리·평가
7.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8. 인터넷 국정뉴스, 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9. 노동부 홈페이지의 운영지도
10. 그 밖에 홍보관리관실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정책홍보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8·16>
1. 노동정책 홍보계획의 수립
2. K-TV 노동정책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3. 월간노동 기획·운영
4. 정책광고 업무지원
5. 노동정책홍보 관련 회의체 운영 및 지원
6. 부처간 홍보협의
7. 실국간 연계홍보
8. 정책고객관리(PCRM)운영
⑪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3·2, 2006·8·16, 2007·4·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3. 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운용
4. 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5. 국회 및 정당협조 업무의 총괄·조정
6.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의 개발
7. 북한 관련 노동정책의 총괄
8. 학교노동교육에 대한 실태파악 및 개선
9.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조정
제7조(고용정책본부)
① 고용정책본부장·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용정책본부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고용정책본부에 고용서비스혁신단·고용정책팀·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청년고용팀·외국인력고용팀·고용보험정책팀·산재보험혁신팀·보험운영지원팀·능력개발정책팀·능력개발지원팀·자격제도팀·여성고용팀·장애인고용팀·고령자고용팀 및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을 두되, 단장 및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3·2, 2007·4·6>
③ 고용서비스혁신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계획의 수립·추진
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3. 민간직업상담원의 운용 및 교육훈련·보수 등에 관한 사항
4. 직업연구 및 직업지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5. 구인·구직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7. 취업알선·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업무 연계방안의 수립·운영
8. 고용안정전산망의 개발·운영
9. 중앙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10. 직업안정에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11.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민간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지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고용지원센터와 고용서비스 관련 기관·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고용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고용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의 수립·총괄
2.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운영
4. 노동시장 양극화 대책 및 자영업자 고용지원 대책의 총괄
5.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의 수립
6. 노동시장 분석 및 각종 고용통계의 수집·관리
7.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수립
8. 고용정책 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총괄
9. 고용정책 관련 연구과제의 발굴·조정
10. 고용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수립·조정
11.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 운영 지원
12. 실업대책의 수립·총괄
13. 그 밖에 본부내 고용서비스혁신단 또는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
2.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운영 및 총괄
3. 각 부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
4.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5.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총괄
6.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⑥ 청년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청년고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총괄
2.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 청소년 취업지원제도의 운영·관리
3. 청소년 직업지도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4. 대학 취업지원기능의 강화
5. 해외취업 지원
6. 종합적인 직업체험시설 설립·운영의 지원
⑦ 외국인력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 외국인력제도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3. 외국인력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4.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선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5. 송출국가의 고용허가제 운영 지도·감독
6.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7. 외국인 불법고용과 관련된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⑧ 고용보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4. 고용보험 재정 및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5. 고용보험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국제협력
7.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⑨ 산재보험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4.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개발·운영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⑩ 보험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4.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지원·관리
5. 근로복지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6.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⑪ 능력개발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총괄·조정
2.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감독
3. 직업능력개발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한국산업인력공단·기능대학·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감독
5. 성장동력분야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시행
6.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대책의 수립·시행
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8. 직업능력개발의 달 운영 지원
9.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10.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및 관련 통계의 분석
⑫ 능력개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여성가장 직업훈련을 제외한다)
3.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4.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관리·감독
5.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의 지원
6.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및 수당의 지원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관리 및 훈련과정의 인정
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9.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대부사업 및 검정수수료의 지원
10.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11.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망(HRD-net)의 운영 지원
1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13.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체제 표준모델의 개발 및 보급
14. 우선선정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1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한 사항
16.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17. 기능장려제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⑬ 자격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2.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및 기능장려정책의 수립
3.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장려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4.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국제협력
5.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의 개선·관리
6. 국가직업능력표준의 개발·보급
7.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업내 자격 및 민간자격 활성화대책의 수립·운영
9.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지원
10.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11.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용·관리
⑭ 여성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1. 고용평등과 관련된 법령(「근로기준법」 제5장 중 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의 제·개정
2.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3. 여성고용촉진 정책의 총괄·조정
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대책의 수립
5. 사업장의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대책의 수립
6.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도의 운영·지도
7.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8. 고용상 차별(성희롱 포함)개선 및 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9. 간접차별의 기준 개발 및 이행지도
10.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및 이행지도
11. 여성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정책의 총괄·조정
12.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의 평가
13. 「근로기준법」 제5장 중 여성의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4.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대책의 수립
15. 직장과 가정의 양립 지원
16.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저출산 대책에 관한 사항
⑮ 장애인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4.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환경의 개선 지원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
⑯ 고령자고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3·2>
1. 고령자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고령자고용촉진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지원
3.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
4. 고령자고용지원 인프라의 운영·지원
5. 고령자 정년연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 직무재설계 지원
7. 고령자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8.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및 기준고용률 이행지도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대상자의 고용 지원
10. 그 밖에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⑰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3·2>
1.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조정 및 관리
2.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3. 종합직업체험관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
4. 종합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의 수립·개발
5. 종합직업체험관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종합직업체험관 건설공사의 제반 인·허가 절차에 관한 사항
7. 종합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종합직업체험관 전시체험물의 제작·설치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합직업체험관의 건립·시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5·9·9]
제8조(노사정책국)
① 노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노사정책국에 노사정책팀·노사관계법제팀·노사관계조정팀·노사협력복지팀 및 공공노사관계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6·3·2, 2007·4·6>
③ 노사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12·30, 2002·5·27, 2003·6·7, 2004·2·9, 2004·5·24, 2005·4·15, 2005·9·9, 2006·3·2>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4의2. 삭제 <2002·5·27>
5. 삭제 <2005·9·9>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7. 삭제 <99·5·24>
8. 노사관계동향의 종합·분석
9.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지원
9의2. 삭제 <2005·9·9>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6·7, 2004·2·9, 2005·9·9>
1.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2.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
3.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을 제외한다)의 운영의 지도 및 지원
4.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5.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6.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7. 삭제 <2003·6·7>
8.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⑤ 노사관계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2003·6·7, 2004·2·9, 2005·4·15, 2005·9·9>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2. 노동조합 조직분규의 예방대책 수립 및 타결 지도
3.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4.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5.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6.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통계의 유지·관리
7. 및 8. 삭제 <2005·4·15>
⑥ 노사협력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4·5·24, 2005·4·15, 2005·9·9>
1.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근로자복지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2.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3.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 및 지도
4.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운영 지도
6. 삭제 <2005·9·9>
7.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지원
9.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10. 삭제 <2005·4·15>
11.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
12. 노사협력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수립
13. 노사협력기반의 구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1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⑦ 공공노사관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1.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2.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3.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4. 교원노동조합의 운영 지도
5. 공기업 노사관계 정책방향의 수립
6. 공기업 노사관계의 운영 지도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제9조(근로기준국)
① 근로기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근로기준국에 근로기준팀·임금근로시간정책팀·비정규직대책팀 및 퇴직급여보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7·4·6>
③ 근로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2·23, 2005·4·15, 2005·9·9>
1. 근로기준정책의 수립
2. 근로조건에 관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5.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의한 인가·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7의2. 「근로기준법」제5장의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
8. 삭제 <2000·4·17>
9.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9의2.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10.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임금근로시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4·17, 2005·4·15, 2005·9·9>
1. 임금정책에 수립
2. 임금·근로시간에 관한 법령의 해석
3.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4.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사항
5. 임금교섭지도
6. 임금격차 완화 등 임금제도 개선대책의 수립
7. 임금구조의 조사 및 분석
8. 성과배분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및 10. 삭제 <2005·9·9>
11. 근로시간 단축지원 등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
⑤ 비정규직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2005·9·9>
1. 비정규직 근로자관련 통계·동향 그 밖의 정보의 분석 및 관리
2.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5.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⑥ 퇴직급여보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9·9>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2. 근로자퇴직급여제도의 실태조사 및 개선대책의 수립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선
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안전보건국)
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산업안전보건국에 안전보건정책팀·산업안전팀 및 산업보건환경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9·9, 2007·4·6>
③ 안전보건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9·9>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2의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5의2.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6.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산업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1.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3. 산업안전에 관한 대책 수립
4.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5. 사업장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7. 기타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⑤ 산업보건환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9·9>
1.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2.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4.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5.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6.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6의2. 사업장 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7. 직업성 질병의 예방
8.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9.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10. 작업환경 측정·평가제도의 운영
1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12.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
13.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정보전달기준의 제정·관리
14. 기타 산업위생제도의 조사·연구 및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국제협력국)
① 국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② 국제협력국에 국제노동정책팀과 국제협상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4·6>
③ 국제노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2. 국내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3. 국제기구(ILO)에 관한 사항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5의2.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7.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8. 국제노동재단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조정
9. 그 밖에 국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2>
1. 노동분야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2.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3. 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6·3·2>
6.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7.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8.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중 국제 업무 지원 [전문개정 2005·9·9]
9. 해외진출 근로자(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를 포함 한다)의 보호 및 지원
제11조의2(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 제76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제3장 종합상담센터의 과단위 기구
제12조(종합상담센터에 두는 팀)
① 종합상담센터에 운영지원팀·전화상담팀 및 인터넷상담팀을 둔다.
②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4·6>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담품질 관리 및 개선
2. 상담센터 고객만족도 평가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의 수립·운영
3. 상담유형 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4. 상담센터 홈페이지 관리·운영
5. 보안 및 관인관리
6.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7.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급여·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8.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9. 예산·회계 및 결산
10. 물품관리
11.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12. 전산·통신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관리
13. 그 밖에 종합상담센터의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전화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금·해고 등 근로기준 관련 전화상담
2.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관련 전화상담
3.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화상담
4. 남녀고용평등 관련 전화상담
5. 고용보험·직업훈련·취업지원 관련 전화상담
6. 그 밖의 노동 관련 전화상담
⑤ 인터넷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관련 인터넷 상담 및 질의에 대한 회신
2. 노동관련 서면·팩스질의에 대한 회신 [전문개정 2006·3·2]
제4장 (제13조 및 제14조) 삭제 <2000·12·30>
제5장 지방노동관서
제15조(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①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98·4·16, 99·5·24, 2000·4·17, 2006·3·2, 2006·6·30>
② 지방노동청장 소속지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98·4·16, 2006·3·2>
제15조의2(지방노동청장) 지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부산지방노동청장, 대구지방노동청장, 경인지방노동청장, 광주지방노동청장 및 대전지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제16조(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노동청에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고용지원센터, 노사지원과, 근로감독 1과, 근로감독 2과, 근로감독 3과(근로감독 3과의 경우에는 광주지방노동청에 한한다), 산업안전과, 고용평등과, 관리과를 두고, 종합고용지원센터에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및 직업능력개발과를 둔다. 다만, 대구지방노동청 및 대전지방노동청에는 근로감독 2과를 두지 아니하며, 근로감독 1과는 근로감독과로 본다. <개정 2006·3·2, 2006·6·30, 2006·8·16>
②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노사지원과장, 근로감독 1과장, 근로감독 2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안전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근로감독 3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지역협력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5·1·3, 2005·7·26, 2006·3·2, 2006·6·30, 2007·4·6>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06·8·16>
1. 고용지원센터내 인사·예산사무의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운영
2. 해당 지방노동청 및 소속지청의 고용지원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의 지원
3. 고용동향 분석 및 자체 고용대책 수립·시행
4. 지방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5. 고용지원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6.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등록
7.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8. 직무분석 및 적성검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구직등록, 직업상담 및 구인·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0.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11.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12. 고령자·장애인·여성가장 및 자활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13. 취업지원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14.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집단 상담프로그램,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17. 근로감독, 산업안전업무와 연계한 노동행정종합서비스 지원체계의 운영총괄
18. 고용에 관한 지역 경제단체와의 협력사업
19.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고용보험법」 제3장의 고용안정사업 중 동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22.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23.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 처리 지도·감독
2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예방업무
2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도
26.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및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27.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28.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관리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3, 2005·2·23, 2005·4·15, 2006·3·2>
2. 제1호의 사업장 감독에 따른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위반사건, 노동조합이 신고한 노동관계법 위반사건,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동시 위반사건의 처리
4. 노동관계법에 관한 질의회시
5. 노동관계법에 따른 신고·인허가의 업무
6. 사업장 근로감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7.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8.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시행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감독
11. 노동 동향의 파악·분석 및 관리
12.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14.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시행
1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6.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7.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시행
18.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시행
19.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20. 소속지청 관내 대형 노사분규 조정에 대한 지휘·감독
21. 소속지청 업무 중 제1호 내지 제19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22. 그 밖에 근로감독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및 근로감독 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2>
1.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등 개별적 노동관계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사건(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른 위반사건을 제외한다)의 처리
2.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3.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관련업무의 처리
5.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노사누리)의 운영
6. 소속지청 업무 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근로감독과장 또는 근로감독 1과장에 한한다)
⑥ 근로감독 3과장은 제4항제1호 내지 제19호, 제5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 제8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9항제1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에 한하며, 동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신설 2006·6·30, 2006·8·16>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2006·3·2>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승인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사항
8의2. 소속지청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9.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⑧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2005·2·23, 2005·5·19, 2006·3·2>
1.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소년)의 적용과 그 위반에 대한 조치
2.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3.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도
4.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지도
5. 삭제 <2006·3·2>
6.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지도
7.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지원
8.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운영
9. 삭제 <2006·3·2>
1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11. 소속지청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지도
⑨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8·16>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급여·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4. 직업상담원의 채용·교육훈련·급여·복무·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5. 예산·회계 및 결산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7. 감사 및 사정업무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9.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0.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11. 노동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12. 노동행정업무 혁신에 관한 사항
13.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4.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15.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16.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분석
17. 소속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18.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 기획총괄과장은 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8호 내지 제15호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6호 내지 제24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제3항제25호 내지 제28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6·8·16>
제17조(지청에 두는 과)
① 지청에 두는 과(고용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2의2와 같다.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총괄과, 취업지원과 및 기업지원과를 두거나 기획총괄과 및 취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6·30, 2006·8·16>
②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노사지원과장·근로감독과장(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을 포함한다)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산업안전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관리과장, 기획총괄과장, 취업지원과장 및 기업지원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의정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수원, 부천, 성남, 여수, 청주 및 천안지청의 노사지원과장 및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관악, 의정부, 부산동래, 부산북부, 창원, 울산, 대구북부, 인천북부, 수원, 부천, 안양, 성남, 전주, 청주 및 천안지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6·8·16, 2007·4·6>
③ 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제16조제3항 각 호(제2호의 경우에는 지청내 해당고용지원센터에 한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에 한한다. <개정 2006·8·16>
1.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16호 및 동조제8항제10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1.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8항 각 호(제10호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⑤ 근로감독과장, 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은 제16조제5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노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의 근로감독과장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고, 산업안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의 근로감독과장은 제16조제7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하며, 지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 1과장 내지 근로감독 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6·30>
⑥ 산업안전과장은 제16조제7항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30>
⑦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8·16>
1. 제16조제8항제10호 및 동조제9항제1호 내지 제16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기획총괄과장은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동항제25호 내지 제28호 및 그 밖에 고용지원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6조제3항제8호 내지 제15호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제16조제3항제16호 내지 제24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다만, 의정부, 부천 및 천안지청의 기획총괄과장은 제16조제3항제1호 내지 제7호, 동항제16호 내지 제21호, 동항제25호 내지 제28호 및 그 밖의 고용지원센터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에 관하여, 취업지원과장은 제16조제3항제8호 내지 제15호, 동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지원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개정 2006·8·16>
제6장 노동위원회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제18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제19조(중앙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에 기획총괄과·조정과·심판1과·심판2과 및 법무지원팀을 둔다. <개정 99·5·24, 2007·4·6>
② 조정과장·심판1과장·심판2과장 및 법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으로 보한다. <개정 2005·7·26, 2007·4·6>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12·30>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3. 공무원의 교육훈련·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4. 예산·회계 및 결산
5. 물품관리
5의2.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2·30>
1. 조정사건
2. 중재사건
3. 긴급조정사건
4. 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판1과장 및 심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심판1과장 및 심판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6>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4.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 해석등에 대한 견해제시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법무지원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4·6>
1. 행정소송의 수행
2. 행정소송 확정판결 결과분석 및 소송관련 통계관리
3. 재심판정 결과와 판례분석 및 피드백 업무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① 서울·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조정과장은 제19조제3항 각호의 사항과동조제4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0·12·30>
③ 심판과장은 제19조제5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4·6>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3.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제7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신설 2006·8·16>
제20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06·8·16]
제20조의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16]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1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07·4·6>
②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7·4·6> [전문개정 2006·3·2]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와 같다. <신설 2005·1·3, 2007·4·6>
② 삭제<2000·12·30>
③ 지방노동청 및 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인력은행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99·5·24, 2007·4·6>
④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07·4·6>
⑤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00·12·30, 2007·4·6>
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07·4·6>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1조에서 "국장급 4개 직위"라 함은 감사관, 고용평등심의관, 국제협력국장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6·6·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0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3 및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3의2 및
별표 6의2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6항제13호·제14호 및
제9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노동부령1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에 관하여 2001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부칙 <2002ㆍ5ㆍ27 노동부령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6ㆍ7 노동부령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8·28 노동부령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ㆍ12ㆍ8 노동부령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2ㆍ9 노동부령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대구지방노동청란 및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란에 관한 사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노동부령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ㆍ5ㆍ24 노동부령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ㆍ3 노동부령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3 노동부령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4ㆍ15 노동부령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5ㆍ19 노동부령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7ㆍ26 노동부령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9ㆍ9 노동부령2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2ㆍ16 노동부령 2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3ㆍ2 노동부령2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7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 (고용안정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안정센터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1의2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4조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2의2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을 적용한다.
제5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6의2를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④「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동조제4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노동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6ㆍ30 노동부령25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소속 지청에 두는 과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노동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2006년 10월 1일까지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고용안정센터”를 인용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ㆍ8ㆍ16 노동부령 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6조, 제17조, 별표 1의2, 별표 2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4ㆍ6 노동부령2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5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