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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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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법인·단체 등은 별지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④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2006·5·12>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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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는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05·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이용현황
3. 보육시설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보육시설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조사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6·23>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4. 보육시설의 정·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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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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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의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점검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삭제 <2006·5·12>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보육시설인가증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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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인가증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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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동보육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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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직장보육시설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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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①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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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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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학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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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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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이나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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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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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① 법 제22조 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으로 하되,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합격으로 한다.
1. 대학등을 졸업한 자 : 별표 4에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자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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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자격증의 교부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1. 공통제출서류 :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2. 보육시설의 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자에 한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에 한한다),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에 한한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1. 자격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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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⑤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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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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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수교육 실시위탁의 취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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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5·6·23, 2005·12·12, 2006·5·12>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신청서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⑤ 제4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5·12>
⑥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라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6·5·12>
⑦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1. 변경사유서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⑧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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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국·공립보육시설 운영위탁의 취소)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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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20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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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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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05·12·12>
1. 영아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장애아보육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3. 시간연장형보육 :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② 취약보육의 정원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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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다음 각 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2.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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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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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평가지표·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5·6·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④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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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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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13>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시력검사·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는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는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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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급식관리)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인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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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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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에 한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 2월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 또는 휴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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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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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① 법 제45조제2항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운영정지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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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도 자격정지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4·13>
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이 자격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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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3>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2. 행정구역상 면지역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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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은 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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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합회의 기능)
1.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4. 그 밖에 보육시설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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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인 및 부회장 6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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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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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6ㆍ23 여성가족부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12 여성가족부령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13 여성가족부령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ㆍ제18조ㆍ제39조ㆍ별표 3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5ㆍ12 여성가족부령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평면도”를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으로 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0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평면도”를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평면도”를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으로 하여 동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령 제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평면도”를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으로 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0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평면도”를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평면도”를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으로 하여 동조 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써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을 “법인의 정관”으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