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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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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에는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간호사·영양사등의 직원을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등을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등)
①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이용하는 시설이 제1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상담 및지도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장의 자격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로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른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하는 경우와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6, 98·9·4>
제4조 삭제 <99·5·19>
제5조(공동보육시설등)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6·1·6>
②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외의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5·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6·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6조(보육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또는시설의 평면도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수 있다. <개정 99·5·19>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과 시설 및 설비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포함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변경통지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변경
2. 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의 변경
3. 보육정원의 변경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 변경통지를받은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써넣어 통지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교부한때에는 그 교부일부터 1월이내에 신고된 보육시설이별표 2 및별표 3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의여부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명령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보고서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에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전문개정 98·9·4]
제7조(보육시설의 시설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별표 2와 같다.
제8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는별표 4에서 정하는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개정 96·1·6, 2004·6·11>
1.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삭제 <98·9·4>
제9조(도서·벽지등의 보육시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서·벽지등에 있는 보육시설로서 제7조의 시설기준 및제8조의 종사자기준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적 여건을고려하여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 및 종사자 기준등을조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10조(보육시설의 다른 시설이용등) 학교·교회 기타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이제7조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96·1·6>
제12조(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등)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은 제8조의 규정에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교로 한다. <신설 96·1·6>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훈련시설을 관할하는시·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2·18,96·1·6, 2004·6·11>
1. 법인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시설 및 설비목록
5. 교육훈련계획서 및 예산서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별표 5와 같으며, 그 위치는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④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할 교수요원의 수와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⑤ 여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위탁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6, 2004·6·11>
제12조의2 삭제 <99·5·19>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등)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당해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교육훈련위탁서 및 변경사유서를첨부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6, 2004·6·11>
②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시설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2월전에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 휴지신고서를 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휴지할 수 있다. <개정 96·1·6, 2004·6·11>
③ 교육훈련시설로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은 그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2월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위탁해지신고서에 교육훈련위탁서를 첨부하여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제출하고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6·1·6, 2004·6·11>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위탁등의 공고) 여성부장관은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선정·휴지 및 해지한 경우와 소재지 또는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6, 2004·6·11>[전문개정 94·2·18]
제15조(교육훈련대상자의 선정등)
① 시·도지사는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급상황 및 관할교육훈련시설의수용능력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6>
1. 자격증의 사본(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양성교육과정에 한한다)
3.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사진(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은입소대상자순위명부를 작성하여 당해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1·6>
제16조(교육훈련과목) 법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과목은별표 7과 같다.
제17조(수료증)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99·5·19>
제18조 삭제 <99·5·19>
제19조(수강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범위안에서 피교육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98·9·4]
제20조 삭제 <99·5·19>
제21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또는 휴지의 3월전이나 재개전까지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운영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보육시설의 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4.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조치계획에 따라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보육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5·19]
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별표 8과 같다.
제23조(보육내용)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의 보육내용은별표 9와 같다.
제24조(건강진단등)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연 1회이상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2·18>
제25조(저소득층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및법 제21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은 소득수준·재산등을고려하여 매년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6·11>[전문개정 96·1·6]
제26조(비용의 보조) 영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96·1·6, 2004·6·1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2. 기타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27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99·5·1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제25조의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하여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보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간식비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부담하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96·1·6, 2000·8·18, 2004·6·11>
③ 삭제 <99·5·19>
제28조 삭제 <99·5·1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정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고된 가정보육시설중 영유아 11인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제3조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원장), 교사·보육사 1급, 보육사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이
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으로 본다.
제4조 (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사회복지연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제5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육사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또는
보수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③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 규칙 시행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교육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한 교육훈련시설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영유아보육에 관한 교육을 150시간이상 받고, 이 규칙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을 마치는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본다.

부칙 <92·10·20 보건사회부령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18 보건사회부령9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28조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중 영유아
11인이상 15인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4호 및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정보육시설로 본다.

부칙 <96·1·6 보건복지부령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육훈련시설로 위탁된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된 교육훈련시설로 본다. 다만, 1998년 2월 28일까지
제12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민간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인가된 민간보육시설중 영유아
16인이상 20인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민간보육시설로 본다.

부칙 <98·9·4 보건복지부령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육교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 사회복지사 3급의 자격기준란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와 이 규칙
시행당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중인 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인정한다.
③(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 설치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④(보육시설 설치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보육시설설치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5·19 보건복지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18 보건복지부령169>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4·6·11 여성부령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제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5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 제25조, 제26조제2호 및 제27조제2항 본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호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 제3호 자격기준란의 12. 및 동호 비고란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 제1호나목의 (3)보수교육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여성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