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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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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피의자가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3·12·31, 95·6·24, 99·3·30>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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