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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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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행순위)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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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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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의 파악등)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는 때에는 판결결과통지표·약식명령 기타 결정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 또는 서류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상황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한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3·10·20, 2008·1·7>
1. 재산형의 판결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산형판결결과처리부
2.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약식미제사건처리부
3. 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과태료등 처리부
②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미집행즉결심판처리부에, 집행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한 즉결심판집행결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93·8·17, 96·12·31, 2008·1·7>
③ 삭제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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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벌과금등의 조정)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벌과금등을 조사·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 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③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 때에는 재정통산일자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④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한 때에는 재판서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써 넣어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7>
⑤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며, 원심청의 가납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1심 대응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⑥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즉결심판사건의 벌금·과료·몰수에 대하여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된 벌과금원표에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집행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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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벌과금등조정원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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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동납부의무자의 벌과금원표 관리)
① 2명 이상의 벌과금등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징제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등을 조정하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로 분담책임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원표를 전산출력하여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 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먼저 확정된 자에 관하여 벌과금등을 조정하고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개정 98·4·4, 2008·1·7>
③ 2인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벌과금등은 그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2008·1·7>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지체없이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형 재판확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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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벌과금등미제원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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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부명령)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병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93·8·17, 98·4·4, 2007·2·20, 2008·1·7>
② 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벌과금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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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부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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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부납부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5·12·30, 2008·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7>
③ 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8·1·7>
④ 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 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8·1·7>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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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이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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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현금의 수납절차)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산조회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납원표·수납영수증·수납보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 제1항의 인계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벌과금등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수납영수증을 교부한 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2008·1·7>
③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등의 수납절차를 취하기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벌과금등을 납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수납영수증·수납원표 및 수납보고서를 복사 작성하여, 수납영수증의 "수입금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수납보고서 및 벌과금등을 지체없이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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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송된 벌과금등의 수납절차)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우송되어온 때에는 지체없이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우송벌과금등접수처리부를 작성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영수증은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납부의무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등이 착오에 의하여 이중으로 우송한 벌과금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받을 자에게 고지하고, 반송받을 자가 무통장입금이나 등기우편송달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우송벌과금등접수처리부의 처리연월일란에 무통장입금일이나 등기우편송달일을, 처리요지란에 반송이라 표시하고 무통장입금계좌번호 또는 등기우편접수번호를 각각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95·12·30, 96·12·31, 2003·10·20, 2008·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일단 보관금으로 수납한 후 환급 또는 세입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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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내역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하여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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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납후의 절차)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현금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현금수납명세서를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국고수납명세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영수내역서와 대조·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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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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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체납처분)
① 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동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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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강제집행명령후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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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체납처분중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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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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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유치집행종료보고서,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개시(예정)보고서,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자이감(수감)보고서 또는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미집행수형사실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 또는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1.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친 때
2. 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을 개시한 때
3.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한 때와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이송받아 이를 수감한 때
4. 미집행수형사실이 발견된 때
③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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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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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노역장유치 집행지휘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전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노역장유치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벌금 또는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이하 "원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에는 유치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검찰청에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 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원 검찰청 검사는 즉시 벌과금등집행 및 석방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 수탁청의 검사는 벌과금등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2008·1·7>
④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집행하여야 한다.<신설 84·12·31, 2008·1·7>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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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노역장유치 집행지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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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신·전화등에 의한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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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경과한 벌과금등(벌금 및 과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3·8·17, 2003·10·20, 2008·1·7>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동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민사집행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외에 나머지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 1년이 경과한 벌금 또는 과료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 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동법 제471조의 규정에 의한 형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원표를 출력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고 동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2008·1·7>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그 일련번호를 벌과금원표의 좌측 상단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⑥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이 된 벌과금등에 대하여는 제11조·제17조·제20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행하지 아니하되, 제13조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완성 6월 전에 소재 및 자력유무에 관한 조사를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2008·1·7> [본조신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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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
①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 처분을 한 벌과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의하여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의하여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3·8·17, 2008·1·7>
1.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신청이 있는 경우
3.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②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1·7> [본조신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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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84·12·31, 93·8·17, 2008·1·7>
1. 재산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형사소송법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손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5.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면제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7>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벌과금원표를 출력한 후, 재산형등집행불능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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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집행정지절차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재산형등집행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집행불능의 의결을 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의결서,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취소의결서,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재산형등집행불능의결서,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취소 및 재산형등집행불능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전문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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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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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납금의 조정)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 하며,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1심에서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2·31, 96·12·31, 2003·10·20, 2008·1·7>
②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이 가납금 조정을 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7>
③ 가납금을 조정한 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가납금원표의 비고란에 상소제기일·상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등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3·10·20,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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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납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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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가납의 독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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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가납금의 수납절차)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가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산조회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6·12·31, 2003·10·20, 200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 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증을 교부한 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에게 가납금(보관금) 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3·8·17, 96·12·31, 2003·10·20, 2008·1·7>
③ 가납금 수납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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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가납재판의 확정)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벌과금등으로 조정할 때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82·12·31, 2008·1·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의뢰서에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3·8·17, 2003·10·20, 2008·1·7>
③ 제2항의 경우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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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벌과금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87·12·31, 2008·1·7>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면소,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한 가납재판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17>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벌과금등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 완결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재판완결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3·8·17,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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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납금의 환급)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 보관금환급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안내서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 환급의뢰서에 의하여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87·12·31, 2003·10·20, 200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③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보관금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3·10·20, 2008·1·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⑤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보관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⑥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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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조정전 벌과금등의 납부)
① 재산형등집행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가납금(보관금)수납원표 등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벌과금등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는 때 등에는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벌과금등을 보관금이라고 한다. <개정 2008·1·7>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삭제 <2008·1·7> [본조신설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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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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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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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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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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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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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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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과금등집행의 촉탁)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의 현재지·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과 벌과금원표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벌과금등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입력한 때에는 벌과금원표 및 관계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3·8·17, 2008·1·7>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이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벌과금집행촉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의 촉탁은 징수금의 시효가 완성되기3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명백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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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과금등집행의 수탁)
① 검사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벌과금집행촉탁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고 제6조·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벌과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벌과금등집행촉탁의 수리여부를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30, 96·12·31,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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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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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집행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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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집행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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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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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계서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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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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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
①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7일까지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4·12·31, 94·12·31, 99·3·30, 2008·1·7>
② 삭제 <99·3·30>
③ 검찰총장은 전국 청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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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감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검찰청의 벌과금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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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오입력의 정정)
① 벌과금등의 금액이 잘못 입력 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8·4·4, 2008·1·7>
1. 재산형등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벌과금원표를 출력하여 그 요지를 표시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정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초과액 또는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과부족액에 관하여는 주서로 정정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검사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벌과금등 조정시 벌과금등의 종별에 잘못된 입력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과오납이 있는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 초과액이 되는 것으로 하며, 집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 부족액이 되는 것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③ 제2항의 경우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4·4,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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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0ㆍ20 법무부령539>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0 법무부령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7 법무부령626>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재산형 등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고, 이를 위하여 검사가 조사할 경우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벌과금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벌과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며, 주요 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징수”라는 용어를 “재산형등집행” 등으로 변경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이 형의 집행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산형 등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게 되고, 이의 집행을 위하여 검사가 조사할 경우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9조, 안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나. 기존의 벌과금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포함시키는 등 벌과금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12조).
법무부령 제626호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징수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집행”을 “집행(이하 “재산형등집행”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징수사무담당금지)”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사무”를 “재산형등집행사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징수순위)”를 “(집행순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징수순위”를 “집행순위”로 한다. 제4조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징수”를 “재산형등집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으로, “소정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상황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한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징수금의 조정)”을 “(벌과금등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 때에는 재정통산일자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④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한 때에는 재판서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써 넣어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며, 원심청의 가납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1심 대응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⑥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에 대하여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된 벌과금원표에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집행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벌과금등조정원부의 관리)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한 때에는 기준일자 변경 후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벌과금등조정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공동납부의무자의 징수금원표 작성)”을 “(공동납부의무자의 벌과금원표 관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2명 이상의 벌과금등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징제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등을 조정하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로 분담책임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원표를 전산출력하여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징수금원표를 작성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 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를 “벌과금등을 조정하고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으로, “기재하여야”를 “전산입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를 “벌과금등을 집행”으로, “징수금원표는”을 “벌과금등은”으로, “작성하여야”를 “조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각각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벌과금등미제원부의 작성)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연도말의 집행미제분에 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벌과금등미제원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때에는 징수금원표에”를 “때에는”으로, “기재하여야”를 “전산입력하여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징수금”을 각각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 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검사는 「형사소송법」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이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산조회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납원표ㆍ수납영수증ㆍ수납보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각각 “벌과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우송된 징수금의 수납절차)”를 “(우송된 벌과금등의 수납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으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우송벌과금등접수처리부를 작성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우송벌과금등접수처리부”로, “기재하여야”를 “전산입력하여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내역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②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하여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수납후의 절차)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현금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현금수납명세서를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국고수납명세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영수내역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징수명령서”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집행명령서”로,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역을 전산입력하여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체납처분) ①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동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④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체납처분중의 납부) 검사는 제17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를 납부받은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은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공매대행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중인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강제집행된 징수금의 수납)”을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법원ㆍ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4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형집행장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징수금집행”을 “벌과금등집행”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징수하여야”를 “집행하여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징수절차정지처분 및 징수불능의 결정”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 및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금원표의 작성후”를 “벌과금등 조정 후”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징수절차정지처분서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를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로,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징수금원표에 관계서류”를 “벌과금원표를 출력하여 관계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그 내용”으로, “징수금원표”를 “벌과금원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이 된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이 된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를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한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한 벌과금등”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징수불능”을 “재산형등집행불능”으로,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징수불능”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재산형등집행불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수절차정지사유”를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수불능결정”을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징수불능의 결정)”을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징수불능결정서”를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로, “징수불능결정”을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벌과금원표를 출력한 후, 재산형등집행불능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 ①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집행정지절차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가 재산형등집행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집행불능의 의결을 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의결서,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취소의결서,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재산형등집행불능의결서,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취소 및 재산형등집행불능의결서에 각각 기명ㆍ날인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금(가납금)원표를 작성하여야”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원표를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이 가납금 조정을 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제3항 중 “기재하여야”를 “전산입력하여야”로 한다. 제28조 중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를 “별지 제26호서식의 가납금벌과금납부명령서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납부독촉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가납금원표에 의하여”를 “전산조회하여”로,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을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가납금원표에 확정일, 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징수금원표로 사용할 수 있다”를 “제6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조정하게 한 후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를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벌과금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으로, “촉탁하여야 한다”를 “촉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를 “집행”으로, “초과하는 때”를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관금환급처리부 및 가납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보관금환급처리부에 그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보관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⑥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조정전 징수금의 납부)”를 “(조정전 벌과금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수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으로, “징수금”을 각각 “벌과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중 “징수금”을 각각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징수금집행의 촉탁)”을 “(벌과금등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금집행촉탁서”를 “벌과금집행촉탁서”로, “징수금원표”를 “벌과금원표”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입력한 때에는 벌과금원표 및 관계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이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벌과금집행촉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징수금집행의 수탁)”을 “(벌과금등집행의 수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집행촉탁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벌과금집행촉탁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으로, “징수금으로 조정하고, 관계부책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수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를 “벌과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수금집행촉탁”을 “벌과금등집행촉탁”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교도소장등에 대한 징수금집행의 촉탁)”을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금납부촉탁서에 의하여 징수금”을 “벌과금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수금집행의 촉탁)”을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금납부(독촉)촉탁서”를 “벌과금납부(독촉)촉탁서”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관계서류의 정리)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의 집행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집행이 완결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유치종료보고서를 별도 보관하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형등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벌과금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 및 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와 소재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징수금에 관한 통계보고)”를 “(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로, “소속검찰청”을 각각 “소속 검찰청”으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소속지청의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로, “소속검찰청”을 “소속 검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검찰총장은 전국 청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오기의 정정)”을 “(오입력의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금액에 오기가 있음”을 “벌과금등의 금액이 잘못 입력 되었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오기가 있는 징수금원표에”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벌과금원표를 출력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추가징수등”을 “추가집행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종별에 오기가”를 “벌과금등 조정시 벌과금등의 종별에 잘못된 입력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징수하여야”를 “집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및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의4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26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는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징수사무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형사소송법」의 개정(법률 제8496호, 2007. 6. 1.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재산형 등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고, 이를 위하여 검사가 조사할 경우 공무소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벌과금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벌과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며, 주요 업무의 전산화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징수”라는 용어를 “재산형등집행” 등으로 변경하여 벌과금 등의 집행이 형의 집행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재산형 등을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게 되고, 이의 집행을 위하여 검사가 조사할 경우 공무소 그 밖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9조, 안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나. 기존의 벌과금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포함시키는 등 벌과금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함(안 제12조).
법무부령 제626호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징수사무규칙”을 “재산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집행”을 “집행(이하 “재산형등집행”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회계관계공무원의 징수사무담당금지)”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사무”를 “재산형등집행사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징수순위)”를 “(집행순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징수순위”를 “집행순위”로 한다. 제4조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징수”를 “재산형등집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으로, “소정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상황을 재산형집행시스템에 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한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징수금의 조정)”을 “(벌과금등의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벌과금등을 조정할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재판 선고 및 고지 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 때에는 재정통산일자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④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을 조정한 때에는 재판서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 우측 여백에 재판확정 및 벌과금 조정확인인을 찍고, 징제번호를 써 넣어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조정하며, 원심청의 가납 또는 제33조의2에 따른 보관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1심 대응 검찰청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⑥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즉결심판사건의 벌금ㆍ과료ㆍ몰수에 대하여 다수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ㆍ과료ㆍ몰수를 1건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출력된 벌과금원표에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집행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벌과금등조정원부의 관리)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이 벌과금등을 조정한 때에는 기준일자 변경 후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벌과금등조정원부를 출력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 제목 “(공동납부의무자의 징수금원표 작성)”을 “(공동납부의무자의 벌과금원표 관리)”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2명 이상의 벌과금등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 벌과금등을 집행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징제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 벌과금등을 조정하되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 납부의무자별로 분담책임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벌과금원표를 전산출력하여 1건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징수금원표를 작성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 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를 “벌과금등을 조정하고 집행할 금액란에는 집행할 금액의 전액을, 비고란에는”으로, “기재하여야”를 “전산입력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를 “벌과금등을 집행”으로, “징수금원표는”을 “벌과금등은”으로, “작성하여야”를 “조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각각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벌과금등미제원부의 작성)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연도말의 집행미제분에 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벌과금등미제원부를 전산출력하여 벌과금통계 등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때에는 징수금원표에”를 “때에는”으로, “기재하여야”를 “전산입력하여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징수금”을 각각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5. 불의의 재난피해자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의 가능성, 노역장유치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 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에 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검사는 「형사소송법」제477조제5항(준용되는 같은 법 제199조제2항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사실조회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이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산조회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 등을 확인하고, 수납내역을 전산입력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수납원표ㆍ수납영수증ㆍ수납보고서를 전산출력하여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각각 “벌과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우송된 징수금의 수납절차)”를 “(우송된 벌과금등의 수납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으로,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우송벌과금등접수처리부를 작성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우송벌과금등접수처리부”로, “기재하여야”를 “전산입력하여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가 금융기관 등을 이용하여 납부한 벌과금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한국은행 영수내역서를 출력하고 그 내용을 입력ㆍ정리하여야 한다. ②입금전용계좌로 수납된 벌과금등에 대하여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수납후의 절차) ①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현금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현금수납명세서를 출력하여, 수납보고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경우 당일 마감 후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국고수납명세서를 출력하여, 한국은행 영수내역서와 대조ㆍ확인한 후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징수명령서”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집행명령서”로,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조치 내역을 전산입력하여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체납처분) ①검사는 벌과금등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거나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각각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4항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에 부친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따른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동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④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체납처분중의 납부) 검사는 제17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의 진행 중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전부를 납부받은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일부를 납부받은 때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공매대행취소(변경)의뢰서에 따라, 집행관이 집행중인 때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압류재산 집행취소(변경)명령서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강제집행된 징수금의 수납)”을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법원 또는 집행관으로부터”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법원ㆍ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가 있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때에는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는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제47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집행장을 발부한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형집행장발부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징수금집행”을 “벌과금등집행”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징수하여야”를 “집행하여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징수절차정지처분 및 징수불능의 결정”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 및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으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금원표의 작성후”를 “벌과금등 조정 후”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징수절차정지처분서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서에 따라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를 “제6조에 따른 벌과금등 조정 후”로,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징수금원표에 관계서류”를 “벌과금원표를 출력하여 관계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징수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그 내용”으로, “징수금원표”를 “벌과금원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이 된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이 된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를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한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을 한 벌과금등”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징수불능”을 “재산형등집행불능”으로,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징수불능”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재산형등집행불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징수절차정지사유”를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징수불능결정”을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처분”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징수불능의 결정)”을 “(재산형등집행불능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징수불능결정서”를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로, “징수불능결정”을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검사는 제6조에 따라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 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③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벌과금원표를 출력한 후, 재산형등집행불능서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 ①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집행정지절차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가 재산형등집행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집행불능의 의결을 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의결서,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취소의결서,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재산형등집행불능의결서, 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재산형등집행절차정지취소 및 재산형등집행불능의결서에 각각 기명ㆍ날인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금(가납금)원표를 작성하여야”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벌과금원표를 작성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이 가납금 조정을 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제3항 중 “기재하여야”를 “전산입력하여야”로 한다. 제28조 중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를 “별지 제26호서식의 가납금벌과금납부명령서에 따라”로 한다. 제29조 중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납부독촉서에 의한다”를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가납금원표에 의하여”를 “전산조회하여”로,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을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를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작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가납금원표에 확정일, 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징수금원표로 사용할 수 있다”를 “제6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가납금(보관금) 세입조치의뢰서와 수납공무원이 국고수납대리점으로부터 받은 납부서 및 영수증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을 조정하게 한 후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를 “벌과금등을 조정하게 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벌과금집행촉탁서에 따라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판결문상 주거지 등의 관할 검찰청”으로, “촉탁하여야 한다”를 “촉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를 “집행”으로, “초과하는 때”를 “초과하는 등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보관금환급처리부 및 가납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보관금환급처리부에 그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보관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⑥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 상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조정전 징수금의 납부)”를 “(조정전 벌과금등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징수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재산형등집행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으로, “징수금”을 각각 “벌과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중 “징수금”을 각각 “벌과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 제목 “(징수금집행의 촉탁)”을 “(벌과금등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금집행촉탁서”를 “벌과금집행촉탁서”로, “징수금원표”를 “벌과금원표”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벌과금등에 대한 촉탁사항을 전산입력한 때에는 벌과금원표 및 관계자료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의 촉탁이 있는 때에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전산입력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벌과금집행촉탁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0조의 제목 “(징수금집행의 수탁)”을 “(벌과금등집행의 수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집행촉탁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벌과금집행촉탁접수부 양식에 따라 그 내용”으로, “징수금으로 조정하고, 관계부책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벌과금등으로 조정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징수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를 “벌과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징수금집행촉탁”을 “벌과금등집행촉탁”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교도소장등에 대한 징수금집행의 촉탁)”을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금납부촉탁서에 의하여 징수금”을 “벌과금납부촉탁서에 따라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수금집행의 촉탁)”을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징수금납부(독촉)촉탁서”를 “벌과금납부(독촉)촉탁서”로,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관계서류의 정리)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재산형등의 집행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는 별도 보관하되, 그 주요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형등집행이 완결된 경우에는 수납보고서 또는 노역장유치종료보고서를 별도 보관하되 그 밖의 서류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폐기 처리하고, 재산형등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벌과금원표를 전산출력하여 재산형등집행불능결정서 및 재산형등집행심의위원회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와 소재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전부를 벌과금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의 제목 “(징수금에 관한 통계보고)”를 “(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로, “소속검찰청”을 각각 “소속 검찰청”으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소속지청의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소속 지청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로, “소속검찰청”을 “소속 검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검찰총장은 전국 청의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다음 달 10일까지, 벌과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오기의 정정)”을 “(오입력의 정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금액에 오기가 있음”을 “벌과금등의 금액이 잘못 입력 되었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오기가 있는 징수금원표에”를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벌과금원표를 출력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추가징수등”을 “추가집행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종별에 오기가”를 “벌과금등 조정시 벌과금등의 종별에 잘못된 입력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징수금”을 “벌과금등”으로, “징수하여야”를 “집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사무담당직원”을 “재산형등집행사무 담당직원”으로,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및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별지 제21호의3서식, 별지 제21호의4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별지 제26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적용특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2008년 1월 17일까지는 “「모ㆍ부자복지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찰징수사무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