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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징수사무담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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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징수순위)
1. 집행비용
2. 소송비용
3. 비용배상
4. 추징
5. 과태료
6. 과료
7.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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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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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판의 파악등)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는 때에는판결결과통지표·약식명령 기타 결정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다음의 장부 또는서류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징수금에 관한 재판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개정 2003·10·20>
1. 재산형의 판결선고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산형판결결과처리부
2.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약식미제사건처리부
3. 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과태료등 처리부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8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한 집행불능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미집행즉결심판처리부에, 집행결과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의한 즉결심판집행결과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93·8·17, 96·12·31>
③ 삭제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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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수금의 조정)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수금을조사·결정(이하 "조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징수금을 조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3·10·20>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을 조정한 때에는 재판서원본의 사건번호란과 피고인란우측여백에 재판확정 및 징수금조정확인인을 찍고, 징수번호를 써넣어 주무과장의확인을 받은 후 사건기록의 뒷표지에 징수금을 조정한 뜻과 징수번호를 써넣고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84·12·31, 98·4·4>
④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확정된 징수금에 관하여는 각각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금원표의 징수번호란의 상단에 조정한 검찰청에 따라"항" 또는 "상"이라고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심청의 가납 또는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관 여부를확인한 후 즉시 원심청에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98·4·4, 2003·10·20>
⑤ 즉결심판사건의 징수금은 징수금원표 1장에 피고인 수명을 일괄조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즉결벌과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징수금원표에 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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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징수금원표의 작성)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이 징수금원표를 작성할 때에는 재판서 원본·정본·등본 또는관계기록에 의하여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지휘인을받아야 한다. <개정 82·12·31, 89·12·30>
②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재판에 있어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를 산입하여야 할때에는 징수금원표의 징수할 금액란에 산입할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기재하여야 한다.
③ 징수금원표에는 재판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서에2인이상의 피고인이 열거된 때에는 그중 1인의 피고인의 징수금원표에만 재판서의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관한 징수금원표에는 다른 징수금원표에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④ 삭제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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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동납부의무자의 징수금원표 작성)
① 2인이상의 징수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으로징수하는 재판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징수번호를 부여하여 납부의무자별로징수금원표를 작성한 후 1건으로 편철하여 관리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3·8·17, 98·4·4>
② 제1항의 경우 납부의무자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때에는 먼저 확정된 자에 관하여징수금원표를 작성하고 징수할 금액란에는 징수할 금액의 전액을 기재하고비고란에 납부의무자별 분담책임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4·4>
③ 2인이상의 납부의무자에 관하여 공동으로 징수하는 재판이 심급을 달리하는 수개의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납부의무자에 관한 징수금원표는그중 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하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형재판확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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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징수금미제원부의 작성)
① 삭제 <2003·10·20>
② 삭제 <98·4·4>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연도말의 징수미제분에 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징수금미제원부를 전산출력하여 징수금통계 및 징수금원표와 대조·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5·12·30, 98·4·4,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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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부명령)
① 검사는 징수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병과된 경우 등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생략:서식10의2%> 의한 벌과금납부명령서에 의하여 납부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3·8·17, 1998·4·4, 2007·2·20>
② 형사소송법 제478조 또는 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관하여 제1항의 납부명령을 할 때에는벌과금납부명령서에 그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난 때에는징수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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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부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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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일부납부등)
①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일부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징수사무담당직원은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개정 95·12·30>
1. 생활보호대상자
2. 장애인
3. 1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생활무능력자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본인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자
6. 타인의 대리납부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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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조회)
①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 사실조회서로 관계기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소재, 자력유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회를 하거나 그 회답이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원표에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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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현금의 수납절차)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징수금원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여 징수금원표와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 수납원표,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수납영수증 및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수납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② 제1항의 인계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징수금을 수납하고 수납영수증 및 수납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수납영수증을 교부한 후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수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절차를 취하기 어렵거나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금을 납부받을 수있다. 이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수납영수증·수납원표 및 수납보고서를 복사작성하여, 수납영수증의 "수입금출납공무원" 하단부에 서명·날인하여 즉석에서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수납원표·수납보고서 및 징수금을 지체없이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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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우송된 징수금의 수납절차)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이 우송되어 온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 우송징수금접수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납영수증은 수입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이를 교부받아 납부의무자에게 우송하여야 한다.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등이 착오에 의하여 이중으로 우송한 징수금을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받을 자에게 고지하고, 반송받을 자가 무통장입금이나등기우편송달등의 방법으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6·12·31, 2003·10·2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송조치가 어려운 때에는 일단 보관금으로 수납한 후 환급 또는 세입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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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국고수납된 징수금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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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납후의 절차)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당일 마감후 징수금원표에 수납보고서를 첨부하여 징수계산란과 대조·확인한 후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1, 2003·10·20>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매일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일계표)를 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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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강제집행의 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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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강제집행명령후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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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강제집행된 징수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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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할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의 지휘를 받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유치집행종료보고서,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개시(예정)보고서,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 노역장유치집행자이감(수감)보고서 또는별지 제21호의4서식에 의한 미집행수형사실통보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 또는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1.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친 때
2. 집행기산일이 특정되지 아니한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을 개시한 때
3.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한 때와 다른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부터이송받아 이를 수감한 때
4. 미집행수형사실이 발견된 때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지휘가 있거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노역장유치집행지휘부 및 징수금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이 노역장유치 집행의 종료인 때에는 징수금원표에 그보고서를 첨부하여 소속과장을 거쳐 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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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형집행장의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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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노역장유치 집행지휘후의 납부)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한 후 그 집행을 개시하기전에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노역장유치지휘취소서에 의하여 그 집행지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벌금 또는과료를 완납한 때에는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가 그 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검찰청(이하 "원검찰청"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이송된 경우에는 유치중인 구치소 또는 교도소 소재지 관할검찰청에 벌금 또는과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원검찰청 검사는 즉시 징수금집행 및 석방지휘를 촉탁하여야 하고,수탁청의 검사는 징수금을 조정한 후 즉시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④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함에 있어 유치기간 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미달되는 잔액에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치의 집행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노역장유치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액을일시에 납부하고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유치기간1일로 환산되는 벌금 또는 과료액에 미달되는 잔액을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84·12·31>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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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노역장유치 집행지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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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전신·전화등에 의한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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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징수절차정지처분)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 1년이 경과한 징수금(벌금 및과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제24호의2서식에 의한 징수절차정지처분서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93·8·17, 2003·10·20>
1. 민사집행법 제195조 및 동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압류금지물 및 압류금지채권외에 달리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민사집행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압류물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외에 나머지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경우
②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원표의 작성후 1년이 경과한 벌금 또는 과료에대하여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가 법인 또는 소년이거나형사소송법 제470조 및 동법 제471조의 규정에 의한형집행정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은 기간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징수금원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고 동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⑤ 제4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징수절차정지처분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고 그 일련번호를 징수금원표의 좌측 상단여백에 "정지 제○○호"라고 붉은글씨로 표시하여 이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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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
①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한 징수금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별지제24호의4서식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의 결정을 할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에 의하여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와 징수불능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8·17>
1. 징수절차정지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신청이 있는 경우
3. 징수절차정지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징수불능결정의 사유가 생긴 경우
②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징수절차정지처분의 취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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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징수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징수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징수불능 결정서에 소명자료를첨부하여 징수불능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3·8·17>
1. 재산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형사소송법제4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손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벌금·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5.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면제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징수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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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징수불능의 결정)
① 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징수금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어 집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불능결정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징수불능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1. 법인인 납부의무자가 사실상 해산되어 자력이 없는 경우
2. 외국인인 납부의무자 또는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자인 납부의무자가 출국하여재입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이 있는 때에는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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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징수심의위원회)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징수절차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결정과제25조 및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불능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각급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징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다만, 당해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직원중에서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3·8·17>
⑤ 위원회가 징수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징수불능의 의결을 한 때에는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징수절차정지의결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징수절차정지취소의결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징수불능의결서,별지 제25호의5서식의 징수절차정지취소 및 징수불능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본조신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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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가납금의 조정)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벌금·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재판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가납할 금액(이하 "가납금"이라 한다)을 조정하여야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금(가납금)원표를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의 가납을 명하는 재판이 1심에서와 동일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7·12·31, 96·12·31, 2003·10·20>
② 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금이 조정된 때에는 재판서의 하단여백에 조정하였다는뜻과 조정번호를 기입하고 주무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4·12·31>
③ 가납금을 조정한 후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거나 재판이 확정된때에는 가납금원표의 비고란에 상소제기일·상소사건번호 및 확정사유등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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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가납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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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가납금의 수납절차)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의무자로부터 가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가납금원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할 금액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의한 가납금(보관금)수납원표, 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 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6·12·31, 2003·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을 수납하고,가납금(보관금)영수증 및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에 날인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가납금(보관금)영수증을교부한 후 징수사무담당직원에게 가납금(보관금)영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2·12·31, 93·8·17, 96·12·31, 2003·10·20>
③ 가납금 수납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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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가납재판의 확정)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의 재판이 그 심급에서 확정되어 징수금으로 조정할때에는 가납금원표에 확정일, 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징수금원표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82·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납부된 가납금을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의뢰서에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가납금(보관금)세입조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세입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3·8·17, 2003·10·20>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징수금원표의 계산란에 수납공무원의 세입필 확인을 함으로써수납영수증의 발행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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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
①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재산형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징수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징수금을조정하게 한 후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하여야 한다. 이경우 촉탁청의 징수사무담당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 촉탁서의촉탁사유란에 수탁청의 가납조정사건임을 표시하고 수탁청의 가납조정번호를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7·12·31>
②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다른 종류의 형이나 무죄·면소,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공소기각등으로 변경되어 선고된 때에는 그 상급심에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한 가납재판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8·17>
③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확정되었으나 제1심에 대응하는검찰청의 검사에게 징수금의 집행촉탁을 하지 아니하고 상급심 대응 검찰청에서완결처리한 경우에는 그 상급심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제1심에 대응하는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재판완결통지서에 의하여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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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납금의 환급)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징수할 금액이 없거나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지제35호서식에 의한 보관금환급처리부 및 가납금원표에 소정의사항을 기재·정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환급받을 자에게 구두 또는 별지제35호의2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환급안내서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하고,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의하여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87·12·31, 2003·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납금을 환급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납부의무자로부터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가납금(보관금)환급청구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환급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③ 징수사무담당직원은 가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환급금의 무통장입금을 청구한 때에는별지 제36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무통장입금청구서를 첨부하여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환급을 의뢰하고 보관금환급처리부의 해당란에 그 일자를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3·10·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가납금(보관금)환급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무통장입금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납금(보관금)환급통지서를 받아 가납금(보관금)환급의뢰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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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조정전 징수금의 납부)
① 징수담당직원은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징수금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금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가납금(보관금)수납원표 등에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징수금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고자 하는 때 등에는 징수금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징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징수금을 보관금이라고 한다.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징수금 전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경우에는 징수금원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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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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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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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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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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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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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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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징수금집행의 촉탁)
① 검사는 납부의무자가 납부명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의무자의현재지·주거지 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별지제40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서에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초본과 징수금원표 및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징수금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개정 82·12·31, 93·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이 있는 때에는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41호서식에의한 징수금집행촉탁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의 촉탁은 징수금의 시효가 완성되기3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명백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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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징수금집행의 수탁)
① 검사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금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징수사무담당직원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집행촉탁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고 제6조·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금으로 조정하고,관계부책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징수금집행촉탁접수통지서를 촉탁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청에서 징수금집행촉탁의수리여부를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30,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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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집행촉탁접수통지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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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교도소장등에 대한 징수금집행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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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수금집행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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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수금원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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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관계서류의 정리)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징수금의 징수를 위하여 작성된 서류를 징수금원표에 편철하여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완결된 징수금원표를 보관함에 있어 현금수납인 경우에는수납보고서를, 노역장유치집행인 경우에는 교도소장(구치소장을 포함한다)의노역장유치종료보고서를 각각 편철하여 보관하되, 기타의 서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폐기처리하고, 징수불능인 경우에는 징수불능결정서 및징수금심의위원회의결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와소재수사결과보고서등 관련 자료 전부를 징수금원표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87·12·31, 96·12·31>
② 징수금원표의 뒷면 공란에는 납부의무자의 소재수사·납부독촉·강제집행의 경위기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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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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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징수금에 관한 통계보고)
① 징수사무담당직원은 매월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검찰청의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별지 제19호서식에의한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작성하여 다음 사무연도의 1월 7일까지소속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의 징수사무담당직원은소속지청의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 및 연보)를 전산출력·작성하여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12·31, 94·12·31, 99·3·30>
② 삭제 <99·3·30>
③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장은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월보)를 다음달10일까지, 징수금등집행실적보고서(연보)를 다음 사무연도의 1월 15일까지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총장은 이를 취합하여 그 실적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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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감사)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은 매년 1회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관할검찰청의 징수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감사와 그 결과에 관한보고를 하게하여야 한다.
② 각급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때에는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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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오기의 정정)
①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금액에 오기가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4·4>
1.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오기가 있는 징수금원표에 그 요지를 표시하고 소속과장을거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정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초과액 또는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또는 추가징수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상의 과부족액에 관하여는 주서로 정정표시를 하고그 사유를 부기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액을 환급하여야 할 때에는 검사는 관계서류를첨부하여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징수금원표에 기재된 징수금의 종별에 오기가 있음이 판명된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과오납이 있는 징수금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초과액이 되는 것으로 하며, 징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는 그 금액의 전부가부족액이 되는 것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정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징수사무담당직원은 정정의 요지를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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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2·12·31>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12·29>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30>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12·3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0ㆍ20 법무부령539>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0 법무부령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산용지로 사용하던 서식을 에이포(A4)용지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서식의 통일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그 밖에 일부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서식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07호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산용지로 사용하던 서식을 에이포(A4)용지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서식의 통일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그 밖에 일부 수기(手記)로 작성하던 서식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무부령 제607호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검찰징수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