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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윤리강령)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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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보호지침)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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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30, 2006·10·27, 2007·7·27>
1.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자계산소 그 밖의 부설연구소
6. 기업의 부설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7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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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과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간 비용부담의 조정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활용체제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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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1. 정보통신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자에 대한지원사업
6.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편의 제고와정보통신서비스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7.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리 제도의 발전 및 감리 전문인력의양성·교육을 위한 사업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
9.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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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2.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보관기간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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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0>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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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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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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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동의획득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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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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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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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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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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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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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쟁조정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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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청소년보호시책)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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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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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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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본조신설 2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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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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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3·30, 2007·7·27>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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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본인확인조치)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로부터 6개월간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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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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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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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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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6(정보제공의 절차)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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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7(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의 만료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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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의견제출의 예외사유)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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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9(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 법 제44조의8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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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0(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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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1(심의위원회)
①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칙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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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2(시정요구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44조의7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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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3(이의신청 등)
①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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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4(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본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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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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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0인 이상 보유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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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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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 제23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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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침해사고 대응조치)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에 한한다)의 차단 요청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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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본조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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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 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 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05·3·30, 2007·7·27>
②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3·30> [본조신설 20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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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8(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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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9(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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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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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파견근무기간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일부를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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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① 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9·15, 2006·3·29>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 법 제5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
2. 개인정보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3. 개인정보침해 관련 대책 연구
4.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계물품·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5·3·30, 20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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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자료제출 등)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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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7·30, 2005·3·30, 2006·3·29>
1.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2.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30, 2006·3·29>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9·15, 2006·3·29>
1.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2. 법 제50조·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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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2.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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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사업환경의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4. 조사 및 통계작성
5.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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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사업 및 감독)
① 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사업환경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본조신설 20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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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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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9ㆍ15 대령181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30 대령185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30 대령18759>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29 대령19424>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7ㆍ27 대령20199>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지 방법 등(영 제10조 및 제11조의2 신설, 영 제11조) (1)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 중 일부가 추가 또는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개인정보취급위탁 및 영업의 양도ㆍ합병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지 방법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획득 방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의 구체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영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조치의 의무자의 범위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가 가능한 이용자 정보를 성명ㆍ주소ㆍ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로 하는 등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를 위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의 방법ㆍ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강화 및 명예훼손분쟁조정(영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14까지 신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이 영으로 옮겨 오면서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을 구체화함.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및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19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제4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동의획득방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중 “청소년보호 등”을 “이용자 보호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로부터 6개월간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 제22조의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22조의4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22조의5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6 (정보제공의 절차)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7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의 만료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의8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의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법 제44조의8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조직ㆍ정원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22조의11 (심의위원회) ①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칙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 (시정요구 등)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44조의7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13 (이의신청 등) ①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의14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본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0인 이상 보유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7을 제23조의8로 하고, 제23조의6제1항 중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을 “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로 하여 제23조의7제1항으로 하며, 제23조의6제2항을 제23조의7제2항으로 하고, 제23조의5를 삭제하고,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으로 하며,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제23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9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7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자료제출 등)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확인조치의무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통지 방법 등(영 제10조 및 제11조의2 신설, 영 제11조) (1) 법률의 개정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 중 일부가 추가 또는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개인정보취급위탁 및 영업의 양도ㆍ합병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통지 방법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 등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획득 방법을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3) 개인정보와 관련된 통지 및 동의획득 방법의 구체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영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 제도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조치의 의무자의 범위를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하고,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가 가능한 이용자 정보를 성명ㆍ주소ㆍ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로 하는 등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를 위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 및 이용자정보 제공청구의 방법ㆍ절차를 구체화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강화 및 명예훼손분쟁조정(영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14까지 신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과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등과 관련된 규정을 이 영으로 옮겨 오면서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을 구체화함.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제도 및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등을 구체화하여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2019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제4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천재ㆍ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동의획득방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중 “청소년보호 등”을 “이용자 보호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로부터 6개월간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 제22조의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22조의4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22조의5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6 (정보제공의 절차)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7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취급을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의 만료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의8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의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법 제44조의8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조직ㆍ정원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22조의11 (심의위원회) ①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칙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 (시정요구 등)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44조의7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13 (이의신청 등) ①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의14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본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0인 이상 보유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7을 제23조의8로 하고, 제23조의6제1항 중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을 “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로 하여 제23조의7제1항으로 하며, 제23조의6제2항을 제23조의7제2항으로 하고, 제23조의5를 삭제하고,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으로 하며,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제23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9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ㆍ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ㆍ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7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자료제출 등)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확인조치의무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