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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07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01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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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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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 좌동 |
| 2. "관할검사장"이라 함은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말한다. | 좌동 |
| 3. "관할경찰서장"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관할하는 경찰서장을 말한다. | 좌동 |
| 4. "조사"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말한다. | 좌동 |
| 5. "용의자"라 함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보안관찰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부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동태보고) 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 | 좌동 |
|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6조제1항의 교도소등의 장(이하 "교도소등의 장"이라 한다)은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고서중 1부를 국가안전기획부장에게 송부하고 1부는보존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 송부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도소등의 장은 제2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하는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예정일2월전까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관할경찰서장은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출소후 거주예정지에 거주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사유를 교도소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교도소등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교도소등의소재지 관할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송부받은 거주예정지관할경찰서장은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와 별지제6호서식의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의 송부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출소통보) | 좌동 |
| ① 거주예정지관할경찰서장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를 받거나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소통보는 별지제8호서식,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출소사실신고서등) | 좌동 |
| ① 거주예정지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신고사항과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제10호서식,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제11호서식,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별지 제12호서식, 영 제9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8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발생통고등) | 좌동 |
| ①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입소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통고서 송부사실과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교도소등의 장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영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와 관계서류를 이송된 교도소등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는 별지제14호서식,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 좌동 |
| ① 관할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1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에 그 내용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10조(보안관찰처분청구서등)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서는 별지제16호서식,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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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관할)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각 소속관서의관할구역내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내의 사안과 관련이 있는 사실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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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조사의 협조) | 좌동 |
| ① 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비밀의 유지와 명예훼손 금지)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조사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용의자 기타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조사의 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그 관계인과 친족 기타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조사의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소속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조사서류의 작성) | 좌동 |
| ① 조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의 정확과 진술의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일상용어에 속하는 쉬운 문구를 사용한다. | 좌동 |
|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술한다. | 좌동 |
| 3. 사투리·약어·은어등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 좌동 |
|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인다. | 좌동 |
| 5. 지명·인명등에 있어서 혼동될 염려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자등을 기입하거나 설명을 붙인다. | 좌동 |
| 6. 서류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진술인으로 하여금 간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조사자가 대신 서명하되,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는 때에는 무인하도록 한다. | 좌동 |
| ② 조사서류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형사소송법 제47조·제48조·제50조와 제57조 내지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6조(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사안인지) | 좌동 |
|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의심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조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안인지승인신청서를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안인지승인신청서에는용의자의 주거·성명·연령·직업·주민등록번호, 보안관찰해당범죄사실, 전향여부,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하고 특히 조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출석요구) | 좌동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시·장소 및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출석한 때에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9조(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용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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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의자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영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 좌동 |
| 2. 교도소등에서 재소중에 전향하였는지의 여부 | 좌동 |
| 3.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용의자의 가정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4. 용의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 좌동 |
| 제20조(참고인의 진술) | 좌동 |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규정에 유의하여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참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는 때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참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임상의 조사) 치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ㆍ의사나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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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보관조서등) | 좌동 |
| ① 용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때에는 보관조서 및 보관물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중에 자료를 제출받은때에는 조서에 보관의 취지를 기재하여 보관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관조서에는 사안번호·제출자·소유자 및 보관경위를, 보관물목록에는 보관물의순위·품명·수량·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보관물의 보관등) | 좌동 |
| ① 보관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킬 때에는 보관증을 받아야 하며, 보관자의 선정에유의하여 그로 하여금 보관물을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관물에 대하여는 사안번호·용의자의 성명·보관물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표찰을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관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관물을 폐기하는 때에는 폐기조서와 폐기물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이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 좌동 |
|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용한장소에서 온정과 이해를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소년용의자에 대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성명·직업·용모등에의하여 당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보도되지 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환경조사서등) | 좌동 |
| ① 소년인 용의자를 조사하는 때에는 환경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서에는 소년의 성격·행장·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 기타 환경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소년인 용의자의 심신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사로 하여금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 학생인 용의자에 대하여는 소년이 아닌 경우에도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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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사안송치) | 좌동 |
| ① 사법경찰관리는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안을 관할검사장에게 송치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송치서류) | 좌동 |
| 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송치하는 때에는 사안송치서·보관물총목록·기록목록·의견서·용의자 환경조사서·용의자의 본적조회 회답서 및전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송치서류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안송치서 | 좌동 |
| 2. 보관물 총목록 | 좌동 |
| 3. 기록목록 | 좌동 |
| 4. 의견서 | 좌동 |
| 5. 기타 서류 | 좌동 |
| ③ 제2항제4호의 의견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5호의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한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제5호의 서류에는 매면에 면수를 기입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에는 송치인이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용의자에 대하여 다른 보안관찰 해당 범죄경력을 발견한때에는 즉시 그 사안을 담당하는 검사(이하 "주임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9조(서류등의 추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미 송치한사안명·송치연월일·용의자의 성명을 기재한 추송서를 작성하고 추송할 서류 및보관물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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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송치후의 조사등) | 좌동 |
| ①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조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임검사의지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리는 사안송치후 당해 사안에 속하는 용의자의 다른 재범의 위험성을발견한 때에는 즉시 주임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보안관찰처분 청구등) | 좌동 |
| ① 검사는 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여야한다. 다만, 보안관찰처분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때에는 검찰총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검찰총장이 경유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결과 및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지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증명자료)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하는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피청구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해당 자료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안조사기록 | 좌동 |
| 2.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3. 범죄경력조회서 | 좌동 |
| 4. 행형기록 사본 | 좌동 |
| 5. 보안관찰해당범죄에 대한 판결문등본 | 좌동 |
| 6.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관리부등본 | 좌동 |
| 7. 기타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제33조(보안관찰처분의 기간갱신) | 좌동 |
| ① 검사는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사안(이하 "기간 갱신사안"이라 한다)을 처리하는때에는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피보안관찰자에 대하여 직업·월수입·가정환경·사회활동상황 기타 기간갱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피보안관찰자동태조사서와 보안관찰부등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갱신사안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할경찰서장으로하여금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전까지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검사의 조치결과 통보) 검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된 사안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또는 그기간갱신을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사안을 송치한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문서의 양식) | 좌동 |
| ① 검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18호 서식 내지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 제23호서식 내지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조사에 관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지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6조(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조사 등) |
좌동 |
| ① 관할경찰서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을 듣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사실여부 및 신청인의 전과관계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와 관계서류를송부받은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사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청구를 하는 때에는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기타 필요한 자료를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의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서 및 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ㆍ10ㆍ8> | 좌동 |
| 제37조(위원회에의 회부등)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이 위원회에 2건이상의 사안을 동시에 회부하는 때에는 1부의 회부서에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가 동시에 2건이상의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1부의 통보서에 의할 수있다. | 좌동 |
| 제38조(보안관찰처분결정통보등) | 좌동 |
| ①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결정서를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결정내용 및 일자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서등본의 송달은 피청구자 또는신청인으로부터 수령서를 받고 검사가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수령서는 사안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20호서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령서는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9조(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지휘는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검사가 제1항의 집행지휘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집행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보안관찰처분 집행중지결정등과 조사) | 좌동 |
| ①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 하는때에는 피보안관찰자의 가족 및 신원보증인 기타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법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을취소하는 때에는 집행중지결정을 받은 피보안관찰자·가족·신원보증인 기타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23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검사가 신청인에게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등본을 직접 교부하거나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신청은별지 제48호서식, 영 제2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서는 별지 제49호서식,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의 집행지휘는별지 제50호서식, 영 제23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결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영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은별지 제52호서식, 영 제23조제7항의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 취소지휘 및 잔기간 집행지휘는 별지 제53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41조(피보안관찰자의 신고) | 좌동 |
| ① 피보안관찰자가 법 제1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신고서 1부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지·파출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지·파출소장은 신고서 1부를 사본하여원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고 사본은 보존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지·파출소장 및 관할경찰서장은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 접수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할경찰서장은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고사실을 보안관찰부에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제54호서식,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제55호서식,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제56호서식,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고서는 별지 제57호서식,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 영 제24조제5항의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2조(여행목적지 관할경찰서장의 통보)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사실의 통보를 받은여행목적지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도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행목적지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그 관할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에 체재하는 동안 그 동태를 관찰하고 피보안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죄를 범한 때 | 좌동 |
| 2. 다른 피보안관찰자 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통신·회합한 때 | 좌동 |
| 3. 소재불명이 된 때 | 좌동 |
| 4. 사망한 때 | 좌동 |
|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좌동 |
| 제43조(지도의 방법) | 좌동 |
| 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안관찰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은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제59호서식에 의하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조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여 미리 조치를한 후 보고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44조(거소제공의 청구등) | 좌동 |
| ① 검사는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일 1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제공대상자에게 거소제공의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소제공청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사가 거소제공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를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검사가 영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제공결정서등본을 송달하는 때에는거소제공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교도소등의 장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교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제61호서식, 영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는별지 제62호서식, 영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5조(거소변경 신청등) | 좌동 |
| ① 검사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신청서를 송부하거나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변경청구를 하는 때에는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에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제63호서식,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별지 제64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 및 의견서는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소변경청구서는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6조(사회복지시설등의 장의 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제6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7조(응급구호) 사법경찰관리가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응급구호일시 및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경고서)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고는 별지 제68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49조(장부와 비치서류) | 좌동 |
| ① 조사 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경찰관서에 한한다) | 좌동 |
| 2. 보안관찰처분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 좌동 |
| 3.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검찰청에 한한다) | 좌동 |
| 4. 집행원부(검찰청에 한한다) | 좌동 |
| 5.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검찰청에 한한다) | 좌동 |
| 6. 보관물관리부 | 좌동 |
| 7. 출석요구부 | 좌동 |
| 8. 조사관계예규철 | 좌동 |
| 9.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경찰관서에 한한다) | 좌동 |
| 10. 조사미제사안기록철 | 좌동 |
| 11. 통계철 | 좌동 |
| 12. 처분결과통보서철(경찰관서에 한한다) | 좌동 |
| 13. 잡서류철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처리부는 미리 매면마다 관할검사장의간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8호의 조사관계 예규철에는 검찰청 기타 감독관청이 발한 훈련·통첩·지시등 관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9호의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에는 검사에게 송치한 사한송치서,기록목록 및 의견서의 사본을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제10호의 조사미제사안기록철에는 장차 소재를 파악할 가망이 없는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사안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제11호의 통계철에는 조사업무와 관련한 각종 통계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제12호의 처분결과통보서철에는 검사의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청구여부 및그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관한 통보서를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제13호의 잡서류철에는 제1항제8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서류를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장부 및 서류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서류철의 색인목록) | 좌동 |
|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서류를 편철한 후 그 일부를 빼낸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기재하고 담당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조(갱신) | 좌동 |
| ① 조사사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계속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분개지등을 삽입하여 그 연도를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장부·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의 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안관찰처분결정서 영구 | 좌동 |
| 2. 거소제공·변경결정서 준영구 | 좌동 |
| 3. 사안기록 준영구 | 좌동 |
| 4. 보안관찰처분사안접수처리부 영구 | 좌동 |
| 5. 보안관찰처분사안부 영구 | 좌동 |
| 6.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 영구 | 좌동 |
| 7. 집행원부 영구 | 좌동 |
| 8.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 준영구 | 좌동 |
| 9. 보안관찰부 준영구 | 좌동 |
| 10.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 준영구 | 좌동 |
| 11. 보관물관리부 10년 | 좌동 |
12.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송부부 5년
|
좌동 |
| 14. 출석요구부 1년 | 좌동 |
| 15. 조사관계예규철 준영구 | 좌동 |
| 16. 조사종결사안(송치사안)철 준영구 | 좌동 |
| 17. 조사미제사안기록철 준영구 | 좌동 |
| 18. 통계철 10년 | 좌동 |
| 19. 처분결과통보서철 1년 | 좌동 |
| 20. 잡서류철 1년 | 좌동 |
| 제53조(보존기간의 기산등) | 좌동 |
| ① 보존기간은 사안처리를 완결하거나 사안처리의 최종절차를 마친 다음 해 1월1일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② 보존기간이 경과한 장부 및 서류철은 폐기목록을 작성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사안기록등의 보관·보존) | 좌동 |
| ① 사안기록과 결정서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서 보관·보존한다. | 좌동 |
|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외로 주거지를이전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와 사안기록 및 결정서 기타 관계서류를신주거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은 별지 제69호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별지 제70호서식의 이송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등을 접수한 검찰청은 이송한검찰청에 별지 제71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22호, 202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1162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갑)] 보안관찰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을)] 보안관찰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피보안관찰자(정기·수시)동태보고 | |
| [별지 제3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송부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피보안관찰자)신고서접수부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경찰서용)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서송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출소통보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동태보고 | |
| [별지 제10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출소사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변동사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신고필증(보안관찰처분대상자·피보안관찰자)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관리부(교도소등용)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발생통고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동태통보(보고)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갑)]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취소·면제결정·면제결정취소)청구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을)] 청구원인사실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의견서 | |
| [별지 제18호서식] 보안관찰처분사안인지서 | |
| [별지 제19호서식] 불청구조치서 | |
| [별지 제20호서식] 조치결과(결정)통보 | |
| [별지 제21호서식] 보안관찰처분사안부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사안부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보안관찰처분사안인지승인신청 | |
| [별지 제24호서식] 용의자환경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보안관찰처분 사안송치 | |
| [별지 제26호서식(갑)] 본적조회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을)] 본적조회회답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추송 | |
| [별지 제28호서식] 피보안관찰자동태조사서 | |
| [별지 제29호서식] 보안관찰처분사안 접수 처리부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출석요구부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출석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용의자신문조서(2)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갑)] 용의자신문조서(1)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을)] 용의자신문조서(1)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진술조서 말미용지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진술조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감정·통역·번역)위촉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보관물관리부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보관물보관증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갑)] 보관물총목록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을)] 보관물총목록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갑)] 보관(폐기)조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을)] 보관물(폐기물)목록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갑)] 기록목록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을)] 기록목록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 송부(경찰서용) | |
| [별지 제43호서식]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서 송부(검찰청용) | |
| [별지 제45호서식] 수령서 | |
| [별지 제46호서식] 보안관찰처분집행지휘 | |
| [별지 제47호서식] 집행원부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신청 | |
| [별지 제49호서식]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서 | |
| [별지 제50호서식]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집행지휘 | |
| [별지 제51호서식]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취소결정서 | |
| [별지 제52호서식]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신청서 | |
| [별지 제53호서식] 보안관찰처분(집행중지결정취소·잔기간집행)지휘 | |
| [별지 제54호서식] 피보안관찰자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5호서식] 피보안관찰자정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피보안관찰자변동사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피보안관찰자(주거지이전·국외여행·국내여행)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조치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재범방지 조치보고 | |
| [별지 제60호서식] 거소제공대상자관리부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거소제공청구신청 | |
| [별지 제62호서식] 거소제공청구 | |
| [별지 제63호서식] 거소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거소변경신청서송부(경찰서용) | |
| [별지 제65호서식] 거소변경신청서송부(검찰청용) | |
| [별지 제66호서식] 거소변경청구 | |
| [별지 제67호서식] (보안관찰처분대상자·피보안관찰자)동태보고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경고서 | 좌동 |
| [별지 제69호서식] 이송 | |
| [별지 제70호서식] 이송결정서 | |
| [별지 제71호서식] 접수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