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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6-09-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9-3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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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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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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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윤리강령) | 좌동 |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20. 8. 4.>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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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삭제 <2020.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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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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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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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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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4>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 좌동 |
|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 간 비용부담의 조정 | 좌동 |
|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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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통신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 좌동 |
|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 좌동 |
|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 좌동 |
|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좌동 |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지원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 좌동 |
제3장 삭제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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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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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15ㆍ12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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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개정 2020.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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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ㆍ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 좌동 |
|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 좌동 |
|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 좌동 |
|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 좌동 |
|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 좌동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 좌동 |
|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 좌동 |
|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 좌동 |
|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 좌동 |
|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본조신설 2017.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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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2020. 8. 4., 2025. 10. 1.> | 좌동 |
| 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 좌동 |
|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사.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아. 접속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 좌동 |
|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 좌동 |
|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를 검증ㆍ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 좌동 |
| 나. 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 좌동 |
|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 좌동 |
|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 좌동 |
| 마. 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8. 29.] | 좌동 |
|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8. 29.] | 좌동 |
|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ㆍ7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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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 좌동 |
|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 좌동 |
|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 좌동 |
|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8. 29.][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2018. 7. 17.>] | 좌동 |
|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1. 8. 29.][제9조의6에서 이동 <2018. 7. 17.>] | 좌동 |
|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 좌동 |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 좌동 |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5. 20.] | 좌동 |
|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 좌동 |
|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5. 20.] | 좌동 |
|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 좌동 |
|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 좌동 |
|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 좌동 |
|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 좌동 |
|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 좌동 |
|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 좌동 |
|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 좌동 |
|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 좌동 |
|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 좌동 |
|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좌동 |
|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좌동 |
|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5. 20.] | 좌동 |
|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 좌동 |
|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 좌동 |
| 2.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 좌동 |
| 4.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 좌동 |
| 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 좌동 |
| 6.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 좌동 |
|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ㆍ보관ㆍ관리 | 좌동 |
|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 좌동 |
| 5. 연계정보 분실ㆍ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관 | 좌동 |
| 7. 그 밖에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5. 20.] | 좌동 |
|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
좌동 |
|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 좌동 |
|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본조신설 2025. 5. 20.] | 좌동 |
| 제14조의2(제14조의2) 삭제 <2020. 8. 4.> |
좌동 |
|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1. 실태점검의 근거 및 목적 | 좌동 |
| 2. 실태점검 일시 | 좌동 |
| 3. 실태점검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4. 실태점검의 내용 [본조신설 2025. 5. 20.] | 좌동 |
|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20.] |
좌동 |
| 제16조의2(제16조의2) 삭제 <2020. 8. 4.> |
좌동 |
| 제17조 삭제 <2020. 8. 4.> |
좌동 |
| 제17조의2(제17조의2) 삭제 <2020. 8. 4.> |
좌동 |
| 제18조 삭제 <2020. 8. 4.> |
좌동 |
| 제18조의2(제18조의2) 삭제 <2020. 8. 4.> |
좌동 |
|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2025. 10. 1.> | 좌동 |
|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 좌동 |
| 3. 삭제 <2020. 8. 4.> | 좌동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3. 19.] | 좌동 |
| 제20조(삭제 ) | 좌동 |
| 2011. 9.29 | 좌동 |
| 제21조(삭제 ) | 좌동 |
| 2011. 9.29 | 좌동 |
| 제22조(삭제 ) | 좌동 |
| 2011. 9.29 | 좌동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좌동 |
|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2011.8.29> |
좌동 |
|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좌동 |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 좌동 |
|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 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 좌동 |
|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데 부수되는 사항 | 좌동 |
|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 좌동 |
| ①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8.29, 2012ㆍ9ㆍ14>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 좌동 |
|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좌동 |
|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 좌동 |
|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 좌동 |
|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 좌동 |
|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 좌동 |
|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개정 2011.8.29> | 좌동 |
|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 삭제 <2014ㆍ11ㆍ28> |
좌동 |
| 제30조 삭제 <2014ㆍ11ㆍ28> |
좌동 |
|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2026. 7. 7.> |
좌동 |
| 1. 성명 | 좌동 |
| 2. 주소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좌동 |
|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 좌동 |
|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 좌동 |
| ② 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 좌동 |
| ① 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②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26. 7. 7.> | 좌동 |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8> | 좌동 |
| ④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16. 9. 22., 2019. 6. 11., 2025. 10. 1., 2026. 7. 7.> | 좌동 |
|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 좌동 |
|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 좌동 |
|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 좌동 |
|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 좌동 |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목개정 2016. 9. 22.] | 좌동 |
|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8. 29., 2026. 7. 7.> |
좌동 |
|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②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③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2026. 7. 7.> | 좌동 |
|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 좌동 |
|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 | 좌동 |
|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본조신설 2025. 5. 20.][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5. 5. 20.>] | 좌동 |
|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 좌동 |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좌동 |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 좌동 |
|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 좌동 |
|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좌동 |
|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2. 8.][제35조의2에서 이동 <2025. 5. 20.>] | 좌동 |
|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 좌동 |
|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본조신설 2026. 7. 7.] | 좌동 |
|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 좌동 |
|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 좌동 |
|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 좌동 |
|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 좌동 |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본조신설 2026. 7. 7.] | 좌동 |
|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 좌동 |
|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 좌동 |
|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좌동 |
|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 좌동 |
|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7.] | 좌동 |
|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 좌동 |
|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 좌동 |
|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 좌동 |
|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할 것 | 좌동 |
| ②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하 “사실확인 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 좌동 |
|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 좌동 |
|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실확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 좌동 |
| 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 좌동 |
|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 좌동 |
|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 7. 7.] | 좌동 |
|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 좌동 |
| ①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②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③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④ 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2. 8., 2025. 10. 1., 2026. 7. 7.> | 좌동 |
| ⑤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⑥ 삭제 <2011. 9. 29.> | 좌동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10. 1., 2026. 7. 7.> [제목개정 2026. 7. 7.][제36조에서 이동 <2026. 7. 7.>] | 좌동 |
|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 좌동 |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 좌동 |
|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 좌동 |
| ②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 좌동 |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 좌동 |
|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좌동 |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 좌동 |
|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7. 7.] | 좌동 |
| 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 좌동 |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좌동 |
|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 좌동 |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 좌동 |
| 3. 납부독촉장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 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강제징수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2026. 7. 7.][종전 제36조는 제35조의10으로 이동 <2026. 7. 7.>] | 좌동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좌동 |
|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 7. 7.> |
좌동 |
|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 좌동 |
|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본조신설 2020. 12. 8.][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20. 12. 8.>] | 좌동 |
|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좌동 |
| 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 | 좌동 |
|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본조신설 2012. 8. 17.] | 좌동 |
|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 | 좌동 |
|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3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 좌동 |
| 1. 사전점검 준비 | 좌동 |
| 2. 설계 검토 | 좌동 |
| 3. 보호대책 적용 | 좌동 |
|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 좌동 |
|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 좌동 |
|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터넷진흥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5. 20.>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본조신설 2012. 8. 17.][제3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20. 12. 8.>] | 좌동 |
|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좌동 |
|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규모 | 좌동 |
| 2.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 좌동 |
| 3.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기간 [본조신설 2012. 8. 17.] | 좌동 |
|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12. 7., 2024. 12. 31.>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좌동 |
| 가.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 좌동 |
|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좌동 |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좌동 |
| 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좌동 |
| 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다.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좌동 |
| ②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7., 2025. 11. 4.>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좌동 |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재판매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을 대행하는 자 | 좌동 |
| ③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12. 7.> | 좌동 |
| ④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로 하고,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 <개정 2021. 12. 7., 2022. 8. 9.> | 좌동 |
|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5.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6.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⑤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7., 2023. 12. 26.>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자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하며, 상근(常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로 한다. <개정 2021. 12. 7., 2022. 8. 9.> | 좌동 |
|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그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9. 6. 11.] [제3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20. 12. 8.>] | 좌동 |
|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19. 6. 11., 2021. 12. 7., 2025. 11. 4.> [본조신설 2014. 11. 28.][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20. 12. 8.>] |
좌동 |
|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9. 6. 11.> |
좌동 |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 좌동 |
| 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 좌동 |
| 4.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 좌동 |
| 5.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2. 8. 17.] | 좌동 |
|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 7. 3.> | 좌동 |
|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 좌동 |
|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좌동 |
| 가.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좌동 |
|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8., 2019. 6. 11., 2021. 12. 7., 2023. 7. 3.> | 좌동 |
|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 좌동 |
|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ㆍ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ㆍ지진ㆍ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ㆍ기술적 조치 | 좌동 |
|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ㆍ배치 등의 조치 | 좌동 |
|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3.> [제목개정 2023. 7. 3.] | 좌동 |
| 제38조(보험가입)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1. 8. 29., 2019. 6. 11., 2020. 12. 8.> | 좌동 |
|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 좌동 |
|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1. 연속해서 30분 이상 | 좌동 |
|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 좌동 |
| 3. 응급조치 사항 | 좌동 |
| 4. 대응 및 복구대책 | 좌동 |
| 5. 향후 조치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 좌동 |
|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 | 좌동 |
| 2.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보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7. 3.] | 좌동 |
|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좌동 |
| 3. 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3.] | 좌동 |
| 제43조 삭제 <2012ㆍ8ㆍ17> |
좌동 |
| 제44조 삭제 <2012ㆍ8ㆍ17> |
좌동 |
| 제45조 삭제 <2012ㆍ8ㆍ17> |
좌동 |
| 제46조 삭제 <2012ㆍ8ㆍ17> |
좌동 |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5ㆍ31> | 좌동 |
|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 좌동 |
|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 좌동 |
|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 좌동 |
|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 좌동 |
|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5ㆍ31,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④ 인증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31> | 좌동 |
| ⑥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⑦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5ㆍ31,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17] | 좌동 |
|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 좌동 |
|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1. 4.>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좌동 |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좌동 |
|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5. 31., 2024. 7. 23.> | 좌동 |
| 1.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좌동 |
|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 좌동 |
| 3.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 8. 17.][종전 제49조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12. 8. 17.>] | 좌동 |
|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자 | 좌동 |
| 가. 호스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좌동 |
| 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2.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 좌동 |
|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본조신설 2024. 7. 23.] | 좌동 |
| 제50조 제47조로 이동 <2012ㆍ8ㆍ17> |
좌동 |
|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ㆍ5ㆍ31> | 좌동 |
|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5ㆍ31> | 좌동 |
|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31,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2ㆍ8ㆍ17] | 좌동 |
|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5ㆍ31,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17] |
좌동 |
|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5ㆍ31, 2017ㆍ7ㆍ26>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의 교육ㆍ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17] | 좌동 |
|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7, 2013ㆍ3ㆍ23, 2016ㆍ5ㆍ31,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좌동 |
| 2.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나 전문화 정도 등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되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7, 2013ㆍ3ㆍ23, 2016ㆍ5ㆍ31,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7,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삭제 <2012ㆍ6ㆍ25> | 좌동 |
|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ㆍ8ㆍ17, 2016ㆍ5ㆍ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끝나는 날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8ㆍ17> | 좌동 |
|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5ㆍ31,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 좌동 |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5ㆍ31,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54조의2(제54조의2) 삭제 <2022. 12. 9.> |
좌동 |
|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7조의4제3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7., 2020. 12. 8.> |
좌동 |
| 1.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요청하는 방법 | 좌동 |
| 2.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 좌동 |
| 3.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 좌동 |
| 4.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 좌동 |
|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 좌동 |
|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 좌동 |
|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관리등급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신청ㆍ심사 및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 좌동 |
|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 1. 28., 2020. 12. 8.> |
좌동 |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만 해당한다)의 차단 요청 | 좌동 |
|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ㆍ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ㆍ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 좌동 |
|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 좌동 |
| 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 좌동 |
|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0·10·1 대령22423, 2011.8.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 좌동 |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좌동 |
| 3.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 제조자 | 좌동 |
|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좌동 |
| 3.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 좌동 |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 | 좌동 |
|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 좌동 |
|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 좌동 |
|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 좌동 |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3.] | 좌동 |
|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13.] |
좌동 |
|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3.> | 좌동 |
|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제1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 좌동 |
|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3.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 좌동 |
|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③ 조사단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과 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해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2. 9.] | 좌동 |
|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 8. 13.> | 좌동 |
| ②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 8. 13.> [전문개정 2022. 12. 9.] | 좌동 |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인터넷진흥원 | 좌동 |
|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시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정보보호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 좌동 |
| 3. 그 밖에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정보보호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해야 한다. | 좌동 |
|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 좌동 |
| ①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성질ㆍ형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 좌동 |
|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 좌동 |
|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 좌동 |
| 3.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 좌동 |
| 4.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층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 좌동 |
|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
좌동 |
| 1.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시험의 실시 의뢰,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의 공고 | 좌동 |
| 2. 제60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및 정보보호인증의 공고 | 좌동 |
| 3. 제60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약점 보완 검토 및 취약점 보완요청서 발송 지원 [본조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 좌동 |
| 3.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 좌동 |
| 4.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본조신설 2022. 12. 9.] | 좌동 |
|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2. 이의신청의 사유 | 좌동 |
|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 좌동 |
|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 좌동 |
|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 좌동 |
|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28> | 좌동 |
|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ㆍ11ㆍ28> | 좌동 |
|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ㆍ11ㆍ28> |
좌동 |
|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전송자의 명칭 | 좌동 |
|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좌동 |
| 3. 처리 결과 [본조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 좌동 |
| 1. 전송자의 명칭 | 좌동 |
|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 좌동 |
|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4ㆍ11ㆍ28] | 좌동 |
|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 좌동 |
|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50조의6에 따라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이하 “광고차단ㆍ신고 소프트웨어등”이라 한다)을 개발ㆍ보급하는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광고차단ㆍ신고 소프트웨어등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20. 8. 4., 2025. 10. 1.> | 좌동 |
|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10. 1.> | 좌동 |
| ④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 좌동 |
|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 8. 4., 2024. 7. 23.> | 좌동 |
|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 좌동 |
| 2.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 좌동 |
|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 좌동 |
| 4.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 | 좌동 |
|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2025. 10. 1.> [제목개정 2010. 10. 1.] | 좌동 |
| 제66조 삭제 <2020. 8. 4.> |
좌동 |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 3. 28.> |
좌동 |
| 제66조의2(등록요건) | 좌동 |
|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1. 12. 28., 2024. 12. 31.> | 좌동 |
|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 좌동 |
|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 좌동 |
|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 좌동 |
|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 좌동 |
| 3. 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 좌동 |
|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본조신설 2008. 3. 28.] | 좌동 |
| 제66조의3(등록절차) | 좌동 |
|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 좌동 |
|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5.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4. 2. 27.> | 좌동 |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2. 27.> [본조신설 2008. 3. 28.] | 좌동 |
|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17ㆍ9ㆍ5> |
좌동 |
|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좌동 |
|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 제66조의5(행정처분) | 좌동 |
| ① 삭제 <2015ㆍ12ㆍ22>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 좌동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 좌동 |
|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1.8.29, 2013ㆍ3ㆍ23, 2014ㆍ11ㆍ28, 2017ㆍ7ㆍ26, 2018ㆍ12ㆍ11> | 좌동 |
|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좌동 |
| 2. 거래금액 | 좌동 |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 | 좌동 |
| 4. 거래일시 | 좌동 |
|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좌동 |
|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1> | 좌동 |
|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 11. 28., 2021. 1. 5.> | 좌동 |
| ④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 11. 28.>[본조신설 2008. 3. 28.][제목개정 2014. 11. 28.][제66조의8에서 이동 <2018. 12. 11.>] | 좌동 |
|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요청대상 결제내역: 결제에 사용된 전화번호, 결제일시 및 금액 | 좌동 |
| 3. 개별 재화 또는 용역별로 구분 기재된 구매자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 | 좌동 |
|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서에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제공 요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 좌동 |
|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1. 1. 5.> | 좌동 |
|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제6장의3 국제협력 <신설 2008. 3. 28.> |
좌동 |
| 제67조 삭제 <2020. 8. 4.>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68조(자료제출 등)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11.8.29, 2012ㆍ8ㆍ17> |
좌동 |
|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삭제 <2012ㆍ8ㆍ17> | 좌동 |
|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본조신설 2009. 1. 28.] | 좌동 |
|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 좌동 |
|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09. 1. 28., 2011. 9. 29., 2013. 3. 23., 2017. 7. 26., 2020. 8. 4., 2025. 10. 1.> | 좌동 |
| 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7> | 좌동 |
| 제69조의2(제69조의2) 삭제 <2026. 7. 7.> |
좌동 |
| 제69조의3(제69조의3) 삭제 <2020. 8. 4.> |
좌동 |
| 제69조의4(제69조의4) 삭제 <2020. 8. 4.> |
좌동 |
|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3. 28., 2008. 7. 3., 2010. 10. 1., 2013. 3. 23., 2014. 11. 28., 2017. 7. 26., 2018. 9. 28., 2019. 6. 11., 2019. 6. 25., 2021. 12. 7., 2023. 7. 3.>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 좌동 |
| 2.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자 | 좌동 |
|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 좌동 |
|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좌동 |
|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8. 4., 2021. 12. 7., 2023. 7. 3.> | 좌동 |
|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 좌동 |
|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 좌동 |
|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 좌동 |
|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 | 좌동 |
|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 좌동 |
|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 좌동 |
|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 좌동 |
|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 좌동 |
| 8.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 좌동 |
|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 좌동 |
|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 8. 4., 2025. 10. 1.> | 좌동 |
|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 좌동 |
|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 좌동 |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3. 28., 2010. 10. 1., 2011. 9. 29., 2012. 8. 17., 2014. 11. 28., 2020. 8. 4., 2025. 10. 1.> | 좌동 |
| 1.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2.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20. 8. 4.>[제목개정 2021. 12. 7.] | 좌동 |
|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4. 2. 27.] | 좌동 |
| 제71조(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삭제 <2020. 3. 3.> | 좌동 |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6., 2018. 12. 11., 2019. 6. 11., 2020. 12. 8., 2021. 12. 7., 2023. 7. 3., 2026. 3. 24.> | 좌동 |
|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 좌동 |
|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 좌동 |
|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 좌동 |
|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 좌동 |
| 6. 삭제 <2026. 3. 24.> | 좌동 |
| 7. 삭제 <2026. 3. 24.> | 좌동 |
| 8. 삭제 <2026. 3. 24.> | 좌동 |
|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 좌동 |
| ③ 삭제 <2016. 12. 30.> | 좌동 |
|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2025. 5. 20., 2025. 10. 1., 2026. 7. 7.> | 좌동 |
|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 좌동 |
| 1의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2024년 1월 1일 | 좌동 |
|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24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202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 좌동 |
| 제72조 삭제 <2010·12·27> |
좌동 |
| 제73조 삭제 <2009·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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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0·10·1 대령2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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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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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6735호,2026.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및 신고한 경우에는 제36조의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6조의7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 및 신고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라목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1"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18"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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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제2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제9조의7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제공 정보통신서비스(제35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1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의11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5] 분야별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관련) | 좌동 |
| [별표 2]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 기준(제36조의5 관련) | 좌동 |
| [별표 3]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의 최저보험금액(제38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54조 관련) | 좌동 |
| [별표 4의2]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제55조의6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출입ㆍ조사 증표(제6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 | 좌동 |
| [별표 8] 삭제 <2020. 8. 4.> | 좌동 |
|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4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