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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6-07-28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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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6-09-29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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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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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2019. 8. 13., 2020. 4. 21., 2022. 11. 1., 2026. 7. 28.>

[전문개정 200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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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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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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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경호안전대책활동(이하 “안전대책활동”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과 그 구성원이 속하는 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위원회의 결정사항 기타 안전대책활동을 위하여 부여된 임무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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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 구성원의 분장책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7. 24., 2007. 1. 18., 2008. 2. 29., 2008. 10. 28., 2009. 5. 6., 2009. 12. 29., 2013. 3. 23., 2013. 12. 24., 2017. 7. 26., 2018. 9. 18., 2019. 8. 13., 2020. 2. 4., 2020. 4. 21., 2022. 11. 1.,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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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경호처장 안전대책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안전대책활동지침을 수립하여 관계부서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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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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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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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해요인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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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 및 보안대상기관에 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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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사참관 해외동포 입국자에 대한 동향파악 및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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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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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부 의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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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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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한 국빈의 국내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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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통령과 그 가족 및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등의 외국방문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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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자간 국제행사의 외교의전 시 경호와 관련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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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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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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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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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해용의자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련 동향의 즉각적인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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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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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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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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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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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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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업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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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호관련 위해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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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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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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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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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항공기의 행사장 상공비행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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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육로 및 철로와 공중기동수단 관련 업무 지원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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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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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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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입수된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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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호임무에 필요한 식음료 위생 및 안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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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음료 관련 영업장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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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품의약품 안전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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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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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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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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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입국자에 대한 검색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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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대품ㆍ소포ㆍ화물에 대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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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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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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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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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해음모 발견시 수사지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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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해가능인물의 관리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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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제테러범죄 조직과 연계된 위해사범의 방해책동 사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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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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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찰청 경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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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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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동향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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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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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삭제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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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사장ㆍ이동로 주변 집회 및 시위관련 정보제공과 비상상황 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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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범지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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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행사장 및 이동로 주변에 있는 물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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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삭제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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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총포ㆍ화약류의 영치관리와 봉인 등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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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불법무기류의 단속 및 분실무기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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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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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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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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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상에서의 경호ㆍ테러예방 및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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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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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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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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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소방방재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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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국내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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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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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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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대책활동에 대한 육ㆍ해ㆍ공군업무의 총괄 및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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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07.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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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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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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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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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내 행사장에 대한 안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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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군내 위해가능인물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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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삭제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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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호구역 인근 군부대의 특이사항 확인ㆍ전파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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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동로 주변 군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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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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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경호유관시설에 대한 보안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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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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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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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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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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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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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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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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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 내 진입로 및 취약지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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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도방위사령부 관할지역의 경호구역 및 그 외곽지역 수색ㆍ경계 등 경호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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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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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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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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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대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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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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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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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사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7ㆍ7ㆍ26> [본조신설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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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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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예비심의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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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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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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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국방방첩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국방보안지원단 소속 영관급 장교 또는 3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가. 입수된 경호 관련 첩보 및 정보의 신속한 전파ㆍ보고
나. 행사참석자 및 종사자의 신원조사
다. 그 밖에 국내ㆍ외 경호행사의 지원
⑦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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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