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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7-08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9-18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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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대체역 편입 |
좌동 |
|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신청이 보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좌동 |
| 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 좌동 |
| ① 신청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기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 좌동 |
|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위원회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 좌동 |
| 2. 신청인이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 좌동 |
|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15조에 따른 징집순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 좌동 |
|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좌동 |
|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 좌동 |
|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좌동 |
| ③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좌동 |
| 제7조(위원의 추천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위원 추천 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
좌동 |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 좌동 |
| 1. 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좌동 |
|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 좌동 |
|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좌동 |
|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 좌동 |
|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 좌동 |
|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⑥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ㆍ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 좌동 |
| 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④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좌동 |
|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심사ㆍ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좌동 |
| 제13조(사실조사 등) | 좌동 |
|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양심의 구체적 내용이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와 배치되는지 여부 | 좌동 |
| 2. 신청인의 성장과정, 학교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 속에서 양심이 표출되고 언행이 그 양심에 일치하는지 여부 | 좌동 |
| 3. 신청인이 제출한 편입신청서 및 관련 증명서류 내용과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여부 | 좌동 |
| 4. 그 밖에 편입신청 심사를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 좌동 |
|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 좌동 |
|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
좌동 |
|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교도소 | 좌동 |
| 2. 구치소 | 좌동 |
| 3. 교도소ㆍ구치소의 지소(支所) | 좌동 |
| 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ㆍ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 좌동 |
| 2. 그 밖에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 좌동 |
|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 좌동 |
|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 좌동 |
|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1. 「병역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 좌동 |
| 2.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 좌동 |
| ③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 전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소집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 좌동 |
|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 좌동 |
| 2.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좌동 |
|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 좌동 |
|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 좌동 |
|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 좌동 |
|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 좌동 |
|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좌동 |
|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 좌동 |
|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3., 2025. 7. 8.> | 좌동 |
| 1. 정기휴가: 복무기간을 통틀어 48일 이내 | 좌동 |
| 2. 청원휴가 | 좌동 |
| 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 | 좌동 |
| 나. 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 좌동 |
| 다.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5일 이내 | 좌동 |
| 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5일 이내 | 좌동 |
| 마.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 좌동 |
|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3일 이내 | 좌동 |
| 사.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이내 | 좌동 |
| 아.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 좌동 |
|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은 경우: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 좌동 |
| 3. 공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 좌동 |
| 가.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좌동 |
| 나.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좌동 |
| 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좌동 |
| 라. 올림픽ㆍ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좌동 |
|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좌동 |
|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좌동 |
| 4. 특별휴가 | 좌동 |
| 가.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연 5일 이내 | 좌동 |
| 나. 선행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연 5일 이내 | 좌동 |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 좌동 |
|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 좌동 |
|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1. 소집월부터 4개월까지: 이등병의 보수 | 좌동 |
| 2. 소집월부터 5개월에서 16개월까지: 일등병의 보수 | 좌동 |
| 3. 소집월부터 17개월에서 28개월까지: 상등병의 보수 | 좌동 |
| 4. 소집월부터 29개월 이상: 병장의 보수 | 좌동 |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 좌동 |
| 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 좌동 |
| ①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고충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충처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 좌동 |
|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 좌동 |
|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감독) | 좌동 |
|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 각 호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사항 | 좌동 |
| 2. 대체업무분야ㆍ복무형태ㆍ근무부서ㆍ근무시간의 변경사항 | 좌동 |
| 3. 휴가 | 좌동 |
| 4.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 좌동 |
| 5. 그 밖에 복무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좌동 |
제36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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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
|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복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
|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중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대체복무기관에 복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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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이 그 중단기간 종료 전에 복귀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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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내주었거나 제5항에 따라 복무중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통지서를 내준 날 또는 복무중단을 취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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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좌동 |
| 3.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 좌동 |
| 4.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의2(정치적 행위)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 좌동 |
| 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 좌동 |
|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 좌동 |
| 2. 정당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3.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행위 | 좌동 |
| 4. 정당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1. 30.] | 좌동 |
| 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 좌동 |
|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 좌동 |
| 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좌동 |
1.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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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2.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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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④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는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 좌동 |
|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지 않는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 좌동 |
| ①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수립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로 본다. | 좌동 |
| 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 좌동 |
| 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1. 「병역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 좌동 |
| 2.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
좌동 |
| 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 좌동 |
|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 좌동 |
| 1.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좌동 |
| 2.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좌동 |
| 3.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좌동 |
| 4.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좌동 |
| 5.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 좌동 |
| 6.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좌동 |
| 7.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ㆍ정비사 | 좌동 |
| 8.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좌동 |
| 9.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좌동 |
| 10.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좌동 |
| 11.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좌동 |
|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좌동 |
| 13.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
좌동 |
| 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 좌동 |
| 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 좌동 |
| ②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 좌동 |
|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 좌동 |
|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 좌동 |
| 2. 「병역법」 제53조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 | 좌동 |
|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편입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4조에 따른 심사ㆍ의결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복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복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8.> |
| ③ 병무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편입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추천기관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35643호, 2025.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대체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대체복무요원 ③ 제32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좌동 |
부칙 <제35758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