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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8-14 대통령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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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9-10대통령비서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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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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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직무)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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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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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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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의 국가정책(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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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ㆍ5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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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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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비서실에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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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ㆍ5ㆍ11]

② 보좌관 및 수석비서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24. 9. 10.>

[전문개정 2017. 5. 11.]

제5조(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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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ㆍ선임행정관 및 행정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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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관ㆍ비서관ㆍ상황실장 및 선임행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비서관에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5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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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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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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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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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서관 또는 선임행정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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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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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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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개정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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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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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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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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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찰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관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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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찰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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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반장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으로 보하고, 반원은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감찰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ㆍ8ㆍ1,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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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반장과 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및 그 밖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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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통령비서실장은 감찰반에 파견된 공무원이 제5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해당 여부의 조사 등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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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 밖에 감찰반의 구성, 감찰업무의 원칙 및 절차, 업무수행 기준 등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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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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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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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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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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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14.>

④ 삭제 <2024. 9. 10.>

제9조(하부조직)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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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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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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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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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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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통령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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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841호, 2024.8.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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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889호, 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