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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4-1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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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8-30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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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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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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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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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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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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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6ㆍ9ㆍ23>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12. 9. 27., 2013. 3. 23., 2016. 9. 23., 2023. 8. 30.>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5ㆍ1ㆍ7, 2015ㆍ5ㆍ26, 2016ㆍ9ㆍ23>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12. 9. 27., 2013. 3. 23., 2015. 5. 26., 2016. 9. 23.>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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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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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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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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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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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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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16ㆍ9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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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15ㆍ1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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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15ㆍ1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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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ㆍ9ㆍ23, 2017ㆍ9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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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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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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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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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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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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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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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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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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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17ㆍ9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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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일방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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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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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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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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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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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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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좌동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통일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통일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 2013. 12. 12., 2015. 5. 26., 2017. 8. 17., 2020. 2. 11., 2020. 9. 2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통일법제지원팀장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통일법제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0. 2., 2013. 12. 12., 2015. 5. 26., 2017. 8. 17., 2020. 2. 11., 2020. 9. 29., 2023. 8. 30.>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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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ㆍ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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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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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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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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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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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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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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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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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 내 간부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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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협력기금의 장ㆍ단기 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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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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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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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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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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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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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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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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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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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 10. 2., 2017. 8. 17., 2017. 9. 12., 2017. 9. 29.,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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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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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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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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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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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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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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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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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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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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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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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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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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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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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삭제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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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삭제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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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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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삭제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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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삭제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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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삭제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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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삭제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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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삭제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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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삭제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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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삭제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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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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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삭제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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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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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부 내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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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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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 5. 26., 2020. 9. 29., 2021. 3. 30., 20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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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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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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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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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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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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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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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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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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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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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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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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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 5. 26.,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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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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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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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ㆍ종합ㆍ통제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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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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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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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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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통일법제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2. 11., 2020. 9. 29.,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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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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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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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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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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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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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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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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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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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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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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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률자문 관리

[본조신설 2013. 3. 23.]

[제2조의2에서 이동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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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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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삭제 )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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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일정책실)

좌동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3.,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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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일정책협력관으로 하며,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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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일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9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 9. 29.,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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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전략기획과ㆍ평화정책과ㆍ국제협력과ㆍ정책협력과ㆍ참여소통과 및 통일기반조성팀을 둔다. <개정 2016. 9. 23., 2017. 9. 29., 2020. 9. 29., 2022. 12. 29., 2023. 4. 11.>

좌동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2023. 4. 11.>

좌동

⑥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6. 9. 23.,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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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좌동

2. 연간 통일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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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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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좌동

5.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수립 및 대응

좌동

6. 통일정책의 분석 및 평가

좌동

7.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안보정책 관련 관계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좌동

8. 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좌동

9. 통일정책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좌동

10. 실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좌동

11.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12. 삭제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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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삭제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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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삭제 <201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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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2016. 9. 23.>

좌동

⑦ 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3., 2020. 9. 29., 2020. 12. 24., 2021. 12. 28., 2023. 4. 11.>

좌동

1. 통일방안 등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및 전략의 수립

좌동

2. 삭제 <2023. 4. 11.>

좌동

3. 중장기 통일정책과 관련한 민간 연구개발 지원

좌동

4. 중장기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좌동

5.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ㆍ수립

좌동

6. 통일에 대비한 인력 양성

좌동

7.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좌동

8.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좌동

9.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좌동

10.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ㆍ연구

좌동

⑧ 평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3., 2017. 9. 29., 2020. 2. 11., 2020. 9. 29., 2023. 4. 11.>

좌동

1. 통합과정 대비계획의 수립ㆍ운영

좌동

2. 유사시 대비계획 및 종합훈련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좌동

3.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좌동

3의2. 평화 공감대 확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좌동

4.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좌동

5.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좌동

6.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ㆍ추진

좌동

7.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좌동

8.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좌동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이하 “남북 접경지대”라 한다)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좌동

10.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좌동

11.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좌동

12.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위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좌동

⑨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9. 23., 2020. 9. 29., 2020. 12. 24., 2023. 4. 11.>

좌동

1. 통일ㆍ통합 및 체제전환 관련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

좌동

2.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좌동

3.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좌동

4.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좌동

5.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좌동

6. 통일정책관련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좌동

7.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좌동

8. 그 밖에 통일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좌동

⑩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7., 2016. 9. 23., 2017. 9. 29., 2020. 9. 29., 2021. 3. 30., 2021. 12. 28., 2022. 12. 29., 2023. 4. 11.>

좌동

1. 통일정책 국내 협력 강화 대책의 수립ㆍ시행

좌동

2. 통일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좌동

3.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좌동

4. 통일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좌동

5.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제도의 수립ㆍ정비

좌동

6.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 및 보급

좌동

7. 통일문화 콘텐츠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좌동

8.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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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좌동

10. 통일백서의 발간

좌동

⑪ 참여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좌동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ㆍ소통 기반 조성 대책의 수립ㆍ시행

좌동

2.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좌동

3.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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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형성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좌동

5.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좌동

6.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의체 운영ㆍ관리

좌동

7. 지역별 통일 기반 조성 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좌동

8. 인천통일플러스센터의 운영

좌동

⑫ 통일기반조성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4. 11.>

좌동

1.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좌동

2.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좌동

3. 통일기반조성 관련 분야별 연구 및 조사

좌동

4. 통일기반조성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좌동

5.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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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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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의 운영 및 지원

[전문개정 200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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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인권인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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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권인도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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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인도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으로 하며, 인권정책관 및 정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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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권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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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착안전정책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제3항제1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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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기획과ㆍ북한인권증진과ㆍ이산가족과ㆍ인도지원과ㆍ정착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인권인도실에 북한인권기획과ㆍ북한인권증진과ㆍ이산가족과ㆍ인도지원과ㆍ정착지원과ㆍ안전지원과 및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⑥ 북한인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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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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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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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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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인권대화 관련 협상대책의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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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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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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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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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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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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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국내외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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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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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권분야 대북 협력의 추진 및 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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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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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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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북한인권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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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의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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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리, 협력 및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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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인권 분야 민관협의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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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대화 계획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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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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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ㆍ집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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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회계시스템의 운영ㆍ점검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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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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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인권 활동가 발굴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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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인권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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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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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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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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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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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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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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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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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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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에 대한 승인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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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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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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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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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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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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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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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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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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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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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ㆍ왕래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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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납북자ㆍ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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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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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ㆍ개정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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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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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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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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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적 대북지원(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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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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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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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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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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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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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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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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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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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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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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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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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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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금 계획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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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기금 지원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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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국제기구 파견관 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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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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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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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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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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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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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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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및 의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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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ㆍ편입학 등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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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ㆍ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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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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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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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ㆍ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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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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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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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운영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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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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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ㆍ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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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안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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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의 안전 지원을 위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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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 관리와 통합사례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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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이탈주민 위기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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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기 상황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항에서 “위기북한이탈주민”이라 한다) 선정 기준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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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북한이탈주민의 선정과 현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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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이탈주민 중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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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긴급생계비ㆍ의료비 신청 지원 등 일반 복지체계와 연계ㆍ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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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이탈주민 중 폭력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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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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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필요 등에 따른 거주지 이전 지원 및 거주불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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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한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소통ㆍ교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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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관련 제도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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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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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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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25전쟁 납북 관련 기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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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실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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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콘텐츠 기획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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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25전쟁 납북 관련 유물의 구입, 수집, 보존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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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외 기념관과의 학술 및 연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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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25전쟁 납북 관련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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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장고 및 자료실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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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시 관련 자료 및 기념관 홍보자료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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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람객 안내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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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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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념관 운영 관련 국내외 법인ㆍ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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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념관 홈페이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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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념관 운영 관련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채용, 급여, 복지 및 복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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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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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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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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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밖에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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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세분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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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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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공개센터장으로 하며,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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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북한정보공개센터장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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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ㆍ정치군사분석과ㆍ경제분석과ㆍ사회문화분석팀ㆍ북한정보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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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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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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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대남전략ㆍ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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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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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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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 관련 조사ㆍ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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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성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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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 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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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성영상 활용 북한 동향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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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 정세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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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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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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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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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사상ㆍ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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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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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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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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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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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의 행정ㆍ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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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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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경제ㆍ과학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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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재정ㆍ금융ㆍ화폐 등 거시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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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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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금속ㆍ화학ㆍ기계 등 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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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섬유ㆍ식품ㆍ잡화 등 경공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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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의 광업ㆍ전력ㆍ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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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의 철도ㆍ도로ㆍ해운ㆍ항만ㆍ항공 등 교통 인프라와 건설ㆍ건재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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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의 대외무역ㆍ투자ㆍ경협 등 대외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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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의 상업ㆍ유통 및 시장ㆍ물가ㆍ환율 등 관련 분야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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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경제 관련 주요 지표 개발 및 경제총량ㆍ경제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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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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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의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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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 경제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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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회문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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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사회ㆍ문화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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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인구ㆍ노동ㆍ교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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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문화ㆍ관광ㆍ예술ㆍ언론ㆍ출판ㆍ종교 및 체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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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의 보건ㆍ의료ㆍ영양 및 방역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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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의 여성ㆍ아동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및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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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의 행정구역 및 사회ㆍ문화단체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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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의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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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 주민의 의식주 등 주민생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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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 사회 관련 주요 평가지표 개발 및 사회 변화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추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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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한 사회상에 관한 비교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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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북한 사회ㆍ문화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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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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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정보의 공개 정책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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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정보 공개 대국민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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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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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정보 공개ㆍ활용 관련 관계 기관 협력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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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정보포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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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 실상 관련 공개자료의 생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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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 정보 공개 관련 자문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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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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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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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ㆍ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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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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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정보 관련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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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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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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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한 관련 공개정보 활용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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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자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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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활용ㆍ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획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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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개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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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플랫폼의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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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이용한 북한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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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의 수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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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ㆍ변환ㆍ구축ㆍ모니터링ㆍ통계분석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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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한 국내외 정보수집ㆍ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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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대민서비스의 구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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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종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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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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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내외 방송ㆍ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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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 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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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북한 자료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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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북한 방송ㆍ인터넷ㆍ선전매체 자료 보존 및 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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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자료의 지원

[전문개정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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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류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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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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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류협력국에 교류총괄과ㆍ남북경협과ㆍ사회문화교류과 및 개발지원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류협력국에 교류총괄과ㆍ남북경협과ㆍ사회문화교류과 및 개발지원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③ 교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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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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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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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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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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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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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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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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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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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원ㆍ기획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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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ㆍ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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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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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 및 대국민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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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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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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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북교류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지도ㆍ육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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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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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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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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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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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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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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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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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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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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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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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의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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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좌동

10.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좌동

11. 남북한 간 교역ㆍ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좌동

12.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ㆍ종합 및 지원

좌동

13.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좌동

14.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좌동

15.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좌동

16.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좌동

17.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좌동

18.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좌동

19. 남북한 간 관광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좌동

20.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 반입ㆍ출입 관리의 지원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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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좌동

22.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좌동

23.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좌동

24.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좌동

⑤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분야 등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추진

좌동

2.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좌동

3.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좌동

4.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좌동

5.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좌동

6.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좌동

7.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좌동

8.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좌동

9.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좌동

10.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좌동

11.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좌동

12.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으로 인한 북한방문자 사후관리

좌동

13. 사회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동향 분석ㆍ종합 및 통계 유지

좌동

⑥ 개발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좌동

2.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좌동

3.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좌동

4. 개발지원협력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좌동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개발지원협력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좌동

6.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좌동

7.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좌동

8.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좌동

9. 개발지원협력 분야 협력사업 승인 및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좌동

10.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좌동

11.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좌동

12.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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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좌동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좌동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남북협력지구기획과 및 남북협력지구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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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남북협력지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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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좌동

2. 남북협력지구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중장기 발전방안의 종합ㆍ조정

좌동

3.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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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 상황에 관한 처리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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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문제 등 남북협력지구 안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 관세 인정 관련 협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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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협력지구 안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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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외자유치 등 남북협력지구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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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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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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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협력지구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남북협력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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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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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반시설, 물류시설 등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ㆍ관리기준의 마련

좌동

13.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설ㆍ전력ㆍ통신 및 환경ㆍ도로ㆍ교통체계 등의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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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재원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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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좌동

16.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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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북협력지구 관련 국내외 경제ㆍ산업 동향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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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북협력지구 관련 국내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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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기획ㆍ관리와 관련된 국내법ㆍ제도 정비 및 정비 계획의 수립ㆍ지원

좌동

20. 해외공단 운영 사례 조사 및 연구용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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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무ㆍ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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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좌동

④ 남북협력지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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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협력지구의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 투자기업 등에 대한 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좌동

2. 남북협력지구의 편의ㆍ지원시설 및 법률ㆍ회계ㆍ세무와 관련된 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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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주민접촉ㆍ왕래에 대한 승인

좌동

4.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자의 반출ㆍ반입승인,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와 전략물자 반출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좌동

5.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 활동의 지원

좌동

6.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좌동

7.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ㆍ운영 등과 관련된 인ㆍ허가 절차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좌동

8.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노무관리ㆍ산업안전ㆍ기술교육 제도, 보건위생ㆍ근로조건 및 탁아소 건설ㆍ운영, 소방안전, 환경, 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좌동

9.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의 회계검사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좌동

10. 남북협력지구 사업 관련 업체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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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남북협력지구 안의 사건ㆍ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좌동

12.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좌동

13.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및 기관ㆍ단체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ㆍ조정

좌동

14.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 간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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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남북 사업자 간 협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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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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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남북협력지구의 통행ㆍ통관ㆍ통신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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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북협력지구 아카이브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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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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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좌동

21.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좌동

2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남ㆍ북측 사무처장 간 회의진행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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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그 밖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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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남북회담본부

좌동

제9조(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5]

좌동

제10조
삭제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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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회담기획부)

좌동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좌동

② 회담기획부에 정치군사회담과ㆍ경제인도회담과 및 회담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5. 8., 2023. 4. 11.>

좌동

③ 정치군사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좌동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좌동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좌동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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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좌동

5.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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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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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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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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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좌동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좌동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좌동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좌동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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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경제인도회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좌동

1. 남북회담 대비 훈련계획 시행

좌동

2. 남북회담 및 대북교섭 유경험자 협력체계 구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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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상 지원

좌동

4.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ㆍ시행

좌동

5.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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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ㆍ관리

좌동

7.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ㆍ서한ㆍ성명 등에 관한 사항

좌동

8.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ㆍ결과의 처리

좌동

9.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좌동

10.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좌동

11. 경제ㆍ사회문화ㆍ인도ㆍ북한인권 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좌동

⑤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좌동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좌동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좌동

3.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좌동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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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사 시설 및 장비의 관리

좌동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지원

[전문개정 2009.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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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담운영연락부)

좌동

① 회담운영연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좌동

② 회담운영연락부에 회담운영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좌동

③ 회담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좌동

2.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좌동

3.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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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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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관련 상황실 설치ㆍ운영

좌동

6.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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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의 운영에 관한 훈련 시행

좌동

8.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좌동

9.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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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좌동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좌동

④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좌동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좌동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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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좌동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 기관과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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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 등의 운영

좌동

7.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한 간 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의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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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ㆍ운용

좌동

9.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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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남북회담ㆍ접촉ㆍ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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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판문점 견학 총괄 및 관계 기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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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판문점 견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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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남북한 간 연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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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삭제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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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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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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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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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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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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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삭제 <2012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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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2ㆍ9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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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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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좌동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좌동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9ㆍ27>

좌동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29., 2011. 2. 7., 2020. 6. 1.>

좌동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좌동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좌동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좌동

4. 보호대상자의 교육ㆍ취업ㆍ주거 및 의료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조 총괄ㆍ조정

좌동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좌동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좌동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좌동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좌동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좌동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좌동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좌동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좌동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좌동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좌동

1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리

좌동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2. 7., 2012. 9. 27., 2022. 9. 27.>

좌동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좌동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좌동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진 운영

좌동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좌동

5. 삭제 <2020. 6. 1.>

좌동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좌동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좌동

⑤ 삭제 <2012ㆍ9ㆍ27>

좌동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9. 27., 2020. 6. 1.>

좌동

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좌동

2. 보안 및 관인관리

좌동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좌동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좌동

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좌동

6. 보호대상자의 신체건강 및 의료관리

좌동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좌동

8.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좌동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좌동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 3. 23.>

좌동

② 화천분소에 교육운영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2020ㆍ2ㆍ11>

좌동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20. 2. 11., 2021. 12. 28.>

③ 교육운영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후생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5. 8., 2020. 2. 11., 2021. 12. 28., 2023. 8. 30.>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2020. 6. 1., 2022. 9. 27.>

좌동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좌동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좌동

3.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좌동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좌동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좌동

6.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좌동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좌동

8.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 교재 발간

좌동

8의2.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좌동

8의3.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좌동

9.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좌동

10. 삭제 <2020. 6. 1.>

좌동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좌동

12.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진 운영

좌동

13. 보호대상자의 진로ㆍ취업 및 진학 지도

좌동

14.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좌동

15.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좌동

16.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관리

좌동

⑤ 삭제 <2020ㆍ2ㆍ11>

좌동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좌동

1.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좌동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좌동

3.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결산

좌동

4.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좌동

5.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좌동

6.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좌동

7. 보안 및 관인관리

좌동

8. 그 밖에 화천분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 9. 27.]

좌동

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

좌동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좌동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좌동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좌동

③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2. 11., 2023. 4. 11.>

좌동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좌동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좌동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좌동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좌동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좌동

6.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안 및 문서관리

좌동

7. 사무소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좌동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좌동

9. 경의선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좌동

10.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좌동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좌동

12.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좌동

13.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좌동

14.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좌동

15. 남북출입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좌동

16.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좌동

17.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좌동

18.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좌동

19.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ㆍ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좌동

20. 경의선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ㆍ확인 등 민원사무

좌동

21. 경의선 철도ㆍ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좌동

22.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좌동

23. 경의선 열차ㆍ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좌동

24. 경의선 열차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좌동

25.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좌동

26.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좌동

27. 경의선 철도ㆍ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ㆍ견학 등 지원

좌동

2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삭제 <2020ㆍ2ㆍ11>

좌동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1.>

좌동

1. 동해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좌동

2. 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을 위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좌동

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좌동

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좌동

5.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좌동

6.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좌동

7. 동해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좌동

8.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좌동

9. 동해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좌동

10.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한간 행사 지원

좌동

11. 동해선 출입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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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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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해선 철도ㆍ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ㆍ확인 등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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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해선 철도ㆍ도로 출입시설에 대한 체험ㆍ견학 등 지원

[본조신설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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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좌동

제20조
삭제 <2023. 4. 11.>

좌동

제7장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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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제20조의2)
삭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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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신설 2016. 9. 23.>

좌동

제20조의3(북한인권기록센터)

좌동

①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12>

좌동

② 센터에 기획연구과 및 조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좌동

③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29.>

좌동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총괄ㆍ조정 및 종합

좌동

2.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좌동

3.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좌동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좌동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 관련 총괄ㆍ조정

좌동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 공개정책 수립

좌동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연례보고서 발간 및 인권침해 사례 연구

좌동

8. 북한인권 관련 인명기록카드 작성ㆍ관리

좌동

9.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자문기구 운영

좌동

9의2.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좌동

10. 센터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좌동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좌동

④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좌동

1.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ㆍ시행

좌동

2. 북한인권 침해기록 사실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좌동

3. 문답서와 서면 진술서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좌동

4. 북한인권 관련 영상기록 자료 수집ㆍ보존

좌동

5. 물품 접수를 통한 북한인권 실태자료 수집ㆍ보존

좌동

6.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검증 및 품질관리

좌동

7. 북한인권 실태조사 자료의 보존 및 보안대책 수립

좌동

8. 사회 진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실태조사ㆍ평가

좌동

9. 해외 체류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조사ㆍ평가

좌동

10. 북한인권침해 관련 문헌조사ㆍ분석

좌동

11. 북한의 인권법제 조사ㆍ연구

좌동

12. 그 밖에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6. 9. 23.]
[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6. 9. 23.>]

좌동

제7장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신설 2014. 8. 27., 2016. 9. 23.>

좌동

제20조의4(한반도통일미래센터)

좌동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센터에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0ㆍ2ㆍ11>

좌동

③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8, 2020ㆍ2ㆍ11>

③ 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2020. 2. 11., 2023. 8. 30.>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2ㆍ11>

좌동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좌동

2.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중장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좌동

3.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관계부처 협의

좌동

4. 센터 이용 수요 조사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좌동

5.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국내외 홍보

좌동

6.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 총괄

좌동

7. 예산안의 편성

좌동

8. 센터 시설 대관 등에 관련된 예ㆍ계약 업무

좌동

9. 삭제 <2020. 6. 1.>

좌동

10. 남북 청소년교류 관련 사업 추진

좌동

11. 세대ㆍ계층별 및 지역연계 등 통일체험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좌동

12.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좌동

13.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관리

좌동

14.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관리

좌동

⑤ 삭제 <2020ㆍ2ㆍ11>

좌동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6. 1.>

좌동

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좌동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좌동

3.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좌동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좌동

5. 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좌동

5의2. 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좌동

5의3. 센터 내 자연재해, 화재 및 그 밖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의 수립ㆍ시행

좌동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8. 27.]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6. 9. 23.>]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8. 27.] [제2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4는 제20조의5로 이동 <2016. 9. 23.>]

제7장의5 국립통일교육원 <개정 2021. 3. 30.>

좌동

제20조의5(원장)

좌동

① 국립통일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좌동

② 원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통일교육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3. 30.>

[본조신설 2016. 2. 29.]

[제2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의5는 제20조의6으로 이동 <2016. 9. 23.>]

좌동

제20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통일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0조의5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6. 9. 23., 2021. 3. 30.>

[본조신설 2016. 2. 29.]

[제20조의5에서 이동 <2016. 9. 23.>]

좌동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좌동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2023. 8. 30.>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2명(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2. 25.>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5명(4급 3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2020. 2. 25., 2023. 8. 30.>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3. 29., 2022. 2. 22.>

좌동

④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2., 2014. 11. 19., 2017. 8. 17., 2019. 3. 29.>

좌동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좌동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좌동

② 별표 2에 따라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 4. 11.>

좌동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1. 6. 9., 2012. 9. 27., 2013. 12. 12., 2015. 5. 26., 2018. 3. 30., 2022. 2. 22.>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7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9. 5. 25., 2011. 6. 9., 2012. 9. 27., 2013. 12. 12., 2015. 5. 26., 2018. 3. 30., 2022. 2. 22., 2023. 8. 30.>

④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좌동

⑤ 삭제 <2023. 4. 11.>

좌동

⑥ 삭제 <2023. 4. 11.>

좌동

⑦ 삭제 <2023. 4. 11.>

좌동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22. 2. 22.>

⑧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북한인권기록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1명 및 6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22. 2. 22., 2023. 8. 30.>

⑨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4와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7.,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0. 9. 29., 2022. 2. 22., 2023. 4. 11.>

좌동

⑩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7의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하며,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2. 29., 2016. 9. 23., 2017. 12. 27., 2018. 3. 30., 2021. 3. 30., 2022. 2. 22.>

좌동

제22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9. 24.]

좌동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23조
삭제 <2023. 8. 30.>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국립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 7., 2017. 9. 12., 2020. 2. 11., 2021. 3. 30., 2023. 4. 11.>

삭제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6·9, 2013ㆍ12ㆍ12>

삭제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ㆍ개발지원협력과장 및 국립통일교육원에 두는 과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과장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 8. 1., 2012. 9. 27., 2013. 3. 23., 2013. 10. 2., 2013. 12. 12., 2016. 2. 29., 2018. 9. 14., 2021. 3. 30., 2022. 12. 29., 2023. 4. 11.>

삭제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정치군사회담과, 경제인도회담과, 회담지원과, 회담운영과 및 남북연락과로 한다. <개정 2020. 2. 11., 2023. 4. 11.>

[본조신설 2017. 5. 8.]

좌동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좌동

제24조(평가대상 조직)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21. 9. 24.]

좌동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좌동

제25조(통일전략기획관)

좌동

① 통일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 4. 11.>

좌동

② 통일전략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3. 4. 11.>

[전문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3. 4. 11.]

좌동

제26조(통일미래추진단)

좌동

① 통일미래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좌동

② 통일미래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본조신설 2023. 4. 11.]

좌동

제27조(한시정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본조신설 2023. 4. 11.]

좌동

부칙 <제126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통일기반조성팀 및 사회문화분석팀은 2026년 4월 10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통일기반조성팀장 및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통일기반조성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책협력과장이, 사회문화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경제분석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좌동

부칙 <제127호, 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3] 삭제 <2022. 8. 3.>

좌동

[별표 1의4] 삭제 <2022. 8. 3.>

좌동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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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삭제 <2016ㆍ2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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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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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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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남북출입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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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삭제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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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2] 삭제 <2013.12.12>

좌동

[별표 7] 삭제 <2022. 12. 29.>

좌동

[별표 7의2]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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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8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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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9항 본문 관련)

좌동

[별표 7의5] 삭제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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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6] 국립통일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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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삭제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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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 관련)

좌동

[별표 10] 삭제 <2020. 6. 1.>

좌동

[별표 11]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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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7조 관련)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