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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1-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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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0-1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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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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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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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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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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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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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증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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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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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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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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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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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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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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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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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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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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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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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간은 등록 여부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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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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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유공자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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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하“국가유공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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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1.]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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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34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 1. 17., 2006. 1. 13., 2008. 1. 22., 2010. 2. 4., 2010. 12. 31., 2013. 1. 14., 2014. 1. 14., 2015. 1. 12., 2016. 1. 7., 2016. 12. 30., 2017. 12. 29., 2020. 1. 7., 2021. 1. 5.>

[적용 2006.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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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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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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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전명예수당이 입금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설된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 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훈급여금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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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현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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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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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거주자에 대해서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참전명예수당을 12월에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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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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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이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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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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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진료비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21. 10. 19.>

② 참전유공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으려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 5.>

② 참전유공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용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 5., 2021. 10. 19.>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참전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6. 6. 21.>

③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참전유공자”로 본다. <개정 2016. 6. 21., 2021. 10. 19.>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신설 2009·6·26, 2017ㆍ12ㆍ29>

④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10. 19.>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90

2.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감면비율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6·26, 2014ㆍ11ㆍ11>

⑤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의 감면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09. 6. 26., 2014. 11. 11., 2021. 10. 19.>

제10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6. 10., 2009. 6. 26., 2009. 12. 7., 2013. 12. 4., 2015. 11. 20., 2016. 6. 21., 2016. 11. 29.,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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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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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그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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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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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질병 등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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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양로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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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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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지급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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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비율: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60퍼센트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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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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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소득ㆍ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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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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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금융정보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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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3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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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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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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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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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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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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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조의3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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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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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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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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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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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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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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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거나 그 밖에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ㆍ재산, 실제 부양여부,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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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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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7(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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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법 제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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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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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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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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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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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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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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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정보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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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처장은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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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조금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수급권 심사를 위한 확인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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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8(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9.]

제11조(장제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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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제보조비의 지급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1·14,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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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1>

좌동

③ 장제보조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 제6조제4항, 이 영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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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좌동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ㆍ6ㆍ21, 2018ㆍ4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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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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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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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좌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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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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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8조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본조신설 2021. 10. 19.]

제13조(참전명예수당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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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참전명예수당, 법 제7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이하 "참전명예수당등"이라 한다)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등을 받은 사람(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참전명예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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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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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나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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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결손처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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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좌동

① 법 제37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좌동

1.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계급ㆍ군번ㆍ성명ㆍ본적 등이 군기록 또는 경찰기록의 통보내용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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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전유공자로 통보되었던 사람의 참전사실을 군기록이나 경찰기록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좌동

3.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은 사람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참전유공자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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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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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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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면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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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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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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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자로의 등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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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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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통보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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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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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4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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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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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9.>

1. 법 제5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등록신청의 접수,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 여부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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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의 접수와 그에 따른 조치ㆍ통지 및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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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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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7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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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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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8조의3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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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8조의4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질문 지시, 보조금 지급 신청 각하 또는 보조금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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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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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 지급 및 그 밖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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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법 제32조에 따른 보고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0. 법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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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37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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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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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된 사람의 재등록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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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 통보의 접수, 예우정지 등 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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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6ㆍ21]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와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21.]

[제13조에서 이동 <2016. 6. 21.>]

제1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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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처장(제1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30, 2016ㆍ6ㆍ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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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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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의2에 따른 신상변동 신고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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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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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9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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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반환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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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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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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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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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2조제2호라목ㆍ마목 및 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참전사실의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ㆍ6ㆍ21>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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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20ㆍ3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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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 10. 19.]

①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6ㆍ21>

삭제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삭제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삭제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26]

삭제

부칙 <제31371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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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084호, 2021.10.1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0조의8, 제18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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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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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1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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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