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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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크루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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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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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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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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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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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순항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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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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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루즈 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接岸)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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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적 크루즈사업자"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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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항"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특정 항만에 잠시 들르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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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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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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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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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크루즈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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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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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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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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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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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루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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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루즈산업의 동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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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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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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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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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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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 등의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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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적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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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 간 크루즈산업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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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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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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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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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본계획은 「해운법」 제37조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중 크루즈산업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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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크루즈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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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동향을 고려하면서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크루즈산업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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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8ㆍ27>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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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8ㆍ27] |
제3장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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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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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에 국적 크루즈선 모항 기능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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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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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국내항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외국인 선원 및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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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적 크루즈선의 확보 또는 개수(改修), 크루즈 관광진흥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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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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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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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서 정한 국제순항 크루즈선으로서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제총톤수가 2만톤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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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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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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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 카지노영업 금지를 포함한다), 카지노 시설기준,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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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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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항에 따른 영업 관련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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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법」 제18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폐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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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운법」 제19조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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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 이하의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카지노업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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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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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에 대한 양도를 할 수 없다. 다만, 「해운법」 제17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업을 승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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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을 승계받은 자가 승계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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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에 관한 허가, 사업자 준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벌칙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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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외 마케팅 등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외국적 크루즈선의 국내 기항 확대를 위한 해외 마케팅·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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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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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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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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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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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루즈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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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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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크루즈산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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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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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크루즈산업 관련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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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크루즈산업협회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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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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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해양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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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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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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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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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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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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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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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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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2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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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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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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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적 크루즈사업자에게 크루즈산업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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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설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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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적 크루즈사업자, 크루즈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크루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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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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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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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크루즈산업의 현황 등 정보수집·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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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루즈산업에 관한 정책·제도의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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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루즈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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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루즈산업에 관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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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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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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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관의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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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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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재정·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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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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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고·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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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경우 협회, 크루즈사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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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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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임 및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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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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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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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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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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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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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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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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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12ㆍ2 법1435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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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8ㆍ27 법1657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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