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7-10-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6-1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하고,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2·12·8, 96·12·30, 99·2·5 法5813, 2001·1·16, 2004·12·31 법7315, 2004·12·31 법7315, 2007·4·27, 2007·8·3, 2017ㆍ4ㆍ18, 2017ㆍ10ㆍ31> |
좌동 |
| 1. "事業者"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事業者의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任員·從業員·代理人 기타의 者는 事業者團體에 관한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 | 좌동 |
| 1의2.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所有를 통하여國內會社의 사업내용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사업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産總額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사업의 기준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1의3. "子會社"라 함은 持株會社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사업내용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 | 좌동 |
|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2. "企業集團"이라 함은 同一人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基準에 의하여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會社의 集團을 말한다. | 좌동 |
| 가. 同一人이 會社인 경우 그 同一人과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하나이상의 會社의集團 | 좌동 |
| 나. 同一人이 會社가 아닌 경우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2이상의 會社의 集團 | 좌동 |
| 3. "系列會社"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동일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會社는서로 상대방의 系列會社라 한다. | 좌동 |
| 3의2.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3의3.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3의4.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3의5.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 좌동 |
| 3의6.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좌동 |
| 3의7.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 좌동 |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좌동 |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좌동 |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좌동 |
| 4. "事業者團體"라 함은 그 形態 如何를 불문하고 2이상의 事業者가 共同의 이익을增進할 目的으로 組織한 結合體 또는 그 聯合體를 말한다. | 좌동 |
| 5. "任員"이라 함은 理事·代表理事·業務執行을 하는 無限責任社員·監事나 이에準하는 者 또는 支配人등 本店이나 支店의 營業全般을 總括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商業使用人을 말한다. | 좌동 |
| 6. "再販賣價格維持行爲"라 함은 사업자가 商品 또는 用役을 거래함에 있어서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規約 기타 拘束條件을붙여 去來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7. "市場支配的事業者"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單獨으로또는 다른 事業者와 함께 商品이나 用役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去來條件을決定·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市場地位를 가진 事業者를 말한다.市場支配的事業者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市場占有率,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競爭事業者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좌동 |
| 8. "일정한 去來分野"라 함은 去來의 客體別·段階別 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있거나 競爭關係가 成立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좌동 |
| 8의2.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競爭이감소하여 特定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등의 決定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9. "與信"이라 함은 國內金融機關이 행하는 貸出 및 會社債務의 보증 또는 引受를말한다. | 좌동 |
|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제2장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
좌동 |
| 제3조(獨寡占的 市場構造의 개선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寡占的 市場構造가 長期間 유지되고 있는 商品이나 用役의供給 또는 需要市場에 대하여 競爭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競爭의 導入 기타 市場構造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市場構造를調査하여 公表한다. <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3項에 의한 市場構造의 調査·公表를 위하여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⑤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 및 第4項의 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9·2·5 法5813>[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 좌동 |
| ① 市場支配的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1.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決定·유지 또는變更하는 행위 | 좌동 |
| 2.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을 부당하게 調節하는 행위 | 좌동 |
| 3.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4.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5. 부당하게 競爭事業者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좌동 |
| ② 濫用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6·12·30,99·2·5 法5813> | 좌동 |
| 제4조(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市場占有率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第2條(定義)第7號의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1. 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50이상 | 좌동 |
| 2.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分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市場占有率이 100分의 10미만인 者를 제외한다.[全文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제5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하여 價格의 引下,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6조(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市場支配的事業者가 濫用行爲를 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100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億원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제3장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 |
좌동 |
|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한 關係에 있는 者(이하"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會社(이하"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者가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7·8·3> | 좌동 |
| 1. 다른 會社의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 | 좌동 |
| 2. 任員 또는 從業員(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會社의 任員地位의 兼任(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 좌동 |
| 3. 다른 會社와의 合倂 | 좌동 |
| 4. 다른 會社의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賃借 또는 경영의 受任이나 다른會社의 營業用固定資産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 좌동 |
| 5.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참여.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特殊關係人(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者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나. 「상법」 第530條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에 의한會社設立에 참여하는 경우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企業結合에 대하여는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立證은당해 事業者가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1. 당해 企業結合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競爭制限으로인한 弊害보다 큰 경우 | 좌동 |
|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資本總計가 納入資本金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불가한 會社와의 企業結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③ 삭제 <2007·8·3> | 좌동 |
| ④ 企業結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新設 96·12·30, 99·2·5 法5813, 2007·8·3> | 좌동 |
| 1. 企業結合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市場占有率(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合計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좌동 |
| 가.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要件에 해당할 것 | 좌동 |
| 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당해 去來分野에서 第1位일 것 | 좌동 |
| 다. 市場占有率의 合計와 市場占有率이 第2位인 會社(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市場占有率과의 차이가 그 市場占有率의 合計의 100分의25이상일 것 | 좌동 |
| 2. 大規模會社가 직접 또는 特殊關係人을 통하여 행한 企業結合이 다음 各目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좌동 |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中小企業의 市場占有率이 3분의 2이상인 去來分野에서의企業結合일 것 | 좌동 |
| 나. 당해 企業結合으로 100分의 5이상의 市場占有率을 가지게 될 것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企業結合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新設 96·12·30, 99·2·5 法5813, 2007·8·3> | 좌동 |
| 제7조의2(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의 기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는 취득 또는 所有의 名義와 관계없이實質的인 所有關係를 기준으로 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8조(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 持株會社를 설립하거나 持株會社로 전환한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全文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법8631, 법8635, 2013ㆍ4ㆍ5, 2013ㆍ5ㆍ28> | 좌동 |
|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 좌동 |
| 가. 내지 다. 삭제 <2004·12·31 법7315> | 좌동 |
|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 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4.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持株會社(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驗業을 영위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좌동 |
| 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2015ㆍ1ㆍ20> | 좌동 |
|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 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3> | 좌동 |
|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⑥ 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13, 2007·8·3> | 좌동 |
| ⑦ 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 7315, 2007·8·3> [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8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17ㆍ4ㆍ18> |
좌동 |
| 1. 持株會社와 子會社間의 債務保證 | 좌동 |
| 2. 持株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債務保證 | 좌동 |
| 3. 子會社 상호간의 債務保證 | 좌동 |
| 4. 子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持株會社 및 당해 持株會社가支配하는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 債務保證[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 좌동 |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는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2017ㆍ4ㆍ18> | 좌동 |
| 1. 會社의 合倂 또는 營業全部의 讓受 | 좌동 |
|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한 會社는 당해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날부터 6月이내에 이를 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있는 系列會社가 그 株式을 處分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는 國內 系列會社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6, 2007·8·3> | 좌동 |
|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 | 좌동 |
| ① 삭제 <2017ㆍ4ㆍ18> | 좌동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계열출자대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계열출자회사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른 신주배정 또는 제462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배당(이하 "신주배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의 주식,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 합병에 의한 계열출자는 제외한다]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3ㆍ15, 2017ㆍ4ㆍ18> | 좌동 |
| 1. 회사의 합병ㆍ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좌동 |
|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좌동 |
| 3.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의하여 신주배정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 좌동 |
|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금융채권자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로 동일인(친족을 포함한다)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을 포함한다)를 결정한 경우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취득 또는 소유한 해당 주식(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신주배정등의 결정, 재산출연 또는 유상증자 결정이 있기 전 지분율 초과분을 말한다)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한 다른 회사 중 하나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 제2항의 계열출자에 의하여 형성 또는 강화된 순환출자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 좌동 |
| 2. 제2항제3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1년 | 좌동 |
| 3.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3년 [본조신설 2014ㆍ1ㆍ24] | 좌동 |
| 제10조 삭제 <2009·3·25> |
좌동 |
|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 | 좌동 |
| 2.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 [전문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제10조의3 삭제 <2001·1·16> |
좌동 |
|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國內系列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2·12·8, 96·12·30,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4·13, 2016·3·29 법14137> |
좌동 |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좌동 |
|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 좌동 |
| 나. 정관 변경 | 좌동 |
|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회사로의 양도 | 좌동 |
| 제11조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 | 좌동 |
| 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去來行爲(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理事會의議決을 거친 후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주요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2007·4·13, 2017ㆍ4ㆍ18> | 좌동 |
| 1. 假支給金 또는 貸與金 등의 資金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 좌동 |
| 2. 株式 또는 會社債 등의 有價證券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 좌동 |
| 3. 不動産 또는 無體財産權 등의 資産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 좌동 |
|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②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할 때 去來의目的·相對方·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申告受理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示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委託받은 申告受理機關과의 協議를 거쳐公正去來委員會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7·8·3 법8635> | 좌동 |
| ④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래내용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2015ㆍ1ㆍ20> | 좌동 |
|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좌동 |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7·4·13, 2007·8·3 법8631, 법8635, 2017ㆍ4ㆍ18> | 좌동 |
|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좌동 |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1. 일반 현황 | 좌동 |
| 2. 주식소유 현황 | 좌동 |
| 3.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4. 2개의 계열회사가 서로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현황 | 좌동 |
| 5. 순환출자 현황 | 좌동 |
| 6. 채무보증 현황 | 좌동 |
| 7.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여부 | 좌동 |
| 8.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 좌동 |
|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 | 좌동 |
|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 좌동 |
|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제370조 (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 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좌동 |
|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2004·12·31 법7315, 2007·8·3 법8631, 법8635, 2016·3·29 법 14122, 14127> | 좌동 |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제5호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좌동 |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 좌동 |
|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 좌동 |
|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당해 企業結合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에 의한 株式의 所有 또는 引受의 比率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合算한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터 30日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813, 2004·12·31 법7315, 2009·3·25> | 좌동 |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⑧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12ㆍ3ㆍ21> | 좌동 |
| ⑨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에 規定된 企業結合을 하고자 하는 者는 제6항에 規定된 申告期間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競爭을 實質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3, 2001·1·16,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⑩ 公正去來委員會는 제9항에 따라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3, 2001·1·16, 2004·12·31 법7315, 2012ㆍ3ㆍ21> | 좌동 |
| ⑪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義務者가 소속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중 하나의 會社를 企業結合申告代理人(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代理人이 申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변경허가추천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0·3·22> | 좌동 |
| 1. 삭제 <2010·3·22> | 좌동 |
| 2. 「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등)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 좌동 |
| 3.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날로 본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 좌동 |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6, 2009·3·25, 2017ㆍ4ㆍ18> | 좌동 |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 현황을 國內金融機關의 확인을 받아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2·12·8, 96·12·30, 2002·1·26, 2017ㆍ4ㆍ18> | 좌동 |
| ③ 제12조제11항 단서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2001·1·16, 2004·12·31 법7315, 2012ㆍ3ㆍ21> | 좌동 |
| ④ 削除 <96·12·30> | 좌동 |
|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은 당시 제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9·12·28, 2001·1·16, 2002·1·26, 2005·3·31, 2009·3·25, 2017ㆍ4ㆍ18> | 좌동 |
|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발행한 會社가 새로 系列會社로編入되어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삭제 <2009·3·25> | 좌동 |
| 3. 제10조의2를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編入日부터 2년간은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같은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會社 또는 해당 회사의 特殊關係人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企業集團의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認會計士의 監査意見에 따라 修正한 貸借對照表를 사용하여야 한다. <新設 98·2·24, 2002·1·26, 2004·12·31 법7315, 2016·3·29 법14137, 2017ㆍ4ㆍ18> | 좌동 |
|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職權으로 系列會社에 해당하는지여부를 審査하여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2017ㆍ4ㆍ18>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株主 및 任員의 構成, 債務保證關係, 資金貸借關係,去來關係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4조의3(系列會社의 編入·통지일의 擬制)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함으로써 공시대상기업집단의 所屬會社로 編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編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그 공시대상기업집단의 所屬會社로 編入·통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 2017ㆍ4ㆍ18> [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14조의4(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 公正去來委員會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機關에 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國內系列會社 株主의 株式所有現況, 債務保證 關聯資料, 假支給金·貸與金 또는 擔保의 제공에 관한 資料, 不動産의 去來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資料의 확인 또는 調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1·8, 98·2·24, 2002·1·26, 2007·8·3, 2008·2·29, 2017ㆍ4ㆍ18> |
좌동 |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 | 좌동 |
| 2. 削除 <98·2·24> | 좌동 |
| 3. 제2조제3호의7 각 목에 따른 國內金融機關 | 좌동 |
| 4. 기타 金融 또는 株式의 去來에 관련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4조의5(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좌동 |
| 2.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7·4·13] | 좌동 |
|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또는 제11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脫法行爲의 類型 및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6·12·30> | 좌동 |
| 제16조(시정조치 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제1항,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또는 제15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8·2·24, 99·2·5 法5813, 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8·3, 2009·3·25, 2014ㆍ1ㆍ24, 2017ㆍ4ㆍ18> | 좌동 |
| 1. 당해 행위의 중지 | 좌동 |
| 2.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좌동 |
| 3. 任員의 辭任 | 좌동 |
| 4. 營業의 讓渡 | 좌동 |
| 5. 債務保證의 取消 | 좌동 |
|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좌동 |
| 7. 企業結合에 따른 競爭制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營業方式 또는 營業範圍의제한 | 좌동 |
|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 좌동 |
| 8. 기타 法違反狀態를 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제1항, 제8조의3 또는 제12조제8항을 위반한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이 있는 때에는 해당 會社의 合倂 또는 설립 무효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8·3, 2017ㆍ4ㆍ18>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2ㆍ3ㆍ21> | 좌동 |
| 제17조(課徵金)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12·28, 2009·3·25, 2014ㆍ1ㆍ24>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債務保證을 한 會社에 대하여 해당 법위반 債務保證額의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新設 92·12·8, 96·12·30, 98·2·24, 2001·1·16, 2017ㆍ4ㆍ18> | 좌동 |
| ③ 削除 <99·2·5 法5813>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2016·3·29 법14137> | 좌동 |
|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 좌동 |
|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좌동 |
| 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좌동 |
| 나. 삭제 <2007·4·13> | 좌동 |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 좌동 |
|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좌동 |
|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좌동 |
| 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좌동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 좌동 |
| 제17조의2 삭제 <2009·3·25> |
좌동 |
| 제17조의3(履行强制金)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 (시정조치 등)에 따라 是正措置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매 1日當 다음 各號의 금액에 1萬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2號의 企業結合을 한 者에 대하여는 매 1日當 200萬원의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좌동 |
| 1.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所有한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 좌동 |
| 2.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倂의 대가로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 좌동 |
| 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 | 좌동 |
| ② 履行强制金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다만, 滯納된 履行强制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徵收 또는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 | 좌동 |
| ① 제16조 (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株式處分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당해 株式에 대하여는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改正 96·12·30, 2007·8·3> | 좌동 |
|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ㆍ1ㆍ24> | 좌동 |
| ③ 삭제 <2009·3·25> | 좌동 |
| ④ 삭제 <2009·3·25> [全文改正 92·12·8] | 좌동 |
제4장 부당한 共同行爲의 제한 |
좌동 |
|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좌동 |
| ① 事業者는 契約·協定·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2·12·8, 94·12·22, 96·12·30, 99·2·5 法5813,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1. 價格을 決定·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 | 좌동 |
| 2.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條件이나, 그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정하는 행위 | 좌동 |
| 3. 商品의 生産·出庫·輸送 또는 去來의 제한이나 用役의 去來를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5. 生産 또는 用役의 去來를 위한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7. 營業의 主要部門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會社등을 設立하는 행위 | 좌동 |
|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事業活動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부당한 共同行爲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目的을 위하여행하여지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를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1. 産業合理化 | 좌동 |
| 2. 硏究·技術開發 | 좌동 |
| 3. 不況의 克服 | 좌동 |
| 4. 産業構造의 調整 | 좌동 |
| 5. 去來條件의 合理化 | 좌동 |
| 6. 中小企業의 競爭力向上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節次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99·2·5 法5813> | 좌동 |
| ④ 第1項에 規定된 부당한 共同行爲를 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등은 事業者間에있어서는 이를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좌동 |
|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20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21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22조(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5> [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71조(고발)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법7315, 2007·8·3, 2013ㆍ7ㆍ16> | 좌동 |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 좌동 |
|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 이후에 새롭게 제1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9 법14137>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3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7·8·3, 2016·3·29 법14137> [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좌동 |
|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좌동 |
| ① 事業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系列會社 또는 다른 事業者로 하여금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7·4·13, 2013ㆍ8ㆍ13> | 좌동 |
| 1. 부당하게 去來를 거절하거나 去來의 相對方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좌동 |
| 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행위 | 좌동 |
| 3. 부당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행위 | 좌동 |
| 4.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행위 | 좌동 |
| 5. 去來의 相對方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拘束하는 조건으로 去來하거나 다른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6. 削除 <99·2·5 法5814> | 좌동 |
|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좌동 |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좌동 |
|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③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⑤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顧客誘引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規約(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4> | 좌동 |
| ⑥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公正去來委員會에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13, 2017ㆍ4ㆍ18> | 좌동 |
|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좌동 |
|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3.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
좌동 |
|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 |
좌동 |
| 3.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24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또는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法5814, 2004·12·31 법7315, 2013ㆍ8ㆍ13, 2014ㆍ5ㆍ28> |
좌동 |
| 제24조의2(課徵金)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 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4·12·31 법7315, 2013ㆍ8ㆍ13, 2014ㆍ5ㆍ28>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13> [全文改正 96·12·30] | 좌동 |
제6장 事業者團體 |
좌동 |
| 제25조 削除 <99·2·5 法5813> |
좌동 |
|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좌동 |
| ① 事業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6·12·30, 99·2·5 法5813> | 좌동 |
| 1.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행위에의하여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2.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事業者數를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3. 構成事業者(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事業內容 또는活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4. 事業者에게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不公正去來行爲 또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의한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傍助하는 행위 | 좌동 |
| 5. 削除 <99·2·5 法5814> | 좌동 |
| ②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第1項第1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事業者"는 "事業者團體"로 본다. <改正 96·12·30, 2007·8·3>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事業者團體가 준수하여야 할 指針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指針을 制定하고자 할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團體(필요한 경우 관련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6·12·30, 99·2·5 法5814,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28조(課徵金)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5億원의 범위안에서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ㆍ3ㆍ21, 2016·3·29 법14137> [全文改正 96·12·30] | 좌동 |
제7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
좌동 |
|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 좌동 |
| ① 사업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商品이나 用役을 일정한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最高價格維持行爲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著作物과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商品으로서事業者가 당해 商品에 대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도록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당해 商品의 品質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識別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당해 商品이 一般消費者에 의하여 日常 사용되는 것일 것 | 좌동 |
| 3. 당해 商品에 대하여 자유로운 競爭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 좌동 |
| ③ 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는 商品을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再販賣價格維持의 修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지정·告示한 商品을 生産 또는 販賣하는 事業者가 당해 商品의 再販賣價格을 決定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契約이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契約內容의 修正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8·3> [全文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제31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31조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위반하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제8장 삭제 <2016·3·29 법14137>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6·3·29 법14137>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6·3·29 법14137> |
좌동 |
| 제34조 삭제 <2016·3·29 법14137> |
좌동 |
| 제34조의2 삭제 <2016·3·29 법14137> |
좌동 |
제9장 專擔機構 |
좌동 |
| 제35조(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사무를 獨立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公正去來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정부조직법」 第2條(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規定에 의한中央行政機關으로서 그 所管事務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36조(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 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16·3·29 법14137> |
좌동 |
| 1.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부당한 共同行爲 및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規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삭제 <2016·3·29 법14137> | 좌동 |
| 6. 競爭制限的인 法令 및 行政處分의 協議·調整등 競爭促進政策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 좌동 |
|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 좌동 |
|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37조(公正去來委員會의 구성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구성하며, 그중 4人은 非常任委員으로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의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改正 94·12·23, 2005·12·29, 2007·8·3, 2012ㆍ3ㆍ21, 2015ㆍ7ㆍ24> | 좌동 |
|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 좌동 |
|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이상 있던 者 | 좌동 |
|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 좌동 |
| 4. 企業經營 및 消費者保護活動에 15年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③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기타 常任委員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2015ㆍ7ㆍ24> | 좌동 |
| ④ 委員長·副委員長 및 第47條(事務處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의 長은「정부조직법」第10條(政府委員)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委員이 된다.<新設 96·12·30, 98·2·28, 2007·8·3> | 좌동 |
| 제37조의2(會議의 구분)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는 委員全員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委員 3人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小會議"라 한다)로구분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7조의3(全員會議 및 小會議 管掌事項) | 좌동 |
| ① 全員會議는 다음 各號의 1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1. 公正去來委員會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解釋適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第53條(異議申請)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 좌동 |
| 3. 小會議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會議가 全員會議에서 처리하도록 決定한사항 | 좌동 |
| 4. 規則 또는 告示의 制定 또는 變更 | 좌동 |
| 5. 經濟的 波及效果가 중대한 사항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小會議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8조(委員長) | 좌동 |
| ① 委員長은 公正去來委員會를 代表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先任常任委員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제39조(委員의 任期)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다른 委員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次에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
좌동 |
| 제40조(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ㆍ7ㆍ24> |
좌동 |
|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제41조(委員의 政治運動 금지)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運動에 관여할 수 없다. |
좌동 |
| 제42조(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 좌동 |
| ① 全員會議의 議事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在籍委員過年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② 小會議의 議事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出席과 出席委員 全員의贊成으로 議決한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43조(審理·議決의 公開 및 合議의 非公開)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의 審理와 議決은 公開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사업상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의 事件에 관한 議決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제43조의2(審判廷의 秩序維持) 全員會議 및 小會議의 議長은 審判廷에 出席하는 當事者·利害關係人·參考人 및參觀人등에 대하여 審判廷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44조(委員의 除斥·忌避·回避) | 좌동 |
| ①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4·12·31 법7315> | 좌동 |
| 1. 자기나 配偶者 또는 配偶者이었던 者가 當事者이거나 共同權利者 또는共同義務者인 事件 | 좌동 |
| 2. 자기가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當事者의 法律·경영등에 대한 諮問·顧問등으로 있는 事件 | 좌동 |
|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證言이나 鑑定을 한 事件 | 좌동 |
|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事件 | 좌동 |
|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事件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事件 | 좌동 |
|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 좌동 |
| ② 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委員長은 이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아니하고 決定한다. | 좌동 |
| ③ 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스스로 그 사건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가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의결 내용 및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議決에 참여한 委員이 그 議決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改定 99·2·5 法5813, 2017ㆍ4ㆍ18>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좌동 |
| 제46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제47조(事務處의 設置) 公正去來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
좌동 |
| 제48조(組織에 관한 規定) | 좌동 |
| ①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規定된 것 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公正去來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
좌동 |
|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1.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좌동 |
|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 좌동 |
|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좌동 |
|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조정원의 장은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던 자 | 좌동 |
|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 좌동 |
|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 좌동 |
|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 (시정조치) 또는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법14137> | 좌동 |
|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법14137> | 좌동 |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16·3·29 법14137> | 좌동 |
| 1. 분쟁조정이 이루어져 조정조서를 작성한 때 | 좌동 |
| 2.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때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7(조정 등) | 좌동 |
|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협의회는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법14137> | 좌동 |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좌동 |
| 2. 제48조의6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분쟁 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좌동 |
|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4조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좌동 |
|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3·29 법14137> |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3·29 법14137, 2018ㆍ6ㆍ12> |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법14137> | 좌동 |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신설 2016·3·29 법14137>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제10장 調査등의 節次 |
좌동 |
| 제49조(위반행위의 認知·申告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②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경우에는 그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포함한다)를 書面으로 당해 사건의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3ㆍ21> | 좌동 |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 좌동 |
|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 좌동 |
|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 및 의견의 聽取 | 좌동 |
| 2. 鑑定人의 지정 및 鑑定의 위촉 | 좌동 |
| 3. 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보고,기타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所屬公務員(第65條(權限의 위임·委託)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받은 機關의 所屬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務所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業務 및 經營狀況, 帳簿·書類, 電算資料·音聲錄音資料·畵像資料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1·1·1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調査에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2009·3·25, 2017ㆍ4ㆍ18> | 좌동 |
|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 좌동 |
| 2. 요구대상 거래기간 | 좌동 |
| 3. 요구의 법적 근거 | 좌동 |
| 4. 사용목적 | 좌동 |
|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 좌동 |
|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⑨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 좌동 |
| ①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0조의4(이행강제금 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이 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회의의 결정으로 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매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해서는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ㆍ4ㆍ18] | 좌동 |
| 제51조(위반행위의 是正權告)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事業者 또는事業者團體에 대하여 是正方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勸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勸告를 받은 者는 是正勸告를 통지받은 날부터10日이내에 당해 勸告를 受諾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勸告를 받은 者가 당해 勸告를 受諾한 때에는 이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51조의2(동의의결)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 좌동 |
| 2.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좌동 |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좌동 |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좌동 |
|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좌동 |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1.12.2] | 좌동 |
|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행위의 개요 | 좌동 |
| 2. 관련 법령 조항 | 좌동 |
| 3. 시정방안[제51조의2(동의의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 좌동 |
|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1조의2(동의의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ㆍ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 | 좌동 |
|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 | 좌동 |
|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12.2] | 좌동 |
| 제52조(意見陳述機會의 附與)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是正措置 또는課徵金 納付命令을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의2(資料閱覽要求 등)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처분과관련된 資料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資料를제출한 者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53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60日이내에 裁決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期間내에 裁決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30日의 범위안에서 決定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96·12·30,99·2·5 法5813> | 좌동 |
| 제53조의2(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을 받은 者가第53條(異議申請)第1項의 異議申請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를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이나 職權에 의하여 그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에 대한 停止(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있다.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執行停止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813>[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 좌동 |
| ① 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2007·8·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07·8·3>[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4조(訴의 제기)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의 訴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書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1·1·16> | 좌동 |
| ② 第1項의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55조(불복의 訴의 專屬管轄) 第54條(訴의 제기)의 規定에 의한 불복의 訴는公正去來委員會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서울高等法院을 專屬管轄로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제55조의2(事件處理節次등)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사건의 處理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徵收한다. <改正 99·2·5 法5813, 2004·12·31 법7315, , 2007·8·3> | 좌동 |
제10장의2 課徵金 賦課 및 徵收등 |
좌동 |
| 제55조의3(課徵金 賦課)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18>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回數 | 좌동 |
|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한 會社인 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會社가 행한 위반행위는 合倂後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해 設立된 會社가 행한행위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1. 분할되는 회사 | 좌동 |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 좌동 |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ㆍ3ㆍ21>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813>[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55조의4(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의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이하"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災害 또는 盜難등으로 財産에 현저한 損失을 받는 경우 | 좌동 |
| 2. 사업여건의 惡化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좌동 |
| 3. 課徵金의 일시납부에 따라 資金事情에 현저한 어려움이 豫想되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를申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허용된 課徵金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연장 또는 分割納付 決定을 取消하고 일시에 徵收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20> | 좌동 |
| 1. 分割納付 決定된 課徵金을 그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保全에 필요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좌동 |
| 3. 强制執行, 競賣의 開始, 破産宣告, 法人의 解散,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을받은 때등 課徵金의 전부 또는 殘餘分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4.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813>[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좌동 |
|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좌동 |
| 1. 분할되는 회사 | 좌동 |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좌동 |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 좌동 |
| 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좌동 |
|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좌동 |
|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5조의6(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徵收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9·2·5 法5813, 2004·12·31 법7315, 2010·5·17, 2012ㆍ3ㆍ21>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全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課徵金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業務를 國稅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체납된 課徵金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에 대하여 課徵金을 체납한 자에 대한 國稅課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⑤ 課徵金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이 課徵金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⑥ 課徵金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3·29 법14137> [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55조의8(결손처분)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 좌동 |
|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좌동 |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좌동 |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6.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제11장 損害賠償 |
좌동 |
| 제56조(損害賠償責任) | 좌동 |
| ①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함으로써 被害를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被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② 삭제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6조의2(記錄의 송부 등) 第56條(損害賠償責任)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가 제기된 때에는 法院은필요한 경우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事件의 記錄(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裁判上 證據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법7315] |
좌동 |
제12장 適用除外 |
좌동 |
| 제58조(法令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法의 規定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다른 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9조(無體財産權의 행사행위) 이 法의 規定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법7289,2007·8·3 > |
좌동 |
| 제60조(일정한 組合의 행위) 이 法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 設立된 組合(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부당하게競爭을 제한하여 價格을 引上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1. 小規模의 事業者 또는 消費者의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할 것 | 좌동 |
| 2. 任意로 設立되고, 組合員이 任意로 加入 또는 脫退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各 組合員이 平等한 議決權을 가질 것 | 좌동 |
| 4. 組合員에 대하여 利益配分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限度가 定款에 정하여져 있을 것 | 좌동 |
| 제61조 削除 <96·12·30> |
좌동 |
제13장 補則 |
좌동 |
| 제62조(秘密嚴守의 義務)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職務上 알게 된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
좌동 |
| 제63조(競爭制限的인 法令 制定의 協議등) | 좌동 |
|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의 價格·去來條件의 決定, 市場進入 또는 事業活動의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등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거나,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例規·告示등을 制定 또는改正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公正去來委員會에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制定 또는改正하고자 하는 例規·告示등에 競爭制限事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競爭制限事項의 是正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없이 制定 또는 改正된 法令과 통보없이 制定또는 改正된 例規·告示 등이나 통보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또한 같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64조(關係機關등의 長의 協調)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調査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協調를 의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64조의3(포상금의 환수 등)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ㆍ20] | 좌동 |
| 제65조(權限의 委任·委託)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 (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제14장 罰則 |
좌동 |
| 제66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6·12·30, 98·2·24, 99·2·5 法5813, 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2009·3·25, 2012ㆍ3ㆍ21, 2013ㆍ8ㆍ13, 2014ㆍ1ㆍ24, 2014ㆍ5ㆍ28, 2017ㆍ4ㆍ18> | 좌동 |
| 1.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濫用行爲를 한 者 | 좌동 |
|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企業結合을 한 者 | 좌동 |
|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者 | 좌동 |
| 4. 제8조의3을 위반하여 持株會社를 設立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한 者 | 좌동 |
|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9조의2(순환출자의 금지)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 좌동 |
|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 좌동 |
| 7.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規定에 위반하여 議決權을행사한 者 | 좌동 |
| 8.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脫法行爲를 한 者 | 좌동 |
| 9.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좌동 |
| 9의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9의3.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을 위반한 자 |
좌동 |
| 10.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者團體의금지행위를 한 者 | 좌동 |
|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4·12·22, 96·12·30, 98·2·24, 99·2·5 法5813, 2002·1·26, 2007·8·3, 2009·3·25, 2013ㆍ8ㆍ13, 2016·3·29 법14137, 2017ㆍ4ㆍ18> |
좌동 |
| 1. 削除 <96·12·30> | 좌동 |
|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한者 | 좌동 |
| 3.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한 者 | 좌동 |
| 5. 삭제 <2016·3·29 법14137> | 좌동 |
| 6.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또는 제31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좌동 |
| 8.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9.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좌동 |
| 10.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제68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2017ㆍ4ㆍ18> |
좌동 |
| 1. 第8條(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의 設立 또는轉換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3.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所有現況또는 債務保證現況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4. 삭제 <2017ㆍ4ㆍ18> | 좌동 |
| 5.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鑑定을 한 者 | 좌동 |
| 6. 삭제 <2004·12·31 법7315> | 좌동 |
| 7. 削除 <94·12·22> | 좌동 |
| 8. 削除 <99·2·5 法5813>[全文改正 92·12·8] | 좌동 |
| 제69조(罰則) | 좌동 |
| ①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② 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69조의2(過怠料) | 좌동 |
|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改正 96·12·30, 98·2·24, 99·2·5 法5813, 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9·3·25, 2012ㆍ3ㆍ21, 2017ㆍ4ㆍ18> | 좌동 |
|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 좌동 |
|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第2項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4. 삭제 <2009·3·25> | 좌동 |
| 5.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삭제 <2017ㆍ4ㆍ18> | 좌동 |
| 7. 삭제 <2017ㆍ4ㆍ18> | 좌동 |
| 8.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 좌동 |
| ② 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規定에 위반하여 秩序維持의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삭제 <2009·3·25> | 좌동 |
| ⑤ 삭제 <2009·3·25> | 좌동 |
| ⑥ 삭제 <2009·3·25> [본조신설 1992·12·8] | 좌동 |
|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71조(告發) | 좌동 |
| ① 第66條(罰則) 및 第67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6條 및 第67條의 罪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명백하고 중대하여 競爭秩序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檢察總長에게告發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③ 檢察總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要件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 告發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ㆍ7ㆍ16,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7ㆍ16> | 좌동 |
| ⑥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訴가 제기된 후에는 告發을 取消하지 못한다.<新設 96·12·30>[全文改正 92·12·8] | 좌동 |
부칙 <2017ㆍ10ㆍ31 법150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6ㆍ12 법1569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