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17-10-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8-02-20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국가기록원·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을 둔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북5도를 둔다. | 좌동 |
| ③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5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 좌동 |
제2장 행정안전부 |
좌동 |
| 제3조(직무)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전자정부국·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의정관·감사관 및 인사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둔다. | 좌동 |
| ②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대변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온라인 홍보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조정 및 집행 | 좌동 |
|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좌동 |
| 3.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 | 좌동 |
|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 좌동 |
| 5.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6. 재난수습상황의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부대변인은 소관 재난·안전사고 발표업무와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국제행정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 관련 동향 관리 | 좌동 |
|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추진 | 좌동 |
| 4. 부 내 성과평가와 역량평가 제도의 운영·개선 및 총괄 | 좌동 |
| 5. 부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 좌동 |
| 6. 부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국민신문고 및 국민제안 업무를 포함한다)의 총괄 | 좌동 |
| 7. 부 내 고객만족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 좌동 |
| 8.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주요 현안의 관리 | 좌동 |
| 9. 예산의 편성·집행·조정 및 성과관리 | 좌동 |
| 10. 국회 및 정당과의 업무 협조 | 좌동 |
| 11. 부 내 행정관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좌동 |
| 13.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 좌동 |
| 14.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등 총괄 | 좌동 |
|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좌동 |
| 16. 소관 법령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7. 법령·조약의 공포 및 관보의 발간 | 좌동 |
| 1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조정 | 좌동 |
| 19.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0. 국가기록원 업무의 지원 | 좌동 |
| 21. 부 내 정보화 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22.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23. 부 내 정보자원·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부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6.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활동 기획·추진 및 홍보 | 좌동 |
| 27. 정부혁신 등 공공행정 분야 행정발전 경험의 수출모델 연구·개발 및 보급 | 좌동 |
| 28.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외국 정부·기관에 대한 정책자문 | 좌동 |
| 29. 행정안전부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업무 연구·지원 | 좌동 |
| 31.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협력 사업 관련 통역·번역 업무 지원 | 좌동 |
| 3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 좌동 |
| 33. 부 내 대테러 활동계획 총괄·조정 | 좌동 |
| 34. 부 내 정부연습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35. 부 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36.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의 관리 | 좌동 |
| 37. 산하기관 비상대비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38. 부 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좌동 |
| 39. 부 내 재난안전관련 계획 총괄·조정 | 좌동 |
|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국제행정협력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31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비상안전기획관은 제3항제32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8조(의정관) | 좌동 |
|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의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새, 대통령 직인 및 국무총리 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국무회의·차관회의의 운영 및 국무위원·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 좌동 |
| 3. 정부 의전행사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4. 국가 상징의 관리 및 제도개선 | 좌동 |
| 5.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 | 좌동 |
| 6. 전직대통령 예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부포상계획의 수립·집행 및 정부포상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8. 포상 기록·통계 및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 좌동 |
| 9. 대통령 친수(親授) 및 국무총리 전수(傳授)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회와의 연락 업무 | 좌동 |
| 제9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운영·조정 | 좌동 |
| 2.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부분감사 | 좌동 |
| 4. 행정안전부 청렴시책·행동강령의 수립·운영 및 점검 | 좌동 |
|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 좌동 |
| 7.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전산기법을 활용한 감사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9.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 좌동 |
| 10.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진정민원, 사정기관의 첩보, 언론보도 및 행정안전부장관·차관 지시사항 등의 조사·처리 | 좌동 |
| 11.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직무감찰 및 기동감찰반 운영 | 좌동 |
| 제10조(인사기획관) | 좌동 |
| ①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의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및 인사 운영의 지원 | 좌동 |
| 5.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복무 | 좌동 |
| 2. 부 내 자원봉사활동, 후생복지 및 각종 행사 등의 후원명칭 사용 | 좌동 |
| 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의 급여·연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행정안전부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정부혁신조직실) | 좌동 |
| ① 정부혁신조직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정부혁신기획관·조직정책관 및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정부혁신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정부혁신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3. 정부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의체 운영 | 좌동 |
|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 좌동 |
| 5. 정부혁신 관련 교육·홍보, 변화관리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 총괄·지원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우수사례 확산·전파 및 교육·홍보 | 좌동 |
| 8. 지식행정제도의 운영·대외협력 및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 좌동 |
| 9. 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관 간 협업제도 운영·개선 및 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0.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좌동 |
| 12.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 및 시스템의 운영·개선 | 좌동 |
| 13. 문서·관인 및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 좌동 |
| 15.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 좌동 |
|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평가 및 개선권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정보공개 및 원문정보공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데이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공유·개방·활용 등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및 기본계획의 수립·집행·총괄·조정 | 좌동 |
| 20. 공공데이터 구축 및 품질관리·표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공공데이터 관련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공공분야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제도·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2. 공공분야 빅데이터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23. 공공분야 빅데이터 관련 기반 구축·운영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24.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 관련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7. 조직개편·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재배치 및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직제·기능의 총괄·조정 | 좌동 |
| 28.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운영에 대한 총괄·조정·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 좌동 |
| 29.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지원 | 좌동 |
| 30.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제도 관리 | 좌동 |
| 31. 공무원 총정원제도의 운영·총괄 및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 좌동 |
| 32. 별도정원의 승인·관리 및 제도의 개선 | 좌동 |
| 33.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관리 | 좌동 |
| 34. 행정기관 등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평가, 정원감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조직모형, 조직정책 등의 개발·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대상 직위 및 방법 등에 대한 협의 | 좌동 |
| 37.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 대한 협의 | 좌동 |
| 38. 정부기능분류 모델의 관리·개선 | 좌동 |
| 39.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 좌동 |
| 4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 좌동 |
| 42.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및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 좌동 |
| 44. 행정제도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공공서비스 혁신에 관한 제도·정책의 기획·총괄 및 지원 | 좌동 |
| 46.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소관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 좌동 |
| 4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 48. 국민 맞춤형 서비스 추진 및 총괄·조정 | 좌동 |
| 49. 국민의 정책 과정 참여 기획·홍보 및 제도화 연구 | 좌동 |
| 50. 국민참여를 통한 공공정책 및 서비스 과제 발굴·관리 | 좌동 |
| 51. 온라인 국민 참여 촉진·확산 및 국민디자인단 운영 지원 | 좌동 |
| 52. 공무원 제안 제도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개선 | 좌동 |
| 53.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4.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좌동 |
| 55. 민원사무 처리 상황,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 좌동 |
| 56. 통합전자민원창구 관리·운영 및 전자민원 공통기반서비스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7. 수혜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 좌동 |
| 59.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좌동 |
| 60.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 좌동 |
| 61.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3.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4.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 구축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65.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6.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 추진 | 좌동 |
| ④ 정부혁신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조직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42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43호부터 제6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3조(전자정부국) | 좌동 |
| ① 전자정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개인정보보호정책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자정부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전자정부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기반조성 | 좌동 |
| 4.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자정부와 관련한 국제교류·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정부 수출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전자정부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자정부 사업의 평가,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11. 전자정부 공동활용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 기반의 구축·지원 | 좌동 |
| 13. 지능형 전자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지역정보화 관련 법인·단체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전자정부서비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정보화마을의 기획·개선 및 미래의 지역정보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정보통신 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전자정부 정보자원 관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전자정부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전자정부 관련 제품의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전자정부 관련 제품(「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의 도입·확산 및 정보시스템의 감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좌동 |
| 29.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좌동 |
| 30.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합동조사 및 위반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및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3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0.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 좌동 |
| 41. 행정전자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 좌동 |
| 4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4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 및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 좌동 |
| 47.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좌동 |
| 49.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49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4조(지방자치분권실) | 좌동 |
| ① 지방자치분권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지방행정정책관·자치분권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및 여론의 수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정협력의 지원 | 좌동 |
|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제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에 대한 지원·권고 | 좌동 |
| 4.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및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 좌동 |
| 6. 지방자치단체 평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총괄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문화 및 행정서비스 개선의 지원 | 좌동 |
| 8.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제고 지원 | 좌동 |
| 9.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좌동 |
| 10. 주민등록제도의 개선·지원 | 좌동 |
| 11. 주민등록 정보화사업 추진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 좌동 |
| 12.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 좌동 |
| 1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연구·개선 및 전산 시스템의 관리·운영 | 좌동 |
| 14. 행정사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지원 | 좌동 |
| 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자원봉사 진흥 및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좌동 |
| 19.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 좌동 |
| 20. 직능경제인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제도의 운영 | 좌동 |
| 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 지원 | 좌동 |
| 22. 과거사·민주화 관련 위원회 및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 좌동 |
| 23. 공무원단체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공무원단체 운영 현황의 파악 및 대응 | 좌동 |
| 26.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지방자치제도의 총괄 기획 및 연구·개선 | 좌동 |
| 29. 지방분권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0.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및 조직 정책의 기획·총괄 | 좌동 |
| 31.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제도의 기획·운영 및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의 수립·지원 | 좌동 |
| 32.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분석·진단 및 기능분류모델(BRM)의 개발·관리 | 좌동 |
| 3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명칭 변경·관할구역 조정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연구 | 좌동 |
| 34.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 좌동 |
| 35.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의 지원, 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투표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37. 사무구분체계의 개선 및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지원 | 좌동 |
| 38.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9.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재의·제소 지원 | 좌동 |
| 40.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운영 지원 | 좌동 |
| 41. 지방공무원의 인사·보수·교육훈련·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지원 | 좌동 |
| 42. 지방공무원 복무·징계제도(공무원노조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 좌동 |
| 43.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의 작성·유지 | 좌동 |
| 44. 지방자치단체 균형인사 정책의 평가·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지원 | 좌동 |
| 4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지원 | 좌동 |
| 49. 특수상황지역 및 서해 5도 특별 지원 등 저발전 지역개발사업의 기획·지원 | 좌동 |
| 50. 비무장지대(DMZ) 일원 초광역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5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평택지역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 좌동 |
| 52.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정비 및 구조개선사업의 추진 | 좌동 |
| 53.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 좌동 |
| 54.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 좌동 |
| 55. 행정안전부 소관 새마을운동 해외사업의 지원 | 좌동 |
| 56. 새마을운동 단체의 육성 및 지원·관리 | 좌동 |
| 57.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추진사업의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협력·지원 | 좌동 |
| 58. 온천의 개발·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9. 공중화장실 제도, 옥외 광고물 제도의 운영 및 종합개선대책의 추진 | 좌동 |
| 60. 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 좌동 |
| 6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및 제도개선 | 좌동 |
| 62.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정비 | 좌동 |
| 63. 자전거 축전(祝典)·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확산 | 좌동 |
| 64. 도로명주소사업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65.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구축·유지 및 관리 지원 | 좌동 |
| 66. 도로명주소 정보화, 전자지도 통합 및 공간정보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7. 위치(구역)찾기 고도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④ 지방행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자치분권정책관은 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지역발전정책관은 제3항제45호부터 제6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 좌동 |
| ① 지방재정경제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제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지방재정정책관·지방세제정책관 및 지역경제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제도의 기획·관리·연구·개선 | 좌동 |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성과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운용 지원 및 지방재정 통계·정보화 총괄 | 좌동 |
| 6. 지방재정 분석·진단·공시제도의 운영 총괄 및 재정건전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지방자치단체 채권·채무·기금 및 금고 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관리 및 개선 | 좌동 |
| 9. 자치복권의 발행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관리 및 운영·지도 | 좌동 |
| 10.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 정책자문회의의 관리·운영 및 지도 | 좌동 |
| 11. 지방재정 관련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지방재정 위기경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위기관리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지방재정의 점검·관리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좌동 |
| 15. 지방교부세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 좌동 |
| 16. 지방교부세의 산정·배정 및 운영 | 좌동 |
| 17.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 18.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재무회계·결산 및 계약제도의 운영 | 좌동 |
| 19.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20. 지방세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연구 및 세제 개편의 총괄 | 좌동 |
| 21. 지방세 확충 방안의 연구·개선 | 좌동 |
| 22. 지방세 관련 교육 및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 좌동 |
| 23. 지방세의 중과세·비과세·감면·구제 제도 및 지방세 세목별 제도의 연구·개선 총괄 | 좌동 |
| 24. 지방세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지원 | 좌동 |
| 25.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운영, 질의 회신 및 세무 상담 | 좌동 |
| 26. 지방세정의 운영 기획 및 운영 기준의 마련 | 좌동 |
| 27. 지방세 과세표준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28.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 좌동 |
| 29. 지방세특례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좌동 |
| 3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 운영 | 좌동 |
| 31. 부동산 과세자료 관련 정보 및 통계의 생산·관리 | 좌동 |
| 32. 지방세 통계 분석 및 지방세 정보화 총괄 | 좌동 |
| 33. 지방세 관련 새로운 세원의 발굴·조사 및 연구 | 좌동 |
| 34. 지방세입 납부체계의 연구·개선 | 좌동 |
| 35.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 총괄 | 좌동 |
| 36.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제도의 운영 | 좌동 |
| 37. 지방세외수입 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좌동 |
| 38.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총괄 | 좌동 |
| 39. 지방세외수입 통계 관리·분석 및 정보화 총괄 | 좌동 |
| 40.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 좌동 |
| 41.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42. 행정안전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 좌동 |
| 43. 지역고용증대 및 실업대책의 지원 | 좌동 |
| 44. 지방자치단체의 향토 핵심자원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 좌동 |
| 46.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 좌동 |
| 47. 새마을금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감독 | 좌동 |
| 48.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 좌동 |
| 49.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관리·감독 | 좌동 |
| 50. 지역금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정책 수립 총괄 | 좌동 |
| 52.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제도의 연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4.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관리·감독 | 좌동 |
| 55.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 좌동 |
| ④ 지방재정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지방세제정책관은 제3항제20호부터 제39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지역경제지원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56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6조(재난안전관리본부) | 좌동 |
| ①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 기능을 수행한다. | 좌동 |
| ②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재난안전조정관 1명을 두되, 재난안전조정관은 특수재난협력·안전사고조사 및 비상대비·민방위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③ 재난안전관리본부에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및 비상대비정책국을 둔다. | 좌동 |
| ④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안전감찰담당관,특수재난협력관 및 안전조사지원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제17조(재난안전조정관) 재난안전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18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 좌동 |
| 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 상황의 접수·파악·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난피해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좌동 |
| 4.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난위험상황에 관한 정보수집·예측 및 분석 | 좌동 |
| 6.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에 관한 시스템·장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내 언론보도 등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좌동 |
| 8.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 | 좌동 |
| 9.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산(疏散) 전(충무 3종사태까지를 말한다)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 운영 | 좌동 |
| 제19조(안전감찰담당관) | 좌동 |
| ① 안전감찰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안전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 좌동 |
| 4. 그 밖에 장관 및 본부장이 안전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20조(특수재난협력관) | 좌동 |
| ① 특수재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특수재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유해화학물질 등 관련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재난, 가축 전염병, 원자력안전 사고, 공동구 사고 등(이하 "특수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업무 총괄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특수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지원 및 컨설팅 | 좌동 |
| 3. 특수재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역량 분석·진단 및 컨설팅 | 좌동 |
| 4. 특수재난 대비 기술 컨설팅 및 재난대응 교육·훈련 지원 | 좌동 |
| 5. 특수재난 위험성 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특수재난관리 역량강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좌동 |
| 7. 재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학회·협회·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좌동 |
| 8. 민간부문의 재난대비 교육·훈련·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민간부문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대응·수습·복구 활동 지원 | 좌동 |
| 10. 특수재난 관련 민관 협의체 운영 | 좌동 |
| 11. 지방자치단체 특수재난대응 민관협력활동 활성화 지원 | 좌동 |
| 12. 특수재난 관련 대책 지원 및 업무 협조 | 좌동 |
| 13. 특수재난 관련 수습지원단 구성·운영 및 현장 지원 | 좌동 |
| 14. 특수재난 발생 시 상황 모니터링 및 전문적 기술 지원 | 좌동 |
| 15. 특수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술지원 | 좌동 |
| 제21조(안전조사지원관) | 좌동 |
| ① 안전조사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안전조사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재난 및 재난사고 원인 조사·분석 및 관련 기술 개발·보급 | 좌동 |
| 2.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 총괄 | 좌동 |
| 3.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원인조사에 관한 지원 | 좌동 |
| 4.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운영 총괄 | 좌동 |
| 5. 재난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6.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 대비체계 구축 | 좌동 |
| 7. 국가위기관리 대비 중요재난 선정 및 미래위험 예측·분석 | 좌동 |
| 제22조(안전정책실) | 좌동 |
| ① 안전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안전관리정책관·생활안전정책관 및 예방안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 좌동 |
| 3.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 좌동 |
| 4.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조정 | 좌동 |
| 5. 안전기준의 등록·심의 등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6.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7. 유선 및 도선 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제도의 운영은 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8. 유선 및 도선 사업의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내수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9. 수상레저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한정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국가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1.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재난안전 연구개발 예산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 및 기준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 좌동 |
| 12. 소방안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 좌동 |
| 13.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조정 | 좌동 |
| 14. 재난안전 기술개발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 | 좌동 |
| 15. 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재난안전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생활안전정책 총괄·지원 | 좌동 |
| 19. 다수 중앙행정기관 관련 복합 안전정책의 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20.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 좌동 |
| 2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 총괄·지원 | 좌동 |
| 2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기획·제도개선 | 좌동 |
| 23. 도로교통사고 예방 여건 조성사업 추진 | 좌동 |
| 2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 좌동 |
| 25.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재난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7.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운영,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 좌동 |
| 28.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긴급안전점검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 좌동 |
| 30. 국민안전의 날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물놀이,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추진 | 좌동 |
| 32.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33. 안전 전문인력 관리·교육훈련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국민안전교육 진흥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3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승강기 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제도개선 | 좌동 |
| 3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승강기 안전이용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재난관리 예방정책의 기획 및 총괄 조정 | 좌동 |
| 40. 재난관리 법령 중 예방 분야의 제정·개정 및 협의·조정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1. 재난의 예방 등 홍보 및 재난예방 기법 연구 | 좌동 |
| 42.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 좌동 |
| 43.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분야 담당 종사자 예방안전 교육 총괄·조정 | 좌동 |
| 4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직원의 현황관리 | 좌동 |
| 4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기준설정 및 정비사업의 총괄 | 좌동 |
| 46.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9. 저수지·댐 안전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 | 좌동 |
| 50.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1.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3. 지역안전도 진단 제도의 운영 | 좌동 |
| 5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5. 방재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6. 우수(雨水)유출저감시설 기준의 마련 및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57.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의 실시 및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의 운영 | 좌동 |
| 5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안전관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생활안전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예방안전정책관은 제3항제39호부터 제58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23조(재난관리실) | 좌동 |
| ① 재난관리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재난관리정책관·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재난대비·대응·복구 정책의 기획·총괄·조정 | 좌동 |
| 2.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재난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난관리체계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에 대한 평가 | 좌동 |
| 5.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특별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 개선 | 좌동 |
| 6. 재난관리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재난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홍보 및 방재의 날 운영 | 좌동 |
| 9. 자연재해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지진·화산재해대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지진방재종합계획 및 내진보강 기본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12. 지진·지진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 좌동 |
| 13. 국가재난정보통신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재난관련 정보시스템의 총괄·조정 및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재난관리정보 활용체계 및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재난관리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 좌동 |
| 19.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 좌동 |
| 20. 구조·구급·수색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 기동 인력의 편성총괄 및 재난현장 파견에 관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 | 좌동 |
| 21. 재난관리 매뉴얼 총괄·운영 및 평가 | 좌동 |
| 22. 국가 재난대비 종합훈련의 기획·평가 총괄 | 좌동 |
| 23. 국가 재난대응 분야별 상시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재난분야 매뉴얼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 | 좌동 |
| 2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 좌동 |
| 27. 재난과 관련된 상황분석 및 상황판단회의의 운영 | 좌동 |
| 28. 재난사태의 선포·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재난 관리대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재난 위험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재난 유형별 표준대응방법의 개발·보급 | 좌동 |
| 33. 테러 대비 관련기관 지원 및 테러복구지원본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재난복구 정책과 대책의 수립·조정·총괄 | 좌동 |
| 35.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재난 복구계획의 수립 및 복구 예산의 운영·관리 | 좌동 |
| 37.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좌동 |
| 38.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의 지도·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9. 자연재난 복구사업 사전심의제도의 운영 | 좌동 |
| 40. 재해복구사업 사후 분석·평가 운영 총괄 | 좌동 |
| 41. 재난구호 및 복구비용의 부담기준과 피해액 산정기준의 설정·운영 | 좌동 |
| 42.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 지원 | 좌동 |
| 43. 재난구호와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제도의 운영 | 좌동 |
| 44. 이재민 구호 및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5. 재난구호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6. 재난구호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7. 재해구호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8. 풍수해보험 관련 법령 운영 및 재난보험 관련 정책 개발 | 좌동 |
| 49. 풍수해 보험 등 재난과 관련된 보험의 개발·보급 및 보험료의 지원 | 좌동 |
| 50.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 좌동 |
| 51.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지정·취소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 | 좌동 |
| ④ 재난관리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재난대응정책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3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재난복구정책관은 제3항제34호부터 제51호까지 및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24조(비상대비정책국) | 좌동 |
| ① 비상대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 밑에 민방위심의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 및 민방위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비상대비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중앙행정기관 등의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지도 및 점검 | 좌동 |
| 3.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 | 좌동 |
| 4. 전시 정부기능 유지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 5.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및 정부합동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가 동원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7.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인사 및 제도의 관리 | 좌동 |
| 9.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 | 좌동 |
| 10. 비상 시 국가지도통신망 소통·통제 | 좌동 |
| 11. 공동이용 비밀의 전자적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비상대비훈련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비상대비훈련의 기획·통제·실시 등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평가계획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4. 비상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민방위 계획의 수립·제도개선 및 민방위 업무의 지도·감독 | 좌동 |
| 16. 민방위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민방위 사태에서의 민방위대 동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민방위 시설·장비 및 화생방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통합방위사태 대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민방위·재난 경보체계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경보제도의 운영 및 경보망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제1·2민방위경보통제소의 운영·관리 | 좌동 |
| ④ 민방위심의관은 제3항제15호부터 제22호까지 및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2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좌동 |
| 제26조(직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정부의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자치행정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자치행정 관련 민간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27조(원장) | 좌동 |
|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8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및 교수부를 둔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기획부) | 좌동 |
| 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관인·인사·복무의 관리 및 감사 | 좌동 |
| 2.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3. 청사 및 시설의 유지, 방호 관리 | 좌동 |
| 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개발 | 좌동 |
| 7.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지원·협력 및 민·관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8. 외국공무원 교육, 국제기구 및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9. 외국어 교육 및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제30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좌동 |
| 3. 교육생 선발·등록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육생의 생활지도 | 좌동 |
| 5. 교재의 편찬·발간 | 좌동 |
|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 좌동 |
|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 좌동 |
|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지도교수의 선정·관리 | 좌동 |
|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 좌동 |
|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평가 | 좌동 |
| 12. 장기·기본·전문·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 좌동 |
|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 14. 전임교수의 관리·운영 | 좌동 |
| 15. 지방공무원 역량평가·교육 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국가기록원 |
좌동 |
| 제31조(직무) 국가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32조(원장) | 좌동 |
| ① 기록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3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기록원에 기록정책부·기록관리부 및 기록서비스부를 둔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록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기록정책부) | 좌동 |
| ① 기록정책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 좌동 |
| 2. 기록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자체감사 | 좌동 |
| 5. 회계·용도·결산과 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 6.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 좌동 |
|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 좌동 |
| 8.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9.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10. 기록관리개선 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11.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평가 및 홍보 | 좌동 |
| 13. 기록원 내의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4. 기록물관리 절차에 관한 개선의 총괄 및 고도화 | 좌동 |
| 15.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수립 및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운영 | 좌동 |
| 16.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수급계획의 수립·운영 | 좌동 |
| 17.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지원·확인·점검 및 평가 | 좌동 |
| 18.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 좌동 |
| 19.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정책·기획·예산의 수립·총괄 | 좌동 |
| 20. 전자기록물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21.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 좌동 |
| 22. 국가기록물 통합검색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제35조(기록관리부) | 좌동 |
| ① 기록관리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록물의 수집·평가·폐기 정책 기획 및 수집·평가·폐기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 좌동 |
| 3. 정부기관의 보존대상 기록물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 좌동 |
| 4. 기록물 분류·관리기준 운영 | 좌동 |
| 5. 비밀기록물의 생산·재분류·해제 현황 관리 | 좌동 |
| 6. 시청각기록물·정부간행물 및 행정박물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 좌동 |
| 7. 중요 기록물의 국가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 좌동 |
| 8.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 | 좌동 |
| 9. 공공기관 기록물 수집·관리의 총괄·조정 | 좌동 |
| 10.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11. 기록물 보존시설·장비·환경기준의 수립 및 점검·관리 | 좌동 |
| 12. 기록물의 서고배치·점검 및 보존시설 관리의 총괄·조정 | 좌동 |
| 13.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보안·재난대책 기준 마련 및 관리 | 좌동 |
| 14. 기록물 보존기술의 연구개발·보급 | 좌동 |
| 15. 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매체수록·보존 처리 기준 수립·관리 | 좌동 |
| 16. 기록물 보존용품의 인증 관리 | 좌동 |
| 17.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6조(기록서비스부) | 좌동 |
| ① 기록서비스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록물의 공개·활용 및 기술(記述) 등 서비스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소장 기록물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좌동 |
| 3. 소장 기록물의 편찬 및 보급 | 좌동 |
| 4.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장 기록물의 공개 심의 및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기준 마련 및 총괄·조정 | 좌동 |
| 6. 고객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7.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 좌동 |
| 8. 국가기록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 좌동 |
| 9. 기록물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좌동 |
| 10.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 좌동 |
| 11. 국가기록 전시관 및 열람실의 운영 | 좌동 |
| 제37조(대통령기록관) | 좌동 |
| 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둔다. | 좌동 |
| ② 대통령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1. 인사·예산·회계 등 지원 사무 | 좌동 |
| 2. 대통령기록물 관련 교육·홍보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도 총괄 | 좌동 |
| 4.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통령기록물의 현황 점검 및 이관 | 좌동 |
| 6. 전직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조사 및 수집 | 좌동 |
|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소장 대통령기록물의 분류·정리·기술 | 좌동 |
| 9. 대통령기록물 검색 도구의 개발 | 좌동 |
| 10. 대통령기록물 보존가치의 재평가 및 폐기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대통령기록물의 과학적 보존·관리 및 복원 | 좌동 |
| 12. 대통령기록물의 장기보존 기술 연구 | 좌동 |
| 13. 대통령기록물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기술 지원 | 좌동 |
| 1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관리 | 좌동 |
| 15.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지원 | 좌동 |
| 16. 국내외 대통령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17. 대통령기록물 공개제도의 운영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 좌동 |
| 18.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8조(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 | 좌동 |
| ① 기록원의 기록물 수집·보존·공개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을 둔다. | 좌동 |
| ②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에 관장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서울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이나 연구관으로 보하며, 부산기록관장 및 대전기록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관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전문위원)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
좌동 |
| 제40조(직무) 정부청사관리본부(이하 "관리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정부청사의 수급계획 마련 | 좌동 |
| 2. 정부청사의 공간디자인 개선 | 좌동 |
| 3.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마련 및 공사 시행 | 좌동 |
| 4. 청사관리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5.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운영 | 좌동 |
| 6. 정부청사 보안·방호·방화 업무 수행 | 좌동 |
| 7. 정부세종청사·정부서울청사·정부과천청사·정부대전청사·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41조(본부장) | 좌동 |
| ① 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청사시설기획관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 및 청사시설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조정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청사시설기획관은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계획·시공 및 정부청사 관리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4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서울청사관리소) | 좌동 |
| ① 정부서울청사,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서울청사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서울청사관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서울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서울청사관리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서울청사관리소 소장 소속으로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를 둔다. | 좌동 |
| ⑥ 춘천지소 및 고양지소에 지소장 각 1명을 두며, 지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4조(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 | 좌동 |
| ① 정부과천청사 및 정부대전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과천청사관리소 및 대전청사관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5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 | 좌동 |
|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및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를 둔다. | 좌동 |
|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및 경남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6장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좌동 |
| 제46조(직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민방위·비상대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7조(원장) | 좌동 |
|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4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이북5도 |
좌동 |
| 제49조(직무) 이북5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제8장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좌동 |
| 제50조(직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변경위원회"라 한다)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51조(구성) | 좌동 |
| ①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2조(사무국) | 좌동 |
| ① 변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변경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통지 및 기록의 관리 | 좌동 |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사례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의 연구 | 좌동 |
|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지도 및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주민등록 관계 법령에 따라 변경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 좌동 |
제9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좌동 |
| 제53조(직무) | 좌동 |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범죄수사에 관한 법의학·법화학·이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감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② 연구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응하여 범죄수사 및 사건사고에 필요한 해석 및 감정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연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0장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좌동 |
| 제55조(직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관리원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 국가정보통신망 등의 안정적인 운영, 효율적 통합·구축관리와 보호·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제5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관리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관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1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좌동 |
| 제5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 좌동 |
|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의 지원 | 좌동 |
| 5.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 좌동 |
| 6.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7.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 좌동 |
| 8.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의 지원 | 좌동 |
| 9.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 좌동 |
| 10. 과학적 재난원인분석·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 좌동 |
| 11.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조사·분석 | 좌동 |
| 12.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관리 | 좌동 |
| 1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 좌동 |
| 14.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 좌동 |
| 15.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 좌동 |
| 16.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 좌동 |
| 17.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 좌동 |
| 18.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 좌동 |
| 제5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연구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9조(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① 행정안전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2ㆍ20> |
| ② 행정안전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04명을 상한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3명(5급 3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2명)은 보건복지부, 2명(5급 2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3명(5급 3명)은 국토교통부, 4명(경정 4명)은 경찰청, 7명(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2명(5급 2명)은 기상청, 5명(경정 4명,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2명(5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정원) | 좌동 |
|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의 정원은 행정자치부 소관 정원으로 하되, 그 수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및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①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2ㆍ20> |
| ②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좌동 |
| 제6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실·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안전정책실의 예방안전정책관, 재난관리실의 재난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및 재난복구정책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 제64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실·국 등의 운영 특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실·국 등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운영한다. | 좌동 |
| 1.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밑에 두는 지역경제지원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 | 좌동 |
| 2. 제2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장 밑에 두는 예방안전정책관: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65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시조직을 둔다. <개정 2017ㆍ10ㆍ31>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시조직을 둔다. <개정 2017ㆍ10ㆍ31, 2018ㆍ2ㆍ20> |
| 1. 201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에 두는 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좌동 |
| 2.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에 두는 국민참여정책과 | 2. 삭제 <2018ㆍ2ㆍ20> |
| 3.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좌동 |
| 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법규과 | 좌동 |
| 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보안기획과 | 좌동 |
|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지진방재관리과 | 좌동 |
| 4.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좌동 |
| 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정책과 | 좌동 |
|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정책국: 위기관리지원과 | 좌동 |
| 5.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좌동 |
| 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안전사업조정과 | 좌동 |
| 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좌동 |
| 6. 2019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 좌동 |
| 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재난안전담당관 | 좌동 |
| 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 | 좌동 |
| 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특수재난협력관: 지자체협업담당관 | 좌동 |
| 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특수재난협력관: 감염병협업담당관 | 좌동 |
| 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예방안전과 | 좌동 |
| 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훈련과 | 좌동 |
| ② 재난안전담당관, 지자체협업담당관 및 감염병협업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각 과 및 센터에 과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7ㆍ10ㆍ31> | ③ 각 과 및 센터에 과장 및 센터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7ㆍ10ㆍ31, 2018ㆍ2ㆍ20> |
| 1.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국민참여정책과장, 자치법규과장, 청사보안기획과장, 공기업정책과장, 심사지원과장, 위기관리지원과장, 안전사업조정과장, 예방안전과장 및 재난대응훈련과장: 3급 또는 4급 | 1.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 자치법규과장, 청사보안기획과장, 공기업정책과장, 심사지원과장, 위기관리지원과장, 안전사업조정과장, 예방안전과장 및 재난대응훈련과장: 3급 또는 4급 |
| 2. 지진방재관리과장: 3급·4급 또는 연구관 | 좌동 |
| 3. 서울상황센터장: 4급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⑤ 각 담당관, 과장 및 센터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제4항 및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자치법규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4항 및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라 심사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1명(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10ㆍ31 대령28401> 이 영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8ㆍ2ㆍ20 대령286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등 정원표(제6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행정안전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 관련) | [별표 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2항 및 제65조제3항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