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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6-1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12-12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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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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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좌동 |
|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 좌동 |
|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절토(切土), 복토(覆土),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문화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1.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좌동 |
| 2.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 좌동 |
| 3.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이 조에서 "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27> | 좌동 |
|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27> | 좌동 |
| 제6조(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 좌동 |
| 2. 조사한 문화재의 상세한 현재 상태 | 좌동 |
| 3. 조사한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재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문화재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 좌동 |
| 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문화재 조사·발굴 및 연구 자료 | 좌동 |
|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재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좌동 |
| 5. 그 밖에 문화재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문화재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절차) | 좌동 |
| ①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 행정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3명 이상(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좌동 |
|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 좌동 |
| ③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관계 전문가 1명 이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토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관계 전문가의 2분의 1 이상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인허가 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문화재청장은 인허가 행정기관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2ㆍ23] | 좌동 |
|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의 마련)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6ㆍ13> | 좌동 |
|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ㆍ콘크리트조 건축물 | 좌동 |
| 2.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한다. <신설 2017ㆍ6ㆍ13> | 좌동 |
| ③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3> | 좌동 |
| 1. 화재, 재난 및 도난예방 활동 | 좌동 |
| 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 | 좌동 |
|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재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 좌동 |
|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 좌동 |
|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 좌동 |
|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 좌동 |
| 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0조(세계유산등의 보호)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등의 현황 및 보존상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점검(「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ㆍ10ㆍ6, 2017ㆍ6ㆍ13>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2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ㆍ6ㆍ13>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6ㆍ13> | 좌동 |
|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 좌동 |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 좌동 |
|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 좌동 |
|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6>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4.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 좌동 |
|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할 문화재가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6>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19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6ㆍ13> |
좌동 |
|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재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재의 보수·복원 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문화재의 관리·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문화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재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허가절차) | 좌동 |
| ① 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ㆍ12ㆍ23, 2015ㆍ10ㆍ6> | 좌동 |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0ㆍ6> | 좌동 |
|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2. 국유인 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 좌동 |
|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 좌동 |
|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좌동 |
|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마.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좌동 |
|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좌동 |
|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좌동 |
|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좌동 |
|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좌동 |
|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좌동 |
|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 좌동 |
|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좌동 |
|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ㆍ12ㆍ23] | 좌동 |
|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1ㆍ26> |
좌동 |
|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 좌동 |
|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 좌동 |
|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또는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 좌동 |
|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마. 표석(標石),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바. 보호책(保護柵)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 좌동 |
|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좌동 |
|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 좌동 |
| 6. 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ㆍ12ㆍ23] | 좌동 |
| 제21조의4(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좌동 |
|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좌동 |
|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좌동 |
| 7. 그 밖에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4ㆍ12ㆍ23] | 좌동 |
| 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 좌동 |
| 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②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23> | 좌동 |
| 제24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25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26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27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문화재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 좌동 |
|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31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33조(등록문화재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의2(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등록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2.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 좌동 |
|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 좌동 |
|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본조신설 2014ㆍ12ㆍ23] | 좌동 |
| 제34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등록문화재의 등록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등록문화재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일반동산문화재의 확인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ㆍ10ㆍ6> | 좌동 |
|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재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5ㆍ10ㆍ6> | 좌동 |
| 1. 문화재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2.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 좌동 |
| 3.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재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4. 대학의 동산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5.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 좌동 |
| 6.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7. 동산문화재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재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0ㆍ6, 2017ㆍ3ㆍ29> | 좌동 |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 좌동 |
| 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 좌동 |
| 3.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 좌동 |
| 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의4의 남북출입사무소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10ㆍ6> | 좌동 |
| 제38조(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안)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일반동산문화재의 현황 | 좌동 |
| 2. 일반동산문화재의 보관 경위 및 관리·수리 이력 | 좌동 |
| 3. 보존·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재와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 좌동 |
|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존·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의2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제39조 삭제 <2016ㆍ12ㆍ30> |
좌동 |
| 제40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문화재매매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제42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 좌동 |
| 2.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문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검사 | 좌동 |
| 2.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 좌동 |
|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좌동 |
|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 좌동 |
|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①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6> ![]()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포상금의 배분) 제4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ㆍ10ㆍ6] |
좌동 |
|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전문개정 2014ㆍ12ㆍ23] | ② 삭제 <2017ㆍ12ㆍ12> [전문개정 2014ㆍ12ㆍ23] |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부칙 <2017ㆍ6ㆍ13 대령28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
좌동 |
부칙 <2017ㆍ12ㆍ12 대령284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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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