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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4-12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7-03-27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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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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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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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만용역업: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사업 | 좌동 |
| 가. 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 | 좌동 |
| 나. 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 | 좌동 |
| 다. 선박의 청소[유창(油艙) 청소는 제외한다], 오물 제거, 소독,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 좌동 |
| 라. 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 | 좌동 |
| 2. 물품공급업: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 및 주식·부식을 공급하고 선박의 침구류 등을 세탁하는 사업 | 좌동 |
| 3.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 | 좌동 |
| 4. 컨테이너수리업: 컨테이너를 수리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12·14] | 좌동 |
| 제3조 삭제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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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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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검수사·감정사 또는 검량사(이하 "검수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시행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 좌동 |
| 제6조 삭제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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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시험의 구분) | 좌동 |
|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ㆍ7ㆍ4> | 좌동 |
|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ㆍ7ㆍ4> | 좌동 |
|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ㆍ7ㆍ4> [전문개정 2009·12·14] | 좌동 |
|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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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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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ㆍ7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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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기시험: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면접시험: 60점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12·14] | 좌동 |
|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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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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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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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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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 좌동 |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삭제 <2003·11·11> | 좌동 |
| ②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법 제27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신고한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는 그 신고한 내용에 맞게 영업행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4] | 좌동 |
|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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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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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3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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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좌동 |
| ①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 좌동 |
|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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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9·12·14] | 좌동 |
|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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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내지 제24조 삭제 <99·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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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14] | 좌동 |
|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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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 및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수역을 정하여 지정하는 항만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 좌동 |
|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 좌동 |
|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 좌동 |
| 4. 제10조에 따른 검수사 자격증의 발급 | 좌동 |
| 5.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 좌동 |
|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 좌동 |
| 7.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8.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관리항에서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 좌동 |
| 2. 법 제5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 | 좌동 |
| 3. 법 제6조 단서에 따른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의 완화 | 좌동 |
| 4. 법 제10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운임·요금의 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변경신고수리, 검수사업자에 대한 요금의 신고수리 및 변경신고수리, 운임·요금의 변경 또는 조정에 필요한 명령 | 좌동 |
|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 좌동 |
| 6.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물품공급업의 신고수리< | 좌동 |
| 7. 법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명령 | 좌동 |
| 8. 법 제27조의2에 따른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수리 | 좌동 |
| 9. 법 제27조의6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10. 법 제29조의3에 따른 청문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와 이 영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2ㆍ7ㆍ4, 2013ㆍ3ㆍ23>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등록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검수검정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12·14] | 좌동 |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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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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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수사등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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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3ㆍ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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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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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9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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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4ㆍ12 대령270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조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선박급유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유조차량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 중 유조차량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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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7ㆍ3ㆍ27 대령27960>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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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표 6]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7]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대상자ㆍ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내용 (제16조 관련) | 좌동 |
| [별표 8]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당해 교육훈련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 | 좌동 |
| [별표 9]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