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6-07-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16-08-16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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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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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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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고용노동부의 과 단위 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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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 좌동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② 대변인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③ 대변인 밑에 홍보기획팀장을 둔다. <신설 2013ㆍ12ㆍ11> | 좌동 |
④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ㆍ12ㆍ11> | 좌동 |
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3ㆍ12ㆍ11> | 좌동 |
1. 고용노동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 좌동 |
2. 장관ㆍ차관 브리핑 및 보도자료 지원 | 좌동 |
3.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 좌동 |
4. 언론보도내용의 모니터링ㆍ분석ㆍ관리 및 보고 | 좌동 |
5. 언론매체 출연ㆍ인터뷰 및 기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정책발표 사전협의 | 좌동 |
7. 홍보실적 관리ㆍ평가 | 좌동 |
8.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 좌동 |
9. 인터넷 국정뉴스, 고용노동부 뉴스 등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 좌동 |
11. 고용노동부 홍보지 기획ㆍ운영 | 좌동 |
12. 정책광고 업무지원 | 좌동 |
13. 고용노동정책홍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ㆍ지원 | 좌동 |
14. 부처간 홍보 협의 | 좌동 |
15. 부내 실국간 연계 홍보 | 좌동 |
16. 정책고객관리(PCRM) 운영 | 좌동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ㆍ12ㆍ23> [전문개정 2013ㆍ12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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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 좌동 |
①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협력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외국인력담당관ㆍ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을 둔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④ 기획재정담당관ㆍ창조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외국인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정보화기획팀장 및 개발협력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9ㆍ23, 2013ㆍ12ㆍ11> | 좌동 |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1. 중장기 고용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 개발 | 좌동 |
2.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좌동 |
3. 주요업무계획 및 업무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4.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 좌동 |
5. 고용노동부 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운용 | 좌동 |
6.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좌동 |
7.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종합 조정ㆍ관리 | 좌동 |
8.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9.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⑥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3, 2015ㆍ8ㆍ24> | 좌동 |
1. 행정제도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 좌동 |
2.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성과관리전략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총괄 | 좌동 |
6.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7. 성과계약 등 평가제도의 운영 | 좌동 |
8. 북한 관련 고용노동정책의 총괄 | 좌동 |
9.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10. 고용노동백서 발간 | 좌동 |
11. 업무지식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ㆍ관리 및 교육 | 좌동 |
12. 조직역량 강화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조직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5.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 좌동 |
16. 그 밖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17.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18.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19.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20.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21.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22.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23.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24.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25.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26.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27. 삭제 <2013ㆍ9ㆍ23> | 좌동 |
⑦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 | 좌동 |
2. 법령안 등에 대한 규제심사 | 좌동 |
3.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 총괄 | 좌동 |
4. 국무회의ㆍ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입법계획수립 등 입법추진 총괄 | 좌동 |
6. 법령협의 총괄ㆍ지원 | 좌동 |
7. 법령안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 좌동 |
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 좌동 |
9.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좌동 |
10. 국회 법안심사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2. 정부비상훈련 | 좌동 |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5.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되는 사항 | 좌동 |
⑨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1.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2.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통상협상 기본계획 및 대응전략의 수립 | 좌동 |
3.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5. 민간고용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 좌동 |
6.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비준과 그 밖에 국제노동기구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이주기구(IOM) 등 국제기구의 업무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8. G20회의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9. 국내고용노동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 좌동 |
10. 국제고용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ㆍ분석 | 좌동 |
11. 그 밖에 국제협력관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⑩ 외국인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1. 외국인력의 고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3.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수립ㆍ공표ㆍ시행 | 좌동 |
4. 외국인력 제도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리 및 취업 지원 | 좌동 |
6. 불법체류자ㆍ불법고용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EPS) 및 구직자명부 전송시스템(SPAS)의 운영ㆍ관리 | 좌동 |
8.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운영ㆍ관리 | 좌동 |
9. 한국어 능력시험 및 기능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 좌동 |
10.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ㆍ감독 | 좌동 |
11.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의 관리ㆍ감독 | 좌동 |
12.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및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관리ㆍ감독 | 좌동 |
13. 외국인력지원센터 및 외국인력상담센터 설립ㆍ운영의 관리 | 좌동 |
1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업무 | 좌동 |
15.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지도ㆍ점검 | 좌동 |
16.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 | 좌동 |
17.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의 자진귀국 촉진 및 귀국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정착 지원업무 | 좌동 |
18.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연관성 분석ㆍ검토 | 좌동 |
19.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 좌동 |
20. 외국인근로자 송출국 현지점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외분사무소의 관리ㆍ감독 | 좌동 |
⑪ 정보화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3ㆍ9ㆍ23, 2015ㆍ1ㆍ30> | 좌동 |
1. 정보화 전략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성과평가 및 수준평가 | 좌동 |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ㆍ조정 | 좌동 |
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6. 홈페이지ㆍ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7. 사업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8. 고용노동부 기관메일 및 학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8의2. 영상회의시스템 관리 | 좌동 |
9. 정보화 자원관리 및 인프라의 구축ㆍ운영 | 좌동 |
10. 개인정보 보호계획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정보보안 및 고용노동부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 좌동 |
12.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13. 그 밖에 고용노동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⑫ 개발협력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3ㆍ9ㆍ23> | 좌동 |
1. 국가 간 고용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2.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다자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부 내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4.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세계은행(IBR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과 관련된 고용노동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5.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 근로자의 보호 | 좌동 |
6.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따른 국가간 협력 | 좌동 |
7. 과거 독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진출하였던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제4조(감사관) | 좌동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감사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③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고객지원팀장을 둔다. <개정 2010·2·24, 2013·3·23, 2013ㆍ12ㆍ11, 2015ㆍ8ㆍ24> | 좌동 |
④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고객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2015ㆍ8ㆍ24> | 좌동 |
⑤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3ㆍ12ㆍ11> | 좌동 |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5.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8.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9.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10.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11.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12.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13.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14.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15.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16.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17. 삭제 <2013ㆍ12ㆍ11> | 좌동 |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ㆍ12ㆍ11, 2015ㆍ8ㆍ24, 2016ㆍ2ㆍ29> | 좌동 |
1. 민원사무 총괄 및 제도ㆍ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민원업무처리 프로세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내ㆍ외부 고객행복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6. 고객만족도 등 민원 관련 조사ㆍ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민원담당 직원의 고객응대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 좌동 |
9. 고객의 민원접근성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민원처리 관련 직원 고충개선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5조(삭제 ) 2013·3·23 |
좌동 |
제6조(고용정책실) | 좌동 |
① 고용정책실장ㆍ노동시장정책관ㆍ고용서비스정책관ㆍ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및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고용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동시장정책관ㆍ고용서비스정책관ㆍ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및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③ 고용정책실에 노동시장정책과ㆍ고용정책총괄과ㆍ지역산업고용정책과ㆍ노동시장분석과·노동시장조사과ㆍ고용서비스정책과ㆍ고용보험기획과ㆍ고용지원실업급여과ㆍ청년고용기획과ㆍ청년취업지원과ㆍ여성고용정책과ㆍ고용문화개선정책과ㆍ고령사회인력정책과ㆍ장애인고용과ㆍ사회적기업과 및 자산운용팀을 둔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⑤ 노동시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1> | 좌동 |
1. 고용정책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2. 고용ㆍ직업능력개발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3.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및 평가 | 좌동 |
4.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개선 정책의 수립ㆍ총괄 | 좌동 |
5.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개선 대책 | 좌동 |
6.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ㆍ총괄 | 좌동 |
7. 남북한 산업인력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8. 고용안정사업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9. 고용보험의 기업ㆍ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운영 | 좌동 |
10.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자영업 창업 지원 | 좌동 |
11.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지원제도의 운영 | 좌동 |
12. 고용과 관련된 정책ㆍ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 좌동 |
13.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14. 고용정책심의회 등 고용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15. 고용과 관련된 정책연구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 좌동 |
16. 고용과 관련된 노사협력사업 지원 정책 | 좌동 |
17. 국가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 좌동 |
18. 인력(외국인력을 포함한다)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의 수립 | 좌동 |
19. 고용정책실 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총괄 | 좌동 |
19의2.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평가 | 좌동 |
20. 그 밖에 고용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⑥ 고용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국가고용전략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등 일자리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 좌동 |
2. 고용 관련 정부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3.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4. 민관일자리협의회의 운영 | 좌동 |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고용영향평가 | 좌동 |
6. 국내외 노동시장과 관련 정책동향의 분석 및 대응 | 좌동 |
7. 정부 각 부처의 고용정책 모니터링 | 좌동 |
8.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 정책 개편 지원 | 좌동 |
9. 노동시장의 유연 안정성 강화 및 양극화 완화 대책 | 좌동 |
10. 원ㆍ하청 및 세대간 일자리 상생협력 확산 | 좌동 |
11. 녹색일자리 및 북한인력 등 미래대비 인력정책 추진 | 좌동 |
12. 산업별 인력확보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13.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ㆍ평가(이하 이 항에서 "고용영향평가"라 한다)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정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고용친화적 추진을 위한 고용영향평가 과제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좌동 |
1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 좌동 |
16.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고용영향평가 인프라에 관한 사항 | 좌동 |
⑦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인력수급 대책 지원 | 좌동 |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관리ㆍ운영 | 좌동 |
5. 건설근로자공제회 지도ㆍ감독 | 좌동 |
6. 지역고용 통계인프라의 구축ㆍ관리 | 좌동 |
7.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의 연계 및 협력 | 좌동 |
8.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 지원ㆍ총괄 | 좌동 |
9. 지역중심의 고용정책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지역 일자리 공시제의 운영 | 좌동 |
11.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지표의 개발ㆍ측정 및 관리 | 좌동 |
12. 지역고용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지역고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좌동 |
14. 지역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 관련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15.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경영계ㆍ노동계ㆍ학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16.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고용ㆍ일자리창출 관련 연구협의체의 운영 지원 | 좌동 |
17. 지방자치단체 및 고용 관련 기관의 고용정책 수립ㆍ시행 지원 | 좌동 |
18. 경제협력개발기구 지역고용경제개발(LEED) 프로그램 참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19. 지역일자리정책협의회 운영 | 좌동 |
⑧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2ㆍ29> | 좌동 |
1. 고용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등 고용노동 시장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좌동 |
3. 고용노동패널조사의 총괄·관리 | 좌동 |
4. 국제기구 및 주요국 고용노동시장 통계의 수집·분석 | 좌동 |
5.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분석 | 좌동 |
⑨ 노동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1. 고용 관련 통계조사의 계획 수립, 조사 및 집계 | 좌동 |
2.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실태 관련 통계조사 계획 수립, 조사 및 집계 | 좌동 |
3. 고용노동통계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총괄·조정 | 좌동 |
4.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및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좌동 |
5. 고용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관리 | 좌동 |
6. 고용노동통계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7. 고용노동통계 모집단 구축 | 좌동 |
8. 고용노동통계 정보화 및 전산운영 | 좌동 |
9. 그 밖에 고용노동정책 관련 조사의 실시 및 집계 | 좌동 |
⑩ 고용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고용서비스정책 총괄 및 관련 부서 간 조정 | 좌동 |
2. 직업안정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3. 고용서비스 선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 좌동 |
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 좌동 |
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및 운영 | 좌동 |
6. 민간 고용서비스산업(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민간 직업상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좌동 |
8.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ㆍ감독 | 좌동 |
9.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ㆍ운영 | 좌동 |
10. 민간 직업상담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11. 근로자공급사업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좌동 |
12.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서비스의 운영 | 좌동 |
13. 취업지원ㆍ직업능력개발 및 실업급여의 연계 시행 | 좌동 |
14. 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 좌동 |
15.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16.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고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⑪ 고용보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1> | 좌동 |
1. 고용보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2.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4. 고용보험의 재정 관리 및 보험료율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적용 및 보험료 징수 | 좌동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대행기관의 관리 | 좌동 |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복지공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8.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좌동 |
9. 고용보험기금의 운용ㆍ관리 | 좌동 |
10. 고용보험기금 재산 등의 관리 | 좌동 |
11. 고용보험과 관련된 통계 및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 좌동 |
12.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13.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ㆍ지원 | 좌동 |
14.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15. 고용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⑫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운영ㆍ관리 | 좌동 |
2.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관리 | 좌동 |
4. 건설근로자 근로내용 신고 및 지원제도 운영 관리 | 좌동 |
5.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 좌동 |
7.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좌동 |
⑬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8ㆍ24> | 좌동 |
1. 청년고용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및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3. 청년층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개발ㆍ시행 | 좌동 |
4.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5.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6. 청년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관리 총괄 | 좌동 |
7. 능력과 실력이 우선하는 채용시스템의 정착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청년을 대상으로 능력과 실력이 우선하는 고용지원서비스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9. 청년 고용동향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10.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및 인프라 구축 | 좌동 |
11.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한 직업진로지도 등의 개발ㆍ확산 및 홍보ㆍ교육 | 좌동 |
12. 한국잡월드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청년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의 발굴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⑭ 청년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8ㆍ24> | 좌동 |
1.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좌동 |
2. 청년층 해외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좌동 |
4.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취업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 청년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청년 강소기업 발굴,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대학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ㆍ직업진로지도 활성화 지원 사업 | 좌동 |
⑮ 여성고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 좌동 |
1.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 1. 고용평등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
2.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촉진ㆍ직업능력개발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2.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용촉진ㆍ직업능력개발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총괄ㆍ조정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
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고용ㆍ노동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고용ㆍ노동 관련 업무 총괄 | 3.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법령의 제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조정 |
4.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 좌동 |
4.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 4.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5. 고령자 정년연장,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 좌동 |
5. 고령자 정년연장,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 5.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
6.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법령 제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추진 | 좌동 |
6.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법령 제ㆍ개정 및 기본계획 등 수립ㆍ추진 | 6.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
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및 평가 | 좌동 |
7.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ㆍ운영 및 평가 | 7. 고령자 전직ㆍ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항 |
8. 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 좌동 |
8. 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과 고용평등 실태 파악 및 개선 | 8.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9.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좌동 |
9.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9.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
10. 고용상 연령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고용상 연령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사항 | 10. 직장보육시설 등 기업의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11.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ㆍ지원 | 좌동 |
11.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ㆍ지원 | 11. 「근로기준법」 제5장에 따른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
12.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 좌동 |
12.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 12.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
1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ㆍ운영 | 좌동 |
1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ㆍ운영 | 13.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14.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 좌동 |
14. 직장 내 성희롱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 14.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15. 간접차별 및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의 개발 | 좌동 |
16. 고용ㆍ노동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 좌동 |
17. 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smart work) 확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⑯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고용문화 개선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2.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총괄 | 좌동 |
3.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총괄ㆍ조정 | 좌동 |
4.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ㆍ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운영ㆍ관리 | 좌동 |
5.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사업 운영ㆍ관리 | 좌동 |
6. 시간선택제 도입ㆍ운영을 위한 기업 컨설팅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한 업종ㆍ직종별 사업주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용워크넷 운영 및 고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 개최, 적합직무 발굴 및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고용동향 파악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민간 대체인력뱅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고용문화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⑰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고령자 고용촉진기본계획의 수립ㆍ총괄 | 좌동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고용ㆍ노동 관련 업무 총괄 | 좌동 |
4.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 좌동 |
5. 고령자 정년연장, 직무 재설계 등 계속고용 지원 정책 | 좌동 |
6.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고령자 전직ㆍ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8.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좌동 |
9.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정보망 구축 | 좌동 |
10. 고용상 연령차별 관행 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의 조성ㆍ지원 | 좌동 |
12.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 좌동 |
13.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⑱ 장애인고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조정 | 좌동 |
2. 장애인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 지원 | 좌동 |
4.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좌동 |
5.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지원 | 좌동 |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ㆍ관리 | 좌동 |
7.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징수 | 좌동 |
8. 장애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도ㆍ감독 | 좌동 |
⑲ 사회적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2.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3.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운영 | 좌동 |
4. 각 부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5.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개발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지원 | 좌동 |
6. 사회적기업의 국제 협력ㆍ교류 지원 | 좌동 |
7. 사회적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사회적기업 간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좌동 |
10.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지원 | 좌동 |
11.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실적 등에 대한 관리 | 좌동 |
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수립ㆍ시행 지원 | 좌동 |
13.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원 | 좌동 |
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⑳ 자산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좌동 |
2.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자산운용계획 및 리스크관리계획 수립 | 좌동 |
3.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 좌동 |
4.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위탁운용 대상기관 선정ㆍ관리 | 좌동 |
5.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수입 및 지출 계획 수립 | 좌동 |
6.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자산운용 성과평가 | 좌동 |
7.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대체투자 상품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ㆍ1ㆍ30] | 좌동 |
제6조의2(직업능력정책국) | 좌동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③ 직업능력정책국에 직업능력정책과ㆍ직업능력평가과ㆍ인적자원개발과 및 일학습병행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ㆍ8ㆍ24> | 좌동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⑤ 직업능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8ㆍ24> | 좌동 |
1.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 좌동 |
2. 직업능력개발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 좌동 |
3.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4.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 좌동 |
5.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기반의 구축ㆍ운영 | 좌동 |
6. 성장동력분야 등 산업인력 양성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7. 한국산업인력공단ㆍ기능대학ㆍ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지도ㆍ감독 | 좌동 |
8.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협력 지원 | 좌동 |
9.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국제화 촉진 | 좌동 |
10. 직업능력의 달 운영 지원 | 좌동 |
1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홍보 및 인식개선 | 좌동 |
12.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지원 | 좌동 |
14.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성과 분석 및 평가 | 좌동 |
15.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6.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7.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8. 근로자단체 또는 지역 및 산업별단체의 인적자원개발사업 참여 촉진 | 좌동 |
18의2. 지역ㆍ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8의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및 컨설팅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18의4.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적자원개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한 능력중심 인력관리 지원 | 좌동 |
19.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⑥ 직업능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8ㆍ24> | 좌동 |
1. 국가기술자격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2.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3. 국가기술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4.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ㆍ운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 총괄 | 좌동 |
6. 국가기술자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7.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 좌동 |
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9. 국가자격검정의 통합관리 | 좌동 |
10. 자격취득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일-교육훈련-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 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13.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관리ㆍ운영 | 좌동 |
14. 숙련기술장려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15.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의 운용ㆍ관리 | 좌동 |
16. 숙련기술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7.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ㆍ보급 | 좌동 |
18.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9.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20.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21.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22.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ㆍ훈련 및 출제기준의 개발ㆍ활용 | 좌동 |
23. 과정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국가자격제도의 개발ㆍ운영 | 좌동 |
24.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양성 및 연수 | 좌동 |
25. 직무수행역량 중심의 인력채용을 위한 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 | 좌동 |
⑦ 인적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8ㆍ24> | 좌동 |
1. 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촉진정책의 수립ㆍ지원 | 좌동 |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정책 수립ㆍ지원 | 좌동 |
3.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4. 전직ㆍ신규 실업자 등 구직자 직업능력개발지원정책의 수립ㆍ운영 | 좌동 |
5. 자활 대상자, 영세자영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 좌동 |
6. 국가 기간ㆍ전략직종 훈련정책의 수립ㆍ운영 | 좌동 |
7. 구직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상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8. 대기업ㆍ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좌동 |
9.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촉진 및 지원 | 좌동 |
10.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지원 | 좌동 |
11.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2.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3.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4.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ㆍ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15. 직업훈련 비용지원체계의 운영ㆍ개선 | 좌동 |
16. 직업능력개발 시설ㆍ장비 지원제도의 운영 | 좌동 |
17.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제도의 운영 | 좌동 |
18. 직업능력개발종합정보망(HRD-Net)의 관리 | 좌동 |
1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20.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의 관리ㆍ감독 | 좌동 |
21.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ㆍ점검 | 좌동 |
22.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한 신고포상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⑧ 일학습병행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8ㆍ24> | 좌동 |
1. 일학습병행제 정책ㆍ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좌동 |
2. 일학습병행제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 좌동 |
3.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ㆍ지원 | 좌동 |
4. 정부, 산업별 단체, 교육훈련기관 등 관련기관ㆍ단체의 일학습병행 지원체계 구축 | 좌동 |
5.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현장교사ㆍ인적자원개발담당자 육성ㆍ관리 | 좌동 |
6. 일학습병행 이수자에 대한 평가ㆍ자격체계 구축 지원 | 좌동 |
7.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안정 등 처우 대책 수립ㆍ추진 | 좌동 |
8. 정규교육과정(재학생) 일학습병행제 확산 | 좌동 |
9. 일학습병행제 채용박람회 개최, 우수사례 확산 등 인식개선ㆍ홍보지원 | 좌동 |
10. 일학습병행제 모니터링 및 관계 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 [전문개정 2015ㆍ1ㆍ30] | 좌동 |
제7조(노동정책실) | 좌동 |
① 노동정책실장·노사협력정책관ㆍ근로기준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30> | 좌동 |
② 노동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노사협력정책관ㆍ근로기준정책관 및 공공노사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30> | 좌동 |
③ 노동정책실에 노사협력정책과ㆍ노사관계법제과ㆍ노사관계지원과ㆍ근로기준정책과ㆍ퇴직연금복지과ㆍ고용차별개선과ㆍ공무원노사관계과 및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30> | 좌동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⑤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30> | 좌동 |
1. 노사정책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2. 노사정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3.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노사협력 관련 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5. 사업장ㆍ지역ㆍ업종 단위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일터 혁신 및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개선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7. 노사문화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 좌동 |
8.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임금수준ㆍ임금구조ㆍ임금격차완화 등 임금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임금직무체계 개선 및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지도방향의 수립ㆍ시행 | 좌동 |
12. 노사정책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노사관계 연구단체ㆍ노동단체ㆍ비영리법인 등의 지원 | 좌동 |
14. 노사관계 관련 통계의 총괄ㆍ분석ㆍ관리 | 좌동 |
15.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 좌동 |
16.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지원 | 좌동 |
17. 노사발전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18. 그 밖에 노동정책실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⑥ 노사관계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30> | 좌동 |
1. 노동조합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2.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실태파악 및 관리 | 좌동 |
5.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6. 노동조합(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은 제외한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 좌동 |
7.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 좌동 |
8.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 좌동 |
9.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홍보ㆍ컨설팅 | 좌동 |
10.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 좌동 |
11. 근로시간 면제 제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이행 점검 | 좌동 |
12.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 좌동 |
13. 필수유지업무제도의 개선 및 운영 지도 | 좌동 |
⑦ 노사관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30> | 좌동 |
1.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ㆍ조정 및 수습 지원 | 좌동 |
3.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및 지원 | 좌동 |
4.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 좌동 |
5.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 | 좌동 |
6.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노사분규 관련 자료ㆍ통계의 유지ㆍ관리 | 좌동 |
⑧ 근로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30, 2015ㆍ8ㆍ24> | 좌동 |
1. 취업규칙ㆍ해고ㆍ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 좌동 |
2.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 | 좌동 |
4. 근로기준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6.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및 이행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고용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9.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10.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 좌동 |
11. 사업장 근로감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12.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 좌동 |
13.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15.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 | 좌동 |
16.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17.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좌동 |
17의2.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18.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⑨ 퇴직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30> | 좌동 |
1.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2. 퇴직급여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 조사 | 좌동 |
3. 퇴직공제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5.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및 실태파악 | 좌동 |
6.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영 | 좌동 |
7.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 좌동 |
8.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 좌동 |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대책의 수립 | 좌동 |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ㆍ지도 | 좌동 |
11. 우리사주제도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12.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 지도 | 좌동 |
13.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 좌동 |
14.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 좌동 |
⑩ 고용차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30, 2015ㆍ8ㆍ24> | 좌동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차별개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 좌동 |
2.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 좌동 |
3. 비정규직 관련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 좌동 |
4.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정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7.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운영 | 좌동 |
8.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적정 근로조건 보장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9.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 좌동 |
10.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⑪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30> | 좌동 |
1.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2.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령의 운영ㆍ개선 | 좌동 |
3.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관련 교육 및 홍보 | 좌동 |
4. 공무원ㆍ교원의 단체교섭 지원ㆍ지도 | 좌동 |
5. 공무원ㆍ교원의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지도 | 좌동 |
6.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분쟁 조정의 지원 | 좌동 |
7.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 좌동 |
8.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운영 지도 | 좌동 |
9.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 좌동 |
10. 공무원ㆍ교원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 위반행위의 점검ㆍ시정 | 좌동 |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수립ㆍ운영 | 좌동 |
12.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⑫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30> | 좌동 |
1.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2.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교육ㆍ홍보 | 좌동 |
3.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지표 개발 | 좌동 |
4.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 대외협력 업무 | 좌동 |
5.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및 노사관계 자율개선 지원ㆍ지도 | 좌동 |
6. 공공기관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 좌동 |
7. 공공기관 노동조합 설립ㆍ운영 지도 | 좌동 |
8.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ㆍ지도 | 좌동 |
⑬ 삭제 <2015ㆍ1ㆍ30> | 좌동 |
⑭ 삭제 <2015ㆍ1ㆍ30> | 좌동 |
⑮ 삭제 <2015ㆍ1ㆍ30> | 좌동 |
⑯ 삭제 <2015ㆍ1ㆍ30> | 좌동 |
⑰ 삭제 <2015ㆍ1ㆍ30> [전문개정 2011·3·2] | 좌동 |
제8조(산재예방보상정책국) | 좌동 |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③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 산재예방정책과ㆍ산재보상정책과ㆍ산업안전과ㆍ산업보건과ㆍ화학사고예방과를 둔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④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⑤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1.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ㆍ총괄 | 좌동 |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 좌동 |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 좌동 |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 좌동 |
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 좌동 |
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 좌동 |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 좌동 |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 좌동 |
9.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사업장 안전ㆍ보건 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산재예방요율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산업안전보건 홍보 | 좌동 |
13. 산재예방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15.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16.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 좌동 |
17. 안전보건관리규정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18.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19.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20. 산재예방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21.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⑥ 산재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 좌동 |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 좌동 |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 좌동 |
5.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 좌동 |
6.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 좌동 |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 좌동 |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 좌동 |
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 좌동 |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 좌동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 | 좌동 |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 좌동 |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 좌동 |
⑦ 산업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1. 산업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제도 운영 | 좌동 |
5.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사업장에 대한 안전분야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 좌동 |
9. 중대재해 보고ㆍ분석 및 대책수립 | 좌동 |
10. 안전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 | 좌동 |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그 밖에 사고로 인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⑧ 산업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1. 산업보건정책 수립ㆍ시행 | 좌동 |
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석면관리 및 석면으로 인한 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7. 물리적ㆍ생물학적 인자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좌동 |
8. 밀폐공간작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수첩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금지 및 허가제도 운영 | 좌동 |
13. 보건관리자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사업장에 대한 보건분야 기술지도 | 좌동 |
15. 직업성 질환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16. 산업안전지도사ㆍ위생지도사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17.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제도 운영 | 좌동 |
18.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19. 그 밖에 근로자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⑨ 화학사고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ㆍ9ㆍ23> | 좌동 |
1. 화재ㆍ폭발ㆍ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정책 수립ㆍ시행 | 좌동 |
2. 화재ㆍ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관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 좌동 |
4. 화학업종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유해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 좌동 |
7.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8.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 관련 제도 개선ㆍ운영 | 좌동 |
9.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작업환경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ㆍ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안전ㆍ보건표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제9조 삭제 <2010·2·24> |
좌동 |
제10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① 「고용보험법」 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ㆍ12ㆍ11> | 좌동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3장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제11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
좌동 |
제12조(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 좌동 |
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12> | 좌동 |
②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7·12> | 좌동 |
제13조(지방고용노동청장) | 좌동 |
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 좌동 |
②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7·12> | 좌동 |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 좌동 |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근로개선지도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0·8·23, 2011·3·2, 2011ㆍ4ㆍ26, 2015ㆍ1ㆍ30, 2016ㆍ2ㆍ29, 2016ㆍ7ㆍ1> | 좌동 |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감독과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으로, 취업지원과장, 실업급여과장, 취업성공패키지과장, 기업지원과장 및 직업능력개발과장은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9·4·30, 2009·8·6,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ㆍ1ㆍ30, 2016ㆍ2ㆍ29, 2016ㆍ7ㆍ1> | 좌동 |
③ 고용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의 사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5ㆍ1ㆍ30, 2016ㆍ7ㆍ1> | 좌동 |
1. 자체 고용대책 수립 | 좌동 |
2. 구인업체 발굴 등 일자리 개척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구직등록, 취업상담ㆍ알선, 훈련상담 및 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5.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직업상담원 교육훈련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실업급여 수급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특강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 | 좌동 |
11.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설명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빈곤취약계층의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 대상자의 고용 지원 | 좌동 |
14. 고용서비스기관과 자활지원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15. 중ㆍ장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 좌동 |
16.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집행 및 관리 | 좌동 |
17.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집행 및 관리 | 좌동 |
18.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전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9. 고용안정ㆍ촉진을 위한 지역경제단체와의 협력 | 좌동 |
20. 「고용보험법」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 좌동 |
21.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22. 직업능력개발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지원 | 좌동 |
23.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자에 대한 상담ㆍ지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홍보 | 좌동 |
2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지원 | 좌동 |
25. 일학습병행 지역단위 운영협의회 운영 등 유관기관 협력 | 좌동 |
26. 학습근로자의 기업과의 연계 및 보호 등 관리 | 좌동 |
2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대여자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 신고포상금 지급 | 좌동 |
28. 삭제 <2016ㆍ7ㆍ1> | 좌동 |
④ 취업지원과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실업급여과장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성공패키지과장은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지원과장은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과장은 같은 항 제22호부터 제28호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고용센터 소장을 보조한다. <신설 2015ㆍ1ㆍ30> | 좌동 |
⑤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30> | 좌동 |
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 좌동 |
2. 지역 및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양성의 지원 | 좌동 |
3.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사업(고용형태 공시제를 포함한다) | 좌동 |
4.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지도ㆍ감독 | 좌동 |
5. 지역고용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6. 고용서비스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 좌동 |
7. 고용동향 분석 및 고용노동통계 조사 | 좌동 |
8. 대량고용변동 신고 관련 업무 | 좌동 |
9.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 | 좌동 |
10.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 | 좌동 |
11.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후보에 대한 고용증가 사유,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 현장조사 | 좌동 |
12.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후보 발굴 및 추천 | 좌동 |
1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 지도업무에 대한 총괄ㆍ조정 | 좌동 |
⑥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30> | 좌동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2. 기록물의 수발ㆍ심사ㆍ발간 및 보존 | 좌동 |
3.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ㆍ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4. 직업상담원 등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급여ㆍ복무ㆍ복지 및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5. 예산ㆍ회계 및 결산 | 좌동 |
6.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7. 감사 및 사정업무 | 좌동 |
8.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 좌동 |
9. 소관 회계ㆍ기금의 수입 및 징수, 체납처분,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그 외의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로부터 이관 받은 과태료 및 채권의 관리,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좌동 |
10. 고용노동행정업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12.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업무 | 좌동 |
13. 고객만족도 제고 등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ㆍ분석 | 좌동 |
15.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16. 고용보험사무조합의 피보험자 관리업무처리 지도ㆍ감독 | 좌동 |
17. 「직업안정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업무 | 좌동 |
18. 국외 취업근로자의 모집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1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심사비용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20.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대한 업무의 지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21. 그 밖에 청ㆍ지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⑦ 부정수급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소속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신설 2015ㆍ1ㆍ30, 2016ㆍ7ㆍ1> | 좌동 |
1. 부정수급에 관한 예방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2.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 좌동 |
2의2. 모성보호사업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부정수급의 조사 및 처리 | 좌동 |
2의3.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 좌동 |
3. 둘 이상의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 좌동 |
4.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⑧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6호,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또는 광역근로감독과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ㆍ7ㆍ1> | 좌동 |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2에 한정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 좌동 |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 좌동 |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 좌동 |
4.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 좌동 |
5. 임금체계 개편 지도 | 좌동 |
6. 임금 및 근로시간 지도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7. 노사 상생ㆍ협력 지원 | 좌동 |
8. 노동개혁 현장 실천 확산 등 노동개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9. 노동동향의 파악ㆍ분석 및 관리 | 좌동 |
10.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노사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12. 제1호에 따른 법령 위반에 대하여 노사단체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13. 노동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15.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 및 노사협력증진사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16. 사업장 정기감독(비정규직 관련 감독은 제외한다)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17. 「근로복지기본법」의 시행 및 지도 | 좌동 |
18.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19. 우리사주제도 지도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0.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개선 지원ㆍ지도 | 좌동 |
21. 파견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2.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⑨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1> | 좌동 |
1.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 좌동 |
2.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질의 회신 | 좌동 |
3. 제1호에 따른 법령에 관한 신고ㆍ인허가 업무 | 좌동 |
4. 수사업무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5.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ㆍ시행(임금체불 관련 노동분쟁에 관한 상담 및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포함한다) | 좌동 |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7. 최저임금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8. 사업장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좌동 |
9.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 준수 지도 | 좌동 |
10. 공인노무사의 등록관리 및 지도ㆍ감독 | 좌동 |
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 및 지도 | 좌동 |
12.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 관련 업무의 처리 | 좌동 |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14.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 좌동 |
15.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ㆍ지도 | 좌동 |
16.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 좌동 |
17.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보호ㆍ지도 | 좌동 |
18.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발굴ㆍ지원 19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
좌동 |
20. 소속 지청 또는 출장소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관내 사업장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지도 또는 감독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⑩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1> | 좌동 |
1. 제5항제7호 및 제10호 | 좌동 |
2. 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 좌동 |
3. 제9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 좌동 |
4. 제11항제2호 및 제3호 | 좌동 |
5. 제1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 | 좌동 |
⑪ 광역근로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1> | 좌동 |
1.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관련 정기감독(파견ㆍ사용업체에 대한 점검, 불법파견 점검, 비정규직 차별 점검 등을 말한다) 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계획 수립ㆍ시행 | 좌동 |
4. 정기ㆍ수시ㆍ특별감독 결과 분석 및 수사기법의 개발ㆍ보급 | 좌동 |
5. 디지털증거 복원ㆍ분석 등 디지털포렌식 운영 | 좌동 |
6.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각호에 따른 업무 중 조사ㆍ수사ㆍ지도 및 감독 등 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⑫ 산재예방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좌동 |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2.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 좌동 |
3.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좌동 |
4. 재해발생 상황파악,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조치 | 좌동 |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 좌동 |
6.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융자 | 좌동 |
7.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 좌동 |
8. 산업안전보건관련 각종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소속 지청 및 출장소 관내 대형 중대산업사고 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10. 그 밖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ㆍ태백지청장·영주지청장·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은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청장·강원지청장·창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전문개정 2012ㆍ12ㆍ5] |
좌동 |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 좌동 |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0·2·24, 2010·7·12, 2011·3·2, 2011ㆍ4ㆍ26, 2015ㆍ1ㆍ30, 2016ㆍ7ㆍ1> | 좌동 |
②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하고, 팀장은 행정주사로 보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운영하는 팀의 팀장은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ㆍ1ㆍ30, 2016ㆍ7ㆍ1> | 좌동 |
③ 고용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및 고용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ㆍ7ㆍ1> | 좌동 |
1. 고용센터 소장 | 좌동 |
가. 경기지청ㆍ전주지청ㆍ청주지청에 두는 고용센터 소장: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나. 가목 외의 고용센터 소장: 제14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의2ㆍ제2호의3의 사항 | 좌동 |
2. 지역협력과장: 제14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3. 고용관리과장 | 좌동 |
가. 경기지청ㆍ전주지청ㆍ청주지청의 고용관리과장: 제14조제6항 각 호, 같은 조 제7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사항 | 좌동 |
나. 가목 외의 고용관리과장: 제14조제6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사항 | 좌동 |
④ 노사상생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7ㆍ1> | 좌동 |
1.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같은 항 제1호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권한은 제외한다) | 좌동 |
2. 제1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 | 좌동 |
⑤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은 제14조제9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청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이 경우 지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1> | 좌동 |
1. 노사상생지원과가 없는 지청: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 좌동 |
나. 제1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산재예방지도과를 두지 아니하는 지청: 제14조제1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 | 좌동 |
⑥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제14조제1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ㆍ1ㆍ30, 2016ㆍ7ㆍ1> | 좌동 |
⑦ 삭제 <2010·2·24> | 좌동 |
⑧ 삭제 <2015ㆍ1ㆍ30> | 좌동 |
제5장 노동위원회 |
좌동 |
제16조(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①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17조(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 좌동 |
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조정심판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18조(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 좌동 |
①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1과·심판2과 및 법무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1·3·2> | 좌동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법무지원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 좌동 |
④ 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좌동 |
1. 조정사건 | 좌동 |
2. 중재사건 | 좌동 |
3. 긴급조정사건 | 좌동 |
4.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2. 조정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3. 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⑤ 교섭대표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5ㆍ8ㆍ24> | 좌동 |
1.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관련 시정요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2. 조합원 수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결정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3. 조합원 수의 비율에 의한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2.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3.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4.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4의5.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6.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관련 분야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7. 그 밖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공정대표의무 위반, 부당노동행위 구제 업무 및 교섭대표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5ㆍ8ㆍ24> | 좌동 |
1.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3.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승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5.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7.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8.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심판분야 업무계획 수립 및 처리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심판제도의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삭제 <2015ㆍ8ㆍ24> | 좌동 |
12. 그 밖에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⑦ 법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좌동 |
1.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 좌동 |
2. 행정소송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의 분석 및 전파 | 좌동 |
3. 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총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4. 그 밖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의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⑧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의 성격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결정과장,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ㆍ8ㆍ24>. | 좌동 |
제19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 좌동 |
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19조의2(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제20조(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좌동 |
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교섭대표결정과·심판 1과 및 심판 2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11·3·2> | 좌동 |
② 부산·경기·충남·전남·경북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조정과 및 심판과(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는 심판 1과, 심판 2과를 둔다)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 좌동 |
③ 조정과장은 제18조 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5호(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 좌동 |
1.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2. 기록물의 수발·심사·발간 및 보존 | 좌동 |
3. 소속 공무원의 교육·급여·인사·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4.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 | 좌동 |
④ 교섭대표결정과장(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만 해당한다)은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3·2, 2013·3·23, 2015ㆍ8ㆍ24> | 좌동 |
⑤ 심판과장(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을 말한다)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제18조제6항 각 호, 제18조제7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1과장 및 심판 2과장의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5ㆍ8ㆍ24> | 좌동 |
1. 노동조합 회의 소집권자의 지명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2.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3. 노동조합 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4.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5.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6.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위한 의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업무상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좌동 |
제21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①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21조의2(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제22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좌동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②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2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17] |
좌동 |
제6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좌동 |
제22조의3(소장) | 좌동 |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② 소장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고용노동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7·12, 2015ㆍ8ㆍ24> | 좌동 |
② 삭제 <2010·2·24> | 좌동 |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12, 2013ㆍ12ㆍ11, 2015ㆍ12ㆍ2, 2016ㆍ7ㆍ1> | 좌동 |
④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3ㆍ11, 2015ㆍ1ㆍ30> | 좌동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별표 10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6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ㆍ12ㆍ11> | 좌동 |
③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별표 1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④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별표 14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와 같다. | 좌동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다. 다만, 별표 1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7과 같다. | 좌동 |
⑥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7의2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제24조의2 삭제 <2016ㆍ5ㆍ10> |
좌동 |
제24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좌동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0 제2호 및 별표 11 제2호와 같다. | 좌동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제2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감사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및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ㆍ1ㆍ25, 2013·3·23, 2015ㆍ1ㆍ30, 2015ㆍ8ㆍ24> | 좌동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노동시장조사과장, 산업안전과장, 서울관악지청장, 의정부지청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2015ㆍ8ㆍ24, 2016ㆍ2ㆍ29> | 좌동 |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제2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일학습병행정책과와 대구동부고용센터ㆍ광주광산고용센터ㆍ서울강서고용센터ㆍ인천서부고용센터ㆍ파주고용센터ㆍ오산고용센터ㆍ대구달성고용센터ㆍ김제고용센터 및 음성고용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16ㆍ5ㆍ10] |
좌동 |
부칙 <2016ㆍ7ㆍ1 고용노동부령1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10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2를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8ㆍ16 고용노동부령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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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2]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12조제1항 단서 관련) | 좌동 |
[별표 3]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제12조제2항 관련) | 좌동 |
[별표 4]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 |
[별표 7] 별표 18로 이동 <2010.2.24> | 좌동 |
[별표 8]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별표 9]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 |
[별표 10의2]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1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좌동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 |
[별표 11의2]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고용노동부령 제15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좌동 |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 좌동 |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 좌동 |
[별표 14]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4항 관련) | 좌동 |
[별표 15]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4항 단서 관련) | 좌동 |
[별표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5항 관련) | 좌동 |
[별표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정원표(제24조제5항 단서 관련) | 좌동 |
[별표 17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6항 전단 관련) | 좌동 |
[별표 18] 삭제 <2016.5.10.> | 좌동 |
[별표 19]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6조 관련) | 좌동 |
[별표 20] 삭제 <2016.5.10.>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