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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4-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6-08-11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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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 2.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2ㆍ6ㆍ22] |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본조신설 2012ㆍ6ㆍ22] |
| 제2조(근로자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 좌동 |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 | 좌동 |
|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 좌동 |
| 5.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좌동 |
| 가.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 좌동 |
| 나. 구상채무의 인수자 | 좌동 |
| 다.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 좌동 |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발행한 사채(社債)를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유동화증권의 발행 | 좌동 |
| 나.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 | 좌동 |
| 3.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전세는 포함하고, 전대차(轉貸借)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계약의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 좌동 |
| 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 좌동 |
| 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좌동 |
|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 좌동 |
| 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ㆍ5ㆍ31, 2016ㆍ4ㆍ25> | 좌동 |
|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좌동 |
|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좌동 |
|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 좌동 |
| 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3)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
좌동 |
|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좌동 |
|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 좌동 |
| 5.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 좌동 |
|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0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ㆍ5ㆍ31>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ㆍ8ㆍ11, 2015ㆍ12ㆍ28> |
제4조(주택사업자)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 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戶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 나.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戶數)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
| 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자 | 다.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자 |
| 라.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대지를 개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와 그 대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 좌동 |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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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좌동 |
|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좌동 |
|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좌동 |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 좌동 |
|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6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자본금 | 좌동 |
|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 좌동 |
| 6. 지사 또는 출장소 | 좌동 |
|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8. 부사장ㆍ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9.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 좌동 |
| 2.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8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같은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이전 사실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9조(변경등기)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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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대리인의 선임) | 좌동 |
| ①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공사의 등기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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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 좌동 |
| ①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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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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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 좌동 |
|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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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6조(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1. 기본자본: 자본금ㆍ내부유보금 등 공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가진 것 | 좌동 |
| 2. 보완자본: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공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좌동 |
| 2. 수익분배의 시기 및 장소 | 좌동 |
| 3.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채무자가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택저당채권이 소멸된 경우 | 좌동 |
|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 좌동 |
| 3.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 | 좌동 |
| 4. 주택저당채권이나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관련하여 가압류ㆍ압류ㆍ체납처분 또는 가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때를 말한다. | 좌동 |
|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였을 경우 | 좌동 |
| 2.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좌동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좌동 |
| ③ 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좌동 |
| 1.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 좌동 |
| 2.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4조 삭제 <2015·3·30> |
좌동 |
|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좌동 |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6조(보증료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 좌동 |
| 2. 신용보증금액의 규모 | 좌동 |
| 3. 신용보증기간 | 좌동 |
|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3억원. 다만,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5억원으로 한다. | 좌동 |
| 2. 제4조제2호에 따른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좌동 |
| 가. 임대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10억원 | 좌동 |
| 나. 임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500억원 | 좌동 |
|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는 제외하며, 제3조제2호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개별 주택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동일기업으로 본다]에 대한 신용보증: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5. 다만,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ㆍ8ㆍ11> |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ㆍ8ㆍ11, 2016ㆍ8ㆍ11> |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좌동 |
|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하거나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에 동의(이하 이 항에서 "조합 등에 참가"라 한다)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제1항의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에 조합원으로 참가하거나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에 동의(이하 이 항에서 "조합 등에 참가"라 한다)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로서 제1항의 배우자가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 좌동 |
| 나.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
|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다만,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이사한 주택을 담보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사한 경우 | 좌동 |
|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제1항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배우자와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함으로써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6.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조합 등에 참가한 경우로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③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좌동 |
| 1.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 | 좌동 |
| 2.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은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법 제43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月貰)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8조의6(부기등기)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3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좌동 |
| 2. 법 제24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 좌동 |
| 3. 법 제29조(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서류 등의 공시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금융기관: 법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부수되는 업무로 한정한다)의 업무 | 좌동 |
|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법 제22조제1항제8호ㆍ제10호 및 제14호의 업무 중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2조(이익금의 배당)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 좌동 |
|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 좌동 |
|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1. 국채ㆍ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좌동 |
|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법 제5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 좌동 |
|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좌동 |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 좌동 |
|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조, 제29조ㆍ제30조(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권유동화 및 채권보유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22조제1항제7호 및 제37조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2조제1항제8호,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22조제1항제9호, 제43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2조제1항제10호,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3조의10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2조제1항제11호,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2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2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2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45조제1항(법 제4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60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법 제6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 좌동 |
|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 좌동 |
|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8·12·17> |
좌동 |
| 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ㆍ6ㆍ22] |
좌동 |
부칙 <2016ㆍ4ㆍ25 대령27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6ㆍ8ㆍ11 대령274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 이하 생략 제8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