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5-12-03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일부개정] 2015-12-30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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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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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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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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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변인) | 좌동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 좌동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 좌동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ㆍ9ㆍ27, 2013·3·23, 2015ㆍ1ㆍ7, 2015ㆍ5ㆍ26> | 좌동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 좌동 |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 좌동 |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 | 좌동 |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 좌동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 좌동 |
7.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좌동 |
8. 삭제 <2015ㆍ1ㆍ7> | 좌동 |
9. 삭제 <2015ㆍ1ㆍ7> | 좌동 |
④ 삭제 <2013·3·23> | 좌동 |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2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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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기획조정실장) | 좌동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0ㆍ2, 2013ㆍ12ㆍ12, 2015ㆍ5ㆍ26> | 좌동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1. 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 좌동 |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 좌동 |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 좌동 |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 좌동 |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 좌동 |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 좌동 |
9. 부 내 간부회의 운영 | 좌동 |
10. 남북협력기금의 장ㆍ단기 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 좌동 |
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평가 | 좌동 |
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 좌동 |
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 좌동 |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 좌동 |
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 좌동 |
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ㆍ개선 | 좌동 |
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ㆍ10ㆍ2, 2015ㆍ5ㆍ26> | 좌동 |
1. 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 좌동 |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3. 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 좌동 |
4.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 좌동 |
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 좌동 |
5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 좌동 |
6.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좌동 |
7.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 관리 | 좌동 |
9.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ㆍ운영 | 좌동 |
10.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11.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12.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13.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14.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15.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16.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 좌동 |
17.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 좌동 |
18.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19.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 좌동 |
20.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 좌동 |
21.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 좌동 |
22.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23.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 좌동 |
2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처리 | 좌동 |
25. 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 좌동 |
26. 부 내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 좌동 |
⑤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1.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 좌동 |
3.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6. 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 좌동 |
7.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 좌동 |
8.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 좌동 |
9.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좌동 |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2.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ㆍ실시 | 좌동 |
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ㆍ종합ㆍ통제 및 조정 | 좌동 |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5.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 좌동 |
6.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3·3·23] | 좌동 |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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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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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삭제 )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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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일정책실) | 좌동 |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통일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 좌동 |
②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정책기획과·국제협력과·정책협력과ㆍ통일문화과·이산가족과 및 정착지원과를 둔다.<개정 2011·6·9, 2012ㆍ9ㆍ27, 2013·3·23, 2015ㆍ1ㆍ7, 2015ㆍ5ㆍ26> | 좌동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9, 2012ㆍ9ㆍ27, 2013·3·23> | 좌동 |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통일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3. 삭제 <2013·3·23> | 좌동 |
4. 삭제 <2013·3·23> | 좌동 |
5. 삭제 <2013·3·23> | 좌동 |
6. 삭제 <2013·3·23> | 좌동 |
7. 삭제 <2013·3·23> | 좌동 |
8. 삭제 <2013·3·23> | 좌동 |
9. 통일정책의 분석 및 평가 | 좌동 |
10. 북한 핵문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 수립·추진 | 좌동 |
11. 핵문제 관련 남북한 간 합의사항의 이행 | 좌동 |
12.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주요 안보정책 관련 관계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지원 | 좌동 |
13.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14. 통일정책에 대한 연설문 및 강연자료의 작성 | 좌동 |
1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⑤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1.6.9, 2012·2·3, 2013·3·23, 2013ㆍ10ㆍ2, 2015ㆍ5ㆍ26> | 좌동 |
1. 통일방안 등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중장기 통일정책 및 전략의 수립 | 좌동 |
1의2.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연구ㆍ수립 | 좌동 |
1의3. 남북공동체 기반 조성 | 좌동 |
2. 통합과정에 대한 대비계획의 수립ㆍ운영 | 좌동 |
3. 유사시 대비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4.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5. 통일에 대비한 인력의 양성 | 좌동 |
6.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7.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8.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 전략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9. 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NLL)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9의2.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 추진 총괄 | 좌동 |
10.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좌동 |
11.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 좌동 |
12.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관련 국회 보고 및 협력 | 좌동 |
13.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14. 남북관계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종합평가 | 좌동 |
15.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 좌동 |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15ㆍ5ㆍ26> | 좌동 |
1. 외국의 통합ㆍ체제전환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교류 업무 | 좌동 |
2.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 좌동 |
3.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 좌동 |
4. 통일안보관 활동의 지원 | 좌동 |
5.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6. 통일분야 국제학술행사 개최 및 해외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7. 재외동포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제공 | 좌동 |
8. 그 밖에 통일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 좌동 |
⑦ 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7, 2015ㆍ5ㆍ26> | 좌동 |
1.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합의기반 조성 | 좌동 |
2. 삭제 <2015ㆍ1ㆍ7> | 좌동 |
3. 통일 관련 단체·기관에 대한 협력 및 지원 | 좌동 |
4. 통일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5. 통일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개발 | 좌동 |
6. 통일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 좌동 |
7. 통일백서 및 통일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 좌동 |
8.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 좌동 |
8의2.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8의3. 삭제 <2015ㆍ5ㆍ26> | 좌동 |
9. 통일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 좌동 |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 좌동 |
11. 통일정책에 관한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 좌동 |
12. 삭제 <2015ㆍ1ㆍ7> | 좌동 |
⑧ 통일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7> | 좌동 |
1. 통일문화 확산 및 기반조성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 통일문화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과 제도의 수립ㆍ정비 | 좌동 |
3. 통일문화와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4. 민간 통일문화 운동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 좌동 |
5.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ㆍ시행 | 좌동 |
6. 통일방송 운영 | 좌동 |
7. 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 좌동 |
⑨ 이산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6·9, 2012·2·3, 2013·3·23> | 좌동 |
1. 이산가족 관련 정책 및 교류 대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2. 이산가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3. 이산가족 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4.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5.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 지원 | 좌동 |
6.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북한주민과의 접촉과 남북한 간 왕래의 기획·조정 및 사후관리 | 좌동 |
7.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승인·조정 및 지원 | 좌동 |
8.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조정 | 좌동 |
9. 이산가족교류와 관련된 경비 지원 | 좌동 |
10.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동향분석 및 통계 유지 | 좌동 |
11.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운영·관리 | 좌동 |
12. 이산가족문제와 관련된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좌동 |
13.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수립 및 대북협상 대책의 수립 지원 | 좌동 |
14.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조 | 좌동 |
15.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 좌동 |
16.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보수집 및 축적 | 좌동 |
17.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된 국내외 단체 활동 지원 | 좌동 |
18.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19.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대북 협상대책 수립 지원 | 좌동 |
20. 납북자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조 | 좌동 |
21. 납북자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 좌동 |
22. 납북자 관련 국내외 실태조사 및 동향분석 | 좌동 |
23.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주민의 접촉·왕래 및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좌동 |
24. 납북자·국군포로 관련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지원 | 좌동 |
25. 납북자 관련 국내외 법인 및 단체 지원 | 좌동 |
26. 납북자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제정·개정·폐지 | 좌동 |
27. 납북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 좌동 |
28.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 좌동 |
⑩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 좌동 |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 좌동 |
3.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실태조사·연구 | 좌동 |
4.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5.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 운영 | 좌동 |
6.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알선 및 생활·의료 보호 | 좌동 |
7.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및 취학·편입학 등 교육 지원 | 좌동 |
8. 북한이탈주민의 자격인정 및 직업훈련·취업알선 | 좌동 |
9.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지원금 및 취업보호 제도 총괄 | 좌동 |
1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11. 북한이탈주민 후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좌동 |
12.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좌동 |
13.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스템 관리·운영 | 좌동 |
14.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보호 | 좌동 |
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 좌동 |
1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운영 | 좌동 |
1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보호·관리 등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7조(정세분석국) | 좌동 |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②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 및 경제사회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ㆍ5ㆍ26> | 좌동 |
③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5ㆍ1ㆍ7> | 좌동 |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평가의 종합 | 좌동 |
2. 북한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생산 | 좌동 |
3.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4.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5.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6. 북한 관련 조사·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7. 국내외 방송·통신 자료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 좌동 |
8. 북한의 인터넷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정세 및 동향 파악 | 좌동 |
9. 삭제 <2013·3·23> | 좌동 |
10. 삭제 <2013·3·23> | 좌동 |
11.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 좌동 |
12. 삭제 <2013·3·23> | 좌동 |
13.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지도·감독 | 좌동 |
14. 삭제 <2013·3·23> | 좌동 |
15.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 좌동 |
16.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17. 북한정보 관련 각종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 관리 | 좌동 |
18.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 좌동 |
19. 북한자료 공개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20. 북한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좌동 |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2. 북한의 사상·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 좌동 |
7. 북한의 행정·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⑤ 경제사회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북한의 경제·사회·과학분야 정책의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2. 북한의 재정·금융 등 거시경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3. 북한의 농업·광업·공업 등 주요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4. 북한의 교통·통신·에너지 등 산업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5. 북한의 대외무역·투자·경협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6. 북한의 상업·유통 및 시장동향에 관한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7. 북한의 경제총량 평가 및 경제통계 조사·분석 | 좌동 |
8. 남북한 경제력 및 사회상에 관한 비교·평가 | 좌동 |
9. 북한의 인구·노동·주민생활 등 사회실태조사 및 변화동향 분석·평가 | 좌동 |
10. 북한의 교육·문화·관광·예술·언론·출판·종교 및 체육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11. 북한의 보건·의료·영양·여성·청소년 분야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12. 북한의 자연·지리 및 환경 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13. 북한의 정보·과학기술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⑥ 삭제 <2015ㆍ1ㆍ7>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8조(교류협력국) | 좌동 |
① 교류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교류협력국에 교류협력기획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과ㆍ인도지원과 및 인도개발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1ㆍ7> | 좌동 |
③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2. 남북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4.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 좌동 |
5.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의 운용 | 좌동 |
6.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7. 남북한 간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좌동 |
8.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좌동 |
9.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10. 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남북교류협력 동향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12. 남북관계 관련 통계 관리 | 좌동 |
13.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영 | 좌동 |
14.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 | 좌동 |
15. 남북교류협력 관련 단체의 지도·육성 및 관리 | 좌동 |
16. 국내 예산·국회·홍보·서무·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 좌동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5, 2010·3·29> | 좌동 |
1.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2.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개성공업지구 등 남북한이 합의한 지구(이하 "남북협력지구"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3.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4.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5.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6.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좌동 |
7.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좌동 |
8.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자의 대북협의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9.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 좌동 |
10. 남북한 간 교역·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11.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종합 및 지원 | 좌동 |
12. 남북한 간 교역품목의 공고 | 좌동 |
13.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 좌동 |
14.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및 수송업자 지원 | 좌동 |
15.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 | 좌동 |
16.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17.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19.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의 운용 | 좌동 |
20.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21.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제도의 홍보 및 교육 | 좌동 |
22.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 좌동 |
23. 남북한 간 교역, 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 좌동 |
⑤ 사회문화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남북한 간 사회·교육·학술·언론·관광·방송·노동·문화·예술·출판·종교·체육·청소년·여성분야 등의 교류협력(이하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 좌동 |
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4.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좌동 |
5.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좌동 |
6.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 좌동 |
7.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좌동 |
8.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9.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좌동 |
10.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기업·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 좌동 |
11.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12.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북한방문자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13.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과 관련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 유지 | 좌동 |
14.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좌동 |
15.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좌동 |
16.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반출·반입 승인 | 좌동 |
⑥ 인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1ㆍ7> | 좌동 |
1.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업무의 조정 및 사업 승인 시 협조 | 좌동 |
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3. 인도적 대북지원(제7항제1호에 따른 분야의 개발협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4.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좌동 |
5.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6.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 좌동 |
7.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 좌동 |
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 좌동 |
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 좌동 |
10.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좌동 |
11.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좌동 |
12.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13.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 좌동 |
14.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 좌동 |
⑦ 인도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7> | 좌동 |
1. 인도적 개발협력(농축산ㆍ산림ㆍ환경ㆍ기상ㆍ민생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 인도적 개발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좌동 |
3. 인도적 개발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 좌동 |
4. 정부차원의 인도적 개발협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 관리 | 좌동 |
5.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의 인도적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 좌동 |
6.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대한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지원 | 좌동 |
7.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물자의 대북 반출ㆍ반입 승인 | 좌동 |
8.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 좌동 |
9. 인도적 개발협력 관련 대북지원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 좌동 |
10.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11.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협력ㆍ지원 및 관리 | 좌동 |
12. 인도적 개발협력에 관한 동향의 분석 및 통계 유지 | 좌동 |
13. 인도적 개발협력과 관련된 기금 지원에 대한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3장 남북회담본부 |
좌동 |
제9조(본부장) 남북회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10조(상근회담대표)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정치·군사 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가등급으로 하고, 경제·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는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2011·2·7>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11조(회담기획부) | 좌동 |
① 회담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② 회담기획부에 회담1과·회담2과 및 회담3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③ 회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2. 남북회담 추진전략의 수립 | 좌동 |
3. 남북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전략의 수립·조정 | 좌동 |
4. 남북회담 관련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5. 남북회담 경험자의 관리 | 좌동 |
6.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협상대책의 수립 | 좌동 |
7.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기획 및 대북교섭 | 좌동 |
8.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대표단의 임명·관리 | 좌동 |
9.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 관련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10.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의 진행 관리 및 결과의 처리 | 좌동 |
11.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12.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13. 정치·군사·핵분야 및 다자간 안보회담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발간 | 좌동 |
14.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회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경제분야 회담 및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2. 경제분야 회담 기획 및 대북교섭 | 좌동 |
3. 경제분야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 좌동 |
4.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5. 경제분야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좌동 |
6.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7.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8. 경제분야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좌동 |
⑤ 회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 협상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2.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기획 및 대북교섭 | 좌동 |
3.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대표단의 임명·관리 | 좌동 |
4.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전화통지문·서한·성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5.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의 진행 및 진행상황·결과의 처리 | 좌동 |
6.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7.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8. 사회문화·인도분야 및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회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12조(회담운영부) | 좌동 |
① 회담운영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② 회담운영부에 회담지원과·회담협력과 및 남북연락과를 두되, 회담지원과장 및 회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남북연락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③ 회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좌동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3.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좌동 |
5. 청사 및 장비의 관리 | 좌동 |
6. 남북회담과 관련한 행사의 지원 | 좌동 |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회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회담전략의 수립 및 회담전략에 대한 자문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활동에 대한 지원 | 좌동 |
2. 회담과 관련된 상근회담대표의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 | 좌동 |
3. 그 밖에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상근회담대표가 수행하는 업무 지원 | 좌동 |
4. 남북회담에 관한 국내외 홍보 | 좌동 |
5. 남북회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실의 운영 | 좌동 |
6.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에 관한 행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7.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8.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연락관 협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9. 남북회담행사 및 남북당국공동행사와 관련된 회담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10. 남북회담 및 남북당국간 공동행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발간 | 좌동 |
11.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 방문 준비 및 지원 | 좌동 |
⑤ 남북연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남북 간 연락업무의 종합·조정 | 좌동 |
2. 연락관의 파견 및 남북연락업무의 수행 | 좌동 |
3. 남북직통전화의 운용 | 좌동 |
4. 판문점지역 동향의 수집 | 좌동 |
5. 군사정전위원회 및 판문점지역 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6. 남북연락사무소 및 남북적십자회담 연락사무소의 운영 | 좌동 |
7. 판문점지역 안의 시설 및 통신망 등의 관리·운용 | 좌동 |
8. 판문점지역 안의 출입 및 보안 통제 | 좌동 |
9. 남북회담·접촉·교류 등과 관련한 판문점지역에서의 행사지원 | 좌동 |
10. 내외국인의 판문점 견학 및 방문의 주선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4장 통일교육원 |
좌동 |
제13조(원장) 통일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14조(교수부) | 좌동 |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ㆍ교육운영과 및 지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좌동 |
2.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3. 통일교육지침의 개발·보급 | 좌동 |
4.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5. 평화교육 추진 등 통일교육 발전방안 수립 | 좌동 |
6. 원내 성과관리 및 국회업무 총괄 | 좌동 |
7. 교수 업무성과 평가 및 교수능력발전 연구 | 좌동 |
8. 통일교육과 관련된 문화행사의 기획 및 홍보 | 좌동 |
9. 통일교육 기획·평가 및 교육수요 발굴 | 좌동 |
10. 통일교육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좌동 |
11. 사이버 통일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시 | 좌동 |
12. 사이버 통일교육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13. 사이버 통일교육에 관한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 좌동 |
14. 통일교육정보시스템의 개선 및 관리 | 좌동 |
15. 원내 행정정보화와 관련된 업무 | 좌동 |
1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1. 통일교육 연간운영계획의 수립 및 통일교육과정의 운영 | 좌동 |
2. 교육진행, 강사 섭외 및 분임·합숙 활동의 지도 | 좌동 |
3. 교수활동 및 교수회의 운영·지원 | 좌동 |
4. 장기 통일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총괄 | 좌동 |
5. 통일교육 대상자의 선발·등록 및 교육이수자 관리 | 좌동 |
6.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실적 통계관리 | 좌동 |
7.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효과의 측정 및 평가 | 좌동 |
8. 국내외 순회 통일교육의 실시 | 좌동 |
9. 교육운영자료실 및 기자재의 운영 | 좌동 |
10. 통일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⑤ 지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1. 원내 공무원의 인사 및 문서관리 | 좌동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3.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 좌동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 | 좌동 |
5. 통일교육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15조(개발협력부) | 좌동 |
① 개발협력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② 개발협력부에 교육협력과ㆍ학교통일교육과 및 교육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12, 2015ㆍ5ㆍ26> | 좌동 |
③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1.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 좌동 |
2.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 | 좌동 |
3.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 구성·운영 및 통일교육위원·통일교육협의회의 지원 | 좌동 |
4. 통일문제연구의 진흥을 위한 지원 | 좌동 |
5. 통일전망대 관리운영 및 통일관의 운영지원 | 좌동 |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학교통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5ㆍ26> | 좌동 |
1. 학교통일교육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2. 학교통일교육 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 좌동 |
3. 학교통일교육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협의체의 운영 | 좌동 |
4.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의 수립ㆍ시행 | 좌동 |
5. 청소년 참여ㆍ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6. 학교통일교육의 연구 및 진흥 관련 사업의 추진 | 좌동 |
7. 청소년 통일교육과 관련된 행사의 운영 및 지원 | 좌동 |
8.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지원 | 좌동 |
9. 대학의 통일교육 관련 연구 및 강좌 운영의 지원 | 좌동 |
⑤ 교육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1. 통일교육 기본교재의 발간·보급 | 좌동 |
2.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3. 사회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교재의 편찬 및 자료의 개발 | 좌동 |
5. 통일교육교재 또는 자료에 대한 조사·평가 및 조정 | 좌동 |
6.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좌동 |
7. 통일교육기법의 개발·보급 | 좌동 |
8. 삭제 <2015ㆍ5ㆍ26> [전문개정 2009·5·25] | 좌동 |
제16조 삭제 <2009·5·25> |
좌동 |
제17조 삭제 <2009·5·25> |
좌동 |
제5장 삭제 <2012ㆍ9ㆍ27> |
좌동 |
제18조 삭제 <2012ㆍ9ㆍ27> |
좌동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7> | 좌동 |
②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교육기획과·교육훈련과 및 관리후생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9ㆍ27> | 좌동 |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9, 2011·2·7> | 좌동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좌동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6.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좌동 |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 좌동 |
8. 교육훈련 교재 및 백서 발간 | 좌동 |
9.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관련 업무 | 좌동 |
10. 보호대상자의 주택배정 업무 | 좌동 |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 좌동 |
12. 보호대상자 교육훈련 관련 통계의 작성·유지 | 좌동 |
13.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좌동 |
14.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 좌동 |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7, 2012ㆍ9ㆍ27> | 좌동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 좌동 |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 좌동 |
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 좌동 |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 좌동 |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 좌동 |
⑤ 삭제 <2012ㆍ9ㆍ27> | 좌동 |
⑥ 관리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9ㆍ27> | 좌동 |
1. 공무원의 인사·복지 및 문서관리 | 좌동 |
2.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3.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4.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5. 예산안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6.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 좌동 |
7.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좌동 |
8.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9.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 좌동 |
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화천분소"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화천분소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3·3·23> | 좌동 |
② 화천분소에 교육기획팀, 교육훈련팀 및 관리후생팀을 둔다. <개정 2013·3·23> | 좌동 |
③ 교육기획팀장과 교육훈련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리후생팀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④ 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3.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기법의 개발 | 좌동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5.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 조사 및 분석 | 좌동 |
6.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 좌동 |
7. 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 좌동 |
8.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 교재 발간 | 좌동 |
9. 보호대상자의 등록 및 신병 인수·인계 | 좌동 |
1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기본계획 수립 | 좌동 |
11. 대외 유관기관과의 협조 | 좌동 |
⑤ 교육훈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3.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초빙 | 좌동 |
4. 보호대상자의 진로·취업 및 진학 지도 | 좌동 |
5. 보호대상자의 심리상담 | 좌동 |
6. 보호대상자의 사무소 내 생활지도 | 좌동 |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 좌동 |
8.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세부계획 수립·시행 | 좌동 |
⑥ 관리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국유재산 및 물품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2. 청사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좌동 |
3.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4. 보호대상자의 건강 및 의료관리 | 좌동 |
5. 보호대상자의 보호금품 지급 및 대여 | 좌동 |
6. 시설경비·방호의 총괄 및 경비관계기관과의 협조 | 좌동 |
7. 보안 및 관인관리 | 좌동 |
8. 그 밖에 화천분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ㆍ9ㆍ27] | 좌동 |
제6장의2 남북출입사무소 |
좌동 |
제19조의3(남북출입사무소) | 좌동 |
① 남북출입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남북출입사무소에 출입총괄과·경의선운영과 및 동해선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해선운영과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로 하고, 동해선운영과장의 대외명칭은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동해출장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③ 출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남북출입계획의 총괄·기획 및 조정 | 좌동 |
2.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3. 남북한간 출입과 관련되는 대북 협의대책의 수립 | 좌동 |
4.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 좌동 |
5.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홍보 | 좌동 |
6. 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보안 및 문서관리 | 좌동 |
7. 사무소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집행·회계 및 결산 | 좌동 |
8. 경의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 좌동 |
9. 경의선 출입을 위한 시설·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10.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 | 좌동 |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사항의 전산화 및 통계의 유지 | 좌동 |
12. 남북출입시설과 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13.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 좌동 |
14. 경의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간 행사지원 | 좌동 |
15. 남북출입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관리 | 좌동 |
16.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④ 경의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경의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2.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좌동 |
3.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 좌동 |
4.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한간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 좌동 |
5. 경의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 좌동 |
6. 경의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 좌동 |
7. 경의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8. 경의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 좌동 |
9. 경의선 열차 차량 운행을 위한 남북열차운행사무소 운영 | 좌동 |
10. 개성공업지구 방문예정자에 대한 방북안내교육 | 좌동 |
11.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상황 처리 및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 | 좌동 |
⑤ 동해선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동해선 출입심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2. 동해선 철도·도로의 이용을 위한 남북한 출입계획의 접수, 출입의 확인 및 통보 | 좌동 |
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을 위한 승인신청서의 접수 | 좌동 |
4.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하는 남북한간의 왕래, 수송장비의 운행 및 물자의 반출·반입 등에 대한 승인 여부의 확인 | 좌동 |
5.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 및 출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긴급상황의 처리 | 좌동 |
6. 동해선 출입심사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7. 동해선 열차·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업무 | 좌동 |
8. 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영과 관련되는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 | 좌동 |
9. 동해선 출입과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방호 | 좌동 |
10.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남북한간 행사 지원 | 좌동 |
11. 동해선 출입시설·부지의 설치공사 및 운영·관리 | 좌동 |
12. 동해선 출입시설 안의 식당의 운영 등 후생지원 | 좌동 |
13. 동해선 철도·도로를 이용한 남북출입과 관련되는 방문증명서 재발급, 방문신고 수리·확인 등 민원사무 [본조신설 2012ㆍ9ㆍ27] | 좌동 |
제7장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
좌동 |
제20조(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좌동 |
제7장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
좌동 |
제20조의2(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14] |
좌동 |
제7장의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좌동 |
제20조의3(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좌동 |
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의 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센터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② 센터에 기획과ㆍ교류운영과 및 관리과를 둔다. | 좌동 |
③ 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류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류운영과장 및 관리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 좌동 |
2.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중장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좌동 |
3.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관계부처 협의 | 좌동 |
4. 센터 이용 수요 조사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좌동 |
5. 통일 체험 및 연수 관련 국내외 홍보 | 좌동 |
6. 국회 등 대외기관 업무 총괄 | 좌동 |
7. 예산안의 편성 | 좌동 |
8. 센터 시설 대관 등에 관련된 예ㆍ계약 업무 | 좌동 |
9. 식당ㆍ숙박시설 및 보건실 등 센터 후생시설의 운영 | 좌동 |
⑤ 교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남북 청소년교류 관련 사업 추진 | 좌동 |
2. 통일체험연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3. 세대 및 계층별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4.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 좌동 |
5. 지역연계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6.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7. 청소년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등 보조인력의 관리 | 좌동 |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센터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2.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3. 예산의 집행ㆍ회계 및 결산 | 좌동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 좌동 |
5. 센터 시설ㆍ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6.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ㆍ8ㆍ27]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제21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ㆍ5ㆍ26> | 좌동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ㆍ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10명(5급 3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③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자치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2ㆍ12, 2014ㆍ11ㆍ19> | 좌동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①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5·25> | 좌동 |
② 통일교육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통일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3ㆍ12ㆍ12, 2015ㆍ5ㆍ26> | 좌동 |
③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5급 3명, 6급 9명 및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5·25, 2011.6.9, 2012ㆍ9ㆍ27, 2013ㆍ12ㆍ12, 2015ㆍ5ㆍ26> | 좌동 |
④ 남북출입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ㆍ9ㆍ27> | 좌동 |
⑤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다. | 좌동 |
⑥ 4별표 6에 따라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기획재정부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개정 2013ㆍ12ㆍ12> | 좌동 |
⑦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3ㆍ11ㆍ14> | 좌동 |
⑧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으며,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6급 4명 및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ㆍ8ㆍ27> | 좌동 |
제22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9ㆍ27] |
좌동 |
제23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조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통일정책협력관, 경제ㆍ사회문화분야를 담당하는 상근회담대표 및 통일교육원장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7> | 좌동 |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6·9, 2013ㆍ12ㆍ12> | 좌동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및 통일교육원 교육운영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11·8·1, 2012ㆍ9ㆍ27, 2013·3·23, 2013ㆍ10ㆍ2, 2013ㆍ12ㆍ12> | 좌동 |
제9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
좌동 |
제24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 좌동 |
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좌동 |
②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기획총괄과ㆍ투자개발지원과 및 제도개선팀을 둔다. | 좌동 |
③ 기획총괄과장 및 투자개발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제도개선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2.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좌동 |
3.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남북 사업자 간 협상의 지원 | 좌동 |
4.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관리기관의 지도ㆍ감독 | 좌동 |
5.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 상황에 관한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6. 남북협력지구 안의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7.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단 내 다른 과 또는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좌동 |
8. 남북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와 관련된 주민의 접촉ㆍ왕래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승인 | 좌동 |
9. 서무ㆍ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등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운영지원 | 좌동 |
10. 남북협력지구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계획의 총괄ㆍ조정 | 좌동 |
11.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중장기 발전방안의 종합ㆍ조정 | 좌동 |
12.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재원 지원대책의 수립 및 집행의 감독 | 좌동 |
13.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 | 좌동 |
14.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15.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단체ㆍ기관과의 협조 | 좌동 |
16. 남북협력지구 관련 단체ㆍ기관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ㆍ조정 | 좌동 |
17.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 간 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지원 | 좌동 |
18.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⑤ 투자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 좌동 |
2. 남북협력지구로의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심사체계의 관리와 전략물자 반출 관련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3. 원산지 문제 등 남북협력지구 안의 FTA 특혜 관세 인정 관련 협상 지원 | 좌동 |
4. 남북협력지구 안의 생산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에 대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5. 남북협력지구의 외자유치 등 투자활성화 방안의 수립ㆍ시행 | 좌동 |
6. 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7.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8.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생산 활동의 지원 | 좌동 |
9. 기업을 대상으로 한 남북협력지구의 홍보 및 지원 | 좌동 |
10. 남북협력지구의 전력 등 기반시설 건설과 관련된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좌동 |
11. 남북협력지구의 단지형ㆍ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과 관련된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좌동 |
12. 남북협력지구 건설공사와 관련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13. 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 좌동 |
14.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설지원 및 이용ㆍ관리기준의 마련 | 좌동 |
15.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설ㆍ전력ㆍ통신 및 환경 등의 분야에 관한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지원 | 좌동 |
16. 남북협력지구 안의 도로ㆍ교통체계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 좌동 |
17. 남북협력지구 안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지원 | 좌동 |
18. 남북협력지구 안의 물류시설 건설 지원 | 좌동 |
⑥ 제도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1. 남북협력지구의 보건위생 등 편의ㆍ지원시설 및 법률ㆍ회계ㆍ세무와 관련된 협력사업에 관한 승인 및 지원 | 좌동 |
2. 남북협력지구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3. 남북협력지구 안의 기업의 창설에 대한 등록ㆍ운영 등과 관련된 인ㆍ허가 절차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4. 남북협력지구 사업 관련 업체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5.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노무관리ㆍ산업안전ㆍ기술교육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6.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위생ㆍ근로조건 개선 및 탁아소 건설ㆍ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7. 남북협력지구 안의 소방안전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8. 남북협력지구 안의 광고물관리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9. 남북협력지구의 통행ㆍ통관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10. 남북협력지구의 환경분야에 관한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11. 남북협력지구의 개발기획ㆍ관리와 관련된 국내법ㆍ제도 정비 및 정비 계획의 수립ㆍ지원 | 좌동 |
12. 남북협력지구의 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좌동 |
13.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의 회계검사 제도의 발전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좌동 |
14. 남북협력지구 안의 사건ㆍ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관리 | 좌동 |
15. 해외공단 운영 사례 조사 및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관리 [전문개정 2013ㆍ10ㆍ2] | 좌동 |
제25조(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정원)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3ㆍ10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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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학교통일교육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본조신설 2015ㆍ5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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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12ㆍ3 통일부령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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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5·12·30 통일부령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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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 |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 |
[별표 2] 남북회담본부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표 3] 통일교육원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2항 관련) | |
[별표 4]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22조제3항 관련) | 좌동 |
[별표 5] 남북출입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 | |
[별표 6]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 좌동 |
[별표 6의2] 삭제 <2013.12.12> | 좌동 |
[별표 7]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7항 관련) | 좌동 |
[별표 7의2]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8항 관련) | 좌동 |
[별표 8]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통일부 공무원 별도정원표(제22조의2 관련) | 좌동 |
[별표 9]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공무원 정원표(제25조 관련) | 좌동 |
[별표 10] 학교통일교육과 공무원 정원표(제2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