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2014-08-06 환경보건법 시행령![]() ![]() ![]() |
[일부개정] 2014-09-24환경보건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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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1조의2(정의)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4> |
좌동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좌동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 좌동 |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 좌동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 좌동 |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 좌동 |
제2조(환경보건종합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법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제5조(회의) | 좌동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제6조(간사) | 좌동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제7조(전문위원회) | 좌동 |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좌동 |
1. 위원회의 위원 | 좌동 |
2. 환경보건 전문가 | 좌동 |
3. 환경성질환 관련 임상의사(환경성질환을 검토·연구하는 전문위원회만 해당한다) | 좌동 |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11조(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12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토·평가를 할 때 필요하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건강영향 검토·평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제13조의2(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 | 좌동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이하 "건강피해인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하 "피인정인"이라 한다)에게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치료 완료 시까지의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4> | 좌동 |
1. 건강피해의 상담 및 검진 비용 | 좌동 |
2. 건강피해의 치료 및 악화 방지 비용 | 좌동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건강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 좌동 |
②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피해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건강피해의 유형에 따라 3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④ 피인정인은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유효기간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⑤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이 나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피인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⑥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또는 제4항에 따른 갱신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 좌동 |
1. 피인정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 | 좌동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나. 자녀 | 좌동 |
다. 부모 | 좌동 |
라. 손자녀 | 좌동 |
마. 조부모 | 좌동 |
바. 형제자매 | 좌동 |
2. 피인정인의 장례를 치른 제1호 각 목의 유족: 장례비 | 좌동 |
⑦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6항제1호 각 목의 유족이 그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의 건강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건강피해인정 여부의 결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건강피해인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해당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원한다. | 좌동 |
1. 제6항제1호 각 목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 건강피해인정을 받은 질환의 발병 시부터 피인정인의 사망 시까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 좌동 |
2. 제6항제2호의 유족: 장례비 | 좌동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피해인정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의 신청 방법ㆍ절차, 건강피해인정의 기준, 피인정인에 대한 지원의 방법ㆍ범위 및 그 밖에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10] | 좌동 |
제14조(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좌동 |
1.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역학조사 자료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정밀조사 자료 | 좌동 |
2. 대기·수질·토양·실내공기·소음 등의 환경 측정 자료 및 기상관측 자료 | 좌동 |
3. 대기·수질 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 조사 자료 | 좌동 |
4.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인구, 사망, 질병, 건강보험 등 관련 자료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제15조 삭제 <2012ㆍ7ㆍ31> |
좌동 |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좌동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②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 좌동 |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준 | 좌동 |
제16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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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본조신설 2014ㆍ9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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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삭제 |
1. 국립환경과학원 | 삭제 |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삭제 |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 삭제 |
제16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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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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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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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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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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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침을 따라야 한다. |
좌동 |
제18조(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1. 사업자의 이름 | 좌동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Chemical Abstracts Service(CAS)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용도 | 좌동 |
3. 권고 사유 | 좌동 |
4. 권고 내용 | 좌동 |
5.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 좌동 |
6.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 좌동 |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1. 사업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좌동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 좌동 |
3. 권고의 수락 여부 | 좌동 |
4. 권고를 수락하는 경우 조치계획 | 좌동 |
5.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 | 좌동 |
제19조(권고 사실 및 요청 사실의 공표)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疏明)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11.10.28, 2014ㆍ7ㆍ14> | 좌동 |
③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8> | 좌동 |
1. 사업자의 이름 | 좌동 |
2. 권고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 좌동 |
3. 권고 사유 | 좌동 |
4. 권고 내용 | 좌동 |
5. 사업자가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의견 | 좌동 |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④ 법 제24조제9항 전단에서 "해당 어린이용품, 요청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ㆍ7ㆍ14> | 좌동 |
1. 해당 어린이용품의 명칭 | 좌동 |
2. 해당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의 명칭 | 좌동 |
3. 해당 어린이용품에 함유되어 있는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고유의 분류번호 및 용도 | 좌동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 내용 및 요청 사유 | 좌동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⑤ 법 제24조제9항 후단에 따른 협의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ㆍ7ㆍ14> | 좌동 |
제19조의2(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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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환경유해인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유해인자"라 한다)가 포함된 어린이용품으로서 제품의 재질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용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용품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용품은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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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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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어린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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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ㆍ품질표시를 한 어린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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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어린이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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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제10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 내용은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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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한 어린이용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어린이용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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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9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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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②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정할 것 | 좌동 |
2. 환경보건센터의 조직 및 운영 계획이 충실할 것 | 좌동 |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4. 연구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 연구업무 수행능력을 갖출 것 | 좌동 |
5. 환경보건 분야 연구 또는 진료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등으로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 좌동 |
⑥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⑦ 환경보건센터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⑧ 환경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제20조의2(환경보건센터의 평가기준 등) | 좌동 |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정기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좌동 |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성과 및 실적 | 좌동 |
3. 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 좌동 |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의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과거 4년간의 정기평가 결과와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적 | 좌동 |
2.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ㆍ감시ㆍ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 좌동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 예정일부터 3개월 전까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종합평가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평가일시 등을 정하여 평가 대상인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28] | 좌동 |
제21조(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좌동 |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6ㆍ28] | 좌동 |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조의2제3호부터 제5호까지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1.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 좌동 |
2.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검사 | 좌동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1.10.28> | 좌동 |
1. 법 제24조제5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명령 | 좌동 |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판매중지 또는 회수 권고 | 좌동 |
3.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 좌동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 좌동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ㆍ7ㆍ31> | 좌동 |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 정밀조사 또는 공동조사의 실시 및 자료 제출 등의 요청 | 좌동 |
2.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 좌동 |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평가 | 좌동 |
4.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변경신고의 수리, 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 좌동 |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 좌동 |
6.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 좌동 |
7. 법 제29조의3제1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ㆍ6ㆍ28, 2014ㆍ7ㆍ14>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3조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9ㆍ24>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
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용품 또는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 중지나 어린이용품의 회수 명령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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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일시, 대상 법인 및 위탁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6ㆍ28> | 좌동 |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제1조의2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2014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9월 25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14] |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1.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제1조의2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014년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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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6조의2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2014년 9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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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의2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함유표시 대상용품 및 표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ㆍ9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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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4ㆍ9ㆍ24 대령25626>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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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대상사업 | 좌동 |
[별표 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 |
[별표 3]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6조의2제2항 관련) | |
[별표 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