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개정] 2011-12-08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 |
[타법개정] 2012-08-0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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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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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 좌동 |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8ㆍ3> |
②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이하 "교육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 좌동 |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2. 교원 또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 이상 상근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제3조(위원의 임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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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역협의회의 회의) | 좌동 |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④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제5조(전문위원) | 좌동 |
① 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 좌동 |
제6조(간사)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해당 시·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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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 좌동 |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최근 2년 이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2.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좌동 |
3.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상근할 것 | 좌동 |
②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1.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 좌동 |
2. 최근 2년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실적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3. 자금의 현황과 확보 및 운용계획서 | 좌동 |
4. 상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5.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센터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1. 지역센터의 명칭 | 좌동 |
2. 지역센터의 대표자 | 좌동 |
3. 지역센터의 소재지 | 좌동 |
제10조(지역센터의 자료제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역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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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평가의 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법 제15조제1항·법 제19조·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 좌동 |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교육과정의 기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 좌동 |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 좌동 |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 좌동 |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 좌동 |
5.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확보·관리의 체계성 | 좌동 |
6.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업무수행능력 | 좌동 |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장비 구비의 적합성 | 좌동 |
제12조(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 | 좌동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가의 절차와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제13조(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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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 좌동 |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좌동 |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또는 교육자료 | 좌동 |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 좌동 |
제14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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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좌동 |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 좌동 |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좌동 |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 좌동 |
2. 지원항목 | 좌동 |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좌동 |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비 | 좌동 |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과용도서 구입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비 | 좌동 |
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 좌동 |
제1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문화예술전문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사회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 좌동 |
2.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자료 | 좌동 |
3. 제1호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좌동 |
4. 제20조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 좌동 |
제16조(경비지원의 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대상 및 지원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대상 | 좌동 |
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 좌동 |
나. 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 | 좌동 |
2. 지원항목 | 좌동 |
가.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나.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 좌동 |
제17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2.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 좌동 |
3.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4.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을 보유할 것 | 좌동 |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운영계획서 | 좌동 |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 좌동 |
3.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4.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1. 교육기관의 명칭 | 좌동 |
2. 교육기관의 대표자 | 좌동 |
3. 교육기관의 소재지 | 좌동 |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좌동 |
5.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 좌동 |
제18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좌동 |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② 교육기관의 장은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교육기관(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제외한다)의 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료증발급현황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19조(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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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 대상 등) | 좌동 |
①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은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 좌동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3.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공립도서관 | 좌동 |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집 | 좌동 |
② 제1항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기초교육과정 및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좌동 |
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21>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가목 중“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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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8ㆍ3 대령24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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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제18조제1항 관련) | 좌동 |
[별지 제1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지정신청서,변경신청서) | 좌동 |
[별지 제2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서 | 좌동 |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지정신청서,변경신청서) | 좌동 |
[별지 제4호서식]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 좌동 |
[별지 제5호서식]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 좌동 |
[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