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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12-02-2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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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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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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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 좌동 |
|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2조의2(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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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등록 등의 절차)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도지사가 교부한 것을 포함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④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 좌동 |
|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 좌동 |
| 3.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 좌동 |
| ⑤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2조의4(등록갱신 절차) | 좌동 |
|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2조의5(대부업등의 교육) | 좌동 |
|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천재지변 | 좌동 |
|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 좌동 |
| 3.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또는 등록갱신 후 1개월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대표자 및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려는 영업소가 법인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지점인 경우에는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0·4·20, 2011.11.30> | 좌동 |
|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 좌동 |
|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좌동 |
| 3.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 좌동 |
|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 좌동 |
|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2조의6(고정사업장) 법 제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3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를 말한다.[본조신설 20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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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변경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대표자, 임원, 출자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의 주소 및 출자총액이 100분의 5 이하인 출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지분율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 좌동 |
|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려는 대부업자등은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3조의2(상호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4조(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 | 좌동 |
| 1. 대부업등 등록번호 | 좌동 |
| 2. 삭제 <2010·4·20> | 좌동 |
| 3.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4. 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5.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좌동 |
| ②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대부계약대장 | 좌동 |
| 2.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 좌동 |
| 3.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을 포함한다)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4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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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과잉 대부의 금지)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좌동 |
| 가.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어느 하나의 소득증명서류 | 좌동 |
| 나. 법 제6조제6항 전단에 따른 증명서로서 부채 잔액 증명서. 다만, 신용조회로 부채상황을 알 수 있으면 신용조회로 대신한다. | 좌동 |
| 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라.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좌동 |
| 가. 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좌동 |
| 다.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 좌동 |
|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4·20, 2011.11.30>[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5조(이자율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 좌동 |
|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담보권 설정비용 | 좌동 |
|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4·20> | 좌동 |
| 1. 대부업 등록번호 | 좌동 |
| 2. 삭제 <2010·4·20> | 좌동 |
|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좌동 |
|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1.30> | 좌동 |
|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2. 대부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ㆍ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3.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 좌동 |
|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1.30> | 좌동 |
| 1. 영업소의 주소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ㆍ도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ㆍ도의 전화번호(2 이상의 시ㆍ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이 설치된 시ㆍ도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 좌동 |
|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 좌동 |
| 4.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개정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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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ㆍ제4호의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3.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6조의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행위"란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말한다.[본조신설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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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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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 좌동 |
| 제7조의2(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211.11.30> | 좌동 |
| 1. 법인인 대부업자등이 2 이상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 | 좌동 |
|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좌동 |
| 3.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총액과 자산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경우 | 좌동 |
| 4.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 좌동 |
| 5.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이상이고 대부금액의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7조의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를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9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기재된 영업소 일반현황 및 대부현황·대부중개현황·차입현황 등의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7조의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1.11.30>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2에서 정한 횟수를 말한다. <개정 2011.11.30>[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8조(공고내용 및 방법)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작성하여 시·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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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를 말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 좌동 |
|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9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0·7·21, 2011.6.27>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21, 2011.6.27> | 좌동 |
| 1.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율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외의 여신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업별로 정하는 연체이자율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10조(등록수수료 등) | 좌동 |
| ①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영업소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란 검사일을 기준으로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받는 검사수수료의 경우에는 연평균 대부금액 잔액의 1천분의 1 이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그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11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ㆍ2ㆍ29> |
| 1.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좌동 |
| 3.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금융·대부업 또는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 좌동 |
|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금융 또는 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9·4·21] | 좌동 |
| 제11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 및 지회(支會)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5.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정관인가서 사본 | 좌동 |
|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1.11.30> | 좌동 |
|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 좌동 |
|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 좌동 |
|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11조의3(업무의 위탁)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09·4·21] |
좌동 |
| 제11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제11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 좌동 |
| 제12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30>[전문개정 200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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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좌동 |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31>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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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 좌동 |
| [별표 1] 대부업자 등의 광고 표시기준(제6조의2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제7조의4 관련) | 좌동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