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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1-10-2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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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등) | 좌동 |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7> |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
| 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
| 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
|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
|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7, 2007·3·23> |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0.25] |
| 제2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
| 1. 학습자의 주거지 | 삭제 |
|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본조신설 2004·6·5] | 삭제 |
|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7·7, 2008·2·29> |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
|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 좌동 |
|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 좌동 |
| 3.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전문개정 2011.10.25] |
| ② 삭제 <2001·7·7> | 삭제 |
| 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등) |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
|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삭제 |
|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3] | 삭제 |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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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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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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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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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
| ① 삭제 <2007·3·23> | 삭제 |
|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말한다. <개정 2004·6·5, 2006·10·27> | 삭제 |
|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개정 99·5·10, 2007·3·23> | 삭제 |
|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삭제 |
|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경우 | 삭제 |
| 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 삭제 |
|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
| ① 삭제 <99·5·10> | 좌동 |
|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1·1·29, 2007·3·23, 2008·2·29> |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1·1·29, 2007·3·23, 2008·2·29, 2011.10.25> |
| 1. 설립자의 인적사항 |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2. 교습과정 |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
| 3. 강사명단 |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 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 4. 정원 |
| 5. 시설·설비 | 5. 강사명단 |
| 6. 개강 예정 연월일 | 6. 교습비등 |
7. 시설과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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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강 예정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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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25> |
|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99·5·10> |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
|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
|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삭제 |
| ④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11.10.25> |
| ⑤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
|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10.25> |
|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
|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
|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
|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
|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3] |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0.25] |
|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③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5] |
|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99·5·10>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학원설립ㆍ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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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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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과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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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10.25] |
| 제7조의2 삭제 <2007·3·23> |
좌동 |
| 제8조 삭제 <2007·3·23> |
좌동 |
| 제9조 삭제 <2007·3·23> |
좌동 |
| 제10조(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
|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10>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99·5·10, 2011.10.25> |
| ② 삭제 <99·5·10>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10.25> |
| 제11조 삭제 <99·5·10> |
좌동 |
| 제12조(강사) | 좌동 |
|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99·5·10>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0.25] |
| ③ 삭제 <99·5·10> | 삭제 |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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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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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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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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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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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
|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
|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 3. 교습과목 |
| 4. 교습과목 | 4. 교습비등 |
| 5. 교습료 | 삭제 |
|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삭제 |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5] |
|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
|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 삭제 |
| ② 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 삭제 |
| 제15조(교습자의 자격) |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
|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
|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 좌동 |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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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교습소의 장소등) |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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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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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2007·3·23> | 삭제 |
| 1. 삭제 <2007·3·23> | 삭제 |
| 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이하일 것 | 삭제 |
| 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 삭제 |
| ② 삭제 <99·5·10> | 삭제 |
|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 좌동 |
|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2008·2·29>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
| 2. 신고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 2. 교습과목 |
| 3. 교습과목 | 3. 교습비등 |
| 4. 교습료 | 4. 교습장소 |
| 5. 교습장소 | 삭제 |
|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2008·2·29>[본조신설 2001·7·7] |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5] |
| 제17조(수강료조정위원회) |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
|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③ 삭제 <2007·3·23> |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
1.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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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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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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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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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삭제 <2007·3·23> |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⑤ 삭제 <2007·3·23> |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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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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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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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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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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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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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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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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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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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정보공개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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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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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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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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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습과목별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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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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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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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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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습자 명단 [본조신설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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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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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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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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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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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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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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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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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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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신고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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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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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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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
|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 ① 삭제 <2011.10.25> |
|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5·10, 2011.10.25> |
|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없게 된 경우 |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7·3·23>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7·3·23, 2011.10.25> |
| 1. 삭제 <2007·3·23> | 삭제 |
| 2. 삭제 <2007·3·23> | 삭제 |
| ④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
| 제19조 삭제 <97·12·31> |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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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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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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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ㆍ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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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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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10, 2001·7·7, 2007·3·23> |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10, 2001·7·7, 2007·3·23, 2011.10.25> |
|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
|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관한 신고의 수리 |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
|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 삭제 |
|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 삭제 |
|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 삭제 |
| 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
|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
|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중지명령에 필요한 조치 | 8.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
|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 9.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
|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
|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
|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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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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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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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삭제 <2001·6·29> | 좌동 |
|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ㆍ4ㆍ5]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2011.10.25 대령23250>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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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 |
|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
|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_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