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 법령
  • 법령검색
~
[일부개정] 2011-04-0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일부개정] 2011-10-25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0.25]

제2조(정의등)

좌동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7>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7, 2007·3·23>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0.25]

제2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1.10.25]

1. 학습자의 주거지

삭제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본조신설 2004·6·5]

삭제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좌동

①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7·7, 2008·2·29>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좌동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좌동

3.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전문개정 2011.10.25]

② 삭제 <2001·7·7>

삭제

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등)

제3조의2(기타경비의 범위 등)
법 제2조제6호의 “기타경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1.10.25]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삭제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③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3]

삭제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한 학원에서 둘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5]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제4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감은 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5]

① 삭제 <2007·3·23>

삭제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말한다. <개정 2004·6·5, 2006·10·27>

삭제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개정 99·5·10, 2007·3·23>

삭제

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삭제

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경우

삭제

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삭제

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제5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① 삭제 <99·5·10>

좌동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1·1·29, 2007·3·23, 2008·2·29>

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1·1·29, 2007·3·23, 2008·2·29, 2011.10.25>

1. 설립자의 인적사항

1.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교습과정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강사명단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4. 정원

5. 시설·설비

5. 강사명단

6. 개강 예정 연월일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0.25>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좌동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좌동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좌동

4. 삭제 <99·5·10>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④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개정 2011.10.25>

⑤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5>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1.10.25>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좌동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1.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 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ㆍ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5. 숙박시설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영양사”라 한다)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3]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ㆍ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0.25]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개강 예정일 1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설과 설비의 확보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5]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좌동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99·5·10>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10.25]

제7조의2
삭제 <2007·3·23>

좌동

제8조
삭제 <2007·3·23>

좌동

제9조
삭제 <2007·3·23>

좌동

제10조(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제10조(일시 수용능력 초과 교습의 금지 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10>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99·5·10, 2011.10.25>

② 삭제 <99·5·10>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에서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10.25>

제11조
삭제 <99·5·10>

좌동

제12조(강사)

좌동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99·5·10>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11.10.25]

③ 삭제 <99·5·10>

삭제

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10.25]

제13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제13조(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1. 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경력 및 직업

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2.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3. 교습과목

4. 교습과목

4. 교습비등

5. 교습료

삭제

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삭제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5]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는 “변경신고”로 본다.[전문개정 2011.10.25]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삭제

② 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삭제

제15조(교습자의 자격)

제15조(교습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좌동

③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25]

제16조(교습소의 장소등)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1.10.25]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2007·3·23>

삭제

1. 삭제 <2007·3·23>

삭제

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이하일 것

삭제

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삭제

② 삭제 <99·5·10>

삭제

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좌동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2008·2·29>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2. 신고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2. 교습과목

3. 교습과목

3. 교습비등

4. 교습료

4. 교습장소

5. 교습장소

삭제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2008·2·29>[본조신설 2001·7·7]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5]

제17조(수강료조정위원회)

제17조(교습비등조정위원회)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삭제 <2007·3·23>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1. 지역교육청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소비자물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부모 또는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이상

3.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 2명 이상

4.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ㆍ경영ㆍ회계ㆍ교육 관련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2명 이상

④ 삭제 <2007·3·23>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삭제 <2007·3·23>

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10.25]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 교육감은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5]

제17조의3(정보공개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 또는 교습소의 명칭

2. 학원 또는 교습소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

3. 교습과정

4. 교습과목별 정원

5. 교습과목별 교습기간 및 총교습시간

6. 교습비 및 별표 1에 따른 항목별 기타경비

7. 학원설립ㆍ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8. 교습자 명단 [본조신설 2011.10.25]

제17조의4(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3.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

4.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비등으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5.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따르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신고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ㆍ감독하는 관계 공무원(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감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5]

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① 삭제 <2011.10.25>

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5·10, 2011.10.25>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1.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없게 된 경우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7·3·23>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7·3·23, 2011.10.25>

1. 삭제 <2007·3·23>

삭제

2. 삭제 <2007·3·23>

삭제

④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제19조
삭제 <97·12·31>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학원의 조건부 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休院) 또는 폐원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소ㆍ휴소(休所)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25]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10, 2001·7·7, 2007·3·23>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10, 2001·7·7, 2007·3·23, 2011.10.25>

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2.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3. 법 제7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0조에 따른 휴원 및 폐원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5.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관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삭제

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삭제

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삭제

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6.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의 신고의 수리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중지명령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에 대한 조정명령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9. 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0.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11. 법 제17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1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원 또는 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13. 법 제20조에 따른 청문

1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통보의 접수

16. 제17조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17. 제17조의2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기준 설정과 조정명령

② 삭제 <2001·6·29>

좌동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0.25>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1ㆍ4ㆍ5]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1.10.25]

부칙 <2011ㆍ4ㆍ5 대령228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좌동

부칙<2011.10.25 대령23250>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별표 1] 기타경비의 범위(제3조의2 관련)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_관련)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