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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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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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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근로자의 범위) | 좌동 |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4·27>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4·27, 2008·2·29>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 좌동 |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자로서 일급여액이 2만4천원 이하인 자 | 좌동 |
|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 | 좌동 |
|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 |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자 |
| 5.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소재하는 사무소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0만원 이하인 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05·4·27, 2006·2·9> | 좌동 |
|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장래에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구상채무(공사가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구상권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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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상채무의 주채무자 | 좌동 |
| 2. 구상채무의 인수자 | 좌동 |
| 3. 그 밖에 구상채무의 관계자 | 좌동 |
|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 좌동 |
|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좌동 |
|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 좌동 |
| 가. 제1호의 방식 | 좌동 |
|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 좌동 |
|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 좌동 |
|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7·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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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나.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호수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 좌동 |
| 다.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자 | 좌동 |
| 2.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좌동 |
| 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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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 좌동 |
| 2.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좌동 |
|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좌동 |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 좌동 |
| 5.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 좌동 |
| 제6조(설립등기)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자본금 | 좌동 |
| 5.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 좌동 |
| 6. 지사 또는 출장소 | 좌동 |
| 7. 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8. 부사장·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감사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9. 공고의 방법 | 좌동 |
|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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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 좌동 |
| 2. 그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 | 좌동 |
| 제8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와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 좌동 |
| 제9조(변경등기) 제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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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대리인의 선임) | 좌동 |
| ①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 좌동 |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
|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 좌동 |
|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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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 좌동 |
|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좌동 |
| ② 공사의 부사장·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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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공사가 그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 좌동 |
| 제15조(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등기필증 및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관리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관리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 제16조(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제16조(자기자본) |
| 1. 기본자본 : 자본금·내부유보금 등 공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가진 것 | 좌동 |
| 2. 보완자본 :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공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 | 좌동 |
|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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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명식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좌동 |
| 2. 수익분배의 시기 및 장소 | 좌동 |
| 3.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 | 좌동 |
| 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의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증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그 주택저당증권의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그 주택저당증권의 취득당시 이미 상환된 것을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5·4·27, 2005·5·26, 2007·4·11> |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
| 1. 채무자가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택저당채권이 소멸된 경우 | 좌동 |
|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 좌동 |
| 3.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 | 3.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 |
| 4. 주택저당채권이나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관련하여 가압류·압류·체납처분 또는 가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좌동 |
| 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라 함은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 내지 1년 6월의 범위 안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때를 말한다. | 좌동 |
| ②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채무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좌동 |
| 2. 주채무자가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에 대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좌동 |
| ③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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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내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 좌동 |
| 2.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 좌동 |
| 제24조(신용보증의 금지) 공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그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채무이행일부터 3년 내에는 다시 신용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를 유예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가 구상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 좌동 |
|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좌동 |
| 제26조(보증료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신용보증대상자의 신용도 | 좌동 |
| 2. 신용보증금액의 규모 | 좌동 |
| 3. 신용보증기간 | 좌동 |
| ③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0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보증료는 미납부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개정 2007·4·11>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1.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 1억원(다만,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3억원으로 한다) | 좌동 |
|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 2억원 | 좌동 |
| 3. 동일기업(제2호의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신용보증 :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30 | 좌동 |
| 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제1항의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좌동 |
|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후 제1항의 배우자가 6월 이내에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담보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융기관에 대한 노후생활자금 금전채무의 인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제1항의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한 경우 | 좌동 |
|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 및 제1항의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입원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6.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외에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③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좌동 |
| 1.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주채무의 약정기간 이내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 | 좌동 |
| 2.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사장이 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은 「민법」, 「민사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파산선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원리금 예상총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금융기관이나 공사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법 제43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가 담보주택에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月貰)를 받고 담보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28조의6(부기등기)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경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100분의 2를 말한다. 다만, 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로 인하여 담보주택 가격의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미만으로 이사회가 차등하여 정하는 보증료율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란 연 1천분의 5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
좌동 |
| 제30조(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
| 1. 법 제23조 (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좌동 |
| 2. 법 제24조 (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의 등록 등 | 좌동 |
| 3. 법 제29조 (법 제4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 등의 공시 | 좌동 |
| 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 좌동 |
|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업무를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4·27, 2007·4·11> | 좌동 |
| 1. 금융기관 : 법 제2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4호(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부수되는 업무에 한한다)의 업무 | 좌동 |
|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 법 제22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4호 중 구상권행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배당율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32조(이익금의 배당) |
| 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 좌동 |
|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좌동 |
| 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주택정보의 상담 및 제공 사업 | 좌동 |
| 2. 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 | 좌동 |
|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5조(기금의 관리·운용) |
| 1. 국·공채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좌동 |
|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 2.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한다) |
| 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법 제5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
좌동 |
| 1.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 좌동 |
| 2.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
좌동 |
|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한 상담 및 지원 | 좌동 |
|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그 밖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본조신설 2007·4·11] | 좌동 |
|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5·4·27>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5·4·27, 2008·2·29>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37조(서류의 검사)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명시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제37조(서류의 검사) |
|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4·27> |
좌동 |
|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 좌동 |
|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 좌동 |
|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 좌동 |
| 제39조(과태료)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 제40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의 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대령20002> 이 영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5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 및 제35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호, 제30조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호”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을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6>이하 항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