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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0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2-3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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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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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종사자)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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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탁) | 좌동 |
|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정보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 좌동 |
| 4.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법인·단체 등의 보육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7. 향후 3년간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유서 | 좌동 |
|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보육정보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정보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4조(보육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좌동 |
|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보육시설 조사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육시설 이용현황 | 좌동 |
| 3. 보육시설 이용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향후 보육시설 이용계획 등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보육시설의 환경 및 설비 | 좌동 |
| 2. 보육시설종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육시설의 지역별·유형별 분포 | 좌동 |
| 4. 보육시설의 정원·현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보육시설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4조의2(보육시설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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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좌동 |
|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 좌동 |
|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좌동 |
|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 좌동 |
| 11.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 보육시설의 종류·명칭·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보육시설인가증 | 좌동 |
|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1.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2.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육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2(인가증의 게시)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보육시설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보육시설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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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동보육시설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보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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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직장보육시설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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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보육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수당은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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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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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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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 좌동 |
| ① 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종사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시설종사자를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2조(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좌동 |
|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4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등) | 좌동 |
|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 좌동 |
| ① 교육훈련시설의 장, 대표자,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대장 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6조(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좌동 |
|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 좌동 |
| 4.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7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②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한 결과 그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별표 4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2과목 이상, 35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 좌동 |
|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별표 5에 따른 교과목을 25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좌동 |
|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8조(자격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통 제출서류: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좌동 |
| 2. 보육시설의 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 | 좌동 |
| 3. 보육교사: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이수증명서(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보육교사 자격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19조(수수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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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1조(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 좌동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 좌동 |
|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2조(보수교육 실시 위탁의 취소)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좌동 |
| 3. 제21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 좌동 |
| 4.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3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4조(국공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보육시설의 장과 대표자의 자격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5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수탁자는 보육시설의 대표자 또는 보육시설의 장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사유서 | 좌동 |
| 2.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⑧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고,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5조(국공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좌동 |
|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6·4·13> |
좌동 |
| 제28조(취약보육의 종류)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각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 좌동 |
| 1. 영아 보육: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좌동 |
| 2. 장애아보육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좌동 |
|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좌동 |
| 4. 시간연장형 보육: 기준 보육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좌동 |
| ②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등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 ②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
|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좌동 |
|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전문개정 2009·7·3] |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4.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전문개정 2009·7·3] |
|
|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1조(평가인증의 실시)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체계, 평가지표, 수수료 등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 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평가인증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2조(평가인증 수수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매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3조(건강진단)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보육시설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④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 거주자를 보육시설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시설종사자를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4조(급식관리) | 좌동 |
| ①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보육정보센터 및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유아에 대한 급식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 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5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 제3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 ① 영 제21조의6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
|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나.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과 그 밖에 복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
|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후단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
|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
|
|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1조의6제3항 각 호의 재산 가액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
1.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
|
2. 영 제21조의6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
|
3. 영 제21조의6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본조신설 2009·12·31]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삭제 |
|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전문개정 2009·7·3] | 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하여야 한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
|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
|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 삭제 |
|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 삭제 |
| 3.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삭제 |
|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7·3] | 삭제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전문개정 2009·7·3] |
|
제35조의5(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 |
|
|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1.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 |
|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
|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3.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09·7·3]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 삭제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삭제 |
| 제35조의6(확인 조사) |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절차)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 1. 조사의 기본 방향 | 1.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 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 2.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
| 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및 소득·재산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리고 그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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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이 조 제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이 조 제3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12·31>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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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확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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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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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의 기본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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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질문의 범위·내용·시기·절차 및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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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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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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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보육시설의 폐지·휴지)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시설종사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 좌동 |
| 2.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7조(보육시설 운영의 재개) 보육시설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8조(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39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 좌동 |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40조(도서·벽지 및 농어촌 지역 등의 보육시설) | 좌동 |
| ① 법 제52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 좌동 |
| 2. 행정구역상 면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 좌동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보육시설의 규모에 관한 사항 중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수 [전문개정 2009·7·3] | 좌동 |
| 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 제41조(보육시설연합회의 조직 및 기능 등) |
| ① 법 제53조에 따른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 자격은 보육시설의 장으로 한다. | ① 법 제53조에 따른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회원자격은 보육시설의 장과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 ②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1> |
|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 좌동 |
| 2. 법인보육시설 분과위원회 | 좌동 |
|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 좌동 |
|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 좌동 |
| 5. 부모협동보육시설 분과위원회 | 좌동 |
| 6.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 좌동 |
③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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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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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의 권익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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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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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보육시설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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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수, 임기 및 선출방법과 그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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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연합회의 기능)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42조 |
| 1. 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홍보 | 삭제 |
| 2. 영유아의 권익보호 | 삭제 |
| 3.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리증진 | 삭제 |
| 4. 그 밖에 보육시설 간의 국제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7·3] | 삭제 |
| 제43조(연합회의 임원) | 제43조 |
| ① 연합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1명 및 부회장 6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4명을 둔다. | 삭제 |
| ②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제 |
| ④ 제2항에 따른 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 | 삭제 |
| 제44조 삭제 <2009·4·1> |
좌동 |
부칙 <2009ㆍ7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2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여성부령 제1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놀이터에 관한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이 규칙 시행일까지 갖추지 아니한 보육시설은 2010년 1월 29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마)의 개정규정에 따른 놀이터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1층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제3호가목2)사)②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2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154>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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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 |
|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 좌동 |
| [별표 3]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 좌동 |
| [별표 4]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 좌동 |
| [별표 5]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 좌동 |
| [별표 6]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등 | 좌동 |
|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 | 좌동 |
| [별표 8]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 좌동 |
| [별표 8의2] 표준보육과정 | 좌동 |
| [별표 9]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좌동 |
| [별표 10]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세부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보 육 시 설 인 가 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보육시설 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교 육 훈 련 시 설 지 정 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보육교사 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보육교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보육시설 위탁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보 육 시 설 위 탁 계 약 증 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보육시설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의2서식]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 |
| [별지 제17호의3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별지 제18호서식]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이 용 신 청 자 명 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