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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7-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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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윤리강령) | 좌동 |
|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그단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단체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이용자 윤리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한 활동을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조(개인정보보호지침)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외의 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
좌동 |
| 제4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좌동 |
| 2.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전산원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설치된 전자계산소 그 밖의 부설연구소 | 좌동 |
| 6. 기업의 부설연구소 | 좌동 |
|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 좌동 |
| 8.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좌동 |
| 9.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보급대상 기술 및 기기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대상이 되는기술 및 기기는 정보통신망의 표준화와 관련되는 기술 및 기기로 한다. |
좌동 |
| 제6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소관 분야의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수 있다.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계획과 모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계획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는 자에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동 활용 대상 정보의 선정 | 좌동 |
| 2. 정보통신망 상호간 연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정보통신망의 연계에 따른 각 기관간 비용부담의 조정 | 좌동 |
| 4. 그 밖에 정보의 공동활용체제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정보통신망의 구성·운영을 위한 시험적 사업 | 좌동 |
| 2. 새로운 매체의 실용화를 위한 시험적 사업 | 좌동 |
| 3. 정보화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 응용사업 및 관련 연구 지원 사업 | 좌동 |
| 4.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개발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 | 좌동 |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자에 대한지원사업 | 좌동 |
| 6.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편의 제고와정보통신서비스 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좌동 |
| 7.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감리 제도의 발전 및 감리 전문인력의양성·교육을 위한 사업 | 좌동 |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사업 | 좌동 |
| 9. 그 밖에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 좌동 |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
좌동 |
| 제8조(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 처리를 위하여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대상업무 및 그 표준화방식 | 좌동 |
| 2.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 좌동 |
| 3.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의보관기간 | 좌동 |
| 4. 그 밖에 전자문서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전자문서의 표준화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기관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 좌동 |
|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전기통신사업자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
좌동 |
| 제10조(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사항)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10조(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사항) |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 좌동 |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좌동 |
| 제11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한다)가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 | 좌동 |
| 2. 서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로 할 수 있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승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개인정보 항목 | 좌동 |
| 2.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좌동 |
| 제12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3조(소위원회) | 제13조 |
|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일정한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제 |
| 제14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사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4·7·30> |
| 제15조(사무국)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은 위원장의명을 받아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및 그 밖의 사무 등을 처리한다. |
좌동 |
| 제16조(조정전 합의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조정전 합의를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5일전까지 당사자또는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8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수당과 여비) |
| 제19조(분쟁조정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
좌동 |
| 제20조(청소년보호시책)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의 개발 및 보급 촉진 | 좌동 |
|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활동의 촉진 및 지원 | 좌동 |
|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부모·교사 또는 민간단체 등의 자율적인감시·상담·피해구제활동의 촉진 및 지원 | 좌동 |
| 4.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시책을 추진하는데 부수되는 사항 | 좌동 |
|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 좌동 |
|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좌동 |
| 제21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 금지 매체) 법 제42조의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를 제외한다)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이하 "전자적 전송매체"라 한다)를 말한다.[본조신설 2003·9·15] |
좌동 |
| 제22조(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 의무 사업자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텔레비젼"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유통시키는 자중 방송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12호의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2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기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는 당해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
좌동 |
| 제23조의2(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제23조의2(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대상자) |
| ① 법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 | 삭제 |
| ②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03·9·15] | 삭제 |
| 제23조의3(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9·15] |
제23조의3(침해사고 대응조치) |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에 한한다)의 차단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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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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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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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본조신설 200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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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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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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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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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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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본조신설 200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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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침해사고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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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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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원 [본조신설 200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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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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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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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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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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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국외유출이 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출이제한되는 중요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보안정보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기의 내용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취급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보통신망의 부당한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의 설정 | 좌동 |
| 2. 정보의 불법파괴 또는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조치 | 좌동 |
|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취급중 알게 된 중요정보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 좌동 |
| 제25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 각호의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파견근무기간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법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일부를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9·15> | 좌동 |
| 1.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보호와 관련한법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자문 그밖에 필요한 지원 | 좌동 |
| 2. 개인정보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 | 좌동 |
| 3. 개인정보침해 관련 대책 연구 | 좌동 |
| 4. 개인정보침해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부수되는 사업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법 제58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계물품·서류 등의제출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소속공무원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위임한다. <개정 2003·9·15>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7·30> |
| 1.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 1.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
| 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명령 | 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
| 3. 법 제67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제17호 내지 제19호의 규정에의한 과태료부과 | 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9·15>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4·7·30> |
| 1.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 삭제 |
| 2.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 삭제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3·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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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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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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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법 제5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2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의 범위) |
|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또는 호텔업을 행하는 자 | 좌동 |
| 2. 항공법 제2조제26호의 규정에 의한항공운송사업을 행하는 자 | 좌동 |
|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 또는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를설립·운영하는 자 | 좌동 |
| 4.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원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 | 좌동 |
| 제29조(협회의 사업 및 감독)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
| 1. 사업환경의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 좌동 |
| 2.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 좌동 |
| 3.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 좌동 |
| 4. 조사 및 통계작성 | 좌동 |
| 5.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령 및 정관에 의한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 좌동 |
|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 | 좌동 |
제29조의2(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사업 및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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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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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사업환경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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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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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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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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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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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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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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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및 정관에 의한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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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 [본조신설 200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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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과태료)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7·30 대령185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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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