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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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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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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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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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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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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 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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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 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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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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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 중에서 자체 수입의 성격, 자체 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기업형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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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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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중앙책임운영기관과 행정형 기관 및 기업형 기관의 구분은 별표 1과 같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직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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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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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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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정원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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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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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속책임운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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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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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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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요건, 채용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일간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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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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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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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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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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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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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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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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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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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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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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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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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의 채용에 관하여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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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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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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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상·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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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폐지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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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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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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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기관의 운영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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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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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특별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채용 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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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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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용기간의 연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51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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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관장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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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성과연봉은 제외한다)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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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임운영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이하 "소속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관장의 성과연봉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연봉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성과연봉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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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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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본운영규정의 변경)
법 제10조제2항에서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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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하부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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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인력 조정 및 직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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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 조정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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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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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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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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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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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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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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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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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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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과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채용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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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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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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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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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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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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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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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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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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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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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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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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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속 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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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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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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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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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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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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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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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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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정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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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업무 실적 또는 계획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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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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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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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통계개발원의 경우에는 정원 중 35명,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1,296명)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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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의무 직렬에 해당하는 3급부터 5급까지의 정원을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3항에 따른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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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고,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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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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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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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별표 3에서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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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에서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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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 기관 및 본부의 부서 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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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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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일 20일 전(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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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예정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 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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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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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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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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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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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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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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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 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10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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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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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 예정 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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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 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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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 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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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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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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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공무원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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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을 실시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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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기관 간 인사 교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 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인사 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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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진임용 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별표 3에 따라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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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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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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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행정형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
법 제27조제2항에서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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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로 기관을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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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변경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원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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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정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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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計定)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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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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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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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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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좌동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좌동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 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좌동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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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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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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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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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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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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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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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드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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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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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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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 따라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 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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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 목적을 위하여 존치(存置)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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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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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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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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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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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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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좌동

①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좌동

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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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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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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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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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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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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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심의회의 위원장이 운영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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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
삭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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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
삭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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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심의결과의 반영·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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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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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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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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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 중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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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면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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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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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9(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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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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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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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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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0(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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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설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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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 및 소속책임운영기관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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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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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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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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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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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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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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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2(평가단의 구성 및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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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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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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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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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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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3(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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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에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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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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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4(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특례)
법 제53조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른 평가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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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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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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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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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2에 따른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 방식 및 배정 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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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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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8ㆍ13 대령223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갑종란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호 을종란의 바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의 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의 4)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마목 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가산금)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②독립공채상환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③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④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6호의2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연구소는”을 “연구원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연구소”를 각각 “연구원”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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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10ㆍ13 대령224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중 국토지리정보원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04명 ┃
└───┚

별표 1의2 중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총 정원의 한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74명┃
└──┚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구분(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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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3] 삭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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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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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5] 삭제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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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 기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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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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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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