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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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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8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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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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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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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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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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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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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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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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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기업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전문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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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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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과 같이 하고, 행정형기관 및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별표 1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05·6·30,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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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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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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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요정원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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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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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속책임운영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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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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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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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요건·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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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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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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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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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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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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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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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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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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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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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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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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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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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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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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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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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직무가 소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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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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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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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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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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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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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용계약의 갱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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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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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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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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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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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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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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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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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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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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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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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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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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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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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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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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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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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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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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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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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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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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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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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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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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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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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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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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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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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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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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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속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4·28> [전문개정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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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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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 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2006·4·28, 20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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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신설 2002·6·25, 2006·4·28, 20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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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6·30,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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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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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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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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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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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요정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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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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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본조신설 20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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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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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5·12·30 대령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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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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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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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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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별표 3이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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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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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및 본부의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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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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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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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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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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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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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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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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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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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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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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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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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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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의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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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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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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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5·6·30,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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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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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기관간 인사교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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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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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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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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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계정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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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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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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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예산내용의 구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중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은 이를 각각 사업운영부문과 투자 또는 시설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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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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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좌동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좌동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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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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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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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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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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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산의 전용범위)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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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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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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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7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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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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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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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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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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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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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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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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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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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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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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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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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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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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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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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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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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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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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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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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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5(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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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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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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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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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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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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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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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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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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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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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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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심의결과의 반영·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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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관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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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무총리 및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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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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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각각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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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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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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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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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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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대령1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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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2> [본조신설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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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14 대령202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공기상관리본부 기상청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정보의 │109인 │
│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과 국내의 기상실 │ │
│ │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 │
└────────────┴───────────────────────┴───┘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항공기상관리본부 │김포공항기상대, 제주공항기상대, │
│ (기상청 소속) │울산공항기상대, 기상통신소 및 │
│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공항기상관측소 │
└───────────┴─────────────────────┘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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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18 대령2027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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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관련)

[별표 1의3]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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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제1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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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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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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