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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5-06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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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 및 그총정원의 한도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 좌동 |
| 2. 소요정원의 내역 | 좌동 |
|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 좌동 |
제2장 책임운영기관의 장 |
좌동 |
|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채용요건·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정한다. | 좌동 |
|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 좌동 |
| 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 좌동 |
|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표 및 그에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 좌동 |
| 2. 책임운영기관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직무가 소멸한 때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 좌동 |
|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곤란한 때 | 좌동 |
|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 좌동 |
|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 좌동 |
|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제6조(채용계약의 갱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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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운영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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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 좌동 |
|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 좌동 |
|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 좌동 |
|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기타 부기관장(청의 경우에는 청장)이 된다. | 좌동 |
|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 좌동 |
| 제12조(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
좌동 |
| 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 좌동 |
| ① 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15조(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 및 그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부령 또는 직제시행규칙에는 책임운영기관과 관련한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소속기관 및 하부조직의 분장업무 | 좌동 |
|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 좌동 |
| 3.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 좌동 |
| 4.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6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 좌동 |
|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 좌동 |
| 3. 소요정원 설명서 | 좌동 |
|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 좌동 |
|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정원중 103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계약직공무원규정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요하지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제5장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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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임용권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별표 3이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및 본부의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 좌동 |
| 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 좌동 |
| 2. 응시자격 | 좌동 |
| 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 좌동 |
|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좌동 |
|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1. 채용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연구기관 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 좌동 |
|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의 곤란한 분야로서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제20조(응시자격 등) | 좌동 |
|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별표 3의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고자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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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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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예산 및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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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예산내용의 구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중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은 이를 각각 사업운영부문과 투자 또는 시설부문으로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성격의 경비"라 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
좌동 |
|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 예정액에 관한 조서 | 좌동 |
|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 좌동 |
|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27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범위)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각계정별 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범위는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세출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및 그 금액과 이유를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각 계정별 세출예산의 총액의 범위안에서 각 과목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예산의 이월)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29조(비용부담)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 좌동 |
| 2.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지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제2조·제15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제6장(제23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711호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28 대령16632>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0·12·30 대령17069>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70>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1호 및제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2·3·2 대령17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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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명칭란 및 별표3의 기관별란중 "국립목표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표병원"으로 한다. 별표4의 계정의 명칭란 및 내용란중 "국립목표결핵병원"을 각각 "국립목표병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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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명칭·소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 | |
| [별표 2]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 좌동 |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