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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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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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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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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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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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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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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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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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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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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7,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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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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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의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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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본조신설 20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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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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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7·7>

①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7·7, 2008·2·29>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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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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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3. 기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② 삭제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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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교습과정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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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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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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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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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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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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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말한다. <개정 2004·6·5,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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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개정 99·5·10,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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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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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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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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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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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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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1·1·29, 2007·3·23>

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1·1·29, 2007·3·23, 2008·2·29>

1. 설립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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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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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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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료(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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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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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강 예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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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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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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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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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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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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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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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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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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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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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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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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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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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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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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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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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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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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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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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적 여건과 학원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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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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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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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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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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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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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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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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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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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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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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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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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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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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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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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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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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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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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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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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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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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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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과학기술부령이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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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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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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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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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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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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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8·2·29>

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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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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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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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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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습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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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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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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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습소의 장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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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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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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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인)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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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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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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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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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2008·2·29>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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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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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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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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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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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본조신설 2001·7·7]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2008·2·29>[본조신설 2001·7·7]

제17조(수강료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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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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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청을 말한다)별로 설치하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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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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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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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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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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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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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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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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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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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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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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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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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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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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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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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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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10, 2001·7·7,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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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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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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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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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관한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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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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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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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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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4.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강료·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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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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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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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중지명령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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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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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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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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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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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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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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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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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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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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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3>이하 생략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좌동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좌동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