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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7-07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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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05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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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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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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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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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열"이라 함은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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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과정"이라 함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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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과목"이라 함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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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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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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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습자의 주거지

2.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본조신설 2004·6·5]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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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1·1·29,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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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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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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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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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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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환경의 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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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원을 말한다. <개정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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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과정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제외한다)로 편성된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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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과정이 컴퓨터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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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과정이 부기·속독·속셈·주산 및 타자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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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습과정이 음악·미술·무용 및 웅변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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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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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및 만화가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말한다.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영업소(이하 "유해업소"라 한다)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말한다. <개정 2004·6·5>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은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면적 1천650제곱미터이상의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안에 학원과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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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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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이내의 바로 윗층 또는 바로 아랫층에 있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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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은협의에 앞서 미리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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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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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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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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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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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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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사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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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료 또는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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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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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강 예정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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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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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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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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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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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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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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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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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강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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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학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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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습과정이 이론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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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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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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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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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조건부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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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신청의 내용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내에 시설 및 설비를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조건부 기간내에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의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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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시설 및설비를 갖추어 개강예정일 10일이전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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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시설 및 설비의 확보여부를조사·확인하고 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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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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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하는 사항은 학원의 위치 또는 교습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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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할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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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절차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이를 변경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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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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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의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1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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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의규정에 의한 분류에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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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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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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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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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행하는 학원으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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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실습·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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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실·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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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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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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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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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당·회의실·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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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료실·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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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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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컴퓨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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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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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체육시설·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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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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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단위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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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1·6·29,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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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실: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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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람실: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이하가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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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습실: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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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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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장실 및 급수시설: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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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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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경보설비·피난설비등 방화 및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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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및 9.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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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교구·설비의 종류 및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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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교습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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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그 시설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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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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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에서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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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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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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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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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의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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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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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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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습소설립·운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이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서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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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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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자의 학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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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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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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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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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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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한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교습소 설립·운영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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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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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교습자, 교습소의위치 및 교습과목의 변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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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소의 설립·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사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사항을 지체없이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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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신고는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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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습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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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자의 자격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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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등의 사유로 직접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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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교습소의 장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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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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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소는 유해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이 경우 인접한 장소의범위는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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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4인)이하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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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인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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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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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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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1. 신고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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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자의 학력·전공·자격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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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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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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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습장소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7·7]

②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변경된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본조신설 2001·7·7]

제17조(수강료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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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이하"수강료등"이라 한다)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6·5>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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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소속 공무원, 시·도의 물가에 관한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학부모, 학원·교습소의 설립·운영자, 학원·교습소의관련단체 및 소비자 단체의 관계자로서 학식 및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교육감이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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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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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의 임기 기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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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강료등의 징수·감면 및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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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수강자 또는 학습장소사용자로부터수강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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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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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이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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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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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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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수강료등을 반환사유발생일부터 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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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수강료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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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교습개시이전에는 이미납부한 수강료등의 전액, 교습개시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까지의 수강료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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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범위안에서 수강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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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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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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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5·10,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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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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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등록 및 변경등록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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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설립·운영의조건부등록의 수리 및 조건부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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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휴원 및 폐원에관한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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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설립·운영에 관한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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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에 관한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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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의 수리및 개인과외교습자의 변경신고의 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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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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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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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교습소의 폐쇄 등을 위한 조치 및 과외교습의중지명령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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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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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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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통보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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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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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등의 업무를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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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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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좌동

③ 교육감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좌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습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의 교습과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중 종전의 교습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습과정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강사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학원에서 교습하는 강사
및 신고한 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29 대령1726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7·7 대령172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의 과세자료명란의 가목 및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8항 본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평생교육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9. 무도학원업의 영업의 범위란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아동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4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전염병예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7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⑫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 나목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⑬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갈음하여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좌동

부칙 <2004ㆍ6ㆍ5 대령184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좌동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별표 2] 학원강사의 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