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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2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2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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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17>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행정기관은 제외한다. | 좌동 |
|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부속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말한다. | 좌동 |
|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은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조정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4조(직제등)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한다. <개정 90·12·31>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28>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등"이라 한다)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28, 2005·3·24> |
| 1. 행정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 좌동 |
| 2.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 좌동 |
| 3. 삭제 <90·12·31> | 좌동 |
| 4.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 4. 직위에 부여되는 계급 |
| 5.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또는 계급별 정원 | 5.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별 정원 |
5의2. 직제시행규칙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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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4조의2(직제시행규칙) | 좌동 |
| ①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의하여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이하 "과단위 기구"라 한다)의 설치와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①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직제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 ② 직제시행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11> | ② 직제시행규칙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
| 1. 과단위 기구와 그 분장업무 | 1.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그 분장업무 |
| 2.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 좌동 |
| 3.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 좌동 |
| 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개방형직위의 지정 | 좌동 |
| 6. 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본조신설 98·2·28] | 좌동 |
|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업무중 기획·조정 또는 통제기능에 속하는 업무와 전국적으로 통일을요하는 집행업무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타의 집행업무는 지방행정기관에 배분한다. | 좌동 |
| ② 행정기관에는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무원의 정원을배정하되, 담당업무의 성질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에는 5급이상의공무원과 이를 보조하는 최소한의 6·7급 공무원을, 지방행정기관에는 최소한의5급이상의 공무원과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을 배정한다. | 좌동 |
|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기존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행정기관의 기구개편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 좌동 |
| 제7조 삭제 <90·12·31> |
좌동 |
| 제8조(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17, 98·2·28>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3월 말일까지 당해연도의 정부행정조직의 관리·운영방침과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17, 98·2·28, 2005·3·24>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작성하여 당해연도 4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을 책정하여야한다. <개정 98·2·2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소요기구와 정원에 관한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필요한 조치는 다음 연도중에 그 소요시기에 따라 행한다. 다만, 다음 연도 1월중에시행하여야 할 기구와 정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이를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중에 긴급히 기구와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구개편안과소요정원안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94·1·17, 95·4·12, 98·2·28> | 좌동 |
| ⑤ 직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되는 직제등이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등소관중앙행정기관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의 제출절차없이 직제등의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4·1·17, 98·2·28> | 좌동 |
| ⑥ 직제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를 초과하여 개정할 수 없다. | 좌동 |
| 제8조의2(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제등에 규정된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기능과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직제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에소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무총리 또는 소속장관에게 직제시행규칙의 제정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제시행규칙이 제정 또는 개정된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98·2·28] | 좌동 |
| 제9조(직제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기관별 소요기구와 정원의 책정결과를 당해연도 6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통보된 정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인건비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예산이 예산에 계상된 경우에는 직제등의 제정 또는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앞서 기획예산처장관과 따로 예산협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94·12·23, 98·2·28, 99·5·24 대령16326>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98·2·28> |
좌동 |
| 제10조(직제등의 개정요구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기구의 개편과 정원의 조정을 위한직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
제10조(직제등의 개정요구등) |
| 1. 직제등의 안 | 좌동 |
| 2. 기구의 개편 또는 정원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 좌동 |
| 3.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현황 | 3. 삭제 <2005·3·24> |
| 4. 소요정원설명서 | 좌동 |
| 5. 업무처리과정표 | 5. 내지 9. 삭제 <2005·3·24> |
| 6. 1인당 업무량 산출표 | 삭제 |
| 7.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 삭제 |
| 8. 1년간의 소요예산과 그 내역 | 삭제 |
| 9. 자체조직진단의 결과 및 향후 조직운영의 방향 | 삭제 |
제2장 조직관리 |
좌동 |
| 제11조(차관보) | 좌동 |
| ① 차관보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등을 통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한다. | 좌동 |
| ② 차관보밑에는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 | 좌동 |
| 제12조(담당관의 설치) | 제12조(보좌기관의 설치) |
| ①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보좌한다. <개정 95·4·12> | ①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와 행정개선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을보좌한다. <개정 95·4·12, 2005·3·24>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당관(과장에 상당하는 담당관을 제외한다)밑에는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과를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98·2·28> | ②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명칭은 담당관·단장·부장·반장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 ③ 삭제 <99·5·24 대령16341> | ③ 법 제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좌기관의 상한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5·3·24> |
| 제13조 삭제 <2004·6·11> |
좌동 |
| 제14조(기획관리실과 기획관리관의 설치) |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
|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당해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둘 수 있다. <개정 98·2·28, 2004·6·11> | ① 중앙행정기관에 실 또는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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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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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획관리실을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외국을 제외한다)에는 기획관리관을둘 수 있으며, 기획관리관은 2급 또는 3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법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실 또는 국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수 있다. |
③ 법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은 과장·반장·팀장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3급 내지 5급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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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의 상한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계급별 정원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전문개정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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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국과 부의 설치) | 제15조 |
| ① 중앙행정기관에 보조기관인 국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삭제 |
| 1.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성질이나 양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필요가 있을 것 | 삭제 |
|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삭제 |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에3개과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삭제 |
| ③ 업무의 특수성으로 국의 설치가 부적당한 중앙행정기관에는 국에 준하는보조기관으로 부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
| 제16조(기획관리실외의 실의 설치) | 제16조 |
| ①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인 기획관리실외의 실은 국 또는 부로서는 그 목적달성이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둘 수 있다. | 삭제 |
| ② 제1항의 실의 설치에 있어서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삭제 |
| 제17조(과의 설치) | 제17조 |
| ① 중앙행정기관에 보조기관인 과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삭제 |
| 1. 실 또는 국의 소관업무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개로 분담하여 수행할필요가 있을 것 | 삭제 |
|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삭제 |
| ②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에 적어도12인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 삭제 |
| ③ 중앙행정기관에는 기관내 실·국·부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신설 2004·6·11> | 삭제 |
| 제17조의2(보조기관의 명칭)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의 명칭은 직제 또는 직제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단·팀·반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9·5·24 대령16341] |
제17조의2 |
| 제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담당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중요한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한시적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한시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
| ② 한시조직 및 이에 소요되는 정원(이하 "한시정원"이라 한다)은 그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존속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한다. | 좌동 |
| ③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은 그 존속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시조직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한시조직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직제 등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6·11] | 좌동 |
|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 좌동 |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있고, 당해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수성,행정수요, 다른 기관과의 관계 및 적정한 관할구역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아 일선행정기관을 지휘·감독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중간 감독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둘 수 없다. | 좌동 |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업무의 성질등에 비추어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이하로 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기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 좌동 |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과 및 담당관으로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다만, 기관의 장이 4급이하인 경우에는 국을 둘 수 없다. <개정 94·1·17> | 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3·24> |
| 제19조(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부속기관의 장의 직급은 그 기관의 규모와 소관업무의 성질등에 비추어 특별한경우를 제외하고는 2급이하로 하며, 기관장과의 근무교대제의 운영이 필요한 기관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기관장을 둘 수 없다. | 좌동 |
| ③ 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 및담당관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12조, 제15조제1항·제2항 및제1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기관의 장이 4급이하인경우에는 부를 둘 수 없다. <개정 94·1·17> | ③ 자문기관을 제외한 부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5·3·24> |
|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또는 심의회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기관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17, 98·2·28, 2004·6·11> | 좌동 |
|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있을 것 | 좌동 |
| 2. 삭제 <2004·6·11> | 좌동 |
| 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 및 관련기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기능이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8·2·28> | 좌동 |
| ③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98·2·28, 2004·6·11> | 좌동 |
| ④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98·2·28> | 좌동 |
|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⑥ 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외에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개정 2004·6·11> | 좌동 |
|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기능을 가지는 행정위원회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8·2·28> |
제21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 제22조 삭제 <98·2·28> |
좌동 |
제3장 정원관리 |
좌동 |
| 제23조(정원의 배정) | 좌동 |
| ① 공무원의 정원은 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① 공무원의 정원은 계급별 또는 직급별로 배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 1. 정원의 배정에 있어, 정원은 행정기관의 업무의 양 및 성질에 따라 정하고,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등을 고려하여정한다. | 좌동 |
| 2.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직급으로 할수 있다. | 좌동 |
|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별정직(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시험·연구·조사·교육·전산·통계·종무·홍보 및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별정직(「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별정직에 한한다)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실장·국장의 직위 또는 시험·연구·조사·교육·전산·통계·종무·홍보 및 비서에 관한 직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전문성을제고하기 위하여 동일계급내 행정직렬의 비율이 하향조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98·2·28> | 좌동 |
| 제23조의2(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 제23조의2(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포함한다)에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①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립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을포함한다)에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3·2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의 정원은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운영할 수 없다.<신설 95·4·12>[본조신설 94·1·17] | ② 삭제 <2005·3·24>[본조신설 94·1·17] |
|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 좌동 |
| ①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직급별로 배정한다. | ①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계급별 또는 직급별로 배정한다. <개정 2005·3·24>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상위직과 하위직의 복수직급인 경우에는 그중 하위직급의 직근하위직급을 말한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 좌동 |
|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7·13> |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정원중 일부를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시간제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되는 당초 공무원 정원의 주당 총근무시간(정원 1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2·7·13, 2005·3·24> |
| ④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11> | ④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겸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
| 제24조의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계급별 별도정원에 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기에 별도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① 중앙행정기관(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정원(파견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별·계급별 별도정원에 관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시기에 별도정원 및 그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근무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 |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근무 :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승인시 |
|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시 | 2.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1항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 위탁교육훈련계획의 협의시 |
|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 | 3.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위탁교육훈련계획에 의한 1년 이상의 교육훈련 :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시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별도정원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직제상 정원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6·11] | 좌동 |
| 제25조(2급·3급 국가공무원정원의 운용)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과의 2급 및 3급공무원의 정원의 운용에 있어서 특히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에 불구하고 동일직렬의 직급별 전체정원의범위안에서, 소속기관의 3급직위에 중앙행정기관의 2급의 공무원을 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 좌동 |
| 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제등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각 소속기관정원을 통합하여 정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과소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96·6·29, 98·2·28>> | 좌동 |
| 1. 행정기관의 업무량이 계절적·주기적으로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변동하는 경우 | 좌동 |
| 2. 행정기관의 직무의 성질이 서로 유사한 경우 | 좌동 |
| 3. 행정기관의 직렬·직종 및 직급등이 서로 유사한 경우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0·12·31,94·1·17, 96·6·29, 98·2·28> | 좌동 |
| 1. 일반직공무원의 7급·8급·9급 | 좌동 |
| 2. 기능직공무원의 7등급·8등급·9등급·10등급 | 좌동 |
| 3. 경찰공무원의 경사·경장·순경 | 좌동 |
| 4. 소방공무원의 소방장·소방교·소방사 | 좌동 |
| 5. 기타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특별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좌동 |
| 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중앙인사위원회는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2·28, 2005·2·25>[본조신설 95·4·12] |
좌동 |
| 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제상 직위를 부여하고 있는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17, 96·6·29, 2004·6·11>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간에 상호이체(이체대상이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6·6·29, 2004·6·11>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배정한 때에는 정원배정표를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 좌동 |
| 제27조의2(조직진단)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행정수요 및 업무량 판단, 기구 및 정원의 운영실태, 기능배분의 적정성등을분석·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업무성격상 상호 관련성이 있는 행정기관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평가할 수있다. <개정 98·2·28>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진단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한 시정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 또는 보완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본조신설 94·1·17] | 좌동 |
| 제28조(정원감사)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정원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2·28] |
좌동 |
제29조(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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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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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2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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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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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5·2·25 대령187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의 개정)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3ㆍ24 대령187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정 또는 개정되는 직제시행규칙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