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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30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4-04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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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가지정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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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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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지정등의 기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제8조의 규정에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94·10·7, 99·5·24, 2001·6·30> |
좌동 |
| 제2조(지정 및 해제등의 고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의 고시,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또는 명예보유자의 인정의 고시와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이나 인정의해제의 고시에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수량 및 소재지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명예보유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소재지·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 좌동 |
| 5. 지정·인정 또는 해제의 이유 | 좌동 |
|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4조 내지 제8조의규정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진·도면 및 녹음물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갖추어 그 취지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95·8·17, 99·5·24> |
좌동 |
| 제4조(가지정) 문화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로 가지정을 하는경우에는 법 제6조의 사적·명승·천연기념물 또는 법 제7조의중요민속자료로 이를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제2절 관리 및 보호 |
좌동 |
| 제4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의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재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안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6월이내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5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6조(수리) | 좌동 |
| ① 법 제18조에서 "수리"라 함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이를 위한실측·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좌동 |
| ② 내지 ④삭제 <99·6·30> | 좌동 |
| 제7조(문화재수리기술자)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이하 "수리기술자"라 한다)의종류 및 그 담당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 좌동 |
| 1. 보수기술자: 건조물의 수리, 이에 따른 원형고증조사, 경미한 유구조사 및 보고서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2. 단청기술자: 건조물의 단청·포벽·불벽·벽화등에 대한 수리, 원형고증조사 및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3. 실측·설계기술자: 문화재의 수리와 실측을 위한 설계도 작성, 이에 따른 간단한터파기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제11호의 식물보호기술자의업무영역에 속하는 식물보호에 관한 실측·설계업무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조경기술자: 전통조경의 계획과 시공, 이에 따른 원형고증조사 및 보고서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5. 조각기술자: 공예품등의 수리, 이와 관련된 전통기법의 연구·조사·제작 및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6. 표구기술자: 전적·서적·고문서·회화류등의 보존을 위한 표구·수리, 이와관련된 전통기법의 연구·조사·제작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7. 칠공기술자: 미술품·공예품·조각품등의 보존을 위한 칠·수리, 이와 관련된전통기법의 연구·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8. 도금기술자: 미술품·공예품·조각품등의 보존을 위한 도금·수리, 이와 관련된전통기법의 연구·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9. 모사기술자: 전적·서적·고문서·회화류 및 건조물의 조각·문양등의모사·수리, 이와 관련된 전통기법의 연구·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담당한다. | 좌동 |
| 10. 보존과학기술자: 문화재의 원형 및 원재질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수리, 이와관련된 조사 및 보고서 작성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11. 식물보호기술자: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생태계 및 식물의 보존을 위한병충해 방제, 방해물 제거, 토양개량, 식물의 외과 및 뿌리수술 등과 이에 따른 진단,식물 보호에 관한 설계도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12. 박제 및 표본기술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자료보존 등을 위한박제·표본제작과 이에 따른 연구 및 보고서 작성 등의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기술자는 제7조의3제11호의 규정에 의한실측·감리업자에 소속되어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수리기술자의 문화재수리 현장에서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5·24>[전문개정 96·6·29] | 좌동 |
| 제7조의2(문화재수리기능자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기능자(이하 "수리기능자"라 한다)의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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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식 목공(대목수와 소목수로 구분한다) | 좌동 |
| 2. 한식 석공(가공석공과 쌓기석공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3. 화공 | 좌동 |
| 4. 드잡이공 | 좌동 |
| 5. 번와와공 | 좌동 |
| 6. 제작와공 | 좌동 |
| 7. 한식 미장공 | 좌동 |
| 8. 철물공 | 좌동 |
| 9. 조각공(목조각공과 석조각공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10. 칠공 | 좌동 |
| 11. 도금공 | 좌동 |
| 12. 표구공 | 좌동 |
| 13. 조경공 | 좌동 |
| 14. 세척공 | 좌동 |
| 15. 보존과학공(훈증공과 보존처리공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16. 식물보호공 | 좌동 |
| 17. 실측·설계사보 | 좌동 |
| 18.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7조의3(문화재수리업자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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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수단청업자 | 좌동 |
| 2. 실측·설계업자 | 좌동 |
| 3. 조경업자 | 좌동 |
| 4. 조각업자 | 좌동 |
| 5. 표구업자 | 좌동 |
| 6. 칠공업자 | 좌동 |
| 7. 도금업자 | 좌동 |
| 8. 모사업자 | 좌동 |
| 9. 보존과학업자 | 좌동 |
| 10. 식물보호업자 | 좌동 |
| 11. 실측·감리업자 | 좌동 |
| 12.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8조 삭제 <20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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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의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해당기술분야는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보수기술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시설직군중 토목 또는 건축직렬 공무원 | 좌동 |
|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좌동 |
| 다. 한국전통문화학교설치령(이하 "학교설치령"이라 한다)에의한 한국전통문화학교(이하 "전통문화학교"라 한다)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로서 전통건축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좌동 |
| 2. 조경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술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농림수산직군중 임업직렬 공무원 | 좌동 |
|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좌동 |
| 다. 전통문화학교 졸업자로서 전통조경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 | 좌동 |
| 3. 실측·설계기술자: 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규정에의한 시설직군중 건축직렬 공무원 및 전통문화학교 졸업자 | 좌동 |
| 4. 보존과학기술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 | 좌동 |
| 나.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1 및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1의규정에 의한 학예연구 또는 공업연구직렬의 연구직공무원 | 좌동 |
| 다. 전통문화학교 졸업자로서 보존과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한 자[전문개정 2000·7·10] | 좌동 |
| 제8조의3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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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수리업자의 등록요건)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기능자 및 상시근무하는 수리기술자를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조경업자, 실측·감리업자 또는 박제 및표본제작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외에 다음 각호의자격 또는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99·6·30, 2001·6·30> | 좌동 |
| 1. 보수단청업자: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한 자 | 좌동 |
| 2. 실측·설계업자: 제7조제1항제3호의 실측·설계기술자로서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3. 조경업자: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일반건설업중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중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등록을 한 자 | 좌동 |
| 4. 실측·감리업자: 실측·설계업자로서 등록을 한 자 | 좌동 |
| 5. 박제 및 표본제작업자: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의한 박제업자의 등록을 한 자[본조신설 96·6·29] | 좌동 |
| 제8조의5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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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평가대상 문화재 수리용역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용역사업(이하 "용역사업"이라 한다) 및문화재수리공사(이하 "수리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용역사업: 사업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 | 좌동 |
| 2. 수리공사: 공사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의10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수리공사를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의 수리공사에대하여는 그 역사적·학술적·건축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0조(문화재기술위원회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사업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발주청은 기술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소속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기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다만,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1조 내지 제14조 삭제 <9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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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현상변경등의 허가신청) 법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가지정문화재의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3호의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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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9·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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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전수교육)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19조(전수교육 조교)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수증을 교부받은자중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선정할 수 있다. <개정 94·10·7, 99·5·24, 2001·6·30> | 좌동 |
| ② 제1항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0·7, 2001·6·30> | 좌동 |
| 제20조(전수장학생)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정한다. <신설 94·10·7, 99·5·24>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의전수교육을 받는 자중에서 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4·10·7, 99·5·24> | 좌동 |
|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없게 된 때 | 좌동 |
|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4·10·7, 99·5·24> | 좌동 |
| ⑤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전수교육기간·추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21조(관리자선임등의 신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 및 소재지등을 기재한관리자선임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시·도지사를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4·10·7, 99·5·24, 99·6·30> |
좌동 |
| 제22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23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별·지정번호·명칭·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와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그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의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이확인된 때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제3절 공개 |
좌동 |
| 제24조 내지 제27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28조 삭제 <96·6·29> |
좌동 |
제2장 매장문화재 |
좌동 |
| 제29조(발견신고) | 좌동 |
| ①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문화재의 발견신고는 발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그 신고가 당해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개정 90·1·3, 93·3·6, 99·5·24> | ② 제1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그 신고가 당해 기관에 접수된 날을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개정 90·1·3, 93·3·6, 99·5·24, 2003·4·4> |
| 1. 삭제 <99·5·24> | 좌동 |
| 2. 시·도지사 | 좌동 |
| 3.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4. 읍·면·동장 | 4. 삭제 <2003·4·4> |
| 5. 경찰관서의 장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이를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30조(발굴허가신청) 법 제44조제1항 단서 또는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발굴허가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현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갖추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4·10·7, 99·5·24, 99·6·30> |
좌동 |
| 1.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과 그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해저의 경우에는 위도·경도) | 좌동 |
| 2.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 | 좌동 |
| 3. 연혁 | 좌동 |
| 4. 현상에 관한 설명 | 좌동 |
| 5. 발굴을 필요로 하는 사유 | 좌동 |
| 6. 발굴착수 및 완료예정연월일 | 좌동 |
| 7. 발굴조사단 구성내용 | 좌동 |
| 8. 발굴 예정지의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지적도 또는 임야도등본 | 좌동 |
| 9. 소요경비와 그 경비부담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10.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의 승낙서 | 좌동 |
| 10의2. 지표조사보고서(법 제74조의2의 규정에의한 지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1조(발굴조사보고서) | 좌동 |
|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발굴을 완료한 때부터 2년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99·6·30>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99·6·30> | 좌동 |
| 제31조의2(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4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개정 2000·7·10, 2001·6·30> |
좌동 |
|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나 주택건설촉진법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제외한다. | 좌동 |
|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의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시설물의 건설공사로서 건축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 | 좌동 |
|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지하층의 면적을 제외한다)이 264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좌동 |
| 4.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이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함에 따라 사업시행을 할 수없게 된 경우의 건설공사.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및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의 범위를 넘는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32조(국가에 의한 발굴의 통지)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발굴통지서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발굴착수2주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32조의2(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공고) 문화재청장은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 제33조(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국가에 귀속한 당해문화재의 발견 또는 습득을 위하여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에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 또는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등의 소유자에게 균분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제33조의2(사전협의대상 및 개발사업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을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개발사업"이라 함은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의 현상변경을초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개발등에 의하여 이미 원형이 변경된 지역은 사업면적에서 이를 제외한다.[본조신설 99·6·30] | 좌동 |
제3장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 |
좌동 |
| 제34조 삭제 <99·6·30> |
좌동 |
제4장 시·도지정문화재 |
좌동 |
| 제35조(시·도지정문화재등의 지정기준) 시·도지사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정문화재 또는문화재자료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7조(문화재 매매업자)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는제작된지 50년이상인 것(문서류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전에 작성된 것)으로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6·30> | 좌동 |
| ③ 문화재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문화재매매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 좌동 |
| 제38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39조(수사기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사기관은 다음의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 좌동 |
| 1. 검사 | 좌동 |
| 2.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좌동 |
| 3. 검찰청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 좌동 |
|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좌동 |
| 5. 관세법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자가 될 수 없다. | 좌동 |
| 제40조(제보의 처리)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받은수사기관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보조서를 작성하여 이를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41조(보상금의 지급) | 좌동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사건별로 결정하되, 그 지급기준은 다음과같다. <개정 91·11·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등급의 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42조(보상금의 배분) | 좌동 |
| ① 보상금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결정된 보상금 총액의 100분의 50의금액을 제보자에게, 100분의 50의 금액을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각각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보자가 2인이상이거나 범인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가 2인이상인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보상금을 받을 자가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또는 비율에 따를 수 있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43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2. 법 제2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제외한다)의 촬영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3.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다만, 당해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허가 및 그 취소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건조물의 원형대로의 보수 | 좌동 |
|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담장의 원형대로의 보수 | 좌동 |
| 다.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른 신축·개축 또는 증축 | 좌동 |
| 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및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 | 좌동 |
| 마. 표석·안내판 및 경고판의 설치 | 좌동 |
| 바. 철책·석책의 설치 | 좌동 |
| 사. 수목의 가지고르기·병충해방제·시비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 | 좌동 |
| 아.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채취 | 좌동 |
| 4. 법 제2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그취소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재배·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것을 매장 또는 소각 등을 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 좌동 |
| 5. 법 제2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중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6.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경찰서장에대한 통지 | 좌동 |
| 7.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의 확인 | 좌동 |
| 8.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제4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 | 좌동 |
| 9. 법 제79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관한 청문[전문개정 2001·6·30] | 좌동 |
| 제43조의2(건설공사시 문화재의 보호)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로부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지역의 범위는 당해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기타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밖에서건설공사를 행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500미터를 초과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설공사가 법 제20조제4호의규정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7·10] | 좌동 |
| 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조사를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지표의 원형변경 등(절토·복토·굴착·수몰 등)의현상변경을 초래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 | 좌동 |
| 2.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설공사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지역에서시행되는 건설공사[전문개정 99·6·30] | 좌동 |
| 제44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자연사자료 및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1·3, 93·3·6, 99·5·24, 99·6·30>[전문개정 85·5·10] |
좌동 |
| 제45조(일반동산문화재등의 감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85·5·10, 90·1·3, 93·3·6, 99·5·2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하는 자의 자격,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46조 삭제 <99·6·30> |
좌동 |
| 제47조(자연공원구역안에서의 사적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같다. | 좌동 |
| 1. 법 제7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면적3만제곱미터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79조제1항제3호의 경우: 전지역(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한하되,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그 보호물의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안에서법 제7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당해 공원관리청에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1·3, 93·3·6, 99·5·24> | 좌동 |
| 제48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본조신설 96·6·29]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문화재수리기술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리기술자·수리기능자 및 수리업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금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제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4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85·5·10 대령1169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7 대령12068>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문화재관리국에 접수된 제43조제2항제1호 각목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현상변경등 허가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0·1·3 대령1289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1·11·7 대령135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0·7 대령1439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천연기념물인 식물에 대한 수리는 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3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후보·전수교육조교 또는 악사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수장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8·17 대령147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공사가 시행중인 단독주택의 건축공사로서 이 영 시행후 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6·6·29 대령1507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대령156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5·24 대령163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6·30 대령164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국가 등이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4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허가된 공사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경비를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00·7·10 대령169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대령1704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2·24 대령1713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문화재수리공사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③(문화재 발굴소요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굴에 착수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④(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대상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건설공사분부터 적용한다. ⑤(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전수교육보조자(대통령령 제14399호 문화재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보조자로 보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또는 전수교육조교를 포함한다)로 선정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선정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로 본다. 다만,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 또는 전수교육조교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의 명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4ㆍ4 대령17952> 이 영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