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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8-0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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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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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과 過度한 經濟力의 集中을 방지하고,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爲를 規制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競爭을促進함으로써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助長하고 消費者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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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2·12·8, 96·12·30, 99·2·5 法5813, 2001·1·16, 2004·12·31 법7315, 2004·12·31 법7315, 2007·4·27,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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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事業者"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者를 말한다. 事業者의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任員·從業員·代理人 기타의 者는 事業者團體에 관한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事業者로 본다. | 좌동 |
| 1의2. "持株會社"라 함은 株式(持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所有를 통하여國內會社의 사업내용을 支配하는 것을 主된 사업으로 하는 會社로서 資産總額이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會社를 말한다. 이 경우 主된 사업의 기준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1의3. "子會社"라 함은 持株會社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사업내용을 支配받는 國內會社를 말한다. | 좌동 |
|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2. "企業集團"이라 함은 同一人이 다음 各目의 구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基準에 의하여 사실상 그 事業內容을 支配하는 會社의 集團을 말한다. | 좌동 |
| 가. 同一人이 會社인 경우 그 同一人과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하나이상의 會社의集團 | 좌동 |
| 나. 同一人이 會社가 아닌 경우 그 同一人이 支配하는 2이상의 會社의 集團 | 좌동 |
| 3. "系列會社"라 함은 2이상의 會社가 동일한 企業集團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會社는서로 상대방의 系列會社라 한다. | 좌동 |
| 4. "事業者團體"라 함은 그 形態 如何를 불문하고 2이상의 事業者가 共同의 이익을增進할 目的으로 組織한 結合體 또는 그 聯合體를 말한다. | 좌동 |
| 5. "任員"이라 함은 理事·代表理事·業務執行을 하는 無限責任社員·監事나 이에準하는 者 또는 支配人등 本店이나 支店의 營業全般을 總括的으로 처리할 수 있는商業使用人을 말한다. | 좌동 |
| 6. "再販賣價格維持行爲"라 함은 사업자가 商品 또는 用役을 거래함에 있어서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規約 기타 拘束條件을붙여 去來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7. "市場支配的事業者"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單獨으로또는 다른 事業者와 함께 商品이나 用役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去來條件을決定·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市場地位를 가진 事業者를 말한다.市場支配的事業者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市場占有率,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競爭事業者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좌동 |
| 8. "일정한 去來分野"라 함은 去來의 客體別·段階別 또는 地域別로 競爭關係에있거나 競爭關係가 成立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좌동 |
| 8의2.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去來分野의 競爭이감소하여 特定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 등의 決定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9. "與信"이라 함은 國內金融機關이 행하는 貸出 및 會社債務의 보증 또는 引受를말한다. | 좌동 |
|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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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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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獨寡占的 市場構造의 개선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獨寡占的 市場構造가 長期間 유지되고 있는 商品이나 用役의供給 또는 需要市場에 대하여 競爭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競爭의 導入 기타 市場構造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市場構造를調査하여 公表한다. <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3項에 의한 市場構造의 調査·公表를 위하여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⑤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 및 第4項의 事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9·2·5 法5813>[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조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 | 좌동 |
| ① 市場支配的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1.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決定·유지 또는變更하는 행위 | 좌동 |
| 2. 商品의 販賣 또는 用役의 제공을 부당하게 調節하는 행위 | 좌동 |
| 3.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4. 새로운 競爭事業者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5. 부당하게 競爭事業者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좌동 |
| ② 濫用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6·12·30,99·2·5 法5813> | 좌동 |
| 제4조(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市場占有率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第2條(定義)第7號의 市場支配的 事業者로 推定한다. <개정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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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이 100分의 50이상 | 좌동 |
| 2. 3이하의 事業者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100分의 75이상. 다만, 이 경우에市場占有率이 100分의 10미만인 者를 제외한다.[全文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제5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市場支配的事業者에 대하여 價格의 引下,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4·12·31 법7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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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市場支配的事業者가 濫用行爲를 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100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이하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億원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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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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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企業結合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한 關係에 있는 者(이하"特殊關係人"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賣出額을 合算한 규모를 말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會社(이하"大規模會社"라 한다)외의 者가 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7·8·3> | 좌동 |
| 1. 다른 會社의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 | 좌동 |
| 2. 任員 또는 從業員(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외의 者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會社의 任員地位의 兼任(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 좌동 |
| 3. 다른 會社와의 合倂 | 좌동 |
| 4. 다른 會社의 營業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賃借 또는 경영의 受任이나 다른會社의 營業用固定資産의 전부 또는 主要部分의 讓受(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 좌동 |
| 5. 새로운 會社設立에의 참여.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特殊關係人(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외의 者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나. 「상법」 第530條의2(會社의 分割·分割合倂)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에 의한會社設立에 참여하는 경우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企業結合에 대하여는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立證은당해 事業者가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1. 당해 企業結合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競爭制限으로인한 弊害보다 큰 경우 | 좌동 |
|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資本總計가 納入資本金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불가한 會社와의 企業結合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③ 삭제 <2007·8·3> | 좌동 |
| ④ 企業結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新設 96·12·30, 99·2·5 法5813, 2007·8·3> | 좌동 |
| 1. 企業結合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市場占有率(系列會社의 市場占有率을 合算한 占有率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合計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좌동 |
| 가.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市場支配的事業者의 推定要件에 해당할 것 | 좌동 |
| 나. 市場占有率의 合計가 당해 去來分野에서 第1位일 것 | 좌동 |
| 다. 市場占有率의 合計와 市場占有率이 第2位인 會社(當事會社를 제외한 會社중第1位인 會社를 말한다)의 市場占有率과의 차이가 그 市場占有率의 合計의 100分의25이상일 것 | 좌동 |
| 2. 大規模會社가 직접 또는 特殊關係人을 통하여 행한 企業結合이 다음 各目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좌동 |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中小企業의 市場占有率이 3분의 2이상인 去來分野에서의企業結合일 것 | 좌동 |
| 나. 당해 企業結合으로 100分의 5이상의 市場占有率을 가지게 될 것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企業結合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新設 96·12·30, 99·2·5 法5813, 2007·8·3> | 좌동 |
| 제7조의2(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의 기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취득 또는 所有는 취득 또는 所有의 名義와 관계없이實質的인 所有關係를 기준으로 한다.[本條新設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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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 持株會社를 설립하거나 持株會社로 전환한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全文改正 99·2·5 法5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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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좌동 |
|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 좌동 |
|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법8631> |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법8631, 법8635> |
|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負債額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 좌동 |
| 가. 내지 다. 삭제 <2004·12·31 법7315> | 좌동 |
|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 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4.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子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持株會社(이하 "金融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驗業을 영위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會社를 포함한다)외의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좌동 |
| 5.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이하 "一般持株會社"라 한다)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 좌동 |
|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 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3> | 좌동 |
|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좌동 |
| ⑥ 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13, 2007·8·3> | 좌동 |
| ⑦ 持株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 7315, 2007·8·3> [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를 支配하는 同一人 또는 당해 同一人의特殊關係人이 持株會社를 設立하고자 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채무보증을 解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持株會社와 子會社間의 債務保證 | 좌동 |
| 2. 持株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持株會社가 支配하는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債務保證 | 좌동 |
| 3. 子會社 상호간의 債務保證 | 좌동 |
| 4. 子會社와 다른 國內系列會社(당해 子會社를 支配하는 持株會社 및 당해 持株會社가支配하는 다른 子會社를 제외한다)間의 債務保證[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 | 좌동 |
| ① 一定規模이상의 資産總額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되어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會社는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所有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 좌동 |
| 1. 會社의 合倂 또는 營業全部의 讓受 | 좌동 |
|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한 會社는 당해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날부터 6月이내에 이를 處分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고있는 系列會社가 그 株式을 處分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는 國內 系列會社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1·26, 2007·8·3> | 좌동 |
|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 | 좌동 |
| ①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이하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이하 "출자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5·3·31, 2007·4·13, 2007·8·3 법8572, 2007·8·3> | 좌동 |
| 1. 다른 국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비율안에서 그 회사의 신주를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날부터 2년 이내에 한한다. | 좌동 |
| 2. 擔保權의 實行 또는 代物辨濟의 受領에 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하는 경우.다만, 취득 또는 所有한 날부터 6月 이내에 한한다. | 좌동 |
|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당해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의 「외국인투자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 좌동 |
| 4.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산업발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5. 持株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 또는 持株會社이었던 자가 持株會社가 되지아니하기 위하여 株式을 취득·소유 또는 처분하거나 자산을 감소 또는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한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로 하되 持株會社나 持株會社가 아닌 회사로의전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목의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 좌동 |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 좌동 |
| 나. 삭제 <2005·3·31> | 좌동 |
|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고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좌동 |
| 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자산총액 및 순자산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4·13> | 좌동 |
| 1. 자산총액 | 좌동 |
|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 좌동 |
|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 | 좌동 |
| 다.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 | 좌동 |
| 2. 순자산액 | 좌동 |
| 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계와 자본금 중 큰 금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소유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 | 좌동 |
| 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 좌동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회사 설립일 이후에 신주발행, 합병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자본총계가 증가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가된 자본총계에서 당해 회사에 대한 계열회사의 출자금액을 뺀 금액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외의 부분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 또는 所有하는 株式의 價額은취득 당시의 價格을 기준으로 算定한다. 다만, 취득 당시의 가격에 정부에 납부하는출연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會社의 純資産額이 감소(自己株式의 취득으로純資産額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여 出資限度額을 초과하게되거나 이미 초과된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부터 2年間은다음 各號의 1 중 적은 금액을 出資限度額으로 본다. 그 기간 경과후 會社의純資産額이 다시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1. 純資産額이 감소한 날의 다른 國內會社에 대한 出資總額 | 좌동 |
| 2. 純資産額이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算定되는 出資限度額 | 좌동 |
| ⑤ 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純資産額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出資限度額이 第4項에서出資限度額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⑥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2004·12·31 법7315, 2005·1·27, 2005·3·31, 2007·8·3> | 좌동 |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한한다. 다만, 그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기간과 무상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인수를 위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좌동 |
|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 좌동 |
|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 | 좌동 |
|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 좌동 |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회사의 계열회사 | 좌동 |
| 3.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거나 그 회사의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좌동 |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 또는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경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00분의 30 미만이되는 때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한다. | 좌동 |
| 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로서 매출액비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좌동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6, 2004·12·31 법7315, 2005·3·31, 2007·4·13, 2007·8·3 법8572, 2007·8·3> | 좌동 |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 좌동 |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들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이 경우 각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다. | 좌동 |
| 4. 회사의 투명한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견제장치를 갖춘 회사 | 좌동 |
| 5.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회사 | 좌동 |
| ⑧ 재무구조,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한다. <신설 2007·4·13>[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좌동 |
|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會社(金融業 또는 保險業을영위하는 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國內系列會社에 대하여 債務保證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務保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6·12·30, 98·2·24, 99·2·8, 2002·1·26, 2007·8·3> | 좌동 |
|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合理化基準에 따라 引受되는會社의 債務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 좌동 |
| 2. 削除 <96·12·30> | 좌동 |
| 3. 企業의 國際競爭力强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債務에 대한 보증 | 좌동 |
| ② 第1項에서 "債務保證"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內金融機關의 與信과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가 國內系列會社에 대하여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改正 97·8·30, 97·12·13, 98·2·24, 2002·1·26, 2007·8·3> | ② 第1項에서 "債務保證"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內金融機關의 與信과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가 國內系列會社에 대하여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改正 97·8·30, 97·12·13, 98·2·24, 2002·1·26, 2007·8·3 법8631, 법8635> |
| 1. 「은행법」에 의한 金融機關과韓國産業銀行·韓國輸出入銀行·長期信用銀行 및 中小企業銀行 | 좌동 |
| 2. 削除 <98·1·13> | 좌동 |
| 3. 「보험업법」에 의한 保險會社 | 좌동 |
| 4. 「증권거래법」에 의한 證券會社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 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綜合金融會社 | 5. 삭제 <2007·8·3 법8635> |
|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 좌동 |
| ③ 및 ④削除 <98·2·24>[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10조의3 삭제 <2001·1·16> |
좌동 |
| 제11조(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會社로서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취득 또는 所有하고 있는 國內系列會社株式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2·12·8, 96·12·30,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4·13> |
좌동 |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좌동 |
|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 좌동 |
| 나. 정관 변경 | 좌동 |
|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회사로의 양도 | 좌동 |
| 제11조의2(大規模內部去來의 理事會 議決 및 公示) | 좌동 |
|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속하는 會社(이하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특수관계인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去來行爲(이하 "大規模內部去來"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理事會의議決을 거친 후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2007·4·13> | 좌동 |
| 1. 假支給金 또는 貸與金 등의 資金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 좌동 |
| 2. 株式 또는 會社債 등의 有價證券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 좌동 |
| 3. 不動産 또는 無體財産權 등의 資産을 제공 또는 去來하는 행위 | 좌동 |
|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좌동 |
| ②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를 함에 있어서는 去來의目的·相對方·규모 및 조건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증권러개법」第186條(上場法人의 申告·公示義務 등)의規定에 의한 申告受理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示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委託받은 申告受理機關과의 協議를 거쳐公正去來委員會가 이를 정한다.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申告受理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示의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사항은 公示와 관련되는 業務를 委託받은 申告受理機關과의 協議를 거쳐公正去來委員會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07·8·3 법8635> |
| ④ 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內部去來公示對象會社가 約款에 따라 定型化된去來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去來行爲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去來內容은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제19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 좌동 |
|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좌동 |
|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3, 2007·8·3> |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3, 2007·8·3 법8631, 법8635> |
|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증권거래법」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 | 좌동 |
|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 좌동 |
|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제370조 (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 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좌동 |
|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영업의 임대,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2004·12·31 법7315, 2007·8·3>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2004·12·31 법7315, 2007·8·3 법8631, 법8635> |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제5호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좌동 |
|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제1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한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 좌동 |
|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 좌동 |
|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미리 당해 企業結合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에 의한 株式의 所有 또는 引受의 比率을 算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이 所有하고 있는 株式을 合算한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는 당해 企業結合日부터 30日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813,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⑦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⑧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에 規定된 企業結合을 하고자 하는 者는 제6항에 規定된 申告期間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競爭을 實質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3, 2001·1·16,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⑨ 公正去來委員會는 제8항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 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3, 2001·1·16,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⑩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義務者가 소속된 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중 하나의 會社를 企業結合申告代理人(이하 이 條에서 "代理人"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代理人이 申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변경허가추천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 좌동 |
| 2. 「방송법」 제15조 (변경허가등)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의 합병 | 좌동 |
| 3.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날로 본다. | 좌동 |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13조(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 좌동 |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會社의株主의 株式所有現況·財務狀況 및 다른 國內會社 株式의 所有現況을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2·1·26> | 좌동 |
|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國內系列會社에 대한 債務保證現況을 國內金融機關의 확인을 받아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2·12·8, 96·12·30, 2002·1·26> | 좌동 |
| ③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10항 단서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2001·1·16,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④ 削除 <96·12·30> | 좌동 |
|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한다)을 지정하고 同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2002·1·26> | 좌동 |
| ②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및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適用한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第1項·第3項, 제10조(出資總額의 제한)제1항 또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다. <改正 99·12·28, 2001·1·16, 2002·1·26, 2005·3·31> | 좌동 |
| 1.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株式을 발행한 會社가 새로 系列會社로編入되어 제9조(相互出資의 禁止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同項의 規定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하고 있는경우에는 指定日 또는 編入日부터 1年間은 指定日 또는 編入日의 出資總額을出資限度額으로 본다. 다만, 純資産額이 증가하여 出資限度額이 出資限度額으로 보는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系列會社로 編入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編入日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 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會社 또는 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에 대하여 第1項의 企業集團의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認會計士의 監査意見에 따라 修正한 貸借對照表를 사용하여야 한다. <新設 98·2·24, 2002·1·26,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14조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會社(당해 會社의 特殊關係人을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요청이나 職權으로 系列會社에 해당하는지여부를 審査하여 系列會社로 編入하거나 系列會社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02·1·26>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당해 會社에 대하여 株主 및 任員의 構成, 債務保證關係, 資金貸借關係,去來關係 기타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日이내에 그審査結果를 요청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6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4조의3(系列會社의 編入·통지일의 擬制)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 등)第2項에 의한 요청을 받은 者가 정당한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함으로써 大規模企業集團의所屬會社로 編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編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所屬會社로 編入·통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2·1·26>[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14조의4(關係機關에 대한 資料의 確認要求등) 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 내지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議決權 제한),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 내지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제외 등)의 規定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의機關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國內系列會社株主의 株式所有現況, 債務保證 關聯資料, 假支給金·貸與金 또는 擔保의 제공에관한 資料, 不動産의 去來 또는 제공에 관한 資料 등 필요한 資料의 확인 또는調査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1·8, 98·2·24, 2002·1·26, 2007·8·3> |
좌동 |
| 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設立된金融監督院 | 좌동 |
| 2. 削除 <98·2·24> | 좌동 |
| 3. 第10條의2(系列會社에 대한 新規 債務保證의 금지)第2項 各號의1의 規定에 의한 國內金融機關 | 좌동 |
| 4. 기타 金融 또는 株式의 去來에 관련되는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좌동 |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07·4·13] | 좌동 |
| 제15조(脫法行爲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의 規定의 適用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2·12·8, 96·12·30, 98·2·24, 99·2·5 法5813, 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脫法行爲의 類型 및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6·12·30> | 좌동 |
| 제16조(시정조치 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第8條의3(債務保證制限大規模企業集團의 持株會社 設立制限),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違反行爲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 是正措置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8·2·24, 99·2·5 法5813, 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1. 당해 행위의 중지 | 좌동 |
| 2. 株式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좌동 |
| 3. 任員의 辭任 | 좌동 |
| 4. 營業의 讓渡 | 좌동 |
| 5. 債務保證의 取消 | 좌동 |
|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좌동 |
| 7. 企業結合에 따른 競爭制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營業方式 또는 營業範圍의제한 | 좌동 |
| 8. 기타 法違反狀態를 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제7항의 規定에 위반한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會社의 合倂 또는 設立無效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좌동 |
| 제17조(課徵金)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 또는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株式을 취득 또는 所有한 會社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所有한株式의 取得價額에 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8·2·24, 99·12·28>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規定을 위반하여 債務保證을 한 會社에 대하여 당해 法違反 債務保證額의100分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新設 92·12·8, 96·12·30, 98·2·24, 2001·1·16> | 좌동 |
| ③ 削除 <99·2·5 法5813>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 좌동 |
|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 좌동 |
|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좌동 |
| 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좌동 |
| 나. 삭제 <2007·4·13> | 좌동 |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 좌동 |
|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좌동 |
|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좌동 |
| 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좌동 |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 좌동 |
|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된 회사가 지정일 또는 편입일 당시에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지정 또는 편입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 (시정조치 등) 및 제17조(과징금)의 규정에 갈음하여 그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을 받은 회사(이하 "대상회사"라한다)는 금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금지명령의 대상주식에 관한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대상회사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대상 주식의 명세를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대상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한 금지명령의 대상주식의 명세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금지명령에 위반하여의결권을 행사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 좌동 |
| 제17조의3(履行强制金)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 (시정조치 등)에 따라 是正措置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매 1日當 다음 各號의 금액에 1萬分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2號의 企業結合을 한 者에 대하여는 매 1日當 200萬원의 범위안에서 履行强制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좌동 |
| 1.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所有한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 좌동 |
| 2.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3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合倂의 대가로교부하는 株式의 帳簿價格과 引受하는 債務의 合計額 | 좌동 |
| 3. 第7條(企業結合의 제한)第1項第4號의 企業結合의 경우에는 營業讓受金額 | 좌동 |
| ② 履行强制金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다만, 滯納된 履行强制金은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强制金의 徵收 또는滯納處分에 관한 업무를 國稅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18조(是正措置의 이행확보) | 좌동 |
| ① 제16조 (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株式處分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당해 株式에 대하여는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改正 96·12·30, 2007·8·3> | 좌동 |
| ②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의 規定을 위반하여 相互出資를 한 株式에 대하여는 그是正措置의 命令을 받은 날부터 法違反狀態가 解消될 때까지 당해 株式 전부에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제16조 (시정조치 등)제1항제2호에 따른에 의한 株式處分命令을 함에 있어서 그 處分對象株式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命令을 받은 會社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되는 날까지 議決權을 행사하지 아니할 株式의 내역을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會社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命令을 받은 날부터 10日이 경과된 이후에는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한 당해 株式에 대하여 그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新設 99·12·28, 2007·8·3>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會社가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는 株式을 지정할수 있다. <新設 99·12·28>[全文改正 92·12·8] | 좌동 |
제4장 부당한 共同行爲의 제한 |
좌동 |
|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 좌동 |
| ① 事業者는 契約·協定·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2·12·8, 94·12·22, 96·12·30, 99·2·5 法5813,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1. 價格을 決定·유지 또는 變更하는 행위 | 좌동 |
| 2.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條件이나, 그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정하는 행위 | 좌동 |
| 3. 商品의 生産·出庫·輸送 또는 去來의 제한이나 用役의 去來를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5. 生産 또는 用役의 去來를 위한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7. 營業의 主要部門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會社등을 設立하는 행위 | 좌동 |
|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좌동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事業活動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부당한 共同行爲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目的을 위하여행하여지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公正去來委員會의 認可를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1. 産業合理化 | 좌동 |
| 2. 硏究·技術開發 | 좌동 |
| 3. 不況의 克服 | 좌동 |
| 4. 産業構造의 調整 | 좌동 |
| 5. 去來條件의 合理化 | 좌동 |
| 6. 中小企業의 競爭力向上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기준·방법·節次 및 인가사항변경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99·2·5 法5813> | 좌동 |
| ④ 第1項에 規定된 부당한 共同行爲를 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등은 事業者間에있어서는 이를 無效로 한다. | 좌동 |
| 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좌동 |
|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입찰과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20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21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22조(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법7315> [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是正措置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課徵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 좌동 |
|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7·8·3> [本條新設 96·12·30] | 좌동 |
제5장 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좌동 |
| 제23조(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 | 좌동 |
| ① 事業者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행위(이하 "不公正去來行爲"라 한다)를 하거나, 系列會社 또는 다른 事業者로 하여금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7·4·13> | 좌동 |
| 1. 부당하게 去來를 거절하거나 去來의 相對方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좌동 |
| 2. 부당하게 競爭者를 排除하는 행위 | 좌동 |
| 3. 부당하게 競爭者의 顧客을 자기와 去來하도록 誘引하거나 强制하는 행위 | 좌동 |
| 4. 자기의 去來上의 地位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相對方과 去來하는 행위 | 좌동 |
| 5. 去來의 相對方의 事業活動을 부당하게 拘束하는 조건으로 去來하거나 다른事業者의 事業活動을 방해하는 행위 | 좌동 |
| 6. 削除 <99·2·5 法5814> | 좌동 |
| 7. 부당하게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에 대하여假支給金·貸與金·人力·不動産·유가증권·상품·용역·無體財産權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유리한 조건으로 去來하여 特殊關係人 또는 다른 會社를 지원하는 행위 | 좌동 |
| 8. 第1號 내지 第7號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去來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좌동 |
| ②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또는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④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顧客誘引을 방지하기 위하여 自律的으로規約(이하 "公正競爭規約"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14> | 좌동 |
| ⑤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公正去來委員會에 第4項의 公正競爭規約이 第1項第3號또는 第6號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不公正去來行爲의 중지, 契約條項의 削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法5814,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24조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分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 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4·12·31 법7315>[全文改正 96·12·30] |
좌동 |
제6장 事業者團體 |
좌동 |
| 제25조 削除 <99·2·5 法5813> |
좌동 |
| 제26조(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 좌동 |
| ① 事業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6·12·30, 99·2·5 法5813> | 좌동 |
| 1. 第19條(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행위에의하여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2.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事業者數를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3. 構成事業者(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인 事業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事業內容 또는活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좌동 |
| 4. 事業者에게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 의한不公正去來行爲 또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 의한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게 하거나 이를 傍助하는 행위 | 좌동 |
| 5. 削除 <99·2·5 法5814> | 좌동 |
| ②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第1項第1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事業者"는 "事業者團體"로 본다. <改正 96·12·30, 2007·8·3>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事業者團體가 준수하여야 할 指針을 制定·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項의 指針을 制定하고자 할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團體(필요한 경우 관련構成事業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6·12·30, 99·2·5 法5814,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28조(課徵金)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5億원의 범위안에서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 各號의 1의 規定에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제7장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
좌동 |
| 제29조(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 | 좌동 |
| ① 사업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商品이나 用役을 일정한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最高價格維持行爲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著作物과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商品으로서事業者가 당해 商品에 대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도록公正去來委員會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당해 商品의 品質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識別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당해 商品이 一般消費者에 의하여 日常 사용되는 것일 것 | 좌동 |
| 3. 당해 商品에 대하여 자유로운 競爭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 좌동 |
| ③ 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할 수 있는 商品을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再販賣價格維持의 修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지정·告示한 商品을 生産 또는 販賣하는 事業者가 당해 商品의 再販賣價格을 決定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契約이 消費者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契約內容의 修正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7·8·3> [全文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제31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31조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의 規定에위반하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賦課할 수 있다. 다만,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제8장 國際契約의 체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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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 | 좌동 |
| ①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부당한 공동행위, 不公正去來行爲 및再販賣價格維持行爲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國際的 協定이나 契約(이하 "國際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당해 國際契約의 내용이 일정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競爭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公正去來委員會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共同行爲, 不公正去來行爲 및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類型 및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제33조(國際契約의 審査要請)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國際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國際契約이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여부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審査를 요청할 수있다. <改正 96·12·30>[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34조(是正措置)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規定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國際契約이 있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 또는事業者團體에 대하여 契約의 取消, 契約內容의 修正·變更 기타 是正을 위한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4·12·22, 96·12·30> |
좌동 |
| 제34조의2(課徵金)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團體에 대하여는5億원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에 100分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事業者의 경우에 賣出額이 없는 경우등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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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專擔機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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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公正去來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사무를 獨立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公正去來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정부조직법」 第2條(中央行政機關의 設置와 組織)의 規定에 의한中央行政機關으로서 그 所管事務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36조(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 公正去來委員會의 所管事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企業結合의 제한 및 經濟力集中의 抑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부당한 共同行爲 및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規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不公正去來行爲 및 再販賣價格維持行爲 規制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競爭制限的인 法令 및 行政處分의 協議·調整등 競爭促進政策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소관으로 規定된 사항 | 좌동 |
|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 좌동 |
|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37조(公正去來委員會의 구성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의 委員으로구성하며, 그중 4人은 非常任委員으로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의 常任委員과 非常任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國務總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고 기타 委員은 委員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4·12·23, 2005·12·29, 2007·8·3> | 좌동 |
|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 좌동 |
|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이상 있던 者 | 좌동 |
|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 좌동 |
| 4. 企業經營 및 消費者保護活動에 15年이상 종사한 經歷이 있는 者 | 좌동 |
| ③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기타 常任委員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補한다. <개정 2005·12·29> | 좌동 |
| ④ 委員長·副委員長 및 第47條(事務處의 設置)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의 長은「정부조직법」第10條(政府委員)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府委員이 된다.<新設 96·12·30, 98·2·28, 2007·8·3> | 좌동 |
| 제37조의2(會議의 구분)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는 委員全員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全員會議"라 한다)와常任委員 1人을 포함한 委員 3人으로 구성하는 會議(이하 "小會議"라 한다)로구분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7조의3(全員會議 및 小會議 管掌事項) | 좌동 |
| ① 全員會議는 다음 各號의 1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1. 公正去來委員會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解釋適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第53條(異議申請)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 | 좌동 |
| 3. 小會議에서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小會議가 全員會議에서 처리하도록 決定한사항 | 좌동 |
| 4. 規則 또는 告示의 制定 또는 變更 | 좌동 |
| 5. 經濟的 波及效果가 중대한 사항 기타 全員會議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小會議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38조(委員長) | 좌동 |
| ① 委員長은 公正去來委員會를 代表한다. | 좌동 |
| ② 委員長은 國務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委員長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代行하며,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모두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先任常任委員順으로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제39조(委員의 任期)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및 다른 委員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次에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
좌동 |
| 제40조(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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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長期間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제41조(委員의 政治運動 금지) 委員은 政黨에 加入하거나 政治運動에 관여할 수 없다. |
좌동 |
| 제42조(會議議事 및 議決定足數) | 좌동 |
| ① 全員會議의 議事는 委員長이 主宰하며 在籍委員過年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② 小會議의 議事는 常任委員이 主宰하며 構成委員 全員의 出席과 出席委員 全員의贊成으로 議決한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43조(審理·議決의 公開 및 合議의 非公開)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의 審理와 議決은 公開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사업상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의 事件에 관한 議決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제43조의2(審判廷의 秩序維持) 全員會議 및 小會議의 議長은 審判廷에 出席하는 當事者·利害關係人·參考人 및參觀人등에 대하여 審判廷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44조(委員의 除斥·忌避·回避) | 좌동 |
| ①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4·12·31 법7315> | 좌동 |
| 1. 자기나 配偶者 또는 配偶者이었던 者가 當事者이거나 共同權利者 또는共同義務者인 事件 | 좌동 |
| 2. 자기가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當事者의 法律·경영등에 대한 諮問·顧問등으로 있는 事件 | 좌동 |
|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證言이나 鑑定을 한 事件 | 좌동 |
|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事件 | 좌동 |
|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法人이 事件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事件 | 좌동 |
|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 좌동 |
| ② 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委員長은 이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아니하고 決定한다. | 좌동 |
| ③ 委員 本人이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스스로 그 사건의 審議·議決을 回避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議決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議決書로 하여야 하고, 議決에 참여한 委員이 그 議決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改定 99·2·5 法5813>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좌동 |
| 제46조 삭제 <2007·8·3> |
좌동 |
| 제47조(事務處의 設置) 公正去來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事務處를 둔다. |
좌동 |
| 제48조(組織에 관한 規定) | 좌동 |
| ① 이 法에 規定된 것 이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規定된 것 외에 公正去來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公正去來委員會의 規則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
좌동 |
|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1.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좌동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 당사자 간 분쟁의 조정 | 좌동 |
| 3. 시장·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의 조사·분석 | 좌동 |
|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조정원의 장은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 좌동 |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던 자 | 좌동 |
|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 좌동 |
|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좌동 |
|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 좌동 |
|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좌동 |
|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좌동 |
|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 (시정조치) 또는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7(조정 등) | 좌동 |
|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협의회는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좌동 |
| 2. 분쟁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좌동 |
|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4조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좌동 |
|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 (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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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調査등의 節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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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위반행위의 認知·申告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으로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②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한 경우에는 그결과(調査結果 是正措置命令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포함한다)를 書面으로 당해 사건의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年을 경과한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是正措置를 명하지 아니하거나課徵金등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다만,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是正措置 또는課徵金賦課處分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判決理由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4·12·22, 96·12·30, 2001·1·16> | 좌동 |
| 제50조(위반행위의 調査 등)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 및 의견의 聽取 | 좌동 |
| 2. 鑑定人의 지정 및 鑑定의 위촉 | 좌동 |
| 3. 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原價 및 經營狀況에 관한 보고,기타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所屬公務員(第65條(權限의 위임·委託)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받은 機關의 所屬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務所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業務 및 經營狀況, 帳簿·書類, 電算資料·音聲錄音資料·畵像資料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나 물건을 調査하게 할 수 있으며,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場所에서 當事者, 利害關係人 또는 參考人의陳述을 듣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1·1·1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事業者, 事業者團體 또는 이들의 任職員에 대하여 調査에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제출을 命하거나 제출된 資料나 물건의 領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 좌동 |
|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 좌동 |
| 2. 요구대상 거래기간 | 좌동 |
| 3. 요구의 법적 근거 | 좌동 |
| 4. 사용목적 | 좌동 |
|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 좌동 |
|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2007·8·3> | 좌동 |
|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⑨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 좌동 |
| ①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1조(위반행위의 是正權告)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事業者 또는事業者團體에 대하여 是正方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勸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勸告를 받은 者는 是正勸告를 통지받은 날부터10日이내에 당해 勸告를 受諾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公正去來委員會에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勸告를 받은 者가 당해 勸告를 受諾한 때에는 이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52조(意見陳述機會의 附與)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是正措置 또는課徵金 納付命令을 하기 전에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의 會議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陳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조의2(資料閱覽要求 등) 當事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이 法의 規定에 의한 처분과관련된 資料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公正去來委員會는 資料를제출한 者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53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대하여 60日이내에 裁決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期間내에 裁決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30日의 범위안에서 決定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新設 96·12·30,99·2·5 法5813> | 좌동 |
| 제53조의2(是正措置命令의 執行停止)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命令을 받은 者가第53條(異議申請)第1項의 異議申請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를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이나 職權에 의하여 그命令의 이행 또는 節次의 續行에 대한 停止(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있다.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執行停止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改正 99·2·5 法5813>[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 좌동 |
| ① 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 2007·8·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07·8·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07·8·3>[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4조(訴의 제기)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處分에 대하여 불복의 訴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裁決書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1·1·16> | 좌동 |
| ② 第1項의 期間은 이를 不變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55조(불복의 訴의 專屬管轄) 第54條(訴의 제기)의 規定에 의한 불복의 訴는公正去來委員會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서울高等法院을 專屬管轄로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제55조의2(事件處理節次등)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는 사건의 處理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徵收한다. <改正 99·2·5 法5813, 2004·12·31 법7315, , 2007·8·3> | 좌동 |
제10장의2 課徵金 賦課 및 徵收등 |
좌동 |
| 제55조의3(課徵金 賦課)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좌동 |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回數 | 좌동 |
|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한 會社인 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당해 會社가 행한 위반행위는 合倂後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해 設立된 會社가 행한행위로 보아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813>[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55조의4(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및 分割納付)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의 금액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課徵金을 賦課받은 者(이하"課徵金納付義務者"라 한다)가 課徵金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인정되는 때에는 그 納付期限을 연장하거나 分割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災害 또는 盜難등으로 財産에 현저한 損失을 받는 경우 | 좌동 |
| 2. 사업여건의 惡化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좌동 |
| 3. 課徵金의 일시납부에 따라 資金事情에 현저한 어려움이 豫想되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를申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公正去來委員會에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期限이 연장되거나 分割納付가허용된 課徵金納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연장 또는 分割納付 決定을 取消하고 일시에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1. 分割納付 決定된 課徵金을 그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擔保의 변경 기타 擔保保全에 필요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좌동 |
| 3. 强制執行, 競賣의 開始, 破産宣告, 法人의 解散,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을받은 때등 課徵金의 전부 또는 殘餘分을 徵收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納付期限의 연장 또는 分割納付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813>[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좌동 |
|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좌동 |
| 1. 분할되는 회사 | 좌동 |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좌동 |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 좌동 |
| 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좌동 |
|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좌동 |
|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5조의6(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金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納付期限의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徵收한다. <改正 99·2·5 法5813,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課徵全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내에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課徵金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 및 加算金의 徵收 또는 滯納處分에 관한 業務를 國稅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체납된 課徵金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에 대하여 課徵金을 체납한 자에 대한 國稅課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⑤ 課徵金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이 課徵金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⑥ 課徵金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55조의8(결손처분)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 좌동 |
|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좌동 |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좌동 |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6.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제11장 損害賠償 |
좌동 |
| 제56조(損害賠償責任) | 좌동 |
| ①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함으로써 被害를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被害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② 삭제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56조의2(記錄의 송부 등) 第56條(損害賠償責任)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가 제기된 때에는 法院은필요한 경우 公正去來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事件의 記錄(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裁判上 證據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5 法5813] |
좌동 |
|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법7315] |
좌동 |
제12장 適用除外 |
좌동 |
| 제58조(法令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法의 規定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다른 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 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9조(無體財産權의 행사행위) 이 法의 規定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법7289,2007·8·3 > |
좌동 |
| 제60조(일정한 組合의 행위) 이 法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 設立된 組合(組合의 聯合會를 포함한다)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不公正去來行爲 또는 부당하게競爭을 제한하여 價格을 引上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法5813> |
좌동 |
| 1. 小規模의 事業者 또는 消費者의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할 것 | 좌동 |
| 2. 任意로 設立되고, 組合員이 任意로 加入 또는 脫退할 수 있을 것 | 좌동 |
| 3. 各 組合員이 平等한 議決權을 가질 것 | 좌동 |
| 4. 組合員에 대하여 利益配分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限度가 定款에 정하여져 있을 것 | 좌동 |
| 제61조 削除 <96·12·30> |
좌동 |
제13장 補則 |
좌동 |
| 제62조(秘密嚴守의 義務)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職務上 알게 된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
좌동 |
| 제63조(競爭制限的인 法令 制定의 協議등) | 좌동 |
| ①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의 價格·去來條件의 決定, 市場進入 또는 事業活動의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 등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거나,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대하여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例規·告示등을 制定 또는改正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爭制限事項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公正去來委員會에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 制定 또는改正하고자 하는 例規·告示등에 競爭制限事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당해 競爭制限事項의 是正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없이 制定 또는 改正된 法令과 통보없이 制定또는 改正된 例規·告示 등이나 통보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또한 같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64조(關係機關등의 長의 協調) | 좌동 |
|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調査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 기타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協調를 의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제65조(權限의 委任·委託)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 (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 좌동 |
제14장 罰則 |
좌동 |
| 제66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6·12·30, 98·2·24, 99·2·5 法5813, 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 좌동 |
| 1. 第3條의2(市場支配的地位의 濫用禁止)의 規定에 위반하여 濫用行爲를 한 者 | 좌동 |
|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企業結合을 한 者 | 좌동 |
|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者 | 좌동 |
|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를 設立하거나 持株會社로 轉換한 者 | 좌동 |
| 5. 第9條(相互出資의 禁止 등) 또는第10條(出資總額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을 취득또는 所有하고 있는 자. 다만,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자중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금지명령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6. 제10조의2(系列會社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 좌동 |
| 7. 第11條(金融會社 또는 保險會社의 議決權 제한) 또는第18條(是正措置의 이행확보)의 規定에 위반하여 議決權을행사한 者 | 좌동 |
| 8. 第15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脫法行爲를 한 者 | 좌동 |
| 9.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좌동 |
| 10.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者團體의금지행위를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67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2·12·8, 94·12·22, 96·12·30, 98·2·24,99·2·5 法5813, 2002·1·26, 2007·8·3> |
좌동 |
| 1. 削除 <96·12·30> | 좌동 |
| 2.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公正去來行爲를 한者 | 좌동 |
| 3. 第26條(事業者團體의 금지행위)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9條(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한 者 | 좌동 |
| 5. 第32條(부당한 國際契約의 체결제한)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契約을체결한 者 | 좌동 |
| 6. 第5條(是正措置), 제16조 (시정조치 등)제1항,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제1항,제21조(是正措置), 第24條(是正措置),第27條(是正措置), 第30條(再販賣價格維持契約의 修正),第31條(是正措置) 또는 第34條(是正措置)의 規定에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規定에위반하여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68조(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99·2·5 法5813, 2002·1·26, 2004·12·31 법7315, 2007·4·13, 2007·8·3> |
좌동 |
| 1. 第8條(持株會社 設立·轉換의 申告)의 規定에 위반하여 持株會社의 設立 또는轉換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3. 第13條(株式所有現況등의 申告)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株式所有現況또는 債務保證現況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資料要請에 대하여정당한 이유없이 資料提出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5.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鑑定을 한 者 | 좌동 |
| 6. 삭제 <2004·12·31 법7315> | 좌동 |
| 7. 削除 <94·12·22> | 좌동 |
| 8. 削除 <99·2·5 法5813>[全文改正 92·12·8] | 좌동 |
| 제69조(罰則) | 좌동 |
| ①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법7315> | 좌동 |
| ② 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69조의2(過怠料) | 좌동 |
|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任員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改正 96·12·30, 98·2·24, 99·2·5 法5813, 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법7315> | 좌동 |
|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또는 제11조의3(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規定에 의한 公示를 함에 있어 理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公示를 하지 아니한 者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公示한 者 | 좌동 |
| 2. 제12조(企業結合의 申告)제1항 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企業結合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동조제7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4條의2(系列會社의 編入 및 제외등)第2項의 資料要請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資料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 者 | 좌동 |
| 4.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5.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나물건을 제출한 者 | 좌동 |
| 7.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8.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 좌동 |
| ② 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規定에 위반하여 秩序維持의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6·12·30, , 2007·8·3>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6·12·30>[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70조(兩罰規定) 法人(法人格 없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第66條(罰則) 내지 第68條(罰則)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71조(告發) | 좌동 |
| ① 第66條(罰則) 및 第67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6條 및 第67條의 罪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명백하고 중대하여 競爭秩序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檢察總長에게告發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③ 檢察總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發要件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 告發을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訴가 제기된 후에는 告發을 取消하지 못한다.<新設 96·12·30>[全文改正 92·12·8] | 좌동 |
부칙 <2007·8·3 법86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5항과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도래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법률의 개정)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의2제3항 전단 중 "證券去來法 第186條(上場法人의 申告ㆍ公示義務 등)의 規定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37>이하 생략 제44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