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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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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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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3·10]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5·3·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좌동

2. "경호구역"이라 함은 대통령경호실(이하"경호실"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2. "경호구역"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경호처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제3조(임무)

제3조(경호처의 설치)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조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이하 "실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삭제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삭제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삭제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삭제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삭제

6.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삭제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2·29]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4조(임무)

① 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제5조(경호실장 및 차장)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경호실에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차장을 둔다.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신설 2008·2·29>

③ 실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경호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④ 차장은 정무직·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삭제

⑤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3·10]

삭제

제6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좌동

① 警護室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① 경호처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2·29>

제7조(任用權者)

좌동

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室長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2008·2·29>

② 室長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第1項외의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개정 2005·3·10>

좌동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新規採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9·12·31]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新規採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9·12·31]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좌동

① 경호실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08·2·29>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좌동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좌동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좌동

③ 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전문개정 2005·3·10]

③ 직원이 제2항 각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10]

제9조(秘密의 嚴守)

좌동

① 所屬公務員(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所屬公務員이 警護室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室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99·12·31]

② 所屬公務員이 경호처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12·31]

제10조(職務免職)

좌동

① 職員(別定職國家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좌동

1.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인하여 6月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좌동

2. 職務遂行能力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勤務態度가 극히 不良하여 職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좌동

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는 때

좌동

5.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기간 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6.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擔當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좌동

② 第1項第2號·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좌동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10>

좌동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職員은 缺員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再任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좌동

제11조(停年)

좌동

① 警護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좌동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좌동

2. 階級停年
1級 5年(다만, 2級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勤務經歷과 합하여 6年을 초과할 수 없다)
2級 6년
3級 8年
4級 10年
5級 14年

좌동

② 警護公務員이 降任된 경우에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의 經歷算定에있어서 降任되기 전의 上位階級에서의 勤務經歷은 降任된 계급에서의 勤務經歷에이를 포함한다.

좌동

③ 警護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부터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부터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좌동

제12조(懲戒)

좌동

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警護室에 高等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高等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各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4人 이상 6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좌동

③ 職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이 행한다. 다만, 5級 이상 職員에 대한 罷免 및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좌동

④ 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좌동

제13조(報償)
職員으로서 第3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任務遂行 또는 그와 관련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한 자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을 실시한다. [本條新設 99·12·31]

제13조(報償)
職員으로서 제4조제1항 各號에 規定된 任務遂行 또는 그와 관련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한 자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12·31]

제14조(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등)

좌동

① 職員의 新規採用, 試驗의 실시, 昇進, 勤務成績評定, 報酬 및 敎育訓練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② 職員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한다.

좌동

③ 職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12·31]

좌동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室長은 職務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의 長에게 그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改正 99·12·31>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장의 명을 받아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의 長에게 그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국가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협조요청을 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改正 99·12·31>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좌동

①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좌동

③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좌동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좌동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좌동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좌동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10]

좌동

제17조(警護公務員의 司法警察權)

좌동

①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第3條의 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 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① 처장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제4조의 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 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2008·2·29>

② 第1項에 있어서 7級 이상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官, 8級 이하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12·31>

좌동

제18조(職權濫用禁止등)

좌동

① 所屬公務員은 職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좌동

② 警護室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 없다. [全文改正 81·1·29]

② 경호처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全文改正 81·1·29]

제19조(武器의 携帶 및 사용)

좌동

① 室長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 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① 처장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 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2008·2·29>

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2008·2·29>

1. 第3條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 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1. 제4조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 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2. 夜間이나 또는 集團을 이루거나 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警護業務를 방해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에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좌동

제20조(委任規定)
警護室職制와 기타 이 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0조(委任規定)
이 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罰則)

좌동

① 第5條의4第1項, 第8條 또는 第9條第2項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2008·2·29>

② 第5條의4第2項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② 제9조제2항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2008·2·29>

부칙 <2008ㆍ2ㆍ29 법885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大統領警護室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級 내지 3級의 警護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國家公務員法 第7條第3項第3號·第4項 및 第5項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좌동

부칙 <2008·2·29 법887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