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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2-29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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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3·10]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고,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2. "경호구역"이라 함은 대통령경호실(이하"경호실"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2. "경호구역"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경호처소속 공무원이 경호활동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실 직원과 경호실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 3.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5·3·10] |
| 제3조(임무) | 제3조(경호처의 설치) |
| ① 경호실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부조직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장(이하 "실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
| 1. 대통령과 그 가족 | 삭제 |
| 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 삭제 |
|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 삭제 |
|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삭제 |
| 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삭제 |
| 6. 그 밖에 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 삭제 |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 ② 경호처에 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두되,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③ 처장은 경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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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호처에 차장 1인을 두되, 차장은 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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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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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호처의 조직과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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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 제4조(임무) |
| ① 경호실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
1. 대통령과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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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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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기간은 퇴임일을 기산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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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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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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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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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3·10] |
| 제5조(경호실장 및 차장) |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
| ① 경호실에 경호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차장을 둔다. |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장의 승인을 받아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처장은 경호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먼저 경호구역을 지정한 후 이를 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② 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차장은 실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의 지정은 경호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신설 2008·2·29> |
| ③ 실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경호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10] |
| ④ 차장은 정무직·1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실장을 보좌한다. | 삭제 |
| ⑤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5·3·10] | 삭제 |
| 제6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 좌동 |
| ① 警護室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 ① 경호처에 特定職國家公務員인 1級 내지 9級의 警護公務員과 機能職國家公務員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警護公務員의 定員 중 일부를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補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8·2·29> |
| 제7조(任用權者) | 좌동 |
| 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室長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 ① 5級 이상의 警護公務員 및 5級 상당 이상 別定職國家公務員은 처장의 추천을 받아 실장의 제청으로 大統領이 任用한다. 다만, 전보·휴직·겸임·파견·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하여는 실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5·3·10, 2008·2·29> |
| ② 室長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하여 第1項외의 일체의 任用權을 가진다. <개정 2005·3·10> | 좌동 |
| ③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新規採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9·12·31] | ③ 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임용권을 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8·2·29> |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新規採用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8·2·29>[本條新設 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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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직원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 좌동 |
| ① 경호실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08·2·29> |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③ 직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전문개정 2005·3·10] | ③ 직원이 제2항 각호(「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3·10] |
| 제9조(秘密의 嚴守) | 좌동 |
| ① 所屬公務員(退職한 者 및 原所屬機關에 復歸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所屬公務員이 警護室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室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99·12·31] | ② 所屬公務員이 경호처의 職務와 관련된 사항을 發刊 기타의 방법으로 公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처장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9·12·31] |
| 제10조(職務免職) | 좌동 |
| ① 職員(別定職國家公務員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身體·精神上의 異常으로 인하여 6月 이상 職務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 | 좌동 |
| 2. 職務遂行能力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勤務態度가 극히 不良하여 職員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3.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 좌동 |
| 4. 休職期間의 만료 또는 休職事由가 消滅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에 復歸하지 아니하거나 職務를 감당할 수 없는 때 | 좌동 |
| 5.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不良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기간 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6.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 取消되어 擔當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2號·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키는 경우에는 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審議·議決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10> | 좌동 |
| ⑤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職員은 缺員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再任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11조(停年) | 좌동 |
| ① 警護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10> | 좌동 |
| 1. 연령정년 5급 이상 55세 6급 이하 50세 |
좌동 |
| 2. 階級停年 1級 5年(다만, 2級의 警護公務員으로서의 勤務經歷과 합하여 6年을 초과할 수 없다) 2級 6년 3級 8年 4級 10年 5級 14年 |
좌동 |
| ② 警護公務員이 降任된 경우에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의 經歷算定에있어서 降任되기 전의 上位階級에서의 勤務經歷은 降任된 계급에서의 勤務經歷에이를 포함한다. | 좌동 |
| ③ 警護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부터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부터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히 退職된다.[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12조(懲戒) | 좌동 |
| 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警護室에 高等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 ① 職員의 懲戒事件을 審査·議決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高等懲戒委員會와 普通懲戒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8·2·29> |
| ② 各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4人 이상 6人 이하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職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이 행한다. 다만, 5級 이상 職員에 대한 罷免 및 解任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室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행한다 | 좌동 |
| ④ 懲戒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13조(報償) 職員으로서 第3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任務遂行 또는 그와 관련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한 자와 그 家族 및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을 실시한다. [本條新設 99·12·31] |
제13조(報償) |
| 제14조(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등) | 좌동 |
| ① 職員의 新規採用, 試驗의 실시, 昇進, 勤務成績評定, 報酬 및 敎育訓練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職員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한다. | 좌동 |
| ③ 職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12·31] | 좌동 |
|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室長은 職務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의 長에게 그 公務員 또는 職員의 派遣 기타 필요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改正 99·12·31> |
제15조(國家機關 등에 대한 協助要請) |
|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 좌동 |
| ①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실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대통령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2·29> |
|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필요한 안전대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 좌동 |
| 2.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관련된 첩보 및 정보의 교환과 분석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 등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 좌동 |
|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10] | 좌동 |
| 제17조(警護公務員의 司法警察權) | 좌동 |
| ① 室長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地方檢察廳檢事長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第3條의 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 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 ① 처장의 提請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指名한 警護公務員은 제4조의 職務遂行 중 認知하는 그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職務上 또는 搜査上 緊急을 요하는 限度內에서 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99·12·31, 2008·2·29> |
| ② 第1項에 있어서 7級 이상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官, 8級 이하 警護公務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 제18조(職權濫用禁止등) | 좌동 |
| ① 所屬公務員은 職權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 좌동 |
| ② 警護室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 없다. [全文改正 81·1·29] | ② 경호처에 派遣된 警察公務員은 이 法에 規定된 任務 이외의 警察行爲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全文改正 81·1·29] |
| 제19조(武器의 携帶 및 사용) | 좌동 |
| ① 室長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 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 ① 처장은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에게 武器를 携帶시킬 수 있다. <改正 99·12·31, 2008·2·29> |
| 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 ② 第1項에 의하여 武器를 携帶하는 者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경우 그 事態에 응하여 不得已하다고 判斷되는 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해당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9·12·31, 2008·2·29> |
| 1. 第3條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 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1. 제4조의 職務進行 중 認知하는 所管에 속하는 犯罪에 관하여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 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犯하고 또는 犯하였다고 疑心할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所屬公務員의 職務執行에 대하여 抗拒하거나 逃避하려고 할 때 또는 第3者가 그를 逃避시키려고 警護員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 2. 夜間이나 또는 集團을 이루거나 兇器 기타 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警護業務를 방해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에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理由가 있을 때 | 좌동 |
| 제20조(委任規定) 警護室職制와 기타 이 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20조(委任規定) |
| 제21조(罰則) | 좌동 |
| ① 第5條의4第1項, 第8條 또는 第9條第2項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 ① 제9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19조제2항에 違反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1·29, 99·12·31, 2008·2·29> |
| ② 第5條의4第2項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 ② 제9조제2항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禁錮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新設 99·12·31, 2008·2·29> |
부칙 <2008ㆍ2ㆍ29 법885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大統領警護室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級 내지 3級의 警護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別定職國家公務員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國家公務員法 第7條第3項第3號·第4項 및 第5項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2008·2·29 법88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관 변경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실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경호처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제1항제3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각각 “대통령실”로 한다. ③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 중 “대통령경호실”을 “경호처”로, “「대통령경호실법」”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