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사관리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특정 관할구역에서 특정 전문 역량 또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의 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한 교육공무원의 선택가산점을 산정할 때에는 인사 교류를 하기 전에 산정된 선택가산점을 인사 교류 이후 관할구역의 선택가산점 항목 및 점수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2026-39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사관리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특정 관할구역에서 특정 전문 역량 또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의 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관할구역 간 인사 교류를 한 교육공무원의 선택가산점을 산정할 때에는 인사 교류를 하기 전에 산정된 선택가산점을 인사 교류 이후 관할구역의 선택가산점 항목 및 점수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2026-39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30일
교육부장관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