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및 복지 지원과 그 지원에 관한 이용 상황 등 발달장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3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후견법인"이라 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후견기간 동안 후견법인의 지원과 감독을 받는 사람
2. 후견법인
|
|
제4조(정책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고 배포하여야 하는 중요한 정책정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령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육, 교육, 고용, 의료,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소득보장 및 주거 복지지원 등에 관한 정책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정보를 작성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정책정보를 배포할 수 있다.
|
|
제5조(의사소통도구의 개발·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교원의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6조(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 및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발하는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및 의사소통도구 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담당 직원에 대한 의사소통 지침 개발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제1항에 따른 의사소통 지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7조(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발달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 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하여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8조(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교육)
|
|
제9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살인의 죄
2. 「형법」 제270조제2항에 따른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는 낙태의 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죄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
제10조(보호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달장애인이 거주할 곳이 없는 경우
2.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인 격리가 필요한 경우
|
|
제10조의2(복지서비스의 직권신청)
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2. 미성년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이 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23.]
|
|
제11조(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1.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계획과 행동치료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계획에 따른 업무
2.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 업무
3.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
4. 행동치료 전문가 및 행동치료 지원 전문가의 양성 업무
5. 그 밖에 행동발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제12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2.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3.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
|
|
제13조(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1. 문화·예술 활동시설 설치
2.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이용 및 정보 제공
3. 여가생활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확보
4. 생활체육 활성화
|
|
제14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
|
제15조(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3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에 관한 업무
7.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업무
8. 법 제37조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38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지정 등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 및 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1. 23.>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 11. 23.>
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본조신설 2021. 6. 29.]
|
|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1. 11. 23.>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신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계좌 관리의 점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 법 제3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또는 후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이 영 제3조제2호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지원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은 법 제21조에 따른 계좌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영은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29 대령28073>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41호, 2021.6.29>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47호, 2021.11.23>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정하는"을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정하는"을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